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무연고 사망자 공고 1부. 끝.
260821 무연고 사망자 공고(김정훈 인재옥).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642호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 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 규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기초수급자 포함) 시신을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의 정 부 시 장
1. 사망자 인적사항
구분 | 성명 | 성별 | 연령 | 등록기준지 | 사 망 장 소 |
주 소 | 사 망 일 시 | 사 망 원 인 |
가 | 김정훈 | 남 | 52세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79번지 |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271 (금오동, 의정부성모병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170 (장위동, 장위3동주민센터) | 2026. 8. 3. 20:51 | 기타 및 불상 |
나 | 인재옥 | 남 | 72세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312번지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43번길 21-1* (의정부동)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43번길 21-1*, (의정부동) | 2026. 8. 7. 19:00 이전 추정 | 병사(심부전) |
2.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21. (1개월)
3. 시신의 발생상황 및 처리방법
구분 | 시신의 발생상활 | 처리방법 |
가 | 거주불명등록된 행려자로 성모병원에서 미상의 사유로 사망함 | 화장 후 봉안(5년) 장소: 의정부시 자일동공설묘지 |
나 | 고시텔에서 쓰러진 채로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됨 |
4. 연 락 처: 의정부시청 복지정책과 (☎031-828-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