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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농정과2026-08-31

2027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신청 안내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성주군 고시 제2026-76호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8. 31. 오전 10:42: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전통식품·전통주 제조업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7.1.~12. 2. 지원대상: 전통주, 전통식품 제조업체 3. 지원기준: 개소당 70백만원 이하(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4. 사업내용: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제작, 홍보·마케팅 등 5. 세부사항: 붙임 참조 6. 신청기한: 2026. 9. 8.(화)까지 ※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에 한함 7. 신청접수: 농정과 농산물유통팀(054-930-6664) 붙임 2026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2027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 묶음 개체입니다. Ⅰ |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의 우수한 전통식품·전통주 가공업체의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추진방향 ◦ 산업화가 가능한 전통식품 소재 발굴로 경쟁력 있는 전통식품 가공업체 육성 ◦ 각종 품평회(대회) 및 품질인증 등으로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여 발전 잠재력이 큰 업체 우선 지원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7. 1 ~ 12월 ◦ 사 업 량 : 미정 ◦ 사 업 비 : 미정 ◦ 지원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제조업체 * 전통식품 : 80개 품목(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 농식품부 고시 / 별표 참조) 전 통 주 : 8개 주종(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지원기준 : 개소당 70백만원 이하 ◦ 사업내용 :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제작, 홍보·마케팅 등 ◦ 보조비율 : 도비 20%, 시군비 50%, 자부담 30% Ⅱ |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50% 이상)로 사용하고 연평균 매출액 70억원 이하인 업체(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결산 기준) ◦ 신청일 기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전통식품 품목)을 한 업체 ◦ 법인의 경우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사업신청 제한 ◦ 미출시 제품 또는 생산·출하·판매 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신청하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10년 이내 본 사업의 보조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업체 항목별 세부사업 항 | 목 | 세 부 내 용 | 비 고 |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 브랜드네이밍, BI, 캐릭터, 포장디자인, 용기 개발 등 * 개발업체 자격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업체( 0 https\://designfirm.kidp.or.kr/search/list\#!\#!;1;0;0; https://designfirm.kidp.or.kr/search/lis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한국디자인진흥원 ) | 개발 후 시제품 제작 필수 | 포장재 제작 | 포장상자, 용기, 파우치 등 | | 홍보 및 마케팅 | 광고 |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등 | | 행사 | 전시회, 박람회 등 부스 임차비, 참가비 등 | | 홍보물 제작 | 리플릿, 팸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 | 기 타 | R&D 및 컨설팅 | 생산공정 개선, 가공기술,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 | 인증취득 | 정부 공인 각종 인증 취득 및 갱신 수수료 등 | | ※ 단일 "항"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포장재 제작 "목"은 총사업비의 25% 이내로 편성 Ⅲ | 사업추진 체계 및 담당기관별 역할 | 사업신청 ◦ 사업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동의서[별지 제1-2호]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후 적합할 경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추천서 및 사전 검토확인서[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를 도에 제출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시군 자체평가를 통해 2개 업체 이내 추천 사업대상자 선정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신청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확인 ◦ 사업신청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서류심사> - 도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류심사 - 서류심사를 통하여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내용 적정성 검토 <현장(발표)심사> - 심사위원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 적정성 검토 - 심사 평가표[별지 제5호 서식]를 토대로 총점 60점 이상 사업신청자 중 평균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총점 60점 미만 시 평가대상 제외 ◦ 사업신청자 평가 시 우수 전통식품 가공업체에 대한 평가 가점 부여 - 국내외(도 단위 이상) 품평회·대회 입상 식품제조가공업체 - 각종 정부공인 식품 관련 인증취득 업체 ※ 전통식품 및 술 품질인증, 가공식품산업표준, 유기가공식품, 식품명인 등 담당기관별 역할 도 | ◦ 사업 수요조사 실시(도 → 시군) ◦ 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후,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교부 시장·군수 |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세부계획[별지 제3호]를 검토 후 도지사에 승인 요청 ◦ 시장·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시행 - 관리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 실시로 사업지연 요인 사전 제거 - 사업추진이 부진 또는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 조치 강구 - 책임성 확보와 사업의 부실화 방지 및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 사업추진 상황보고 : 상반기(7월초), 하반기(12월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 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 - 변경승인대상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사업비의 증감 등 -“항”간 사업비 20% 미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군 자체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 개설·관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반납과 함께 통장거래내역(사본)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실적에 따라 자부담을 선집행하고 자부담 집행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 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별지 제4호] 사업대상자 |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확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도 승인 후 사업 착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에 재투자 ◦ 사업자는 세부사업별 용역업체 선정 시 관련 분야 자격업체와 계약 ※ 업체 선정 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준수 ※ 시장·군수는 사업 성과물이 효율적으로 이용·관리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정조치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 Ⅳ | 사업추진 일정 및 기타사항 | ① 사업대상자 추천 ('26. 