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민원과
공고번호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26-85호
등록일2026-08-2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제7호(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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