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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육성 및 발굴을 위한 「2027년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기간 : 2027년 1월~12월
2.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세부 지원자격은 붙임 참조
3. 지원기준
- 대규모: (신·증설)4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15억원 이하 (보조30%, 융자20%, 자부담50%)
- 중규모: (신·증설)2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10억원 이하 (보조40%, 융자20%, 자부담40%)
- 소규모: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5억원 이하 (보조50%, 융자20%, 자부담30%)
4. 사업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5. 신청자격 : 규모별 신청자격은 붙임 참조
6. 신청기간 : 2026년 9월 10일(목) 까지
※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에 한함
7. 신청장소 : 농정과 농산물유통팀(054-930-6665)
붙임 2027년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끝.
붙임1)2027년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신설, 증설 및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고부가가치 제고
Ⅰ. 사업개요
1. 추진방향
◦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육성
◦ 신규 농식품 가공업체 발굴 및 창업 지원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3.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7. 1 ~ 12월
◦ 사 업 량 : 미정
◦ 사 업 비 : 미정
◦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 지원기준
∙ 대규모 : (신‧증설) 4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5억원 이하
∙ 중규모 : (신‧증설) 20억원 이하, (시설현대화) 10억원 이하
∙ 소규모 :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5억원 이하
◦ 보조비율
∙ 대규모 :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20%, 자부담 50%
∙ 중규모 : 도비 12%, 시군비 28%, 융자 20%, 자부담 40%
∙ 소규모 : 도비 15%, 시군비 35%, 융자 20%, 자부담 30%
※ 융자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에 따름
◦ 사업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 지원
Ⅱ.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신 설 : 법인·업체의 신규설립, 타 광역시ㆍ도 식품가공업체의 도내 이전
◦ 증설/시설현대화 : 기존 제조가공 법인·업체의 시설 증축 및 기계설비 구축
◦ 지원분야 구 분
사 업 항 목
시설
가공시설(공장) 신‧증축
원물 또는 생산제품 보관 창고의 신‧증축
체험장, 사무실, 화장실, 오폐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전기, 상하수도, 통신, 난방시설 등
설비
·
장비
식품 가공·생산·포장을 위한 기계 및 관련 장비설치 및 도입
컨베이어, 지게차, 파렛타이저, 냉동‧냉장차 등 운반장비
※ 단순 운송 차량 제외
노후 가공시설‧기계장비 교체 및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기타
HACCP, 전통식품, 가공식품 KS 등 정부공인 인증취득비, 컨설팅 비용
설계‧감리 및 회계검사 비용 등
※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시설‧장비 포함) 매입비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 동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목공사비, 전기 인입·증설비,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공사 및 조경시설 등
∙ 화물차, 업무용 차량 등
∙ 내구 연한 5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 단순 건조제품(감말랭이, 곶감 등)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 사업신청 제한
∙ 최근 5년이내 유사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업체
◦ 신청자격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 도내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또는 국내 생산 농산물을 100% 주원료로 이용하고, 그 중 40% 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 신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규모별 신청자격 검토
대규모
∙ 신설
- 신규 고용인력(상시) 창출효과 10명 이상 가능한 업체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한국식품산업협회, 경북농민사관학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증설 및 시설현대화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25억원 이상 업체
- 식품관련 정부공인 인증 취득 업체
- 국내산 농산물을 가공하여 연간 15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중규모
∙ 신설
- 신규 고용인력(상시) 창출효과 5명 이상 가능한 업체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한국식품산업협회, 경북농민사관학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증설 및 시설현대화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업체
- 식품관련 정부공인 인증 취득 업체
- 국내산 농산물을 가공하여 연간 5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소규모
∙ 신설
-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학, 연구기관 등의 R&D를 통해 제품화한 업체
