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를 2026.8.12.~2026.8.14. 납세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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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 호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서를 2026.8.12.~2026.8.14. 납세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 류 명 :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통지
2. 대 상 자 : 아래 참고
구분 | 서류명 | 납세자명 | 발송지 | 등기번호 | 공고사유 |
1 |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 | 주*회*제*원*발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 | 1091853262824 | 수취인불명 |
3. 공고기간 : 2026. 8. 19. ~ 2026. 9. 2. (14일간)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정부시청 징수과(☎031-828-2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9.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