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 발생예방 및 전파 방지
2. 지역 : 의정부시 전지역
3. 대상 가축 : 우제류(소, 염소, 기타) 가축 전체
* 백신접종 유예개체 : 임신7개월령 이상, 생후 2개월 미만 송아지
4. 백신종류 및 접종기간 : 상시백신(O+A형, 1가) : 9.1. ~ 9.30.(1개월간)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를 감액할 수 있음.
※ 문의 사항 :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031-828-4042)
붙임 1. 2026년 하반기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끝.
2026년 하반기 구제역예방백신 일제접종 명령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고시 제 2026 – 1609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및「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 제3조․제6조에 따라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의 정 부 시 장
1. 목 적 : 구제역의 발생 및 확산 차단
2. 지 역 : 의정부시 전 지역
3. 대상 가축 : 의정부시에서 사육하는 모든 우제류
가. 소 : 1, 2차 접종대상 송아지 및 접종 후 4~7개월이 도래되는 소
나. 염소 : 1~3차 접종대상 및 접종 후 1년이 도래되는 염소
※ 접종 유예 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생후 2개월 미만 개체
※ 사슴은 연 1회 자율접종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 제 역
5. 실시기간 : 2026. 9. 1. ~ 2026. 9. 30.
※ 수의사 접종 지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접종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7. 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번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이 공고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문의사항 :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031-828-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