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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도시혁신과2026-08-31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특별 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혁신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444호
등록일2026-08-31
게시기간2026-08-31 ~ 2026-09-13
수집일시2026. 8. 31. 오후 3:02: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동안구 관양동 1586번지 일원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특별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안양시청 도시혁신과(031-8045-5315)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의견서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서> | ※ 별지 작성 가능 | | 제 출 인 | (인) | 연 락 처 | | 주소 | 정비예정구역 내 관련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현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 | | 제 출 일 자 | 2026. . . | 안 양 시 장 귀하 | ※ 의견서 회신주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7층 도시혁신과

붙임1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1444호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특별 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주민공람 공고 1. 동안구 관양동 1586번지 일원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특별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안양시청 도시혁신과(031-8045-5315)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31. 안 양 시 장 1. 공람기간 : 2026. 8. 31. ~ 2026. 9. 13. (14일간) 2. 공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혁신과(031-8045-5315) 3. 공고내용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특별정비계획(안): 붙임 ※ 본 특별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의견서 제출 : 안양시청 도시혁신과(본관 7층) - 공람기간 내 안양시청 도시혁신과(신도시정비팀)으로 서면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 팩스 031-8045-6503 - 공람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도착일에 한함 / 팩스 제출의 경우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必 붙임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결정(안) 1.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A-5) 재건축사업 나.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6번지 일원 ◯ 면 적 : 129,708.8㎡ 다. 특별정비구역의 지정목적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정비를 유도하며 도시정비·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라. 사업의 시행방법 ◯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합계 | 129,708.8 | 100.0 | - | 정비 기반시설 | 소계 | 51,976.2 | 40.1 | - | 학교 | 25,469.6 | 19.6 | 존치 | 선형공원 | 10,268.9 | 7.9 | - | 어린이공원 | - | - | | 소공원 | 1,357.5 | 1.0 | | 완충녹지 | 3,583.4 | 2.8 | - | 도로 | 3,747.8 | 2.9 | - | 주차장 | (1,487.5) | (1.1) | 선형공원 내 중복결정 | 전기공급설비 | 5,919.4 | 4.6 | 존치 | 공공업무시설 | 1,629.6 | 1.3 | | 획지 | 소계 | 77,732.6 | 59.9 | - | 주거용지 | 77,732.6 | 59.9 | - | 3. 인구‧주택 수용계획 ◯ 인구수용계획 인 구(인) | 세 대 수(세 대) | 비 고 | 현 황 | 계 획 | 현 황 | 계 획 | 5,586 | 6,530 | 2,096 | 2,839 | 세대당 인구 2.3인 적용 | ◯ 주택배분계획 구 분 | 총 계 | 비 율 | 비 고 | 규모별 배분계획 | 계 | 2,839세대 | 100.0% | - | 60㎡ 미만 | 1,645세대 | 58.0% | - | 60㎡ 이상 85㎡ 이하 | 1,054세대 | 37.1% | - | 85㎡ 초과 | 140세대 | 4.9% | - | 4.