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6 – 1445호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3) 특별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
1. 동안구 평촌동 896-6번지 일원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3) 특별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안양시청 도시혁신과(031-8045-5315)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31.
안 양 시 장
1. 공람기간 : 2026. 8. 31. ~ 2026. 9. 13. (14일간)
2. 공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혁신과(031-8045-5315)
3. 공고내용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3) 특별정비계획(안): 붙임
※ 본 특별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의견서 제출 : 안양시청 도시혁신과(본관 7층)
- 공람기간 내 안양시청 도시혁신과(신도시정비팀)으로 서면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31-8045-6503
- 공람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도착일에 한함 / 팩스 제출의 경우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必
붙임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3)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결정(안)
1.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13) 재건축사업
나.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6번지 일원
◯ 면 적 : 98,479.0㎡
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목적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정비를 유도하며
도시정·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라. 사업의 시행방법
◯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총 계 | 98,479.0 | 100.00 | - |
획지 | 합 계 | 84,945.0 | 86.26 | - |
획지1 | 50,256.4 | 51.04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획지2 | 32,688.6 | 33.19 | 존치(한림대병원) |
획지3 | 2,000.0 | 2.03 | 업무시설용지(기부채납) |
기반시설용지 | 합 계 | 13,534.0 | 13.74 | - |
도로 | 3,001.6 | 3.05 | - |
보행자도로 | 3,794.3 | 3.85 | - |
공원 | 5,500.0 | 5.59 | 주차장(2,800.0㎡) 중복결정 |
공공청사1 | 613.1 | 0.62 | 행정복지센터 988.9㎡ (공원 375.8㎡ 중복결정) |
공공청사2 | 625.0 | 0.63 | 지구대 |
3. 인구‧주택 수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인 구(인) | 세 대 수(세 대) | 비 고 |
현 황 | 계 획 | 현 황 | 계 획 |
4,009 | 4,879 | 1,743 | 2,121 | 세대당 인구 2.3인 적용 |
◯ 주택배분계획
구 분 | 총 계 | 비 율 | 비 고 |
규모별 배분계획 | 계 | 2,121세대 | 100.0% | - |
60㎡ 미만 | 1,478세대 | 69.7% | - |
60㎡ 이상 85㎡ 이하 | 605세대 | 28.5% | - |
85㎡ 초과 | 38세대 | 1.8% | - |
4.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 총괄표
구 분 | 등급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변경 | 대로 | 2 | 1,304 (518) | - | - | - | - | 2 | 1,304 (518) |
변경 | 중로 | 1 | 399 | 1 | 399 | | | | |
변경 | 소로 | 2 | 390 | 1 | 206 | 1 | 184 | - | - |
폐지 | 소로 | 1 | 120 | 1 | 120 | - | - | - | - |
※ ( )는 대상지 내 연장임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3 | 25 | 25 | 보조 간선도로 | 403 | 대로2-8 평촌동941 | 대로3-26 평촌동948 | 일반 도로 | 형설로 | 건고 제836호 | 일부 확폭 |
변경 | 대로 | 3 | 25 | 25~30 | 보조 간선도로 | 403 (218) | 대로2-8 평촌동941 | 대로3-26 평촌동948 | 일반 도로 | 형설로 | 건고 제836호 |
기정 | 대로 | 3 | 26 | 25~38 | 주간선도로 | 901 | 광로3-4 평촌동949 | 대로2-7 평촌동951 | 일반 도로 | 열병합 발전소 | 건고 제836호 | 일부 확폭 |
변경 | 대로 | 3 | 26 | 25~38 | 주간선도로 | 901 (300) | 광로3-4 평촌동949 | 대로2-7 평촌동951 | 일반 도로 | 열병합 발전소 | 건고 제836호 |
기정 | 중로 | 1 | 30 | 20 | 집산 도로 | 399 | 대로2-8 관양동1634 | 대로3-26 관양동1645 | 일반 도로 | 한림대 병원 | 건고 제836호 | 일부 확폭 |
변경 | 중로 | 1 | 30 | 20~25.5 | 집산 도로 | 399 | 대로2-8 관양동1634 | 대로3-26 관양동1645 | 일반 도로 | 한림대 병원 | 건고 제836호 |
기정 | 소로 | 1 | 1178 | 10 | 특수도로 | 174 | 중로1-30 평촌동 935 | 소(보)2-1344 평촌동 943 | 보행자 전용도로 | - | 안양시고시 제1996-19호 (96.4.4.) | 일부확폭, 연장변경 |
변경 | 소로 | 1 | 1178 | 10~15.5 | 특수 도로 | 206 | 중로1-30 평촌동 935 | 평촌동 896-3 | 보행자 전용도로 | - | 안양시고시 제1996-19호 (96.4.4.) |
폐지 | 소로 | 1 | 1179 | 10 | 특수 도로 | 120 | 대로3-25 평촌동 944 | 평촌동 396-6 | 보행자 전용도로 | - | 안양시고시 제1996-19호 (96.4.4.) | - |
기정 | 소로 | 2 | 1344 | 8 | 특수 도로 | 230 | 대로2-8 평촌동 941 | 소(보)1-1179 평촌동943 | 보행자 전용도로 | - | 안양시고시 제1996-19호 (96.4.4.) | 연장 변경 |
변경 | 소로 | 2 | 1344 | 8 | 특수 도로 | 184 | 대로2-8 평촌동 941 | 평촌동943 | 보행자 전용도로 | - | 안양시고시 제1996-19호 (96.4.4.) |
※ ( )는 대상지 내 연장임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 3-25 | 대로 3-25 | 구역 내 도로 일부 확폭(5m) - B = 25m → 25~30m | 특별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 내 도로 일부 확폭 |
