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841호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비상임위원) 인천광역시 추천 위원 공개모집 공고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위원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추천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공모직위: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비상임위원)
2. 모집인원: 3명(추천인원: 5배수 내외)
3. 임 기: 2년(직무수행 및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4. 주요활동: 인천항만공사 경영 및 사업계획, 재산의 취득과 처분, 인사 등에 관한 심의·의결
5. 자격요건: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 및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6. 지원서 제출 및 접수
- 지원서 제출기간: 2026.9.1.(화) 10:00부터 2026.9.15.(화) 18:00까지
- 지원서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제출
7.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2026년 8월 31일
인천광역시장
공고문(인천항만공사 비상임이사(항만위원) 인천시 추천 위원 공개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841호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비상임위원)
인천광역시 추천 위원 공개모집 공고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위원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추천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모직위: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비상임위원)
2. 모집인원: 3명(추천인원: 5배수 내외)
3. 임 기: 2년(직무수행 및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4. 주요활동: 인천항만공사 경영 및 사업계획, 재산의 취득과 처분, 인사 등에 관한 심의·의결
5. 자격요건
○ 아래 표기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 「항만공사법」 제13조(결격사유) * 응모 결격사유 세부내용 [별첨 2] 참조
- 「인천항만공사 정관」제24조(결격사유)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인 지원자는 반드시 최종 임용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 및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6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 2.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 3. 5 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자문업무 분야의 전문가 4. 해운항만물류 분야 등 공사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지정된 공사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항만이용자 단체 또는 해운항만물류 관련 기업체 등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기업경영 및 물류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다. 기타 기관의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
6. 제출서류 * 지원자 제출서류 [별첨 1] 참조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지정양식)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지정양식)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정당 미가입 확인서, 서약서(소정양식) 각 1부
○ 지원서에 기재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증명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7. 전형절차: 후보자 추천(시 → IPA) ⇒ 임원추천위원회 개최(IPA)
⇒ 최종 후보자 추천( IPA →해양수산부) * 세부심사기준 [별첨 3] 참조
8. 지원서 제출 및 접수
○ 제출기간: 2026. 9. 1.(화) 10:00부터 2026. 9. 15.(화) 18:00까지
○ 제 출 처: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섬해양정책과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간석동) 5층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E-mail, Fax 접수는 불가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9. 보수수준: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참석수당 지급
10.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자 추천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양식 및 결격사유 세부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0https\://www.incheon.go.kr/index;1;0;0;https://www.incheon.go.kr/inde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incheon.go.kr)
‘인천소식>고시공고’ 이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섬해양정책과(☎ 032-44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지원자 제출서류(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후보자 제출서류 |
< 제출서류 순서 > 1. 지원서 (지정양식/공통) 2. 자기소개서 (지정양식/공통) 3. 직무수행계획서 (지정양식/공통)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지정양식/공통)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지정양식/공통) 7. 정당 미가입 확인서 (지정양식/공통) 8. 서약서 (지정양식/공통) 9. 기타 후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 기재순서에 따라 제출/공통) ㅇ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학력 증빙자료 ㅇ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경력 증빙자료 ㅇ 자격증, 면허증 등 증빙자료 ㅇ 논문, 저서, 포상 등 기타 증빙자료 ( 논문, 저서 등은 논문 초록, 표지 등 본인의 저작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자료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지 원 서
응모 직위명 |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비상임위원) | 응모번호 | ※ 기재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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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한자] [영문] |
생년월일 | |
주 소 | |
출생지 (출신지) | ※ 후보자가 출생지 또는 출신지를 선택하여 기재함 (출신지 예시: 주로 거주한 지역, 출신학교 소재지 등) |
전 화 | [자택]( ) - [직장]( ) - | 휴대폰 | | E-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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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사 항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 소재지 | 학 위 |
년 월 ~ 년 월 | 고등학교 | | | |
년 월 ~ 년 월 | 대학교 | 학 | | |
년 월 ~ 년 월 | 대학원 | 세부전공 : 학 | | |
년 월 ~ 년 월 | 대학원 | 세부전공 : 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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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사항 | 병 역 |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
군 별 | | 계 급 | | 복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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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면허 | 종 류 | 취득년월일 | 어 학 | 외국어명 | 점 수 |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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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사항
근 무 처 | 근무부서 | 직 위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퇴사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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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논문발표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 제 목 | 게재년월 | 게재기관 |
논 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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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
