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06-77호(2006.3.13.)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동안구 호계동 553-1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98호 금성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도시계획시설(금성어린이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열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452호
공 고
안양시 고시 제2006-77호(2006.3.13.)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동안구 호계동 553-1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98호 금성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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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
안 양 시 장
1. 실시계획인가 요지(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금성 어린이공원)
○ 명 칭 : 금성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나. 위 치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33-17 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및 규모
1) 사업시행 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 시행계획 | 비고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기시행 (㎡) | 금회시행 (㎡) | 차후시행 (㎡) |
금성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동안구 호계동 533-17번지 일원 | 1,982.6 | - | 1,982.6 | - |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케이티엔지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벚꽃길 71(평촌동)
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6년 10월 31일
2.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 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관계인 | 비고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계 | | | | 1,982.6 | 1,982.6 | | | | | | |
1 | 호계동 | 533-17 | 공원 | 1,982.6 | 1,982.6 | 안양시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 - | - | - | |
4.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 : 공보(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공람장소 : 안양시청 공원관리과(☎031-8045-5017)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며 관계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 열람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제출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