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8. 12.(수) ~ 8. 28.(금)
2. 신청장소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안전팀
* 소속 농업인 등이 다수의 읍면에 있는 경우라도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신청
3. 신청대상 :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벼농사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15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가을갈이(46만원/ha), 바이오차 투입(36.4만원/ha)
붙임 1.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 공고문 1부.
2.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사업시행지침 1부. 끝.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000호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 공고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성 주 군 수
1. 신청기간 : 2026. 8. 12. ~ 8. 28.
2. 신청장소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소속 농업인 등이 다수의 읍·면에 있는 경우라도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신청
3. 신청대상
가. 신청농지 자격요건
○ ①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며, ②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②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가을갈이) 지목 관계없이 해당필지에서 당해 연도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 (바이오차 투입) 지목·재배 품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다만, ①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③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어야 함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종료일(11월 8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지
③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가을갈이(볏짚환원)를 지원하는 유사사업 참여 농지는 동일 활동으로 중복 참여 불가
나. 신청인 자격요건
○ ①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소속된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이행활동별 15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③법인·단체
①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인·단체 총 신청면적은 이행활동별로 폐경·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15ha 이상 규모화* 되어야 함
* 규모화란, 법인·단체가 일부 농지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시·군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영농·관리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
③ 법인·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함
*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 다만, ①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농업인 등은 제외
①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인이어야 함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종료일(11월 8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
4.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가을갈이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절단·시용하고, 토양에 혼입될 수 있는 깊이로 쟁기 또는 로터리 경운 시행
* 동계작물 재배 및 볏짚 수거 필지 참여 불가
** (증빙방법) 경운 전(절단·살포된 볏짚) 및 경운 완료 후 사진 각 1장(총 2장) 또는 절단된 볏짚이 보이는 상태에서 경운하는 작업사진 1장 제출
46.0만원/ha
(46원/m2)
바이오차 투입
▸바이오차를 참여한 전 필지에 투입 후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지목·재배 품목과 관계없이 바이오차 투입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상반기 신청농지는 제외(추후 활동기간 연장 계획)
36.4만원/ha
(36.4원/m2)
○ ‘바이오차 투입’의 경우,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한국농어촌공사, 1551-6925)에 사전협의 요청
○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 지급금액 : 활동별 지급단가(원/m2)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m2)
- 지급한도액 기준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농어업경영체법」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5. 신청방법
○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
* 법인·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필요
《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호)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
* 지방정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별지2호)를 통해 기본 직불대상 필지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대표에게 법인·단체 소속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를 인쇄·배부
* 지방정부는 제출된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를 토대로 신청농지가 유사사업 참여농지 여부 검토
2. 법인·단체
증빙서류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 참여 희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읍·면 사업담당자가 법인·단체 대표가 제출한 등록신청서를 검토한 후 세부 등록신청서 출력 및 전달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에게 세부 등록신청서 개별 배부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필지 및 이행활동을 선택·작성하여 취합 및 읍·면에 제출
6. 유의사항
가. 사업대상자 선발기준
○ (선발) 하반기 가용예산 범위에서 가을갈이 사업대상자를 우선선발하고, 잔여예산 발생 시 바이오차 투입활동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잔여 예산 내에서 추가 배정·선발
* 가을갈이 신청이 과다하여 잔여 예산 미발생 시 바이오차 투입 대상 미선정
○ (우대) 예상감축량과 참여 농업경영체가 많을 수록(참여규모 클수록) 우대
○ (바이오차 우선선정 기준) 농협 구매 협약서 제출(지침 참고4)
○ (감점) 직전연도 사업결과 참여 의사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 적용
- 직전연도 사업 결과, 사업 포기 등으로 최종 사업 면적이 최소면적기준(’25년 20ha)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의 이행 증빙률이 70% 미만인 경우는 감점
나. 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포기
○ 사업대상자(농업인 등) 및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참여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필지의 이행 활동이 어려운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필지의 참여 제외
○ 사업대상자가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및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변경 신고 승계대상 요건을 갖춘 자가 승계 가능
○ 사업참여 법인·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표가 모든 사업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포기 신청서(단체)를 작성하여 신청한 읍·면·동에 제출
○ 법인·단체 소속 개별 농업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업포기 신청서(개인)를 작성하여 신청한 읍·면·동에 제출
다.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준수사항)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농지에서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증빙시스템에 등록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이 정해진 시기에 이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 활동이행 및 증빙제출 기간 : 선정 ~ 11. 8.
- 이행점검(서면·현장) 결과에 따라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활동비 최종 산출
○ (부정수급 관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경우, 준수사항 위반·이행점검 미이행·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1551-6925)에 문의하시거나, 농업e지(www.nongupez.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2호]
(2쪽 중 제1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경종)
※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정보
성 명
홍길동
이메일
○○○○○@○○○.com
연락처
☎ 000-000-0000 (휴대전화: 010 - 0000 - 0000 )
주 소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우편물 수령을 위한 사무실 또는 자택주소 기재
사업
참여자
정보
법인명
(생산자단체명)
OOOO영농조합법인
주소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법인·단체 소재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미작성
참여
농업경영체 수
38
신청 활동
□ 바이오차 □ 가을갈이
위와 같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 확인 가능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대표 외 대리신청시) 등록신청 위임장
○ (바이오차 활동 신청시) 바이오차 구매 협약서(선택)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구
(2쪽 중 제2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자
번호
등록신청자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서명
1
탄중프영농조합
000000-0000000
2-000-000-000
2
홍길동
00.00.00
1-000-000-000
3
이○○
00.00.00
1-000-000-000
·
·
·
·
·
·
·
·
·
·
·
·
35
김○○
00.00.00
1-000-000-000
□ 등록신청자의 동의 없는 신청은 신청인(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확인
□ 등록신청자가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구성원임을 증명합니다. [ ] 확인
□ 등록신청자가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이 아님이 확인되었을 경우 사업선정에서 배제되거나 포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 위임장
수임자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을 위임함.
위임자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년 월 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 귀하
첨부: 수임자,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별지3호]
※ 음영부분은 자동입력 부분으로 본인 작성 제외,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기로 수정후 제출 (4쪽 중 제1쪽)
(바이오차)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
성 명(법인명)
이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은 행 명
OO은행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계좌번호
0000-00-000000
주 소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바이오차 투입 예정시기
0월 0일 ~ 0월 0일
번호
농 지 주 소
지목
면적(m2)
재배
품목
신청
면적*
(m2)
바이오차 활동 신청
(o,x)
공부
실제
공부
실제
1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답
논
1,000
1,000
벼
1,000
o
2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답
논
1,200
1,000
벼
1,000
o
3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답
논
1,300
1,300
옥수수
1,300
o
4
OOO도 OO시 OO면 OO리 00-4번지
답
논
800
800
벼
500
o
5
OOO도 OO시 OO면 OO리 00-5번지
전
논
1,250
1,100
벼
750
o
6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답
논
1,000
1,000
콩
x
7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답
논
1,200
1,000
콩
x
8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답
논
1,300
1,300
라이그라스
x
* 신청면적(m2)은 휴경, 폐경등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재배면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쪽 중 제2쪽)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 본 등록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농업인·필지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신청면적 중 폐경, 휴경, 타작물 재배, 지장물, 미경작 면적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필지 면적 전체 제외 및 활동비가 감액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활동별 활동시기를 안내 받았으며, 기간 내 미이행 시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되지 않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5. 선정된 모든 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바이오차 최소투입량 이상을 투입하고 활동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하거나, 자격요건 미준수, 이행점검 시 감액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확인
7.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8.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표에게 총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바이오차 활동이행기준
