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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건설과2026-08-31

입법예고(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1022호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후 4:05: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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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호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성 주 군 수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상위법인 「상업등기법」에 맞춰 자치법규상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여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2호)) -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삭제 (안 별표 27)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26년 8월 31일 ~ 9월 19일(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성주군청 건설과과(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우편번호: 40022, 전화:054-930-6363, Fax:054-930-6369) 6. 그 밖에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홈페이지(www.s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 당 항 목 | 찬․반 여 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 | | | | | | | | | 󰏚 의견 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 성 명 : ○ ○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 | 관련법령 발췌 | | | | |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 등기사항증명서 ”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② ~ ③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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