8~9월) | ◦ 사업자 → 시군 → 도 ◦ 사업신청서 제출(시군 경유) |  | | ② 서류·발표 심사 ('26. 9~10월) | ◦ 심사기준에 의한 서류·발표 심사(도) ◦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및 평가를 통한 대상자 심사(도) |  | | ③ 사업선정자 통보 ('26. 11월) | ◦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도) ◦ 도 → 시군 → 사업자 |  | | ④ 사업시행 및 정산 ('27. 1~12월) | ◦ 사업계획 제출, 도 승인 후 시행 ◦ 사업추진 상황보고 상반기(7월), 하반기(12월)(시군) ◦ 사업완료 결과 및 정산 보고(사업자→시군→도) | ※ 본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 표 | | 0 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do\?menuId=MN30639&menuTypeStvl=CON&upMenuId=MN20367&hghrkMenuId=MN10003&gnrlzGroupLevelStvl=03010040000000&bbsSn=0&menuNm=%EC%9A%B0%EC%88%98%EC%8B%9D%ED%92%88&upMenuTypeCd=DIR&tmptNm=tabContents&cssStvl=;1;0;0; 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do?menuId=MN30639&menuTypeStvl=CON&upMenuId=MN20367&hghrkMenuId=MN10003&gnrlzGroupLevelStvl=03010040000000&bbsSn=0&menuNm=%EC%9A%B0%EC%88%98%EC%8B%9D%ED%92%88&upMenuTypeCd=DIR&tmptNm=tabContents&cssStvl=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 번호 | 품목 | 번호 | 품목 | 번호 | 품목 | 1 | 한과류 | 29 | 고춧가루 | 57 | 생식 | 2 | 메주 | 30 | 누룽지 | 58 | 수육 | 3 | 청국장 | 31 | 대추차 | 59 | 백삼 | 4 | 국수류 | 32 | 메밀가루 | 60 | 홍삼 | 5 | 묵류 | 33 | 도라지가공품 | 61 | 혼합장 | 6 | 구기자차 | 34 | 도토리가루 | 62 | 압착유 | 7 | 건표고 | 35 | 솔잎가공품 | 63 | 건조채소류 | 8 | 무말랭이 | 36 | 들기름 | 64 | 수제비 | 9 | 곶감 | 37 | 양념육류 | 65 | 생강차 | 10 | 엿 | 38 | 머루즙 | 66 | 곰국 | 11 | 조청 | 39 | 족발 | 67 | 절임류 | 12 | 약식 | 40 | 칡즙 | 68 | 고구마말랭이 | 13 | 고추장 | 41 | 수정과 | 69 | 두유류 | 14 | 된장 | 42 | 증편 | 70 | 절임배추 | 15 | 간장 | 43 | 새알심 | 71 | 발효식초 | 16 | 엿기름 | 44 | 시래기 | 72 | 오미자가공품 | 17 | 유자차 | 45 | 당면 | 73 | 볶음깨 | 18 | 참기름 | 46 | 만두 | 74 | 떡류 | 19 | 김치류 | 47 | 부각 | 75 | 장아찌류 | 20 | 두부 | 48 | 순대 | 76 | 갈비탕 | 21 | 죽류 | 49 | 전 | 77 | 비빔밥 | 22 | 녹차 | 50 | 편육 | 78 | 무말랭이무침 | 23 | 식혜 | 51 | 홍삼가공품 | 79 | 쉰다리 | 24 | 미숫가루 | 52 | 육포 | 80 | 침출차 | 25 | 삼계탕 | 53 | 농산물조림 | | 26 | 매실농축액 | 54 | 축산물조림 | 27 | 가래떡 | 55 | 백삼가공품 | 28 | 흑염소추출액 | 56 | 막장 | [별지 제1호 서식]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 업체(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생년월일) | | 연 락 처 | (T) : (H.P) : | 주 소 | | 생산품목(제품명)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미출시 제품, 생산·출하·판매 실적이 없는 품목 제외) | 품평회(대회) 수상실적 | 최근 5년간 신청 식품 관련 수상실적(도지사급 이상 표창) | 식품관련 인증실적 |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 식품인증, 술품질인증 등 | 현 황 | 사업장소재지 | | 조 직 원 수 (종업원수) | ( ) | 연간총생산량 ( 톤 ) | | 연간총생산액 ( 천 원 ) | | 주판매처 | | 해외수출실적 ( 만 불 ) | | 20 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견적서, 이력서 포함) 2. 원료 사용 증빙서류 (계약서, 구매확인서 등) ,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 영업등록증 (식품제조·가공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의 경우 제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4. 