바이오차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 필지에 투입 후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필지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이행증빙시스템에 제출
첨부서류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서
수수료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구
※ 음영부분은 자동입력 부분으로 본인 작성 제외,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기로 수정후 제출 (4쪽 중 제1쪽)
(가을갈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
성 명(법인명)
이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은 행 명
OO은행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계좌번호
0000-00-000000
주 소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추수 예정시기
0월 0일 ~ 0월 0일
번호
농 지 주 소
지목
면적(m2)
재배
품목
신청
면적*
(m2)
가을갈이 활동 신청
(o,x)
공부
실제
공부
실제
1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답
논
1,000
1,000
벼
1,000
o
2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답
논
1,200
1,000
벼
1,000
o
3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답
논
1,300
1,300
옥수수
x
4
OOO도 OO시 OO면 OO리 00-4번지
답
논
800
800
벼
500
o
5
OOO도 OO시 OO면 OO리 00-5번지
전
논
1,250
1,100
벼
750
o
6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답
논
1,000
1,000
콩
x
7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답
논
1,200
1,000
콩
x
8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답
논
1,300
1,300
라이그라스
x
* 신청면적(m2)은 시설, 휴경, 폐경등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벼 재배면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쪽 중 제2쪽)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 본 등록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농업인·필지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실제 논벼 경작 필지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면적 중 폐경, 휴경, 타작물 재배, 지장물 설치, 미경작 면적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필지 면적 전체 제외 및 활동비가 감액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활동별 활동시기를 안내 받았으며, 기간 내 미이행 시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되지 않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5. 선정된 모든 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가을갈이를 완료하고 활동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하거나, 자격요건 미준수, 이행점검 시 감액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확인
7.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8.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표에게 총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 가을갈이 활동이행기준
가을갈이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절단·시용하고, 토양에 혼입될 수 있는 깊이로 쟁기 또는 로터리 경운 시행
* 동계작물 재배 및 볏짚 수거 필지 참여 불가
** (증빙방법) 경운 전(절단·살포된 볏짚) 및 경운 완료 후 사진 각 1장(총 2장) 또는 절단된 볏짚이 보이는 상태에서 경운하는 작업사진 1장 제출
첨부서류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서
수수료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및 시·군·구
(4쪽 중 제3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록신청인의 농지 등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국토정보시스템),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업e지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공익직접지불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농업e지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등록신청인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자 요건 적합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공익직접지불금,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수령정보,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는 등록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활동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법사업 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개인
성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2.「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
3.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관련 각종 안내사항, 그 밖의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제공
준영구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쪽 중 제4쪽)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등록신청인의 소속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업․농촌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 및 부정·중복 지원 방지
개인
성명,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준영구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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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교육·컨설팅·점검지원 업체
교육·컨설팅·
점검지원 등
개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계약 종료 시까지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등록신청인의 참여 소속 법인·단체
이행증빙시스템
이용
개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사업 참여종료 시까지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농지정보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이행증빙시스템을 이용한 활동 이행증빙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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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사업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사업시행지침 개정안
2026.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분야)
세부사업명
공익기능증진직불
세목
민간·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선택형 공익기능증진직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경종 분야)
예산
(백만원)
25,713
사업목적
○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 「농업식품기본법」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주요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사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경영체·농지 및 활동별 15ha 이상 규모화
○ (논물관리, 가을갈이) 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바이오차)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이 가능한 작물 재배에 종사하며,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 지원활동·단가 및 활동비
대상
이행활동
단가
활동비
논
중간 물떼기
150천원/ha
단가 × 참여면적(ha)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0천원/ha
가을갈이
460천원/ha
논,밭
바이오차
364천원/ha
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소재지 읍·면 신청
지원대상
선정
○ 지원자격 및 요건(대상농지, 대상자)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을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및 점검을 통해 활동비 지급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홍근훈 사무관
이동교 주무관
044-201-2894
044-201-2895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정진희 부장
이재황 차장
061-338-5821
044-864-6927
한국농어촌공사
콜센터
-
044-864-6959
지자체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소재 시·군(읍·면·동)
Ⅰ
사업 개요
목 적
❍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사업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지원 자격 및 요건
❍ (공통사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이며, 15ha 이상 규모화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논물관리, 가을갈이) 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바이오차)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이 가능한 작물 재배에 종사하며, 소속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법인·단체’)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 기준 : 국비 100%
분야
이행활동
단가
논
중간 물떼기
15만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ha
가을갈이
46만원/ha
논, 밭
바이오차
36.4만원/ha
❍ ’26년 예산 : 25,713백만원(국비 100%) *바이오차상토 400 포함
사업 신청
❍ 신청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대표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장소)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소속 농업인 등이 다수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라도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신청
신청기간
구분
신청활동
신청기간
상반기
○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투입
‘26. 1. 26. ∼ 2. 27.
하반기
○ 가을갈이
○ 바이오차 투입
’26. 8. 10. ∼ 8. 28.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배정(’25.12~‘26.1월)
❍ 시·도는 시·군별 물량 조정 및 배정, 시·군 선정 물량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배분된 이행활동별 사업물량에 맞게 우선순위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시·도에 보고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홍근훈 사무관
이동교 주무관
044-201-2894
044-201-2895
한국농어촌공사
환경관리처
정진희 부장
이재황 차장
061-338-5821
044-864-6927
한국농어촌공사
콜센터*
-
044-864-6959
* (안내내용) 신청요건·절차·방법, 활동별 이행 및 증빙방법, 이행증빙 시스템 사용방법 등
Ⅱ
주요내용
1. 신청농지 자격요건
①당해연도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이며, ②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8조에 따라 신청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 위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중 일부 농지만도 선택 가능함
(예) A농업법인의 a농업인이 5ha 농지의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 중 3ha 농지만 신청도 가능
➁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이행활동
자격 요건
논물관리
지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바이오차 투입
지목·재배 품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가을갈이
지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이고, 동계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
다만, ①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③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기본직불 지급대상 제외 농지*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 농지에서도 제외
*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어야 함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지
* (논물관리, 바이오차) 9월30일, (가을갈이) 11월8일
** 단, 자부담 비용이 선 투입된 바이오차의 경우, 활동 종료 시점 이전에 참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농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임대차 변경에 한함, 예정된 임대차 계약 종료는 제외)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가능, 재검토를 통해 활동 인정여부 판단
③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중간 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 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및 가을갈이(볏짚환원)를 지원하는 유사사업 참여 농지는 중복 참여 불가
이행활동
유사사업
논물관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논벼 재배시 물관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논물관리),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논 배수물꼬 설치 및 물관리),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기타 지자체 유사사업 등
바이오차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바이오차),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바이오차)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바이오차), 기타 지자체 유사사업 등
