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및 검토 결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9. 8. 31. ~ 2026. 9. 14.(14일간)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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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고 제2026 - 102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5조 제3항 제2조, 제24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및 검토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성 주 군 수
○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및 검토 결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9. 8. 31. ~ 2026. 9. 14.(14일간)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납부의무자
개발사업명 대상 토지 부과금액 비고
성명(법인명) 주소
대구시 서구
공장부지 선남면 용신리 정*순
서대구로 **, 44,905,940원 부과예정통지
조성사업 389번지 외 (경림)
***동***호
제조업소 월항면 장산리 주식회사 경북 성주군 월항면 개발부담금
면제
조성사업 1003-1번지 외 상명판넬산업 월항로 ***-** 검토결과
공장부지 월항면 안포리 경북 성주군 월항면 산출명세서
이*석 부과금액 없음
조성사업 35-3번지 외 월항로 **-* 검토 결과
○ 기타사항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납부 기한내 납부하시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이후 같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월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54-930-68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