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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민원봉사실2026-09-01

2026.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공고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봉사실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1110호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 오전 7:05: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열 람 - 기 간 :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 - 열람방법 :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읍·면 사무소 방문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열람가능 ○ 의견제출 - 기 간 : 2026년 9월 1일 ~ 9월 22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화천군청 민원봉사실, 읍·면 사무소 - 제출방법 : 화천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 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 | | 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6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25. 1. 1 기준으로 2인(지가변동이 작은 경우 등은 1인 가능)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표준지를 조사·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 | |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 | | | 군청(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은 | | | |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 를 의견 제출인 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 됩니다 | 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 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에 적용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적용

개별공시지가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1.> |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 | | | | | | 의 견 제 출 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소유자와의 관계 | | 대 상 토 지 | 소재지 및 지번 | 지목 | 실제이용상황 | | 의견제출 내 용 | 열람지가 원/㎡ | 의견가격 원/㎡ | 의견제출사유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에만 제출 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 처리절차 | 의견서 작성 | | ‣ | 접 수 | | ‣ |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 | ‣ | 시ㆍ군ㆍ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 ‣ | 결 재 | | ‣ | 통 보 | | | | | | | 의견제출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7] | | Opinions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 | | Receipt No. | | Receipt Date. | |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opinion hearing period expires | | | | | | | | | Person submitting opinion | Name | Date of Birth (Business License No.) | Address | Phone | Mobile Phone | E-mail |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 | Subject Individual Lot | Address & Lot No. | Land Category | Actual Use | | Grounds for submitting opinions | Perused Price KRW/㎡ | Submitting Persons's Opinion KRW/㎡ | Reasons to submit opinions | | Pursuant to Paragraph (5) in Article 10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submit an opinion on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as above. | Date: | | Person submitting opinion | | (signature) | To: The head of City, Gun, Gu | | Attached | Documents related to the opinion(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 Fee | N/A | | Proceedings | Filing | | ‣ | Receipt | | ‣ | Verified by Appraisers | | ‣ | Reveiw of Local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Committee | | ‣ | Approval | | ‣ | Notification | | | | | | | Person submitting opinion | | The head of City, Gun, Gu | | | |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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