가을갈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가을갈이), 볏집환원(지력증진) 지원사업, 기타 지자체 유사사업 등
※ (예)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바이오차를 지원받는 경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투입 활동 신청 불가
※ (예) 볏짚환원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가을갈이 활동 신청 불가
- 본 사업의 동일 활동을 포함하여 저탄소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교육·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가능
* (예) 저탄소 인증 취득·교육·홍보를 지원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등은 중복 참여 가능
2. 신청인 자격요건
①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②소속된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이행활동별 15ha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③법인·단체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에 따라 본 사업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인·단체 총 신청면적은 이행활동별로 폐경·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15ha 이상 규모화* 되어야 함
* 규모화란, 법인·단체가 일부 농지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시·군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영농·관리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
③ 법인·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함
-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다만, ①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②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농업인 등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본직불 지급대상 제외 농업인 등*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 농업인 등에서도 제외
*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업인이어야 함
②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
* (논물관리, 바이오차) 9월30일, (가을갈이) 11월8일
** 단, 자부담 비용이 선 투입된 바이오차의 경우, 활동 종료 시점 이전에 참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농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임대차 변경에 한함, 예정된 임대차 계약 종료는 제외)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가능, 재검토를 통해 활동 인정여부 판단
참고 1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참고 2
자격요건 예시
(참여자격) 법인·단체에 소속된 농업인 등의 신청필지가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2개 이상 시·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폐·휴경 면적을 제외한 경지면적의 합이 15ha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경종분야 참여대상 예시 》
구분
논물관리
바이오차
가을갈이
A법인·단체
a농업법인
미참여
15ha
5ha
b농업인
3ha
3ha
3ha
c농업인
3ha
5ha
5ha
d농업인
3ha
3ha
4ha
합계
9ha
25ha
17ha
신청여부
신청불가
신청가능
신청가능
B법인·단체
e농업법인
미참여
5ha
5ha
f농업인
5ha
미참여
미참여
g농업인
5ha
1ha
미참여
h농업인
5ha
3ha
미참여
I농업인
미참여
미참여
30ha
합계
15ha
9ha
35ha
대상여부
신청가능
신청불가
신청가능
3.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등
상반기에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및 바이오차 투입, 하반기에 가을갈이 활동에 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함
논물관리의 경우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하며,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함
선정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①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는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중간 물떼기
▸모내기 이후 약 한달 후 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하여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중간 물떼기 활동 인정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를 개방하고 중간 물떼기 시작일과 종료일에 배수물꼬가 개방되었거나 논바닥이 마른 증빙사진 2회 제출
단, 시작일과 종료일의 최대 간격은 30일 이내
15만원/ha
(15원/m2)
논물 얕게
걸러대기
▸중간 물떼기 종료일부터 완전 물떼기 이전시기에 2~5cm 깊이로 용수를 얕게 공급하여 자연건조 시켜 논 바닥을 말리는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 논을 자주 건조시키기 위해 배수물꼬 부근 둑을 2~5cm의 깊이로 낮게 조성하거나 개량물꼬 조절을 통해 용수를 얕게 공급
** (증빙방법) 논을 자연건조 시켜 마른 논 바닥을 4회[최소 4일 이상 간격] 이상 증빙사진 제출
16만원/ha
(16원/m2)
바이오차 투입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 필지에 투입 후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지목·재배 품목과 관계없이 바이오차 투입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필지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36.4만원/ha
(36.4원/m2)
가을갈이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절단·시용하고, 토양에 혼입될 수 있는 깊이로 쟁기 또는 로터리 경운 시행
* 동계작물 재배 및 볏짚 수거 필지 참여 불가
** (증빙방법) 이행 전(볏짚 절단), 이행 후(경운 완료) 증빙사진 제출
46.0만원/ha
(46원/m2)
※ 이행활동별 세부 이행방법은 [참고6] 참조
《 바이오차 이행활동 주의사항 》
○ 바이오차는 전체 신청필지에 최소투입량(200kg/ha) 이상을 투입하여야 함
○ 바이오차는 동일 필지에 대해 5년간만 참여 가능
○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한국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사전협의 요청
○ 바이오차 구매시 참여 농업경영체별 바이오차 구매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필요
* 세금계산서 이외의 서류로 구입증빙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 필요, 미요건 서류 인정불가
② 활동비 산정
○ 활동별 단가(원/m2)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m2)
- 농업경영체별로 신청 경지면적에 이행 활동 단가를 곱하여 합산하되 감액 기준을 반영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지급
《 활동비 산정 유의사항 》
○ 사업대상자는 〔참고6〕 서면증빙 방법에 따라 이행증빙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을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이행점검 결과 〔참고9〕 감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 사업준수사항 위반, 이행점검 미이행, 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 바이오차 활동의 경우 구입비에 대해 최대 구매비용(35원/m2)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 확인을 통해 실제 구매비용이 최대 구매비용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 실제 구매한 비용에 대해 지급(실비정산)
③ 지원재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④ 지원형태: 국고 100%
⑤ 지원기간: 선정 후 1년 간 지원
⑥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이행활동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농업경영영체육성법」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Ⅲ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가을갈이 활동(하반기)
집행 과정
시기
시행주체
주요 내용
①신청∙접수 전
7월~8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
▶ 법인·단체 대상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사업 교육∙홍보 및 시·도별 선정계획 수립∙실시
⇓
②신청∙접수
8월
법인·단체
지자체
▶ 등록∙신청(법인·단체 대표) 및 접수(읍·면·동)
* 지자체(읍·면·동)는 사업대상자 요건 검토 후 전산입력
⇓
③선정 및 등록증 발급
9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통보 및 선정통지서 발급(읍·면·동)
▶ 사업대상자 교육 실시(한국농어촌공사)
⇓
④활동이행
9~11월
농업인 등
▶ 신청활동 이행 및 활동별 증빙서류 제출
* 서면점검용 이행증빙 시스템 활동 증빙자료 제출
⇓
⑤이행점검
9~11월
한국농어촌공사
▶ 활동별 증빙서류 확인 및 이행점검
▶ 이의신청 및 재조사(11월)
⇓
⑥대량검증
11~12월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농업인 지원자격 검증 실시
⇓
⑦활동비 산정
12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 결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이행점검 결과 및 활동비 산정결과 통보 및 확인
(농식품부→시·도→시·군→읍·면·동→농업인 등)
*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확정
⇓
⑧활동비 지급
12월
농식품부
지자체
▶ 활동비 교부요청
(시·군→시·도→농식품부)
▶ 활동비 교부결정 및 교부
(농식품부→시·도→시·군→농업인 등)
⇓
⑨사후관리
연중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 신고시스템 운영 및 부정수급 조사·단속 등
* 콜센터 운영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1.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자 선정계획 수립
→
교육 및 홍보
→
사업신청 공고
농식품부 → 지자체, 관계기관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관계기관
농식품부·지자체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에 시달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배정
② 시·도별 사업자 선정계획 수립 지자체
○ 시·도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수립[별지 제1호]
* 선정심의회 운영 및 시·군별 물량 배정을 위한 계획 수립
③ 업무담당자 교육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자체 업무담당자(시·도, 시·군)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 실시
○ 시·도 업무담당자는 시·군 업무담당자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자격요건, 전산 보조원 전산입력 사항 등을 검토하여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
④ 사업신청 홍보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 읍·면 및 관계기관(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법인·단체 대상 사업 신청 홍보 실시
* TV방송, 지역언론,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기관 홈페이지 배너 등 활용
⑤ 사업신청 공고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관계기관은 신청·접수 7일 전부터 신청·접수 종료일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공고
* 지원자격 농지, 사업대상자, 신청 기간 및 방법 주요사항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
** 향후 홍보 미흡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고 실시
2. 사업신청·접수
등록신청 접수
→
전산입력
읍·면·동
읍·면·동
① 사업등록신청 법인·단체
○ 법인·단체의 대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기간)
구분
신청활동
신청기간
비고
상반기
○ 논물관리
○ 바이오차 투입
‘26. 1. 26. ∼ 2. 27.
○ 활동별로 동시 또는 개별로 신청 가능
* 단,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단일활동만으로는 참여 불가
하반기
○ 가을갈이
○ 바이오차 투입
’26. 8. 10. ∼ 8. 28.
○ 상반기 활동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신청장소)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농업경영체 및 농지가 다수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라도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일괄 신청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및 관련 첨부서류
* 그 밖의 등록신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추가요청
* 법인·단체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위임장 제출
《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구분
비고
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사업신청시
제출
Ⅱ. 법인·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② 이행활동 선택 지자체
법인·단체
○ 읍·면 담당자는 대표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활동별세부신청서[별지 제3호]를 출력하여 대표에게 전달
○ 대표는 활동별 세부신청서를 법인·단체 소속 농업인 등에게 전달하고 법인·단체 소속 농업인 등은 저탄소 영농활동별로 이행하고자 하는 필지를 선택하여 작성
○ 대표는 세부신청서를 취합하여 읍·면·동에 제출
③ 사업신청·등록 접수 지자체
○ 법인·단체 대표가 세부신청서 제출시 접수증[별지 제4호] 발급
- 법인·단체 대표 1인에 접수증 발급
○ 읍·면 담당자는 법인·단체 대표가 제출한 농업경영체별 필지에 대해 유사사업(동일활동) 참여 여부 확인 후 접수
④ 전산입력 지자체
《 전산 입력 유의사항 》
○ 활동비를 지급받는 농업경영체의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입력 및 확인 철저
○ 지자체에서 기관 내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신청 필지에 대해 유사사업(동일활동)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신청 방지
○ 모내기 시기 및 기존 중간물떼기 기간, 바이오차 투입, 추수 예정시기 등 입력
○ 읍·면 담당자는 신청인의 참여대상 농지, 농업인 등 자격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농업e지시스템에 이행활동별로 필지를 전산입력
○ (입력기간)
구분
신청활동
입력기간
상반기
○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투입
‘26. 1. 26. ∼ 3. 6.
하반기
○ 가을갈이
’26. 8. 3. ∼ 9. 4.
