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차재부과]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3.(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첨부파일 참조
6. 유의사항
가.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하오니,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법 위반사항은 이행강제금의 납부만으로 위반내용이 소멸되지 않고「의정부시 건축조례」제48조제2항에 의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1년에 1회 반복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주택과(☎031-828-4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부과통지). 끝.
공시송달공고문(부과통지).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 – 16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2차재부과]건축법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3.(15일간)
3. 공고장소 :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소유자 위치 위반내용 위반조항 처분내용 비고
본원로 40, 건축법
「건축법」 위반사항 2026. 8. 20.
김*중 녹양휴먼시아4차 - 무단증축, 1층, 창고, 조립식패널조, 5.83m² 이행강제금 일반우편
제14조 재발송
상가동 10*호 부과 통지
6. 유의사항
가.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오니,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법 위반사항은 이행강제금의
납부만으로 위반내용이 소멸되지 않고, 「의정부시 건축조례」제48조 제2항에 의거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1년에 1회 반복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정부시청) 또는 재결청(경기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주택과(☎031-828-45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