생산·출하·판매실적 증빙서류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서, 제품 수불관리대장,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5. 최근 5년간 신청 식품 관련 수상실적 (도지사급 이상 표창) 6. 정부공인인증·특허권 등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유기가공 식품인증서, 술품질인증서, HACCP, GMP, 가공식품 산업표준 KS인증서, 상표 및 특허등록, 기술인증 등)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8. 기타 증빙서류 (해당사항 있을 경우/홍보실적,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출하·입점 계약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등) |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존 브랜드를 개선하여 전통식품의 가치를 더 잘 전달하고자 함. ∙ BI 개발과 포장 디자인 개선으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 사 업 자 : 농업회사법인 ㈜00식품 (대표 : 홍길동) ◦ 사업위치 : 안동시 00면 00길 00 ◦ 총사업비 (단위 : 원) 계 | 도비(20%) | 시군비(50%) | 자부담(30%) | 70,000 | 8 =A?*0.2??%g,;;14,000 =A?*0.2 %g, 14,000 14,000 | 8 =A?*0.5??%g,;;35,000 =A?*0.5 %g, 35,000 35,000 | 8 =A?*0.3??%g,;;21,000 =A?*0.3 %g, 21,000 21,000 | □ 사업대상자 현황 ◦ 신청 품목의 특징 ∙ 생산 품목(제품명) : 된장(00옛맛된장) ∙ 제조연혁 : 1975년부터 장류 제조 시작, 2026년 3대 가업 승계로 운영 중 ∙ 주요특징 : 국산 콩과 안동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전통 발효 방식으로 제조 ∙ 생산방법 : 전통 숙성 공정을 유지하며, HACCP 기준에 따른 위생 관리 병행 ◦ 시설현황 ∙ 부지면적 : 1,200㎡ ∙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시설구분 | 면적·수량 | 용 도 | 건축(구입)연도 | 비 고 | 가공시설 | 600㎡ | 장류 제조·포장 | 2015 | | 창고시설 | 300㎡ | 원료·완제품 보관 | 2018 | | 설비·장비 | 포장기 2식 | 제품 포장 | 2022 | | 기 타 | 장독 120개 | 숙성 | 2005~2026 | | □ 사업추진 계획 ◦ 세부사업 내용 사 업 내 역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항 | 목 | 세부내용 | 계 (100%) | 도비 (20%) | 시군비 (50%) | 자부담 (30%) | 총 계 | | 8 =?4+?7+?11??%g,;;70,000 =?4+?7+?11 %g, 70,000 70,000 | 8 =?4+?7+?11??%g,;;14,000 =?4+?7+?11 %g, 14,000 14,000 | 8 =?4+?7+?11??%g,;;35,000 =?4+?7+?11 %g, 35,000 35,000 | 8 =?4+?7+?11??%g,;;21,000 =?4+?7+?11 %g, 21,000 21,000 | |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 소 계 | | 8 =F?+G?+H???%g,;;27,500 =F?+G?+H? %g, 27,500 27,500 | 8 =?5+?6??%g,;;5,500 =?5+?6 %g, 5,500 5,500 | 8 =?5+?6??%g,;;13,750 =?5+?6 %g, 13,750 13,750 | 8 =?5+?6??%g,;;8,250 =?5+?6 %g, 8,250 8,250 | | 브랜드 개발 | 브랜드 네이밍·BI개발 | 1식 | 10,000 | 8 =E?*0.2??%g,;;2,000 =E?*0.2 %g, 2,000 2,000 | 8 =E?*0.5??%g,;;5,000 =E?*0.5 %g, 5,000 5,000 | 8 =E?*0.3??%g,;;3,000 =E?*0.3 %g, 3,000 3,000 | | 포장재 제작 | 상자, 파우치 제작 | 1식 | 17,500 | 8 =E?*0.2??%g,;;3,500 =E?*0.2 %g, 3,500 3,500 | 8 =E?*0.5??%g,;;8,750 =E?*0.5 %g, 8,750 8,750 | 8 =E?*0.3??%g,;;5,250 =E?*0.3 %g, 5,250 5,250 | | 홍보 및 마케팅 | 소 계 | | 8 =F?+G?+H???%g,;;15,000 =F?+G?+H? %g, 15,000 15,000 | 8 =?8+?9+?10??%g,;;3,000 =?8+?9+?10 %g, 3,000 3,000 | 8 =?8+?9+?10??%g,;;7,500 =?8+?9+?10 %g, 7,500 7,500 | 8 =?8+?9+?10??%g,;;4,500 =?8+?9+?10 %g, 4,500 4,500 | | 광고 | 온라인 광고 | 1식 | 5,000 | 8 =E?*0.2??%g,;;1,000 =E?*0.2 %g, 1,000 1,000 | 8 =E?*0.5??%g,;;2,500 =E?