○ (입력내용) 신청인정보, 이행활동별 신청필지정보
○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
3.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
사업대상자
증빙필지 지정
→
사업대상자 교육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법인·단체
① 사업대상자 조정 및 선정 지자체
○ 시·군은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배분된 이행활동별 사업물량에 맞게 우선순위 및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시·도는 시·군별 물량을 배분·조정,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
《 선정심의회 설치·운영 관련 규정 》
○ (선정심의회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외부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되, 성별ㆍ지역별ㆍ직능별로 위원을 균형 있게 포함한다.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거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안에 대하여 제2항에서 구성한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8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사업자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이행활동별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이행활동별 법인·단체 최종 선정
- ➊순위(우선선정) 이행활동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 선정
- ➋순위(감점) 직전연도 사업결과 참여 의사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점 적용
- ❸순위(우대) 예상감축량과 참여 농업경영체가 많을 수록(참여규모 클수록) 우대
❶ 이행활동별 우선선정 부여 조건
이행활동
우선선정 적용 조건
논물관리
계측기 구매·설치 확약서* [참고3]
바이오차
농협 구매 협약서 제출 [참고4]
* (논물관리) 도별 수요에 따라 선정 운영
➋ 직전연도 사업 결과, 사업 포기 등으로 최종 사업 면적이 최소면적기준(’25년 20ha)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활동의 이행 증빙률*이 70% 미만인 경우는 감점
* 이행증빙률 = 활동비 지급대상자 수/사업참여자 수
❸ 「예상감축량(‘활동별 감축량 × 활동 참여 면적’의 합) × 참여 경영체 수」의 값이 큰 순서로 우대하되, 값이 동일한 경우 예상감축량이 큰 순서로 우대
< (바이오차) 사업대상자 선정 예시 >
법인‧단체
구매협약서 제출
감점
등급
(A+B+C)
우대(참여규모)
선정
순위*
전년도 증빙률
(%)
전년도
최종
사업면적
(ha)
예상
감축량
(D)
참여 경영체 수(E)
D×E
점수
(B)
점수
(C)
Ⓐ
X
신규
0
30
0
0
100
30
3,000
2
Ⓑ
O
60
-1
15
-1
선정
250
10
2,500
선정
Ⓒ
X
신규
0
25
0
0
210
15
3,150
1
Ⓓ
O
60
-1
105
0
선정
500
30
15,000
선정
Ⓔ
X
50
-1
18
-1
-2
350
50
17,500
4
Ⓕ
O
90
0
22
0
선정
100
10
1,000
선정
Ⓖ
X
65
-1
40
0
-1
180
22
3,960
3
* 우선선정 법인·단체 선정 후 예산 현황에 맞춰 선정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선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단체가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 규모순(Ⓓ→Ⓑ→Ⓕ 順)으로 선정
※ 참여규모가 크더라도(Ⓔ) 감점 사유시 선정 후순위 부여
※ 동일 등급(Ⓐ,Ⓒ) 내에서는 참여규모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② 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는 시·군에서 보고된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확정하고 농식품부 보고
③ 선정결과 통보 지자체
○ 읍·면·동은 사업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보서[별지 제5호,제6호]와 문자* 안내
* 농업e지시스템 내 사업신청자 선정시 자동 발송
- 선정되지 않은 농업인 등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 결과 통보 후 10일(주말·공휴일 제외) 이내 이의신청 가능[별지 제7호]
④ 이행점검 필지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의 활동별 이행증빙 필지를 선정하여 농업e지시스템 입력
⑤ 사업대상자 교육 한국농어촌공사
법인·단체
○ 한국농어촌공사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계획에 맞춰 법인·단체별 참여 농업인 등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실시
- (교육내용) 사업개요, 활동 이행·증빙방법 및 사업 진행 절차 교육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이행활동 및 이행증빙 시스템 활용방법(접속 및 사용방법 등) 안내
- (교육방법) 대면 교육 및 온라인을 활용한 영상·매뉴얼 등 관련자료 배포
- (교육시기) 이행활동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후, 각 활동 시작 전
이행활동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논물관리
4월 ~ 6월
상시
바이오차
3월 ~ 5월
가을갈이
9월 ~ 10월
○ 한국농어촌공사는 법인·단체 교육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교육 이수 의무화 및 감액 규정(2027년 시행) 》
○ 교육 이수 의무화 및 감액
- 의무대상: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사업대상자
- 이수기준: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이수
- 감 액 률: 교육 미이수 시 활동비 지급액의 10% 감액
참고 3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논물관리 계측기 구매 설치 확약서(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논물관리 계측기 구매·설치 확약서(안)
법인·단체명
저탄소영농조합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대표자
이 탄 소
연락처
1-000-000-000
주소
OO도 OO시 OO면 OO리 00-0
참여경영체 수
확약사항
본 법인·단체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논물관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측기를 구매·설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영농조합법인·농업단체에 소속한 모든 참여 농업인(서면증빙농지)에 대해 논물관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계측기를 구매·설치한다. [ ] 확인
2. 계측기 구매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논 물관리 기준에 따라 설치 완료 후 사업 활동을 이행한다. [ ] 확인
3. 계측기 구매·설치 및 논물관리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 ] 확인
4.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계측의 유지·관리 책임은 법인·단체 및 참여 농업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확인
5. 본 확약 내용은 법인·단체 사업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사업 기간 동안 유효함을 확인 한다. [ ] 확인
2026년 00월 00일
(참여)
○○농업법인(단체)
대표자 (인)
(검토)
국립식량과학원
검토자 (인)
참고 4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구매 협약서(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구매 협약서(안)
본 협약서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바이오차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바이오차의 구매·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협(이하 “갑”)과 사업 참여 단체·법인(이하 “을”) 간의 협력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활동 수행을 위해 을이 필요한 바이오차를 갑에게 요청·구매하고, 갑은 을에게 바이오차를 공급·판매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필요성)
1.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서 사용되는 바이오차는 투입량 검증, 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정적 신뢰성이 요구된다.
2. 갑은 공급 안정성 및 사후관리의 용이성이 있는 판매처로서 신뢰성 높은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3. 이러한 사유로 을은 사업 수행시 필요한 바이오차를 갑을 통해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협력내용)
1. 을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을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바이오차를 갑에게 구매요청을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다.
2. 갑은 을이 요청한 바이오차를 구비하고, 적정량에 맞춰 공급·판매한다
3. 갑은 세금계산서 등 구매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을에게 발급하며, 을은 이를 사업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제4조(역할 및 책임)
1. 갑의 역할
1) 안정적 판매 및 공급기록 관리
2) 세금계산서(매출영수증) 등 제반 증빙자료 발급
3) 거래 정보의 적정 관리
2. 을의 역할
1) ⌜비료 공정규격 설정⌟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바이오차 공급 요청·구매
2) 목적 외 사용 금지
3) 사용 증빙 제출
4) 구매대금의 적시 지급
제5조(대금지급) 갑은 을이 요청한 바이오차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분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매출영수증) 등 구매 증빙자료를 발급한다.
제6조(협약의 효력 발생 및 무효)
1. 본 협약은 을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활동에 최종 선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을이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본 협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갑과 을은 어떠한 법적·재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7조(협약기간)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이며, 필요 시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협약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제 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9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1.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보하고, 상호 합의하여 변경한다.
2. 갑과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를 따른다.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단체)
(인)
(인)
참고 5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교육 추진계획
□ 교육 개요
○ (목적)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사업개요·이행활동·증빙방법 등 사업 이해도 제고
○ (대상) 이행활동별 사업대상자
○ (시기) 활동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 후, 각 활동 시작 전
- 논물관리 : 4월~ 6월
- 바이오차 투입활동 : 3월~5월
- 가을갈이 : 9월~10월
* 법인‧단체별 지역특성, 영농여건에 따라 탄력적 교육일정 수립
○ (방법) 대면 교육 및 온라인을 활용한 영상·매뉴얼 등 관련자료 배포
○ (내용) 사업개요, 활동별 인정기준, 이행증빙시스템 사용방법 및 활동비 산출 방법
□ 교육 절차
교육 일정 안내
▶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 일정 안내
⇓
대면교육
▶ 권역단위 법인·단체 소속 농업인 대상 대면 교육 시행
⇓
온라인교육
▶ 온라인(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 등에게 영상자료 배표
⇓
교육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교육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보고
□ 추진체계
○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사업참여자 대상 대면·비대면 교육 시행
구 분
대면
비대면
교육방식
권역단위 대면교육*
(시·군 단위 교육장 활용)
온라인(유튜브 등)
*지역별 사업참여 현황을 고려 교육횟수 탄력적 운영
□ 결과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 단체별 참여자 대상 대면 교육 시행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 보고
4. 사업 이행·변경·포기
① 사업이행 및 증빙자료 등록 농업인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필지에서 활동을 이행하고 활동인정기준에 부합한 증빙자료(참고6)를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내 이행증빙 시스템에 등록
* 사업대상자는 증빙필지 안내표지판[별지 제16호]를 출력하여 필지에 설치
《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
구분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활동 및 증빙
제출기간
선정 ~ 9.30
선정 ~ 9.30
선정 ~ 11.8