- 식품제조관련 전문교육과정(한국식품산업협회, 경북농민사관학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증설 및 시설현대화
▸ 떡류 및 과실즙 품목의 경우 “식품제조업 등록된 업체”로서 대표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이고 참여농가 10호 이상(재배면적 10ha이상) 계약재배실적(수매정산실적)이 있어야 함
▸ 개인영업 목적의 즉석판매 제조업 및 동물성 가공을 영위하는 업체는 지원 제외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3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업체
Ⅲ. 사업추진체계
【선정절차】
신청
(사업신청자)
⇒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
⇒
서류심사
(도)
⇒
현장심사
(도)
⇒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출
•신청자격 검토
•자체평가 및 상위
2개소 이내 추천
•사업계획서 및
근거서류 등 검토
•현장 확인
‐전문가 합동
‐시설의 운영
실태 등
•서류 및 현장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 신청 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업체 현황(매출, 시설, 고용 등)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시설확대, 자금투자, 원료조달 및 생산, 고용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
∙ 사업신청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시장ㆍ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상위 2개 업체에 대한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제3호 서식)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 투자 효율성 및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요건, 지역 농업과의 연관성 등 중점 심사
∙ 사업신청 내용 및 제반여건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업장(예정지 포함) 확인 실시
< 현장 확인내용 >
- 사업예정 부지의 식품가공공장 설립의 적합성, 민원발생 가능성, 인‧허가 등
※ 사업부지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 증설 및 경쟁력 강화의 경우 현 가공시설 운영 및 가동실태
- 지역 내 생산 농산물 원료 사용 및 인력고용 실태
- 원료 농산물 수급계획의 적정성
- 기타 사업계획서 내용 확인
사업대상자 선정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확인
◦ 사업신청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서류심사>
∙ 도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류심사
∙ 서류심사를 통하여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서류내용 적정성 검토
<현장(발표)심사>
∙ 심사위원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 적정성 검토
∙ 심사 평가표(별지 제8호 서식)를 토대로 총점 60점이상 사업신청자 중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예비사업대상자로 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60점 미만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신청자 평가 시 우수 가공업체에 대한 평가 가점 부여
- 국내외(도 단위 이상) 품평회‧대회 입상한 식품가공업체
- 정부 공인 각종 식품관련 인증 취득 업체
*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 식품명인, 가공식품산업표준KS, 유기가공식품 등
Ⅳ. 담당기관별 사업추진 요령
도
◦ 사업 수요조사 실시
◦ 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을 검토 후 도지사에게 승인 요구
◦ 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장별 관리‧감독 공무원을 지정
∙ 관리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 실시로 사업지연 요인 사전제거
∙ 사업추진이 부진 또는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강구
∙ 책임성 확보, 사업의 부실화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사업추진 상황보고 : 상반기(7월초), 하반기(12월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 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 후 시행
∙ 변경승인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사업비의 증감 등
∙ 항목 간 사업비 20%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군이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 개설․관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반드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0$RevisionDelete;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자부담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지원 시설물의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확인 후 정산
∙ 보조사업자가 본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이행 완료토록 지도하고, 사업비 정산 시 부기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
◦ 신‧증설로 지원된 사업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식품제조업체로 등록(기 등록업체 제외)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확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도 승인 후 사업 착수
