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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농업정책과2026-08-13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합천군 고시 제2026-183호
등록일2026-08-13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4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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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83호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합천군 관내 농지에 대해 「농지법」제31조의3(실태조사),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전수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관내 농지 이해관계인에게 현장출입조사 통지하고자 했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합 천 군 수 현장출입조사서 합천군 관내 농지 이해관계인 귀하 조사목적 |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추진 | 조사기간 | 2026. 8. 12. ~ 2026. 12. 31. | 조사장소 | 합천군 일원 | 조사원 | 소속 | 합천군 | 직급 또는 직위 | 합천군 소속 담당공무원 및 농지조사원 | 조사의 범위와 내용 | 합천군 관내 농지 소유자, 실경작자, 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 | 제출자료 | 조사대상 농지 출입 협조 (소명 요구 시) 자경내역 및 합법적 임대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 법적 근거 | 「농지법」제31조의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제54조의4 |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 「농지법」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제4항 | 그 밖의 안내사항 |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경상남도 합천군청 농업정책과 신소득육성담당 (☎055-930-4505 ) 2026년 8월 12일 합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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