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업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사업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계도 단속
3. 시 행 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4. CCTV 설치 예정지 : 1개소(3대)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설치 주변 24시간 촬영
6. 행정예고 기간 : 2026년 8월 18일 ~ 9월 7일(20일간)
7.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8월 18일 ~ 9월 7일(20일간)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문(도성리 801~6 및 801~7).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선남면 공고 제2026 - 19호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선남면장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9pixel, 세로 150pixel
선 남 면 장
1. 사업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사업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계도․단속
3. 시 행 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연 번
설치장소
설치
내용
설치대수
비 고
1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01-6,801-7
고정식
CCTV
3
신규 설치
4. CCTV 이전 및 추가 설치예정지 : 1개소(3대)
5.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설치 주변 24시간 촬영
6. 행정예고 기간 : 2026년 8월 18일 ~ 9월 7일(20일간)
7.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8월 18일 ~ 9월 7일(20일간)
8. 예 고 방 법 : 선남면 홈페이지, 성주군 공보, 읍·면 게시판
9.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주군 선남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관화길 96(선남면 행정복지센터)
∙ 전 화 : 054)930-7557
∙ 팩 스 : 054)933-0672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바.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2026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선 남 면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