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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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고 제2026 - 925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1.
성 주 군 수
1.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1. ~ 2026. 9. 10.(30일간)
3. 근거법규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4. 공시송달 대상
위반일자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의견제출
기한
반송
사유
2026.7.20
문*수
성주군성주읍 심산로 83-4
10부752*
성주읍 학산리 856
일반자동차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2026.8.12.
폐문부재
5. 공시송달 내용
-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 공고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환경과(☎054-930-6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