*0.5 %g, 2,500 2,500 | 8 =E?*0.3??%g,;;1,500 =E?*0.3 %g, 1,500 1,500 | | 행사 | 국내 박람회 부스 임차 및 참가 | 1식 | 5,000 | 8 =E?*0.2??%g,;;1,000 =E?*0.2 %g, 1,000 1,000 | 8 =E?*0.5??%g,;;2,500 =E?*0.5 %g, 2,500 2,500 | 8 =E?*0.3??%g,;;1,500 =E?*0.3 %g, 1,500 1,500 | | 홍보물 제작 | 홍보 카탈로그 제작 | 2,000부 | 5,000 | 8 =E?*0.2??%g,;;1,000 =E?*0.2 %g, 1,000 1,000 | 8 =E?*0.5??%g,;;2,500 =E?*0.5 %g, 2,500 2,500 | 8 =E?*0.3??%g,;;1,500 =E?*0.3 %g, 1,500 1,500 | | 기 타 | 소 계 | | 8 =F?+G?+H???%g,;;27,500 =F?+G?+H? %g, 27,500 27,500 | 8 =?12+?13??%g,;;5,500 =?12+?13 %g, 5,500 5,500 | 8 =?12+?13??%g,;;13,750 =?12+?13 %g, 13,750 13,750 | 8 =?12+?13??%g,;;8,250 =?12+?13 %g, 8,250 8,250 | | R&D 및 컨설팅 | 마케팅 전략 컨설팅 | 1식 | 13,750 | 8 =E?*0.2??%g,;;2,750 =E?*0.2 %g, 2,750 2,750 | 8 =E?*0.5??%g,;;6,875 =E?*0.5 %g, 6,875 6,875 | 8 =E?*0.3??%g,;;4,125 =E?*0.3 %g, 4,125 4,125 | | 인증취득 | 품질인증 갱신 수수료 | 1식 | 13,750 | 8 =E?*0.2??%g,;;2,750 =E?*0.2 %g, 2,750 2,750 | 8 =E?*0.5??%g,;;6,875 =E?*0.5 %g, 6,875 6,875 | 8 =E?*0.3??%g,;;4,125 =E?*0.3 %g, 4,125 4,125 | | * 단일 "항"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 포장재 제작 "목"은 총사업비의 25% 이내로 편성 ** 세부사업비는 견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추진 일정 구 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브랜드 개발 | 공급업체 계약 | 사업추진 | 사업추진 | 사업완료 | 포장재 제작 | 공급업체 계약 | 사업추진 | 사업완료 | | 광고 | 공급업체 계약 | 사업추진 | 사업추진 | 사업완료 | 행사 | 공급업체 계약 | | | 사업추진 및 완료 | 홍보물 제작 | 공급업체 계약 | 사업추진 | 사업완료 | | R&D 및 컨설팅 | 공급업체 계약 | 사업추진 | 사업추진 | 사업완료 | 인증취득 | 공급업체 계약 | 사업추진 | 사업완료 | |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원료조달 및 운영비 확보 계획 - 경북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 확대 및 기존 매출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조달 ∙ 판매 및 마케팅 계획 - 리뉴얼 브랜드를 대표 제품에 적용 후, 온라인 판매 강화 및 오프라인 유통사 입점 추진 ∙ 향후 사업발전 및 육성 계획 - 매출 분석과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포장재 추가 개발 및 홍보 지속 보완 □ 기타사항 ◦ 지역 특징, 사업의 독창성 및 차별성 등 ∙ 안동 지역 장류 발효 문화와 지역 농산물 연계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 스토리 확립 가능 ◦ 지역 농어가 참여 및 소득증대 효과 등 ∙ 원료 계약재배 농가 12호 참여(연간 350백만원 원료 구매 규모) ◦ 최근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실적 지원 연도 |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천원)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2025 | 농업인 소규모 가공창업 | 가공시설 구축 | 8 =E?+F?+G?+H???%g,;;1,000,000 =E?+F?+G?+H? %g, 1,000,000 1,000,000 | 500,000 | 60,000 | 140,000 | 300,000 | | | | 8 =E?+F?+G?+H???%g,;;0 =E?+F?+G?+H? %g, 0 0 | | | | | | | | 8 =E?+F?+G?+H???%g,;;0 =E?+F?+G?+H? %g, 0 0 | | | | | ※ 해당되는 경우 작성하며, 시군에서는 반드시 관련 사업부서 및 경영등록DB 확인 후 제출 [별지 제1-2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 정 보 (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 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 년 월 일 업체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추 천 서 1. 