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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민원봉사실2026-08-31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1차)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봉사실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1146호
등록일2026-08-31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8. 31. 오후 7:20: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1차) 2. 공고기간 : 2026. 8. 31. ~ 2026. 9. 14.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제14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민원봉사실 이현지 2026-08-31 09:28:55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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