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의 완전출국 이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완전출국 외국인 소유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9. 4.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문 의 :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완전출국 외국인 소유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641호
완전출국 외국인 소유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완전출국 이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4. (15일간)
2. 공고내용 및 대상: 붙임 참조
3. 안내사항
가.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2026. 9. 4.까지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명령 등록 예정일: 2026. 9. 5. 이후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제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운행정지명령에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031-828-2672)
공고대상.xlsx
엑셀 첨부 본문
완전출국 외국인 소유 차량 운행정지예고 반송분 공고 대상
번호 차량번호 성명 기본주소 반송사유 비고
1 20저11** G****T D*****N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폐문부재 완전출국 외국인 운행정지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