∙ 건축물, 시설, 기계‧장비 등의 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의 정부표준단가를 참고하며, 정부표준단가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은 객관적 기준(견적서, 설계서, 원가계산서 등) 적용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건축법」,「농지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사업부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임의로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설정 금지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 시행
∙ 확정된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와 4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전문공사 2억원 초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계약 체결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에 재투자
<융자지원>
‣ 재 원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지원조건 : 연 1%,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 청 : 시군 사업주관부서에서 기금 융자신청 서류를 도에 제출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 융자절차 : 융자신청(시군) ⇒ 융자지원 대상확정(도 농식품유통과)
⇒ 시군 추천 ⇒ 금융기관 확인 ⇒ 사업자 금융기관 융자신청
※ 기타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사업 완료된 시설물과 기계‧장비류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여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Ⅴ.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 조건 명기)
∙ 시장‧군수는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 점검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후관리 기간 내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Ⅴ. 행정·기타사항
◦ ’26. 7월 중 : 사업수요조사 신청
◦ ’26. 8~9월 중 : 사업공모 신청[별지 제 1∼4호 서식]
◦ ’26. 10~12월 중 : 사업 신청자 현장 평가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27. 1월 중 : 사업비 확정 및 시행지침 시달
◦ ’27. 1월 중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별지 제6호, 제6-1호 서식]
◦ ’27. 2~12월 : 사업 추진상황 수시 또는 정기 지도 점검
◦ ’27. 12월 말 : 사업종료 및 정산
◦ ’28. 1월 초 : 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 보고[별지 제7호 서식]
◦ 시장‧군수는 사업 성과물이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되는지 감독, 필요시 시정조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
[별지 제1호 서식]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대·중·소규모)
신
청
자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업체설립일
(예정)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목
연간생산량
연매출액
종 업원수
신
청
내
용
사업예정지
사업규모
부지
㎡
시설
㎡
생산계획
(예정)
생산제품
주원료
생산량
톤
매출액
백만원
고용인원
현재 명 → 향후 명
참여농가
재배면적
농가/ ha
사 업 비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대·중·소규모)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3. 사전 검토확인서
4. 원료 사용 증빙서류(계약재배, 구매확인서 등)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6. 주류제조면허증(기존 주류제조업체로 참여할 경우)
7. 토지 및 건축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3개월 이내 발급분)
8. 인허가 검토서(시군 인허가부서), 임대차 계약서, 예비 설계도면 및 견적서 등
9.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10. 자부담 조달계획서 (입증자료 : 통장사본 등)
1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12.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신청유형-기존업체로 참여할 경우)
13. 각종 특허‧인증서 및 사업비 산출근거, 매출액, 수출실적 등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14. 신제품개발 관련 입증서류
15. 식품제조관련, 교육과정 이수증
16.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계획서 (대·중·소규모)
1. 신청구분 : □ 신설 □ 증설 □ 시설현대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간
:
2027. . . ~ . .
○
사업주관
:
시·군
○
사업대상자
∙업 체 명
:
(대표자 : )
∙업체형태
:
개인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설립일
또는 예정일
:
○
사업장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 ㎡ , 건축물/공장 - ㎡
○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
지원성과(신설은 지원 후만 기재)
구 분
지원전(신청 현재)
지 원 후
생산품목
사용원료
원료명 , 톤
원료명 , 톤
연간생산량
톤
톤
연간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고용인원
명
명
3. 사업시행 세부계획
□ 기존 시설현황(증설 및 시설현대화사업만 기재)
◦ 부 지 : ㎡
∙ 지 번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면적(㎡)
용도
건축연도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
수량(식)
설치연도
비고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시설 설치계획
◦ 부 지 : ㎡
