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독촉장 등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5. (15일간)
3. 대 상 자: 대**업(주)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6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독촉장 등 관련 서류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1.
의 정 부 시 장
□ 기 간 : 2026. 8. 21. ~ 2026. 9. 5.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내 용
1. 제목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명 칭 대**업(주)
2.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2*길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위반 부동산 소재지:
3. 위반내용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
4. 과태료 금액 금3,090,000원(금삼백구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5.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제1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독촉장 발부가 송달된 것
으로 간주되며, 만일 납부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부동산 압류)할 예정이오며,
6. 통지 내용 또한 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규정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의 최초 월 3% 가산금 및 최고
5년까지 중가산금(매월 1.2%)을 적용하여 징수하게 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의정부시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7. 문의처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동)
연락처 031-828-4685 (FAX 031-828-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