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문[2026년 하반기 가능고가교 등 2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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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26-1684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가능고가교 등 2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사업위치 가능고가교 등 20개소(제1·2종 시설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의정부시),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추정금액 금84,502,000원 기초금액 금84,502,000원
추정가격 금76,820,000원 부가가치세 금7,682,000원
입찰 개시일시 2026. 9. 4.(금) 10:00 입찰 마감일시 2026. 9. 8.(화) 10:00
2026. 9. 8.(화) 11:00,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같
은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표 5]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시행령 [별표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사의 자격
자격요건
구분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정기안전 1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점검 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
(토목 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 전문분
였을 것
분야) 야로 한정]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
기술인 이상일 것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책임기술사의 교육훈련 등)에
따른 교육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교육 이수 수료증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 교육이수증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 책임기술사 등록현황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격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차순위별로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
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4.(금) 10:00 ~ 2026. 9. 8.(화) 10:00
1)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
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
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9. 8.(화) 11:00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8.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안내공고문,
과업내용서, 각종 규정 등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도로관리과(☎ 031-828-2973)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제출)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안내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3)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도로관리과 임동성(☎031-828-2973)
2) 안내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김보연(☎031-828-2804)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8월
의 정 부 시 재 무 관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
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
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
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착공 전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
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
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
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
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
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
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
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
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
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
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
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
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
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
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
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
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
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
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
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
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
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
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
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
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
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붙임) 과업내용서(2026년 하반기 가능고가교 등 2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하반기 가능고가교 등 20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의 정 부 시 |
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가능고가교 등 20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상태변화를 파악하여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위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1) 시설물명 : 가능고가교 등 20개소
2) 위 치 : 의정부시 관내 일원
3) 구 분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5)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 부 재 명 |
주요부재 | 상부구조 | 바닥판, 거더 |
하부구조 | 교대 및 교각, 기초 |
받침 | 교량받침 |
기타부재 |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접속옹벽 |
보조부재 | 2차부재 | 가로보 및 세로보 |
6) 대상시설
연번 | 시설명 | 시설제원(M) | 구조형식 | 준공일 |
연장 | 폭 | 상부 |
1 | 호원고가교 (경간장) | 200 (70m) | 16.1 | 강상자 형교 | 2002 |
2 | 가능고가교 | 578 | 16.1 | 강상자 형교 | 2006 |
3 | 호암교 | 108.5 | 15 | RC T형교 | 1987 |
4 | 호장교1 | 181.5 | 17.5 | PSCI 슬라브교 | 1997 |
5 | 호장교2 | 180 | - | BiCon 거더교 | 2014 |
6 | 신의교 | 108 | 12 | 라멘교 | 1998 |
7 | 안골교 | 110 | 28.8 | 강 I형교 | 1998 |
8 | 안말교 | 120 | 32.8 | PSCI 슬라브교 | 1998 |
9 | 회룡1교 | 115 | 28.8 | 강 I형교 | 2001 |
10 | 장수교 | 144 | 28.8 | 강 I형교 | 2001 |
11 | 동막교 | 105 | 20 | 라멘교 | 1997 |
12 | 장암고가2교 | 65.2 | 12.7 | 박스 거더 | 2016 |
13 | 장암지하차도 | 720 | 19.5 | BOX | 2016 |
14 | 의정부역지하차도 | 333.5 | 25.4 | BOX | 1996 |
15 | 신곡지하차도 | 420 | 17.6 | BOX | 1998 |
16 | 경민지하차도 | 370 | 8.4 | BOX | 1998 |
17 | 금신지하차도 | 460 | 13 | BOX | 2007 |
18 | 민락지하차도 | 460 | 14 | BOX | 2013 |
19 | 사패터널 | 109 | 29 | BOX | 1998 |
20 | 패널옹벽 | 260 | - | 패널식 옹벽 | 2025 |
4. 과업 수행 자격
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했을 것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4조
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상기 가. 나. 다.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5.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우리시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③ 보안대책 및 각서
④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4)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우리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매주 월요일 오전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공정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의정부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 전주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 제출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우리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9)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협의하고 우리 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 1부씩 제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우리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지원 요청시 의정부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과업수행자에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과업 수행방법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 통제요청서를 작성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①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②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③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차점용, 우회도로 등)계획
④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및개수와설치지점)
16)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각종 지침 및 제 기준 준수
본 과업수행은 아래 법령 및 지침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4)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6) 본 용역의 전차보고서 등
다.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칙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우리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우리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과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의정부시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우리시가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과업내용 특별사항
가.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교통통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
2)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증가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1)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의정부시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시
다. 자료수집 및 분석
1) 기초 조사에 필요한 아래자료를 우리시로부터 제공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참고자료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시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도급자가 수집 한다.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② 구조계산서
③ 설계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④ 수량산출서
⑤ 기타 시공관련 각종 시험성적서, 시공사진 및 정기안전점검 자료
라. 현장 사전점검
1) 상기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과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을 실사하여 시설물별 점검계획, 비파괴 재료시험 계획을 수립한다.
2) 점검계획수립 시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마. 육안점검
1) 시공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2) 점검 주요항목 및 점검시 착안사항 등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세부지침,교량편)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3) 점검결과는 구조물별, 부분별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결함 및 상세조사와 시설물의 상태평가관련 각종시험은 우리시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며, 모든 현장조사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의 상태 평가
1) 육안점검 및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별 상태평가 및 결함원인을 분석하여야한다.
2)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은 특기사항으로 기입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결함내용 및 원인을 검토하여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과업의 수행
1)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 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별 및 구조적으로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구조 부분별로 항목을 제시할 것.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하였을 시는 과업 중에라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5)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① 본 용역에 모든 참여기술자는 기술자자격수첩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본 과업수행의 사업책임기술자 자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고 토목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자
(3) 보안대책 및 각서
(4) 사업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8. 성과품 인쇄 및 제출
가. 보고서 작성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가-1.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결과표)
∙시설물 현황표
∙참여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사진)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 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른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7) 부록
∙과업내용서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기타 참고자료(정기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가)-2 e-보고서 작성 방법
∙e-보고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 HWP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나.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라.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 ------------------- 2부
2) 사진첩 -------------------------------------- 2부
3) 성과품 USB(설계도서 포함) ------------------------------- 2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