∙ 지 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행정절차 이행
- 임대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 여부 :
- 지목이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가능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을 위한 법령 저촉여부 :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
사업량(식)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 기타부문
내 용
사업량(식)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추진계획
◦ 사업부지 확보 계획
∙
∙
∙
◦ 자부담금 확보 및 투자계획
∙
∙
∙
◦ 사업추진일정
사 업 별
1/4
2/4
3/4
4/4
구 분
세부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가공시설 운영계획
◦ 원료조달계획
∙ 원료사용품목 :
∙ 연간사용계획량 :
∙ 원료조달구입액 : 백만원/연간
∙ 조달방법
(단위 : 톤)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 타
∙ 원료원산지
국 내 산
수 입 산 (%)
지역내(경북도내)생산 (%)
지역외 생산 (%)
(시군 생산 %)
◦ 인력고용계획
상시고용
일시고용
비 고
* 상시고용-연 180일이상 근무자 인원, 일시고용-연 180일미만 근무자 인원
∙ 채용분야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연구개발 명
∙ 연간인건비 지출규모 : 백만원
∙ 평균임금단가 : 상시인력 ( 원), 일시인력 ( 원)
◦ 가공품 생산계획
∙ 연간생산량 :
∙ 연간생산액 : 백만원
∙ 주요제조공정 :
◦ 신제품 및 기술개발 계획 (R&D분야 투자계획)
◦ 마케팅 계획 / 전략
◦ 향후 사업의 발전 및 육성 계획
4. 사업 추진여건
□ 사업추진 업체 여건
◦ 업체경영실적
∙ 생산 및 판매실적
∙ 수출실적
◦ 사업자의 기술력 보유 현황
∙ 기술 연구·개발 실적
∙ 현 보유 및 획득한 인증, 특허 등의 명칭
◦ 사업 홍보 및 마케팅 실적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업체현황 및 실적
□ 지역여건
◦ 원료농산물과 관련된 농산물의 지역내(시·군) 생산 및 유통·판매현황
∙ 총생산량 : 원료명 , 톤/연간
∙ 생산농가수 : 호
∙ 연간생산 또는 판매액 : 억원
∙ 주요판매(유통)방법 :
◦ 신청사업과 유사한 기존 가공시설 존재 여·부
∙ 기존 가공시설이 있을 경우 그 현황 :
(업체명, 주요생산품, 연간생산규모, 유통방법 등 기재)
◦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지역내 연구기관 등 주변여건
□ 유통 및 소비여건
◦ 생산품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생산·유통 및 소비규모, 향후 전망
◦ 수출여건 및 향후 전망
5. 기타사항
□ 최근 5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실적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 시군에서 반드시 관련 사업부서 및 경영등록DB 확인 후 제출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검 토 의 견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예정지 :
○ 사업량 : 000시설 동, 000장비 식 등
○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시장․군수 의견(원료확보, 제품개발, 사업전망, 지역 기여도 등)
○
○
○
○
○
20 . . .
시장·군수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전 검토확인서
사 업 명
신청업체명
업체유형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등
확인 사항
확인 결과
필수
사항
도내산 원료 사용 및 확보(주원료의 50%이상)
증빙자료
제 출( ), 미제출( )
농업법인일 경우
출자금 1억원이상
확 보( ), 미확보(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이상 농업인참여
참 여( ), 미참여( )
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 보( ), 미확보( )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농업법인, 농업인의 경우)
등 록( ), 미등록( )
부지확보
(사업예정지가 임대인 경우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이상 임대차 계약이 된 경우)
확 보( ), 미확보( )
부지 근저당 설정여부(토지등기부등본)
미설정( ), 설 정( )
인허가 가능 여부
(농지, 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부서 검토)
가 능( ), 불가능( )
(신규)식품교육이수증
(기존업체) 과세표준증명원(최근1년),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제 출( ), 미제출( )
일반사항
자부담 확보
확 보( ), 미확보( )
지원제외 대상사업 포함
미포함( ), 포 함( )
이력서
참 여( ), 미참여( )
지역원료 사용 및 확보
가 능( ), 불가능( )
확인결과
평가 진행 or 제외(제외시 사유 명시)
* 필수사항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별지 제4호 서식]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부지사용 승낙서
○ 지 번 :
○ 지 목 :
○ 면 적 : ㎡
○ 사용기간 : ~ ( 년간) * 최소 13년 이상 설정
○ 사용요건 :
상기 토지 ㎡중 ㎡를 「20 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〇〇〇〇 시설 부지로 사용을 승낙합니다.
- 주 소 :
- 승 낙 자(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사업대상자) 귀하
첨부 : 부지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7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 세부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연락처 : )
❍ 주 소 :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규 모 : 부지 ㎡, 건물 ㎡, 기계·장비 종
4.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 보조사업 소요 경비
(단위 : 천원)
계
도 비
시군비
융자금
자부담
5. 보조사업기간 :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 . .
