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의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8. 24.(월) ~ 2026. 9. 8.(화)
2. 공 고 대 상 : 관내 2009년 7월 출생자 임** 등 1명
3. 공 고 내 용 :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2009년 7월생).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26-87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통지서의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026년 8월 24일
흥 선 동 장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간 사 유
임원○ 09.07.**. 흥선로82번길(가능동) 2026. 8. 1. ~ 2027. 7. 31.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