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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정부2동2026-08-20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한 최고공고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정부2동
공고번호의정부시 의정부2동 공고 제2026-54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8: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공고)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 게시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8. 20. ~ 8. 27. 2. 공고대상자: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정*수 등 7명 3. 공 고 내 용: 2026. 8. 27.까지 거주 또는 이전신고 미이행시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20260820) 1부. 끝.

최고공고문(20260820).pdf

PDF 첨부 본문
제 54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08월 27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담당자 : 유제근 문의전화 : 031-870-7313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정 *수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38번길 무단전출 1996-09-24 (의정부동) 정 *길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28번길 무단전출 1996-02-24 (의정부동) 정 *희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28번길 무단전출 1973-08-22 (의정부동) 조 *신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1번길 무단전출 1976-03-02 (의정부동) 홍 *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1번길 무단전출 1977-02-09 (의정부동) 양 *호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1번길 무단전출 1983-04-28 (의정부동) 예 *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1번길 무단전출 1997-08-06 (의정부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8월 20일 의정부2동장 인 제 54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08월 27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담당자 : 유제근 문의전화 : 031-870-7313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정 *수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38번길 무단전출 1996-09-24 (의정부동) 정 *길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28번길 무단전출 1996-02-24 (의정부동) 정 *희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28번길 무단전출 1973-08-22 (의정부동) 조 *신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1번길 무단전출 1976-03-02 (의정부동) 홍 *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1번길 무단전출 1977-02-09 (의정부동) 양 *호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1번길 무단전출 1983-04-28 (의정부동) 예 *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31번길 무단전출 1997-08-06 (의정부동)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08월 20일 의정부2동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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