보조금신청자 : ○ ○ 시장·군수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6-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사업자 : ○○○○(대표 ○○○)
위 치 : ○○시 ○○면 ○○길 123( ㎡)
사업비 : 백만원(도비 , 시비 , 융자 , 자부담 )
사업내용 :
☐ 예산집행계획
사 업 내 역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공종별
세부 사업별
계
(100%)
도비
( %)
시군비
( %)
융자
( %)
자부담
( %)
총 계
건 축
소 계
○○가공공장 신축
설계・감리비
기계・설비
도입
소 계
자동포장시설
기 타
소 계
HACCP 컨설팅
☐ 시설 설치계획
부 지 : ㎡
• 지 목 : • 소유구분 : □ 자가, □ 임대
• 행정절차 이행
- 임대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 여부 :
- 지목이 농지일 경우 농지전용가능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저촉여부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가공시설
사무시설
창고시설
기타시설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칭
사업량(점)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관련장비
운송·보관장비
기타부대장비/설비
기타부문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공정별 추진계획
공종별
세부사업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 축
○○가공공장 신축
설계 및 인허가
기계・설비
도입
○○시설 설치
○○시설 설치
기 타
HACCP 컨설팅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완료 보고서
☐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
사 업 자 : ○○○○(대표 ○○○)
사업위치 : ○○시 ○○면 ○○길 123(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융자 , 자부담 )
주요사업내용
-
☐ 세부사업 내역 (완료일자 : . . .)
사 업 내 역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공종별
세부 사업별
계
(100%)
도비
( %)
시군비
( %)
융자
( %)
자부담
( %)
총 계
건 축
소 계
○○가공공장 신축
설계・감리비
기계・설비
도입
소 계
포장시설
기 타
소 계
HACCP 컨설팅
☐ 사진대지
전
중
후
2027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심사표
□ 사업신청자(업체명) : ( 시・군)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1.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①사업목표의
명확성
10
8
6
4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목표 설정 정도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단계별
목표설정 및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②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10
8
6
4
◦생산․홍보․판매의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
◦새로운 농산물 수요를 개척할 수 있는
틈새시장 진입 전략
◦사업부지 확보 및 인․허가 가능성 검토
③시설・장비 투자계획
적정성
10
8
6
4
◦제품생산에 맞는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계획의 적정성
◦세부 사업별 지원단가, 산출근거 계산 등의 적정성
◦자부담금 확보 정도 및 확보 계획의 구체화
2.기술경영수준
(15점)
①보유기술의
독창성 및
제품화 능력
10
8
6
4
◦보유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과 제품화
능력 정도
②기술개발관련
참여현황
5
4
3
2
◦독자기술개발 및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성
◦개발기술의 이전 및 특허 등 권리이전 계획의 적정성
3.제품의차별성 및 시장성
(15점)
①생산제품의
차별성
5
4
3
2
◦기존 농산물 가공식품 또는 생산시설과의 차별성
②생산제품의
시장성(전망)
10
8
6
4
◦생산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 등 시장성
전망
4.지역여건과
부합성
(10점)
①지역 여건 및
특성과의
부합성
5
4
3
2
◦지역 농촌환경 및 농업특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②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5
4
3
2
◦지역 생산 농산물과의 연계성 정도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5.지역경제기여
(15점)
①일자리창출 기여도
5
4
3
2
◦상시고용 10명 이상 (5), 8명 이상 (4)
〃 6명 이상 (3), 5명 이하 (2)
②소득연계
가능성
5
4
3
2
◦원료 계약재배 및 지역 내 구매 등
농가소득연계 가능성
③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5
4
3
2
◦ 소재지 시군 생산 농산물 이용 정도
- 50% 이상 : 5점
- 40% 이상~50% 미만 : 4점
- 30% 이상~40% 미만 : 3점
- 30% 미만 : 2점
6.종합의견
(15점)
①시장․군수의
사업추진의지
5
4
3
2
◦당해 시장․군수의 관심도 및 사업추진
의지
②종합의견
10
8
6
4
◦사업계획, 기술력, 차별성, 성공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7.가점
특허권,정부공인
공인인증 등
◦특허권, 가공식품 KS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 품질인증, GMP인증 등
- 건당 1점, 최대 5점
【현장심사 종합의견】
평가점수
합 계
현장심사 점수
(A)
가 점
(B)
총 점
(A+B)
평 가 자
소 속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