※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활동 이행기간이 일부 연장될 수 있음
② 사업대상자 변경신청 및 신고 농업인 등
○ (사업대상자, 농지현황 변경) 사업대상자 및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읍·면 제출
- (사업대상자) 경영체 합가, 분가 등 (농지현황) 농지합필, 분필 등
- (필지제외) 참여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필지의 이행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해당 필지의 참여 제외
○ (승계) 사업대상자가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신고 승계대상 요건을 갖춘자 승계 가능
- 승계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과 동일, 접수된 사업대상자 변경신청서는 ‘기본형 공익직불’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충족을 확인 후 승계 처리
《 승계대상 》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
○ 승계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기본 공익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승계자는 시·군에 승계처리 요구 전까지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및 기본직불 변경을 완료
③ 사업포기 농업인 등
○ 사업참여 법인·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표가 모든 사업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사업포기 신청서(단체)[별지 제9호]를 작성하여 신청한 읍·면 제출
○ 법인·단체 소속 개별 농업인 등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업포기 신청서(개인)[별지 제10호]를 작성하여 신청한 읍·면 제출
○ 사업포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은 3일 이내 전산처리
《 사업포기 유의사항 》
○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활동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음
참고 6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활동 서면 증빙
1. 중간 물떼기
서면
사진①
사진②
(중간물떼기 시작)
(14일 이상 경과)
모내기
30일 전후
중간물떼기 시작
(6월 초순)
2주 이상
30일 이내
중간물떼기 종료
(7월 중하순)
○ (증빙방법) 이행증빙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행 증빙필지 활동사진 제출
○ (증빙필지) 이행 증빙필지 수와 위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
*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인별 참여필지를 고려하여 이행증빙 필지 수와 위치를 지정
** 사업대상자별 이행증빙 필지 수와 위치는 개별 문자 공지 (필요시 법인·단체별 내역 제공)
○ (활동증빙 인정기준) 활동사진 2회, 배수물꼬 부근 또는 마른 논바닥을 촬영
* [횟수] 중간 물떼기 시작 및 종료시기 각 1회씩 촬영(2주 이상 간격)
** [인정기준] 필지 내 배수물꼬가 개방되어 있거나 논바닥이 말라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한 사진
단,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중간 물떼기 활동 인정
*** [이행시기] 중간물떼기 시작일(1차) 이후 최대 30일 이내 종료일 사진(2차) 촬영
○ (증빙예시) [사진①]7.1(중간물떼기 시작) 제출 ⇒ [사진②]7.14(중간물떼기 종료) 제출
2. 논물 얕게 걸러대기
서면
사진①
사진②
사진③
사진④
(얕게걸러대기 시작)
(최소 4일 이상 경과)
(최소 4일 이상 경과)
(최소 4일 이상 경과)
중간물떼기
종료
재담수
얕게 걸러대기 시작
(7월 하순)
이삭이 익을 때 까지 반복
완전 물떼기 시작
(9월)
(약 30일 이상)
○ (증빙방법) 이행증빙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행 증빙필지 활동사진 제출
* 사진촬영 시기 및 간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마른 논의 사진 촬영
○ (증빙필지) 이행 증빙필지 수와 위치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
* 한국농어촌공사는 개인별 참여필지를 고려하여 이행 증빙필지 수와 위치를 지정
** 사업대상자별 이행증빙 필지 수와 위치는 개별 문자 공지 (필요시 법인·단체별 내역 제공)
○ (활동증빙 인정기준) 활동사진 4회, 마른 논바닥 촬영
* [횟수] 논물 얕게 걸러대기 시작-종료 기간내 4회 촬영(최소 4일 이상 간격)
** [인정기준] 필지내 관개수가 급수되지 않고 있으며, 논물이 자연건조되어 논바닥이 말라 있는 시기의 사진
*** [이행시기] 중간물떼기 종료일부터 완전 물떼기 전 4회 촬영(최소 4일 이상 간격)
○ (증빙예시) [사진①]8.1(논물 앝게 걸러대기 시작) 제출 ⇒ [사진②]8.10(최소 4일 경과) 제출
⇒ [사진②]8.14(최소 4일 경과) 제출 ⇒ [사진②]9.3(최소 4일 경과) 제출
3. 바이오차 투입
서면
사진①
사진n
선정
(3월)
활동시작
(3~9월)
기간내 바이오차 시용시
활동사진 및 구입증빙자료 제출
활동종료
(9월)
○ (증빙방법) 이행증빙 시스템을 활용하여 규격에 맞는 바이오차 제품을 구매하였는지 확인 가능한 사진(바이오차 포대 사진 등),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구입증빙 자료 제출
○ (증빙필지) 신청한 모든 필지에는 면적에 비례하여 바이오차를 투입하고 증빙자료 제출
* 바이오차 투입량: 최소 200kg/ha(=0.02kg/m2) 이상
○ (활동증빙 인정기준) 단체별 바이오차 포대사진, 바이오차 투입한 모든 필지의 활동 이행사진* 및 사업대상자별 구입증빙 서류** 제출
* [인정기준] 농경지에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 전 사진 또는 투입중인 사진
** [구입증빙 서류] 세금계산서와 이에 준하는 서류만 인정, 세금계산서 외 서류 제출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전협의 필요
※ 구매내역 확인(제품명, 수량, 단가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
《 바이오차 투입 방식 》
ㅇ (최소 투입량) 투입량은 총 참여면적 기준 산출 [소수첫째 반올림]
* 최소 투입량 = 총 참여면적(m2) ✕ 0.02kg/m2(면적당 투입량)
ㅇ (투입필지) 바이오차 투입 활동 신청 모든 필지
ㅇ (투입방식) 참여 필지별 면적에 비례하여 투입
* 신청필지가 20필지일 경우 20필지 모두 바이오차 투입
《 바이오차 투입 예시 》
□ (사례예시) 총 참여면적 6.3551ha(=63,551㎡), 참여필지수 25필지 참여한 경우
· [최소투입량] 1,271kg = 63,551㎡ × 0.02kg/㎡(면적당 투입량)
⇒ 총 참여면적에 최소 1,271kg이상 바이오차 투입필요
· [투입포대수] 127.1포대 = 1,271kg ÷ 10kg(포대당 무게가 10kg인 경우)
⇒바이오차 1,271kg이상 투입을 위해서는 128포 이상 투입필요
· [투입필지] 참여필지별 면적에 비례하여 바이오차 128포를 배분한 후 참여한 모든 필지에 투입 (* 바이오차 투입시 활동사진 촬영)
· [활동증빙] 바이오차 투입에 참여한 25필지에 대하여 활동사진 제출
<참여필지 분포예시>
1
6
10
15
20
7
16
2
11
21
3
8
12
22
17
4
23
13
9
18
24
19
25
5
14
4. 가을갈이
서면
사진①
(볏짚 시용)
경운 전
사진②
(가을갈이 완료)
경운 후
선정
(9월)
활동 시작
(9월)
기간내 가을갈이 이행시
증빙사진 제출
활동 종료
(11월)
○ (증빙방법) 이행증빙 시스템을 활용하여 볏짚 시용 및 가을갈이 활동사진 제출
○ (증빙필지) 가을갈이 활동을 신청한 모든 필지의 활동 이행사진 제출
○ (활동증빙 인정기준) 가을갈이[경운] 이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필지별 활동사진
* [인정기준]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절단·시용하고, 토양에 혼입될 정도의 깊이로 경운된 필지 전경사진, 볏짚 시용 사진이 없거나 얕게 경운되었을 경우 부적합 처리
** 동계작물 재배, 볏짚 수거 필지는 참여 불가
5. 이행점검
이행활동 증빙입력
→
이행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재조사
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① 이행점검 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 현황을 확인한 후 지역별 이행활동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보고
② 이행점검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 (점검대상)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 (점검시기) 활동특성, 지역 영농환경을 고려하여 점검시기 차등 적용
○ (점검내용)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여부 점검[별지 제11호]
○ (점검방법)
- (서면점검) 사업대상자가 이행증빙 시스템으로 제출한 활동사진, 세금계산서 등 점검
- (현장점검) 지역·이행활동·참여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현장점검 시행
○ (점검안내) 현장점검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
* 현장점검 전 조사목적, 일시·장소, 현장점검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을 포함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보(문자 등)
《 이행점검 시기 및 증빙서류 》
활동
이행점검 시기
이행증빙 서류
중간 물떼기
선정 ~ 9.30
활동사진
논물 얕게 걸러대기
활동사진
바이오차 투입
세금계산서, 제품 및 활동사진
가을갈이
선정 ~ 11.8
활동사진
《 이행점검을 위한 신청인 유의사항 》
○ 저탄소 영농활동의 경우 이행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대상자는 이행점검을 위해 이행증빙 시스템에 활동 시작 후 해당 활동별 증빙자료를 증빙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
참고 7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계획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의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각 활동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서면점검 및 현장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 경 종 】 이행점검 계획(안) 》
1. 이행점검 개요
○ 추진일정
이행점검 계획수립
→
업무담당자 교육
→
준수사항 이행점검
→
점검결과 보고
○ 점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 점검시기: 활동별 이행시기에 맞춰 서면 및 현장점검 실시
2. 세부 추진체계
① (점검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3월)
○ 점검방법 : (서면점검) 이행증빙 자료 점검 (현장점검)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점검
* 서면점검은 사업대상자가 이행증빙 시스템에 등록한 증빙자료(활동사진, 세금계산서 등)를 점검
** 사업대상자의 필지가 다수일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지정 필지수·위치를 기준으로 증빙자료 제출
한국농어촌공사(본사)
경기
본부
강원
본부
충북
본부
충남
본부
전북
본부
전남
본부
경북
본부
경남
본부
제주
본부
경기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
② (업무담당자 교육) 현장 이행점검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도본부별 업무담당자 사전교육(3월)
③ (준수사항 이행점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추진
- 일반적인 준수사항(활동 이행사진, 구입증빙 세금계산서 등)은 이행증빙 시스템을 통해 점검하고 지원자격, 부정수급 의심 필지는 현장점검 실시
④ (점검결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③ 이행점검 결과 통보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지자체 통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e지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등록
○ (결과통보) 읍·면·동은 이행점검 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별지 제12호]
* 이행증빙시스탬 내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추가 안내
④ 이의신청 농업인 등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이의신청) 현장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주말·공휴일 제외)이내 이의신청서[별지 제13호]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이의신청 [참고8]
* 서면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행증빙시스템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로 이의신청서 갈음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제출기한 경과 후 접수된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없는 것으로 처리
○ (재조사 요청) 읍·면·동(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재조사 및 소명자료 검토요청
○ (재조사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주말·공휴일 제외)이내 해당 사업대상자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에 따라 농업e지시스템 입력
○ (결과통보) 읍·면·동은 재조사 결과를 3일 이내에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⑤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최종 결과 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이행점검 결과를 확정하여 농식품부 보고 및 최종 이행점검 결과 농업e지시스템 전산입력
* 이행점검 결과는 조사대상 범위(필지, 농가수 등), 부적합 내용 등을 포함
참고 8
이의신청 주요 질문 및 답변(Q&A)
1. 이의신청이 가능한 범위는 ?
