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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6-183호
농지전수조사 추진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공시송달 공고
합천군 관내 농지에 대해 「농지법」제31조의3(실태조사),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전수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관내 농지 이해관계인에게 현장출입조사 통지하고자 했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각 주소에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합 천 군 수
현장출입조사서 합천군 관내 농지 이해관계인 귀하 조사목적 |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추진 |
조사기간 | 2026. 8. 12. ~ 2026. 12. 31. | 조사장소 | 합천군 일원 |
조사원 | 소속 | 합천군 | 직급 또는 직위 | 합천군 소속 담당공무원 및 농지조사원 |
조사의 범위와 내용 | 합천군 관내 농지 소유자, 실경작자, 이용현황 등에 관한 사항 |
제출자료 | 조사대상 농지 출입 협조 (소명 요구 시) 자경내역 및 합법적 임대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
법적 근거 | 「농지법」제31조의3, 제49조제3항, 제54조제1항,제54조의4 |
거부시 제재사항 (근거법령 및 조항 명시) | 「농지법」제54조의4(토지등에의 출입) 제4항 |
그 밖의 안내사항 |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ㅇ 담당자: 경상남도 합천군청 농업정책과 신소득육성담당 (☎055-930-4505 )
2026년 8월 12일
합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