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광로 | 3 | 3 | 40 | 주간선 도로 | 3,350 | 광장16호 호계동1214 | 광로2-6 비산동1074 | 일반 도로 | 평촌로 | 건고제836호 (89.12.30.) | 진출입 가감속차로 및 차로 확보 계획에 의한 면적 변경 | 변경 | 광로 | 3 | 3 | 40~ 50 | 주간선 도로 | 3,350 (311) | 광장16호 호계동1214 | 광로2-6 비산동1074 | 일반 도로 | 평촌로 | 건고제836호 (89.12.30.) | 기정 | 대로 | 2 | 9 | 30 | 보조간선도로 | 1,016 | 광로3-4 관양동1618 | 광로2-6 비산동382-2 | 일반 도로 | 관평로 | 건고제836호 (89.12.30.) | 변경 | 대로 | 2 | 9 | 30~ 36 | 보조간선도로 | 1,016 (316) | 광로3-4 관양동1618 | 광로2-6 비산동382-2 | 일반 도로 | 관평로 | 건고제836호 (89.12.30.) | 기정 | 대로 | 3 | 16 | 25 | 주간선 도로 | 1,495 | 광로3-3 관양동1610 | 광로3-4 관양동1622 | 일반 도로 | 학의로 | 건고제836호 (89.12.30.) | 변경 | 대로 | 3 | 16 | 25~ 30 | 주간선 도로 | 1,495 (398) | 광로3-3 관양동1610 | 광로3-4 관양동1622 | 일반 도로 | 학의로 | 건고제836호 (89.12.30.) | 기정 | 대로 | 3 | 18 | 25 | 보조간선도로 | 400 | 광로3-3 관양동1610 | 대로2-9 관양동1621 | 일반 도로 | 달안로 | 건고제836호 (89.12.30.) | 변경 | 대로 | 3 | 18 | 25~ 28 | 보조간선도로 | 400 (180) | 광로3-3 관양동1610 | 대로2-9 관양동1621 | 일반 도로 | 달안로 | 건고제836호 (89.12.30.) | 폐지 | 소로 | 1 | 1168 | 10 | 특수도로 | 310 | 대로3-16 | 대로3-18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2 | 1341 | 8 | 특수도로 | 231 | 광로3-3 | 소로1-1168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 변경 | 소로 | 2 | 1341 | 8 | 특수도로 | 60 | 광로3-3 | 관양동 1586-1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 폐지 | 소로 | 2 | 1342 | 8 | 특수도로 | 170 | 대로2-9 | 소로1-1168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 ※ ( )는 구역내 연장임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광로3-3 | 광로3-3 | • 도로 변경 - 면적 : 증) 883㎡ - 폭원 : 40m → 40~50m | • 진출입 가감속차로 설치 및 차로 확보 계획에 의한 면적 및 폭원 변경 | 대로2-9 | 대로2-9 | • 도로 변경 - 면적 : 증) 524㎡ - 폭원 : 30m → 30~36m | • 진출입 가감속차로 설치 및 차로 확보 계획에 의한 면적 및 폭원 변경 | 대로3-16 | 대로3-16 | • 도로 변경 - 면적 : 증) 1,265㎡ - 폭원 : 25m → 25~30m | • 진출입 가감속차로 설치 및 차로 확보 계획에 의한 면적 및 폭원 변경 | 대로3-18 | 대로3-18 | • 도로 변경 - 면적 : 증) 612㎡ - 폭원 : 25m → 25~28m | • 진출입 가감속차로 설치 및 차로 확보 계획에 의한 면적 및 폭원 변경 | 소로1-1168 | - | • 도로 폐지 | • 통합재건축 및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구역 내 보행자전용도로 폐지(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통로로 변경) | 소로2-1341 | 소로2-1341 | • 도로 변경 - 연장 : 231m → 60m | • 통합재건축 및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구역 내 보행자전용도로 일부 폐지(지구단위계획상 공공 보행통로로 변경)하였으며, 지하보도가 위치한 구간은 보행자전용도로 기능 유지 | 소로2-1342 | - | • 도로 폐지 | • 통합재건축 및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구역 내 보행자전용도로 폐지(지구단위계획상 공공보행통로로 변경)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A | 주차장 | 관양동 1586-5 | - | 증) 1,487.5 | 1,487.5 | - | 공원내 중복결정 : 1,487.5㎡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A | 주차장 | • 주차장 신설 - 위치 : 관양동 1586-5 - 면적 : 1,487.5㎡ | • 재건축사업에 따라 거주민 및 방문객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신설(근린공원 일부 중복결정) |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폐지 | 46 | 공원 | 어린이공원 | 관양동 1586-3 | 3,553.2 | 감) 3,553.2 | - | 89.12.30. | 부안초교 북측 | 신설 | A | 공원 | 근린 공원 | 관양동 1586-5 | - | 증) 10,268.9 | 10,268.9 | - | 주차장 중복결정 : 1,487.5㎡ | 신설 | A | 공원 | 소공원 | 관양동 1614 | - | 증) 1,357.5 | 1,357.5 | - |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46 | 어린이 공원 | • 어린이공원 폐지 - 위치 : 관양동 1586-3 - 면적 : 감) 3,553.2㎡ | • 통합재건축을 위해 공원을 폐지하고 달안로, 관평로변으로 근린공원 및 부안초 동측 소공원 으로 통합 재배치 | A | 근린공원 | • 근린공원 신설 - 위치 : 관양동 1586-5 - 면적 : 증) 10,268.9㎡ |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내용 준수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근린공원 신설 | A | 소공원 | • 소공원 신설 - 위치 : 관양동 1614 - 면적 : 증) 1,357.5㎡ | • 폐지된 어린이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부안초 