※ 주요사항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 주요내용 | 연구기간 |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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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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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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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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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자 기 소 개 서 |
※ 지원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분량 : A4용지 4~6매 정도) |
위와 같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인천항만공사의 회사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을 포함하여 주요사업계획,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5매 내외 ) |
위와 같이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인사담당기관 및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며, 해당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이 원활한 인사검증의 진행을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관리, 보유기간, 유의사항 등 |
☞ 수집된 개인정보는 귀하가 지원한 임원 직위에의 인사검증 목적으로만 해당 선임기간(원서제출일∼인사발령일)까지 사용 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됩니다. ☞ 인사검증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집‧제공 가능한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사검증을 시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으로의 임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 년 월 일
공공기관 임원 인사담당기관장 귀하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서 명 |
| - | (자필서명) |
|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예 □아니오 |
2.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동의 | □예 □아니오 |
3. 민감정보 (범 죄경력 등) 처리 동의 | □예 □아니오 |
4. 개인정보의 제3자 (개인정보 보유 기관 ) 제공 동의 |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제공 가능한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 |
․병적자료 병무청 ․범죄경력 등 자료 경찰청, 검찰청, 국가기록원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舊호적 행정안전부, 지자체, 법원, ․감사 및 징계전력자료 감사원, 각 관할기관 ․부동산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 ․소득 및 납세자료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 ․재산등록자료 인사혁신처 등 각 관할기관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 국민연금공단 ․출입국 및 국적자료 법무부 ․정치자금기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쌀소득직불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종 인․허가 자료 해당 인・허가 관청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상기 본인은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비상임위원) 후보자로 지원함에 있어,
「인천항만공사 정관」제24조 제1항 결격사유인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 ② 정당의 당원 ③「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등 각 호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기간 내「인천항만공사 정관」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기 본인은 당연 퇴직(또는 임명 취소)함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 명 : (서명)
주 소 :
생년월일 :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정당 미가입 확인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상기 본인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동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인천항만공사 임원 임명을 취소하여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확 인 자 : (서명)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 약 서(후보자용)
본인은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비상임위원) 후보자로서 「항만공사법」제13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경우 최종 임용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인천항만공사 정관」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서류 일체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허위서류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 및 임명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인천항만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기타 후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 (예시) |
구분 | 세부내용 |
학력사항 | 졸업증명서 | OO대학교 OO과 |
석사·박사 학위증명서 | OO대학교 OO대학원 OO학 석사(박사) |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 (전 직장) | ㈜ OO(’00.00.00∼’00.00.00. ) OO공사(’00.00.00∼’00.00.00. ) |
재직증명서 (현 직장) | ㈜OOO (’00.00.00∼현재 ) |
기타사항 | 자격증 | 자격증 사본 |
논문 | 논문명 |
저서 | 저서명 |
포상 | 대통령 표창 등 |
* 위의 양식은 제출 증빙자료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 미제출 학력 및 경력사항 등은 서류심사에서 제외)
[붙임 2] 결격사유 세부내용.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 응모 결격사유 |
1 | 「항만공사법」제13조 |
「항만공사법」 | |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2 | 「인천항만공사 정관」제24조 |
「인천항만공사 정관」 | |
제2 4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8조의2,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국가공무원법」 |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8조 |
「공직자윤리법」 | |
제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 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다.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 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붙임 3] 세부심사기준 및 서류심사 평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3】
항만위원회 위원 후보 세부심사기준
심사항목 | 세부심사기준 |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인품 | ․ 공공기관 임원으로서의 투철한 국가관, 윤리경영의지 ․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품과 자질 ․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 |
기관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 | ․ 재무건전성을 비롯한 경영전반에 걸친 의견제시를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의지 ․ 경영진 및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
공사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및 해운․항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 공사의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 ․ 해운․항만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 해운․항만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
회계・법무・경영 및 기타 항만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 ․ 공사의 재무・회계 및 기타 경영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 |
항만위원 서류심사 평가표
후보명 : ◯ ◯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점 수 |
A (25점) | B (23점) | C (21점) | D (19점) | E (17점) |
기관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 | 25점 | | | | | |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 25점 | | | | | |
공사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및 해운·항만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 25점 | | | | | |
회계·법무·경영 및 기타 항만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 25점 | | | | | |
합 계 | 100점 | ○○점 |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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