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의정부시
의정부시도시정책과2026-08-24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637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김○수).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6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4. 의정부시장 1. 제 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제30조의2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행위자 | 위반행위 내역 | 성명 | 주소 | 위치 | 행위유형 | 용도 | 구조 | 면적(㎡) | 이행강제금 | 김○수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 (호원동) | 녹양동 263 외 2필지 | 불법 건축 | 농업 | 비닐하우스 | 40.15 | 464,260원 | 불법형질변경 | - | 콘크리트 | 6.5 | 불법공작물 | 교량 | 철제 | 0.48 | 4.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7. (14일간) 5.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의정부시 도시정책과(☎031-828-2382)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1건

의정부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