동측 소공원 신설 |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7 | 녹지 | 완충 녹지 | 관양동 1586-7 | 7,283.7 (4,407.3) | 감) 823.7 | 6,460.0 (3,583.4) | 89.12.30. | - | ※ ( )는 구역내 면적임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7 | 녹지 (완충녹지) | • 녹지 변경(구역내 변경) - 위치 : 관양동 1586-7 - 면적 : 감) 823.7㎡ | • 평촌대로변 차로 확보를 위해 완충녹지 선형 일부조정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 | 전기공급 설비 | 관양동 1586-4 | 5,919.4 | - | 5,919.4 | 89.12.30. | 존치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6 | 부림 중교 | 중학교 | 관양동 1586-1 | 13,434.6 | - | 13,434.6 | 89.12.30. | 존치 | 기정 | 20 | 부안 초교 | 초등학교 | 관양동 1586-2 | 12,035.0 | - | 12,035.0 | 89.12.30. | 존치 | 5.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6. 교통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7. 경관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8.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특별정비구역의 경계 구 분 | 명칭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신설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A-5) | 관양동 1586번지 일원 | - | 증) 129,708.8 | 129,708.8 | - | - | ◯ 특별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결정내용 | 변경사유 | - |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 (A-5) | 특별정비구역 신설 - 면적 : 129,708.8㎡ | 특별정비계획 결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신설 | ◯ 제2조제6호 각 목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9. 용도지역 변경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129,707.8 | - | 129,707.8 | 100.0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8,467.9 | 감) 554.3 | 27,913.6 | 21.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233.3 | 감) 4,233.3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7,007.6 | 증) 4,787.6 | 101,795.2 | 78.5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변경사유 | 기 정 | 변 경 | 관양동 1613, 1614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8,467.9 | 27,913.6 | 특별정비구역 결정(공원 재배치 및 도로 폐지 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관양동 1586-3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233.3 | - | 관양동 1613, 1614 일원 | 제3종일반주거지역 | 97,007.6 | 101,795.2 | 10.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 (최고 층수) | 비고 (연면적(㎡)) | 기준 | 정비계획 | 명칭 | 면적(㎡) | 기준 | 정비계획 | 신설 | 안양 평촌A-5 특별정비구역 | 129,708.8 | A3 | 77,732.6 | 관양동 1586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19.69 | 330 | 329.94 주1) | 49층 이하 | 483,404.84 주2)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공급계획 : 2,839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건립규모 | 세대수 | 세대수 | 비율(%) | 합계 | 2,839 | 100.0 | 85㎡이하 | 60㎡이하 | 1,645 | 58.0 | 60~85㎡이하 | 1,054 | 37.1 | 85㎡초과 | 140 | 4.9 | 심의완화 사항 | • 추가 공공기여를 통한 기준용적률 완화 ※ 공공기여 기준 : (정비계획용적률 330% – 종전용적률 206%) × 10% 이상 주3)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녹지 또는 보행로를 조성하여 연도형상가와 연계한 가로활성화 도모 학의로, 달안로변 | 학교, 전기공급시설용지 | 공원, 완충녹지 | 10m | 10m | 5m | ※ 대지 내 공지 면적 : 11,891.7㎡ | 기타사항 | • 공공보행통로 2개소 - 기존 보행자전용도로를 공공보행통로로 변경(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제시) - 폭원 10m 이상 • 교통처리계획 - 공동주택용지 : 학의로, 달안로에 진출입로 2개소 계획 - 선형공원 하부 주차장용지 : 차량진출입구 1개소 지정 - 학의로(평촌변전소), 달안로(부림중교, 부안초교) 차량진출입구 지정(기정과 동일) | 주1) 정비계획 용적률 329.94%는 공공기여금 산정 시 기준(기부채납 부지를 포함한 구역면적으로 산정)으로 산정한 용적률을 말하며, 실제 공공기여 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주택용지(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356.55%의 용적률로 계획함 주2) 연면적은 건축계획 예시(안)의 면적으로써 향후 건축심의 등 통합심의 시 구체적인 건축계획 결정 예정 주3)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의하여 공공기여 비율을 초과하여 공공주택 및 기반 시설 등을 건설·설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비용으로 갈음할 것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 재건축진단을 면제함 | 11. 