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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토지정보과2026-08-21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체납에...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토지정보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638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독촉장 등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5. (15일간) 3. 대 상 자: 대**업(주)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6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독촉장 등 관련 서류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1. 의 정 부 시 장 □ 기 간 : 2026. 8. 21. ~ 2026. 9. 5.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내 용 1. 제목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명 칭 대**업(주) 2.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2*길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위반 부동산 소재지: 3. 위반내용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 4. 과태료 금액 금3,090,000원(금삼백구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5.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제1호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독촉장 발부가 송달된 것 으로 간주되며, 만일 납부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부동산 압류)할 예정이오며, 6. 통지 내용 또한 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규정에 의거 체납된 과태료의 최초 월 3% 가산금 및 최고 5년까지 중가산금(매월 1.2%)을 적용하여 징수하게 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의정부시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7. 문의처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동) 연락처 031-828-4685 (FAX 031-828-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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