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 2026 - 1285호
제6기(‘27~’30)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기(‘27~’30)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보장계획의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합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26년 8월 11일 ~ 8월 31일
2. 공고내용 : 제6기(2027~2030)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주요내용
3. 의견제출 : 제6기(2027~2030) 합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기관ㆍ단체)께서는 2026년 8월 3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양식 : 붙임)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기관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모사전송(fax), 전자우편, 우편(당일 도착분)
다. 보내실 곳
○ 주소 : 우 50231 /합천군 동서로 119,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 모사전송(fax) : 055-930-4709
○ E-mail :
[email protected]
4.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주민복지과(☎.055-930-3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