공공기여계획 가. 공공기여금 산정 ◯ 정비계획용적률 330% 적용 시 총 공공기여금(1구간)은 120,540,825,000원으로 산정됨 구분 | 공동주택 면적(㎡) | 종전/기준 용적률(%) | 공공기여 | 기준/정비계획 용적률(%) | 공공기여량 | 연면적(㎡) | ㎡당 단가(원) | 기여금(원) | 1구간 | 84,001.0 | (종전) 206.4 | (기준) 330 | 12.36% (증가용적률의 10%) | 10,382.50 | 11,610,000 | 120,540,825,000 | ※ 공공기여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종전자산감정평가 및 일반분양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12. 기반시설의 설치의 비용 분담계획 구분 | 산출내용 | 비율 | 산 출 근 거 | 합 계(A) | 120,540,825,000원 | 100.0% | • 정비용적률 330% 적용시 총 공공기여금(1구간) | 토지초과분(B) | 72,776,124,000원 | 60.3% | • 기존 기반시설 면적대비 초과 토지면적 × 공공기여 기준 단가 = 6,268.4㎡ × 11,610,000원/㎡ ※ 공공기여 기준단가는 국토교통부의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2025.01.)에 의하여 특별정비계획이 반영된 종후 토지가치를 추정 | 대상지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 소계(C) | 3,926,313,400원 | 3.3% | - | 공원 | 1,220,772,000원 | 1.0% | • 공원 면적 × 공원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부고시, 2025) = 11,626.4㎡ × 105,000원 | 주차장 (공원하부) | 2,137,357,500원 | 1.8% | • 주차장 면적 × 공영주차장 표준건축비(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024) = 707.5㎡ × 3,021,000원 | 도로 | 568,183,900원 | 0.5% | • 도로 면적 × 공원 단위당 표준조성비(국토부고시, 2025) = 3,284.3㎡ × 173,000원 | 현금 기부채납(A-B-C) | 43,838,387,600원 | 36.4% | - | 주1) 주차장 :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 노외주차장으로 의무 확보 해야하므로 의무 확보 면적을 제외한 초과 확보 면적을 공공기여로 산정 - 129,708.8㎡(사업부지 면적) × 0.6% = 778.3㎡ ≒ 780㎡ → 1,487.5㎡(계획 면적) - 780㎡(의무 면적) = 707.5㎡(공공기여 산정 면적) 주2) 도로 : 존치 시설인 보행자전용도로를 제외한 면적을 공공기여로 산정 → 3,747.8㎡(전체 도로 면적) - 463.5㎡(보행자전용도로 면적) = 3,284.3㎡(공공기여 산정 면적) | 13.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4. 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의 주거대책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15. 순환용 주택 공급계획 : 해당없음 16.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17.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18.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에 관한 계획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19.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20. 관계도서 : 세부자료 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2pixel, 세로 429pixel | 21. 유의사항 본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 관계부서(기관) 협의,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및 심의(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 의견제출 방법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토지 등 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은 공람기간 동안 안양시청 도시혁신과(031-8045-5315)에 서면 및 전자메일([email protected])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 마감일 18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 통합정비협의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통합정비협의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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