대로 3-26 | 대로 3-26 | 구역 내 도로 일부 확폭(5m) - B = 25~30m | 특별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 내 도로 일부 확폭 |
중로1-30 | 중로1-30 | 구역 내 도로 일부 확폭(2.5~5.5m) - B = 20m → 20~25.5m | 특별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구역 내 도로 일부 확폭 |
소로1-1178 | 소로1-1178 | 도로 일부 확폭(5.5m) 및 연장 변경 - B = 10m → 10~15.5m - L = 174m → 206m | 특별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보행자도로 일부 구간 확폭 및 연장 변경 |
소로1-7798 | - | 도로 폐지 | 특별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보행자도로 폐지 |
소로2-1344 | 소로2-1344 | 도로 연장 변경 - L = 230m → 184m | 특별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보행자도로 연장 변경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신설 | A | 주차장 | 평촌동 896-3 | - | 증) 2,800.0 | 2,800.0 | - | 어린이공원 (55호) 중복결정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2,800.0㎡ | 특별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주차장 신설 |
나. 공간시설
3)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변경 | 55 | 초원 어린이공원 | 어린이 공원 | 평촌동 896-3 | 4,815.6 | 증) 684.4 | 5,500.0 | 89-12-30 |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55 | 초원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4,815.6㎡ → 5,500.0㎡ 증) 684.4㎡ | 특별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기정 | 43 | 공공청사 | 동사무소 | 평촌동 896-3, 896-4 | 988.9 | - | 988.9 | 안양시고시 제2024-162호 (24.9.25.) | 어린이공원 (55호) 일부 중복결정 (375.8㎡) |
신설 | A | 공공청사 | 경찰서 | 평촌동 896-5 | - | 증) 625.0 | 625.0 | - | 지구대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변경사유 |
A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625.0㎡ | 특별정비계획에 따른 기존 경찰지구대 공공청사 결정 |
5.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6. 교통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7. 경관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8.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특별정비구역의 경계
구 분 | 명칭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신설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A-13) | 평촌동 896-6 일원 | - | 증) 98,479.0 | 98,479.0 | - | - |
◯ 특별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결정내용 | 변경사유 |
-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 (A-13) | 특별정비구역 신설 - 면적 : 98,479.0㎡ | 특별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신설 |
◯ 제2조제6호 각 목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9. 용도지역 변경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합 계 | 98,479.0 | - | 98,479.0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7,717.4 | 증) 56,123.2 | 41,594.2 | 42.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61.6 | 감) 56,123.2 | 56,884.8 | 57.8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변경사유 |
기 정 | 변 경 |
평촌동 896-6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7,717.4 | 41,594.2 | 특별정비구역 결정(업무시설용지 신설, 공동주택용지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61.6 | 56,884.8 |
10.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최고층수 |
명 칭 | 면 적(㎡) |
신설 | 공동1 (A-13) | 50,256.4 | 평촌동 896-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 이하 | 375% 이하 | 155m 이하 (48층) |
신설 | 업3 | 2,000.0 | 평촌동 896-6 | 업무시설 | 50% 이하 | 280% 이하 | - |
기정 | 의2 | 32,688.6 | 평촌동 896 일원 | 종합의료시설 | 건축허가시 관련법령 적용 |
기정 | 동4 | 988.9 | 평촌동 896-4 | 공공시설 |
기정 | 파3 | 625.0 | 평촌동 896-5 | 공공시설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총 2,121세대 주택건설비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 기준 :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 - 계획 : 전체 세대수의 98.2%를 전용 85㎡ 이하로 계획 구분(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 비율(%) |
계 | 8 =SUM(BELOW)??%g,;;2,121 =SUM(BELOW) %g, 2,121 2,121 | 8 =SUM(BELOW)??%g,;;100 =SUM(BELOW) %g, 100 100 .0 |
39.98 | 290 | 13.7 |
49.98 | 378 | 17.8 |
59.98 | 810 | 38.2 |
74.98 | 175 | 8.2 |
84.98 | 430 | 20.3 |
99.98 | 38 | 1.8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 : 관평로138번길, 관평로170번길, 부림로변 3m, 보행자도로변 5m, 업무시설용지 5m 그 외 사항은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11. 공공기여계획
가. 공공기여금 산정
◯ 공공기여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종후 토지의 가치 추정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전체의
공공기여금 산정
- 특별정비계획 수립한 이후에는 개발계획을 반영한 토지가치 추정 후 공공기여금을
