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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자치민원과2026-08-24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민원과
공고번호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26-87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의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8. 24.(월) ~ 2026. 9. 8.(화) 2. 공 고 대 상 : 관내 2009년 7월 출생자 임** 등 1명 3. 공 고 내 용 :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2009년 7월생).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26-87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통지서의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제40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026년 8월 24일 흥 선 동 장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간 사 유 임원○ 09.07.**. 흥선로82번길(가능동) 2026. 8. 1. ~ 2027. 7. 31.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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