○ (서면점검)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활동 이행 후 기준에 맞춰 이행증빙시스템에 등록하였으나, 서면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점검결과를 소명할 수 있는 촬영 시간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제출 필요
- 촬영 시간·위치 확인 불가 및 소명할 수 있는 사진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 불가
○ (현장점검)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활동 이행 후 현장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실제 농지형상과 지적이 상이하여 현장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
2. 이의신청 시 필요서류와 신청 방법은 ?
○ 서면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행증빙시스템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 및 이행증빙시스템 내 이의신청 동의서 서명으로 갈음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서[별지 제13호]를 해당 읍·면·동에 신청
3. 이의신청 시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서면점검) 사업대상자가 이행증빙시스템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재점검 실시
○ (현장정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점검 재조사 실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행결과 통보
→
이의신청
→
재조사 요청
→
재조사
→
결과통보
읍·면·동→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읍·면·동
읍·면·동→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읍·면·동→
사업대상자
4. 이행활동별 활동이행 후, 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매매, 임대차 종료 등으로 인해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는 활동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이행활동별 종료일 이전 경영체 취소 및 기본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원칙적으로 활동비 지급 불가
○ 단, 자부담 비용이 선 투입된 바이오차의 경우, 활동 종료 시점 이전에 참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농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임대차 변경에 한함, 예정된 임대차 계약 종료는 제외)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가능, 재검토를 통해 활동 인정여부 판단
6. 검증 및 활동비 산정
검증
→
활동비 산정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지자체
① 검증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의 기본직불 지급 여부, 활동별 지원자격 등을 검증
② 활동비 산정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검증결과, 이행점검, 감액기준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이행활동별로 활동비 산정
- (산출기준) 활동 이행 면적에 이행활동별 단가를 곱하여 합산하되 감액기준을 반영하여 산출
- (감액기준)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참고9]의 감액기준을 적용
(지급제외) 지원자격 미달, 활동 미이행, 부정행위 확인 등
7. 활동비 지급 및 정산
활동비 교부요청 및 결정
→
활동비 지급
→
지급결과 보고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농식품부 ↔ 지자체
지자체 →
사업대상자
지자체 →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①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 농식품부
지자체
○ (자금요청) 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활동비 산정결과(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를 검토 후 활동비를 확정하여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및 시스템 통계를 토대로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에 전금
② 활동비 지급 지자체
○ (지급시기) 12월
○ 시·군은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사업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농식품 저탄소”를 명기하여 지급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 지급금액 확정∼지급 전까지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승계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우선 승계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향후 등록정보 수정
③ 지급결과 보고 지자체
○ 시·도는 활동비 지급결과를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2월 말까지)
④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는 활동비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익년 3월까지)
- 시・도에서는 시・군으로부터 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 결과를 취합하여 e나라도움 및 공문으로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내용을 검토한 후 보조금 확정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e나라도움 및 공문으로 농식품부에 제출(익년 2월까지)
⑤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남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는 시・군의 집행잔액, 이자 등을 모두 반납받으면 농식품부에 “OO회계연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보고”(문서처리)하고 e나라도움으로 반납(e호조 → e나라도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다음 해에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에 “OO회계연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보고”(문서처리)하고 e나라도움으로 반납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다음 해에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참고 9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활동비 산출방법
1. 논물관리
① 중간 물떼기
○ 산출기준
- 총 활동 이행면적에 단가를 곱한 값에 서면점검 지급기준과 현장점검 감액기준을 반영하여 산출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값 × (1-감액률)
○ 서면점검 지급기준
증빙횟수
구 분
미촬영
1회
2회
지급률
0%
33%
33%
66%
100%
회차별 증빙제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미촬영.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3pixel, 세로 209pixel
차수와 상관없이
1회 증빙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주 미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5pixel, 세로 20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2주.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5pixel, 세로 20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주 이상.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5pixel, 세로 202pixel
비고
상시 담수
1주 미만
1주 미만
1~2주 미만
2주 이상
○ 현장점검 감액기준
감액대상
감액률
이행면적에서 필지제외
비고
필지 부적합
10%
o
신청면적 중 전체 또는 일부가 논 벼 외 타작물 재배 필지 및 타용도 이용 등
* 감액대상 내역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감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 항목으로 여러 건 적발되더라도 감액을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필지부적합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예) 타작물재배(전체) 3필지(5,000㎡), 타작물재배(일부) 1필지(1,000㎡) 적발 시, 총 10% 감액률 적용. 단, 신청면적(6,000㎡) 전부 이행면적에서 제외
○ 서면점검결과 산정 예시
(참여자A 신청현황)
신청면적(A)
필지수(B)
증빙필지수(C)
(B×10%)
단가(D)
총활동비(E)
(A×D)
10ha
38개
4개
150,000원
1,500,000원
- 필지별 지급률
증빙필지
증빙사진 제출 여부
활동 인정기간
인정 지급률
(%)
비 고
1회차
2회차
필지 1
O
O
2주 이상
100
서면점검
필지 2
O
X
1주 미만
33
필지 3
X
X
-
0
필지 4
O
O
1~2주 미만
66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F)
(각 필지별 인정 지급률합 / 증빙필지수)
8=AVG(ABOVE)??%.2f,;;49.75=AVG(ABOVE)%.2f,49.7549.75%
○ 현장점검결과 산정 예시
(참여자A 이행점검 내역)
신청면적
필지수
서면점검 필지수
현장점검 필지수*
10ha
38개
4개
6개
* 타작물 재배 의심필지 전수조사 및 서면증빙 진위여부 조사
- 필지별 점검 여부 및 결과
증빙
필지
면적
(m2)
지목
점검여부
현장점검 결과
비 고
공부
실제
서면
현장
필지1
1,200
답
답
O
필지2
1,200
답
답
O
필지3
2,400
답
답
O
O
부적합
필지부적합(전체)
필지4
2,200
답
답
O
필지5
2,100
답
전
O
부적합
필지부적합(전체)
필지6
2,000
답
답
필지7
2,500
전
답
O
적합
논(벼)
필지8
2,900
답
과수
O
부적합
필지부적합(전체)
필지9
1,400
답
답
필지10
1,600
답
전
O
부적합
필지부적합(전체)
.
.
.
답
답
필지 38
1,000
답
전
O
부적합
필지부적합(일부)
현장점검 결과
현장점검 필지
항목
적합
필지부적합
감액률
(%)
부적합
면적
전체
일부
6 필지
참여필지 적합여부
1
4
(9,000㎡)
1
(1,000㎡)
10
10,000㎡
○ 최종 활동비 산정 예시
이행면적(A)
필지수(B)
서면
증빙율(C)
단가(D)
활동비(E)
E=A*C*D
감액률(F)
9ha
33
49.75%
15만원/ha
671,625
10%
최종
활동비
산정
이행 활동비 산출
= 총 활동비(이행면적(A) × 단가(D)) × 증빙필지 인정 지급률 평균값(C) × (1-감액률(F))
= 9ha × 15만원/ha × 49.75/100 × (1 - 10/100)
= 604,460원(10원 미만 절사)
* 이행면적 = 신청면적(10ha)- 부적합면적(1ha) = 9ha
② 논물 얕게 걸러대기
○ 산출기준
- 총 활동 이행면적에 단가를 곱한 값에 서면점검 지급기준과 현장점검 감액기준을 반영하여 산출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증빙필지 인정 지급률 평균값 × (1-감액률)
○ 서면점검 인정 지급률
증빙횟수
구 분
미촬영
1회
2회
3회
4회
지급률
0%
25%
50%
75%
100%
비고
논물 얕게
걸러대기
확인 불가
기간 중
1회 증빙
기간 중
2회 증빙
기간 중
3회 증빙
기간 중
4회 증빙
○ 현장점검 감액기준
감액대상
감액률
이행면적에서 필지제외
비고
필지 부적합
10%
o
신청면적 중 전체 또는 일부가 논 벼 외 타작물 재배 필지 및 타용도 이용 등
* 감액대상 내역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감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 항목으로 여러 건 적발되더라도 감액을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필지부적합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예) 타작물재배(전체) 3필지(5,000㎡), 타작물재배(일부) 1필지(1,000㎡) 적발 시, 총 10% 감액률 적용. 단, 신청면적(6,000㎡) 전부 이행면적에서 제외
○ 서면점검결과 산정 예시
(참여자A 신청현황)
(단위: 원)
신청면적(A)
필지수(B)
증빙필지수(C)
(B×10%)
단가(D)
총활동비(E)
(A×D)
10ha
38개
4개
160,000
1,600,000
- 필지별 지급률
증빙필지
증빙사진 제출 횟수
인정 지급률
(%)
비고
미촬영
1회
2회
3회
4회
필지 1
O
100
서면점검
필지 2
O
75
필지 3
O
25
필지 4
O
0
증빙필지 지급률 평균(F)
(각 필지별 인정 지급률합 / 증빙필지수)
8=AVG(ABOVE)??%.2f,;;50.00=AVG(ABOVE)%.2f,50.0050.00%
○ 현장점검결과 산정 예시
(참여자A 이행점검 내역)
신청면적
필지수
서면점검 필지수
현장점검 필지수*
10ha
38개
4개
6개
* 타작물 재배 의심필지 전수조사 및 서면증빙 진위여부 조사
- 필지별 점검 여부 및 결과
증빙
필지
면적
(m2)
지목
점검여부
현장점검 결과
비 고
공부
실제
서면
현장
필지1
1,200
답
답
O
필지2
1,200
답
답
O
필지3
2,400
답
답
O
O
부적합
필지부적합(전체)
필지4
2,200
답
답
O
필지5
2,100
답
전
O
부적합
필지부적합(전체)
필지6
2,000
답
답
필지7
2,500
전
답
O
적합
논(벼)
필지8
2,900
답
과수
O
부적합
필지부적합(전체)
필지9
1,400
답
답
필지10
1,600
답
전
O
부적합
필지부적합(전체)
.