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된 개발계획을 반영한 토지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여금 확정
◯ 현재 산정된 공공기여값은 정확한 값이 아니며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공공기여금 확정 필요
◯ 1구간 공공기여율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구간 공공기여금은 845.2억으로 산출
공동주택용지 (㎡) | 종전 용적률(%) | 정비 용적률(%) | 1구간 공공기여율(%) | 연면적 환산(㎡) | 공공기여 기준단가 (원/㎡) | 현금환산 (억원) |
54,739.2 | 212.49 | 330 | 10 | 6,432.4 | 13,140,000 | 845.2 |
◯ 2구간 공공기여율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구간 공공기여금은 442.4억으로 산출
공동주택용지 (㎡) | 종전 용적률(%) | 정비 용적률(%) | 1구간 공공기여율(%) | 연면적 환산(㎡) | 공공기여 기준단가 (원/㎡) | 현금환산 (억원) |
54,739.2 | 330 | 345 | 41 | 3,366.5 | 13,140,000 | 442.4 |
◯ 1구간 및 2구간 총 공공기여금은 약 1,287.6억원으로 예상됨
◯ 현재 산정된 공공기여금은 정확한 값이 아니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공기여금 산출금액이 변경(기준단가 변경 등)될 수 있고,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공공기여금 확정 필요
◯ 기반시설 설비비용의 분담 계획에 따라 현물로 대납할 기반시설 설치 등의 금액에 대하여는「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계상함.
◯ 기반시설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구분 | 산출내용(천원) | 비율(%) | 산출근거 |
합 계 (A) | 128,757,546 | 100.00 | ·정비용적률 345% 적용시 총 공공기여금 (1+2구간) |
토지 기부채납 비용 (B) | 42,586,600 | 33.08 | ·기존 공공시설 면적 대비 초과 토지면적 x 공동주택 등 개별공시지가 2배 = 4,482.8㎡ x 9,500,000원/㎡ ※ 공동주택(부영) 개별 공시지가 평균값 4,750,000원/㎡ 적용 |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 소 계 (C) | 21,857,783 | 16.97 | - |
공원·녹지 | 583,000 | 0.45 | ·공원·녹지면적 x 공원 단위당 표준조성비 (국토부 고시,2026) = 5,500.0㎡ x 106,000원/㎡ |
도 로 | 1,189,283 | 0.92 | ·도로면적 x 도로 단위당 표준조성비 (국토부 고시,2026) = 6,795.9㎡ x 175,000원/㎡ |
공영주차장 (공원하부) | 20,085,500 | 15.60 | ·공영주차장 연면적 x 공영주차장 표준건축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가이드라인, 2024) = 6,650.0㎡ x 2,890,000원/㎡ |
현금 기부채납 | 64,313,163 | 49.95 | - |
12. 기반시설의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13.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4. 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의 주거대책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15. 순환용 주택 공급계획 : 해당없음
16.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17.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18.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구분 | 종류 | 처리방법 |
가연성 | 폐목재 | ·재활용 가능시 : 우드칩, 톱밥 등을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기타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소각 |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재활용 가능시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재활용업자 또는 종합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재활용 불가시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중간재활용업자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 |
불연성 |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순환골재 생산)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 ·폐아스콘은 아스콘용 순환골재로 생산하거나 순환 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재활용 |
혼합 | 폐보드류 |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불가능한 것은 소각 또는 매립 |
나. 순환골재 사용방안
◯ 「안양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서 순환골재의 기본방향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였으며, 향후 안양시에서 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확대할 방안 마련 예정
◯ 안양시 기준 수립 시 관련 기준에 적법하게 처리하겠음
19.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20. 관계도서 : 세부자료 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비기반시설계획도_26072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80pixel, 세로 1754pixel
21. 유의사항
본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 관계부서(기관) 협의,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및
심의(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 의견제출 방법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토지 등 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은 공람기간 동안 안양시청 혁신도시과(031-8045-5315)에 서면 및 전자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 마감일 18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통합정비협의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0c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4pixel, 세로 816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