업체(법인)명(대표자) :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3. 주 소 : 4. 생산품목(제품명) : 5. 추 천 사 유(구체적으로 기재) □ □ □ 위 사유로 상기 업체(대표)를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시장․군수 (직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사전 검토확인서 | 업체명(대표자) | | 업 체 유 형 |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그 외 법인 □ 개인사업자 □ | 확인 사항 | 확인 결과 | 필 수 사 항 | 신청 품목이 전통식품 또는 전통주 해당 | 여( ) 부( ) 품목명 : | 도내산 원료 사용(주원료의 50% 이상) | 여( ) 부( ) | 최근 2년 결산 기준 매출액 70억원 이하 | 여( ) 부( ) 매출액 : 백만원 |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전통식품) | 여( ) 부( ) | (법인의 경우) 총출자금 1억원 이상 | 여( ) 부( ) 해당없음( ) 총출자금 : 백만원 | (법인의 경우) 1년 이상 운영실적 | 여( ) 부( ) 해당없음( ) 설립일 : '00. 00. 00. | 출시 제품 또는 생산·출하·판매 실적 | 여( ) 부( ) | 최근 3년 유사사업 보조금 지원실적(국도비) | 여( ) 부( ) 사업명(연도, 사업비) : oo지원사업('00, 00백만원) | 최근 10년 이내 동 사업 보조금 지원실적 | 여( ) 부( ) 사업연도(사업비) : '00년(00백만원) | 최근 5년 정부지원사업 부정수급 사례 | 여( ) 부( ) 처분연도 : '00년 | 일 반 사 항 | 자부담 확보 | 완료( ), 미확보( ), 확보예정( ) | 시군 예산 확보 | 가능( ), 불가능( ) | 우선선정, 가점 및 우대사항 | |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00. 00. 00. 확인자 (시군) (소속) (직급) (성명)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자 : ○○○○(대표 ○○○) ◦ 생산품목 : ◦ 위 치 : ○○시 ○○면 ○○길 ◦ 사업비 : 백만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내용 : ☐ 세부사업 내역 사 업 내 역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항 | 목 | 세부내용 | 계 (100%) | 도비 (20%) | 시군비 (50%) | 자부담 (30%) | 총 계 | | 8 =?4+?7+?11??%g,;;70,000 =?4+?7+?11 %g, 70,000 70,000 | 8 =?4+?7+?11??%g,;;14,000 =?4+?7+?11 %g, 14,000 14,000 | 8 =?4+?7+?11??%g,;;35,000 =?4+?7+?11 %g, 35,000 35,000 | 8 =?4+?7+?11??%g,;;21,000 =?4+?7+?11 %g, 21,000 21,000 | |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제작 | 소 계 | | 8 =F?+G?+H???%g,;;27,500 =F?+G?+H? %g, 27,500 27,500 | 8 =?5+?6??%g,;;5,500 =?5+?6 %g, 5,500 5,500 | 8 =?5+?6??%g,;;13,750 =?5+?6 %g, 13,750 13,750 | 8 =?5+?6??%g,;;8,250 =?5+?6 %g, 8,250 8,250 | | 브랜드 개발 | 브랜드 네이밍·BI개발 | 1식 | 10,000 | 8 =E?*0.2??%g,;;2,000 =E?*0.2 %g, 2,000 2,000 | 8 =E?*0.5??%g,;;5,000 =E?*0.5 %g, 5,000 5,000 | 8 =E?*0.3??%g,;;3,000 =E?*0.3 %g, 3,000 3,000 | | 포장재 제작 | 상자, 파우치 제작 | 1식 | 17,500 | 8 =E?*0.2??%g,;;3,500 =E?*0.2 %g, 3,500 3,500 | 8 =E?*0.5??%g,;;8,750 =E?*0.5 %g, 8,750 8,750 | 8 =E?*0.3??%g,;;5,250 =E?*0.3 %g, 5,250 5,250 | | 홍보 및 마케팅 | 소 계 | | 8 =F?+G?+H???%g,;;15,000 =F?+G?+H? %g, 15,000 15,000 | 8 =?8+?9+?10??%g,;;3,000 =?8+?9+?10 %g, 3,000 3,000 | 8 =?8+?9+?10??%g,;;7,500 =?8+?9+?10 %g, 7,500 7,500 | 8 =?8+?9+?10??%g,;;4,500 =?8+?9+?10 %g, 4,500 4,500 | | 광고 | 온라인 광고 | 1식 | 5,000 | 8 =E?*0.2??%g,;;1,000 =E?*0.2 %g, 1,000 1,000 | 8 =E?*0.5??%g,;;2,500 =E?*0.5 %g, 2,500 2,500 | 8 =E?*0.3??%g,;;1,500 =E?*0.3 %g, 1,500 1,500 | | 행사 | 국내 박람회 부스 임차 및 참가 | 1식 | 5,000 | 8 =E?