.
.
답
답
필지 38
1,000
답
전
O
부적합
필지부적합(일부)
현장점검 결과
현장점검 필지
항목
적합
필지부적합
감액률
(%)
부적합
면적
전체
일부
6 필지
참여필지 적합여부
1
4
(9,000㎡)
1
(1,000㎡)
10
10,000㎡
○ 최종 활동비 산정 예시
면적(A)
필지수(B)
서면
증빙율(C)
단가(D)
활동비(E)
E=A*D*C
감액률(F)
9ha
33
50%
16만원/ha
720,000
10%
최종
활동비
산정
이행 활동비 산출
= 총 활동비(이행면적(A) × 단가(D)) × 증빙필지 인정 지급률 평균값(C) × (1-감액률(F))
= 9ha × 16만원/ha × 50/100 × (1 - 10/100)
= 648,000원(10원 미만 절사)
* 이행면적 = 신청면적(10ha)- 부적합면적(1ha) = 9ha
2. 바이오차 투입 감액기준
○ (산출기준)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인정 지급률
○ 서면점검 인정 지급률
서면증빙 내용
지급률
비고
세금계산서
(필수제출)
제출
투입량에 따른 지급률 결정
미제출
0%(지급 제외)
세금계산서 제출 재요청
바이오차
투입량*
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1
100%
실제투입량 / 최소투입량은
1을 초과 할 수 없음
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1
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
* 바이오차 구매비용은 최대 구매비용(35원/㎡)을 적용하며, 실제 구매비용이 최대 구매비용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 실제 구매한 비용에 대해 지급(실비정산)
○ 투입량 예시
필지수
5개
신청 면적
48,158m2
- 필지별 투입량
구분
면적(m2)
최소 투입량(kg)
바이오차 구입량
(10kg/포대)
실제 투입량(kg)
A필지
10,945
218.90
22
220
B필지
11,642
232.84
24
240
C필지
7,125
142.50
15
150
D필지
10,222
204.44
21
210
E필지
8,224
164.48
17
170
* 실제투입량은 최소투입량 이상으로 투입해야 함
○ 서면결과 산정 예시
(참여자A 신청현황)
신청면적(A)
신청 필지수
최소 투입량
(B=A*0.02kg)
60,000m2
24개
1,200kg
바이오차 최대 구매비용
(C=A*35원)
이행 활동 비용
(D=A*1.4원)
최대 활동비
(E=C+D)
2,100,000원
84,000원
2,184,000원
* 최소 투입기준: 0.02kg/m2
* 바이오차 최대 구매비용: 35원/m2, 바이오차 이행활동 비용: 1.4원/m2
- 증빙현황 및 점검결과
서면증빙면적(F)
서면증빙 필지수
실제 투입량*
실제 구매비용
42,500m2
17개
1,000kg
1,800,000원
* 실제투입량 및 구매비용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
○ 최종 활동비 산정 예시
이행면적(G)
증빙 필지수
최소 투입량(재산출)
(H=G*0.02kg)
42,500m2
17개
850kg
실제 투입량
바이오차 구입 지원 금액
(I=G*35원)
이행활동비용
(J=H*1.4원)
1,000kg
1,487,500원
59,500원
최종
활동비
산정
이행 활동비 산출
=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지급률(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
= 1,547,000원 × 1,000/850*(=1)
= 1,547,000원(10원 미만 절사)
* 총 활동비 = 이행면적 x 단가 =42,500㎡ x (35원/㎡* +1.4원/㎡)
= 1,487,500원(I)+59,500원(J)=1,547,000원
- 바이오차 구매비용은 최대 구매비용(35원/㎡)을 적용하며, 실제 구매비용이 최대 구매비용 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 실제 구매한 비용에 대해 지급(실비정산)
* 지급률 산정시 실제투입량/최소투입량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투입량(H)은 이행면적(G) 기준 최소투입량 재산출하여 적용
3. 가을갈이
○ (산출기준)
총 활동비(이행면적 × 단가) × (1-감액률)
* 감액률 = 현장점검 부적합 감액률 합산
○ 서면증빙에 따른 이행면적
- 총 신청 면적 중 저탄소 농업활동(가을갈이)을 시행하고 이행활동*이 증명된 면적을 최종 이행 면적으로 인정
* 단, 부적합 필지(타작물 재배 등)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 현장점검 감액기준
감액대상
감액률
이행면적에서 필지제외
비고
필지 부적합
10%
o
신청면적 중 전체 또는 일부가 논 벼 외 타작물 재배 필지 및 타용도 이용
동계작물 식재
10%
o
가을갈이 이후 동계작물 식재
볏짚 미시용
10%
o
가을갈이 시 볏짚 미시용
* 감액대상 내역이 다수일 경우 각각의 감액률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동일 항목으로 여러 건 적발되더라도 감액률을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부적합필지 면적은 전부 사업참여 제외
(예) 타작물재배(전체) 2필지(5,000㎡), 타작물재배(일부) 1필지(1,000㎡), 동계작물 식재 1필지(1,000㎡) 적발 시, 총 20%(10%+10%) 감액률 적용. 단, 신청면적(7,000㎡) 전부 이행면적에서 제외
○ 가을갈이 활동비 산정예시
(참여자A 신청현황)
신청면적(A)
필지수(B)
단가(C)
총활동비(D)
(A×C)
5ha
10개
460,000원
2,300,000원
- 필지별 지급률
구분
면적(m2)
서면증빙
적합여부
이행면적
필지1
2,400
O
적합
2,400
필지2
6,700
O
적합
6,700
필지3
1,200
O
적합
1,200
필지4
2,900
x
-
-
필지5
2,000
O
적합
2,000
필지6
3,400
O
적합
3,400
필지7
5,600
O
적합
5,600
필지8
7,000
x
-
-
필지9
8,200
O
적합
8,200
필지10
10,600
O
적합
10,600
합계
50,000
8필지
40,100
○ 서면·현장점검 결과 산정 예시
구분
면적(m2)
서면증빙
현장점검
필지 부적합
동계작물 식재
볏짚 미투입
필지1
2,400
O
필지2
6,700
O
필지3
1,200
O
O(일부 폐경)
필지4
2,900
필지5
2,000
O
O(볏짚 미투입)
필지6
3,400
O
O(동계작물)
필지7
5,600
O
O(타작물)
필지8
7,000
필지9
8,200
O
필지10
10,600
O
합계
50,000
8필지(40,100m2)
2필지(6,800m2)
1필지(3,400m2)
1필지(2,000m2)
현장 점검결과
필지 부적합
동계작물 식재
볏짚 미투입
감액률(C)
(C=A+B)
필지수
제외면적*
필지수
제외면적*
필지수
제외면적*
2필지
6,800m2
1필지
3,400m2
1필지
2,000m2
30%
* 감액률 = 필지부적합(10%) + 동계작물 식재(10%) + 볏짚 미투입(10%)
* 제외면적 = 서면적합필지 중 필지 부적합, 동계작물 식재, 볏짚 미투입 필지의 면적
○ 최종 활동비 산정 예시
이행면적(D)
필지수
단가(E)
총활동비(F)
(F=D*E)
감액률(C)
27,900
4
46원/㎡
1,283,400
30%
최종
활동비
산정
이행 활동비 산출
= 총활동비(F) × (1 – 감액률(C))
= 이행증빙면적(D) × 단가(E) × (1 – 감액률(C))
= 27,900m2 × 46원/m2 × (1 – 30/100)
= 1,283,400원 × 0.70 = 898,380원(10원 미만 절사)
* 이행면적(D) = 서면증빙필지 중 부적합 필지(타작물, 동계작물, 미경운) 면적
= 40,100㎡ - 12,200㎡ = 27,900㎡
7. 부정수급 관리
사전 검증
→
대량검증
→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청․접수 전
활동비 산정 중
활동비 지급 후
① 부정수급 관리체계 농식품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25년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시행지침」의 “7. 부정수급 방지” 근거를 기본으로 관리함
○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집중관리하고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 감시체계 확립
② 부정수급 방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지 정보 및 기본직불금 사전 검증을 통해 지원자격에 적격한 농업인․농지 신청․접수
○ 검증 단계 도입을 통한 기본직불금 지급 여부, 활동별 지원자격 등 검증 확대
③ 부정수급 관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 (신고센터 운영)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조사
《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절차 》
신고·접수
→
확인 및 조사
→
소명
→
처분·통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등
시·군·구
○ (신고·접수) 시·군의 “부정수급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 신고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 등을 통한 구두 신고*
* 구두신고 시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및 연락처(익명 가능)
○ (확인·조사)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접수된 신고내역을 시스템 확인 및 자체 조사반을 편성·운영하여 현장조사
○ (소명) 시·군은 시스템, 현장조사 결과, 사실여부 등을 농업인 등에게 사전통지하고,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
○ (처분·통지) 시·군은 소명자료 등 절차가 완료된 이후, 농업인 등에게 환수액 등을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통지
④ 환수금 반납 농식품부
지자체
○ (부정수급 환수) 부정수급 관리를 통해 불가피하게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당수령자 현황 및 수령금 환수 실적을 보고하고 회수 조치된 환수액은 국고(공익증진직불기금) 세입금으로 반납조치
《 환수금 반납절차 》
환수금 납부
→
납부 확인
→
공익증진직불기금
반납
농업인 등
시·군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참고 10
부정수급, 착오, 감액지급 등 행정처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고의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활동비 신청 및 수령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이행증빙자료의 촬영위치, 촬영장소 등 증빙자료를 고의로 수정
유사사업(동일활동)에 중복 참여하여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행정기관 또는 시스템의 오류 등 “착오”로 인해 활동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구입증빙서류의 허위작성·발급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실제 판매한 바이오차 수량·단가 등을 허위작성·발급
이행활동 미이행, 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 신청 및 수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활동비 미지급·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에 따라 5년 등록제한
② 유사사업(동일활동)에 중복 참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활동비 환수
③ 착오로 인한 활동비 지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환수
④ 세금계산서․구입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발급
○ ⌜조세범 처벌법⌟제3조 및 동법 제10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⑤ 이행활동 미이행, 자격요건 미준수
○ 이행활동 미이행, 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활동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성과 평가
① 연간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
○ 기 개발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을 토대로 연간 이행활동별 온실가스 총 감축량 산정하며, 사업 중에 배출계수 변동사항이 있으면 가장 최근 국가에서 발표된 자료를 반영하여 산정
○ 연간 이행활동별 온실가스 감축량은 관련 분야 전문가 심의회를 통하여 최종 확정
② 연간 참여현황 분석
○ 연간 농업인·농업법인 참여 수, 참여 면적 등 활동별 이행현황 특성을 분석하고 시범사업 시 파악된 문제들의 유형 분류 및 해결방안 제시
○ 아울러, 농업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시행할 이행이나 감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2. 환류
○ 연말 참여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 성과를 분석하여 대상자별 사업비 재분배 및 조성 시행
참고 11
신청시 제출서류( *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2. 법인·단체 증빙서류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3. 승계대상자
[승계 사유 발생시]
‣ 사업대상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서류) 사망진단서, 뇌사판정서, 진단서 등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형 공익직불’ 승계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승계처리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대상자 선정 계획(00시·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대상자 선정 계획(00시·도)
□ 추진배경
□ 주요 협의 내용
○ 시·도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시·도 사업물량 배분방안
○ 지자체 협조방안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경종)
(2쪽 중 제1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경종)
※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대표자)
정보
성 명
홍길동
이메일
○○○○○@○○○.com
연락처
☎ 000-000-0000 (휴대전화: 010 - 0000 - 0000 )
주 소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우편물 수령을 위한 사무실 또는 자택주소 기재
사업
참여자
정보
법인명
(생산자단체명)
저탄소영농조합법인
주소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법인·단체 소재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미작성
참여
농업경영체 수
38
신청 활동
□ 논물관리 □ 바이오차 □ 가을갈이
위와 같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읍·면 행정복지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 확인 가능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대표 외 대리신청시) 등록신청 위임장
○ (바이오차 활동 신청시) 바이오차 구매 협약서(선택)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및 시·군·구
(2쪽 중 제2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자
번호
등록신청자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서명
1
탄중프영농조합
000000-0000000
2-000-000-000
2
홍길동
00.00.00
1-000-000-000
3
이○○
00.00.00
1-000-000-000
·
·
·
·
·
·
·
·
·
·
·
·
35
김○○
00.00.00
1-000-000-000
□ 등록신청자의 동의 없는 신청은 신청인(대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확인
□ 등록신청자가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구성원임을 증명합니다. [ ] 확인
□ 등록신청자가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이 아님이 확인되었을 경우 사업선정에서 배제되거나 포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
신청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대표 외 대리 신청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 위임장
수임자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을 위임함.
위임자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년 월 일
○○ 읍·면 행정복지센터장 귀하
첨부: 수임자,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경종)
※ 음영부분은 자동입력 부분으로 본인 작성 제외,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기로 수정후 제출 (4쪽 중 제1쪽)
(논물관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
성 명(법인명)
이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은 행 명
OO은행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계좌번호
0000-00-000000
주 소
OOO도 OO시 OO면 OO리 00-00번지
모내기 예정시기
5월 1일 ~ 5월 8일
기존 중간 물떼기 기간
□ 7일 미만 □ 7~13일 □ 14일 이상
번호
농 지 주 소
지목
면적(m2)
재배
품목
신청
면적*
(m2)
논물관리 활동 신청
(o,x)
공부
실제
공부
실제
1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답
논
1,000
1,000
벼
1,000
o
2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답
논
1,200
1,000
벼
1,000
o
3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답
논
1,300
1,300
옥수수
x
4
OOO도 OO시 OO면 OO리 00-4번지
답
논
800
800
벼
500
o
5
OOO도 OO시 OO면 OO리 00-5번지
전
논
1,250
1,100
벼
750
o
6
OOO도 OO시 OO면 OO리 00-1번지
답
논
1,000
1,000
콩
x
7
OOO도 OO시 OO면 OO리 00-2번지
답
논
1,200
1,000
콩
x
8
OOO도 OO시 OO면 OO리 00-3번지
답
논
1,300
1,300
라이그라스
x
* 신청면적(m2)은 시설, 휴경, 폐경등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벼 재배면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쪽 중 제2쪽)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 확인 란에는 ∨ 표시합니다.
1. 본 등록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확인
2.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농업인·필지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3. 실제 논벼 경작 필지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면적 중 폐경, 휴경, 타작물 재배, 지장물 설치, 미경작 면적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필지 면적 전체 제외 및 활동비가 감액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4.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활동별 활동시기를 안내 받았으며, 기간 내 미이행 시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되지 않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5. 선정된 모든 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논물관리 이행기준에 적합하게 활동하고 활동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하거나, 자격요건 미준수, 이행점검 시 감액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확인
7.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ㆍ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 확인
8.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표에게 총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논물관리 활동이행기준
중간 물떼기
▸모내기 이후 약 한달 후 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하여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를 개방하고 중간 물떼기 시작일과 종료일에 배수물꼬가 개방되었거나 논바닥이 마른 증빙사진 2회 이행증빙시스템에 제출. 단, 시작일과 종료일의 최대 간격은 30일 이내
논물 얕게 걸러대기
▸중간 물떼기 종료일부터 완전 물떼기 이전시기에 2~5cm 깊이로 용수를 얕게 공급하여 자연건조 시켜 논 바닥을 말리는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 (증빙방법) 논을 자연건조 시켜 마른 논 바닥을 4회[최소 4일 이상 간격] 이상 증빙사진을 이행증빙시스템에 제출
첨부서류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서
수수료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 및 시·군·구
※ 음영부분은 자동입력 부분으로 본인 작성 제외,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기로 수정후 제출 (4쪽 중 제1쪽)
(바이오차)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
성 명(법인명)
이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00.00.00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000-000-000
은 행 명
OO은행
휴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