*0.2??%g,;;1,000 =E?*0.2 %g, 1,000 1,000 | 8 =E?*0.5??%g,;;2,500 =E?*0.5 %g, 2,500 2,500 | 8 =E?*0.3??%g,;;1,500 =E?*0.3 %g, 1,500 1,500 | | 홍보물 제작 | 홍보 카탈로그 제작 | 2,000부 | 5,000 | 8 =E?*0.2??%g,;;1,000 =E?*0.2 %g, 1,000 1,000 | 8 =E?*0.5??%g,;;2,500 =E?*0.5 %g, 2,500 2,500 | 8 =E?*0.3??%g,;;1,500 =E?*0.3 %g, 1,500 1,500 | | 기 타 | 소 계 | | 8 =F?+G?+H???%g,;;27,500 =F?+G?+H? %g, 27,500 27,500 | 8 =?12+?13??%g,;;5,500 =?12+?13 %g, 5,500 5,500 | 8 =?12+?13??%g,;;13,750 =?12+?13 %g, 13,750 13,750 | 8 =?12+?13??%g,;;8,250 =?12+?13 %g, 8,250 8,250 | | R&D 및 컨설팅 | 마케팅 전략 컨설팅 | 1식 | 13,750 | 8 =E?*0.2??%g,;;2,750 =E?*0.2 %g, 2,750 2,750 | 8 =E?*0.5??%g,;;6,875 =E?*0.5 %g, 6,875 6,875 | 8 =E?*0.3??%g,;;4,125 =E?*0.3 %g, 4,125 4,125 | | 인증취득 | 품질인증 갱신 수수료 | 1식 | 13,750 | 8 =E?*0.2??%g,;;2,750 =E?*0.2 %g, 2,750 2,750 | 8 =E?*0.5??%g,;;6,875 =E?*0.5 %g, 6,875 6,875 | 8 =E?*0.3??%g,;;4,125 =E?*0.3 %g, 4,125 4,125 | | ※ 단일 "항"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0% 이내, 포장재 제작 "목"은 총사업비의 25% 이내로 편성 [별지 제4호 서식] 2027년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실적 및 결과보고 서 1. 사 업 자 : 2. 사업기간 : 3. 사 업 비 : 4. 사업내용 : 5.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식, 개, 원) 지출항목 | 집행내역 | 사업량 | 단가 | 사 업 비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보조금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 사 업 비 | 집 행 액 | 집행잔액 | 비 고 | 계 | | | | | 도 비 | | | | | 시군비 | | | | | 자부담 | | | | | 7. 사업실적 및 효과(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보완을 위해 상세히 기재 요망) ◦ ◦ [별지 제5호 서식] 2027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심사표(안) □ 사업신청자(업체명) : ( 시・군) 평 가 항 목 | 주요 검토사항 | 등 급 | 평점 | A | B | C | D | 1.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사업주체의 의지 및 세부 계획의 구체성 | ◦ 사업주체의 의지가 확실하고 세부내용이 실천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20 | 16 | 12 | 8 | | 2.상품경쟁력 (20점) | 보유기술의 독창성 및 상품화 정도 | ◦ 보유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과 상품화 정도 | 20 | 16 | 12 | 8 | | 3. 지역 농업과 연계성 (20점) |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지역생산 농산물과의 연계정도 | 20 | 16 | 12 | 8 | | 4.사업추진 기대효과 (15점) | 홍보 및 마케팅 효과 | ◦ 사업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독창적인 홍보 및 마케팅 방안 | 15 | 12 | 9 | 6 | | 5. 수상 및 품질 인증 실적 (15점) | ①식품명인 | ◦ 전통식품명인 | 5 | - | - | - | | ②수상실적 | ◦ 최근 5년간(‘21~’26) 각종 수상 실적 * 식품 관련 도지사급 이상 표창 | 5 | - | - | - | | ③ 특허권,정부공인인증 등 | ◦ 특허권, 가공식품 KS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 품질인증, GMP인증 등(1건 이상) | 5 | - | - | - | | 6.종합의견 (10점) | ◦ 사업계획, 기술력, 차별성, 성공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 가 | 10 | 8 | 6 | 4 | | 【발표평가 종합의견】 | 평가점수 | | 평 가 자 | 소 속 | 성 명 | 서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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