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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화천군
화천군재무과2026-09-01

간동 힐링공원(간동 파크골프장) 배수로 설치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게시기관화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화천군 공고 제2026-1157호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ihc.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 오전 7:05: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가. 입찰건명: 간동 힐링공원(간동 파크골프장) 배수로 설치공사 나. 위 치: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 142-17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추정금액: 금142,360,000원(금일억사천이백삼십육만원) 마. 기초금액: 금93,050,000원(금구천삼백오만원) 바. 입찰기간: 2026. 9. 1.(화) 10:00 ~ 2026. 9. 7.(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7.(월) 11: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 | |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 (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화천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화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사각형입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시방서(간동 힐링공원(간동 파크골프장) 배수로 설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1) 일 반 사 항 1. 총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하천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특별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1.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 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전문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을 전문시방서라 한다. 3.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타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처의 원복무예규에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반드시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4.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RERT/CPM 및 BAR CHART)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순서 방법, 주요자재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 여 감독원에게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실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보고 1. 수급인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 복할 수 있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6. 공사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7.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서에 지정된 대로 가설하여야 하며 기타 가설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가설물의 강도 및 안전도에 대 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부하되는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튼튼히 시공되어야 한다. 8. 측량 1. 수급인은 시공측량후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3. 수급인은 시공완료후 정산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9. 용지사용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 할 수 있다. 2.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 등은 수급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0. 공사용 도로 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될 수 있는대로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완성 또는 일부 완성된 도로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할 수 있다. 11.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 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수급인 임의로 공사현장외에 반출해서는 안된다. 12.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2. 매월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시에는 지급물품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발생품 공사시공에 의하여 생긴 현장발생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14.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공정계획에 의거 추진하며, 공사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시는 그 원인과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시 세부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포함) 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에 반영된 제반 품질관리시험 및 공사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실험 을 의뢰해야한다. 15.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시공검사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17.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인명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시공 하여야 한다. 18.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 그 수량, 성능 및 배치 계 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한다. 19.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 소한으로 할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계획점검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구역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폭약 및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및 배수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수속완료후 표지, 지시표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대로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시공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8. 공사시공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 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21.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작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노무자의 모든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22.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23.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의 형편에 다라 작업시간의 연장/단축,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햐 한다. 24. 사진촬영 1.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대한 기록사진을 천연색으로 크기 4x5인치로 2부 작성하여 준공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납부한다. 25. 기성고작성 1. 도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26. 공사일시 중지 1.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7. 설계변경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 바 조사불능부분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치가 변경될 때 5.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6. 지급자재 및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7.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노임 단가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8. 암추정선이 변경되어 암량 및 계획고가 변경될 때 9. 연암중의 발파암 수량이 변경될 때 10.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11.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8.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청관리예규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작성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9.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0. 공사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 도급자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도급자 는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 공사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도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본 공사시공 지구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2. 이의 신청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때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 를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 결정 및 지시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33. 감독조치 도급자는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4. 공기연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때 2) 공 사 시 방 서 1. 공사시방서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다음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 2) 토 공 (1) 흙쌓기 가) 굴착 또는 성토의 시공에 있어 절취부 토취장 또는 성토부의 원지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을 하고 초목류 기타 유해초목을 완전히 제거한후 시공해야 한다. 나) 1:4보다 급경사의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 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다) 성토 시공중 도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 성토 각층에는 4% 이상의 횡단경사를 주어야 한다.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 다져서 배 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마) 흙쌓기는 다짐후 1층의 시공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 각층은 같은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진후 감독관의 확 인을 받은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타 또는 감독관의 승 인을 받은 다짐기계로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때까지 다져야 한다. 사) 흙의 다짐도시험은 흙의 다짐시험방법(KSF 2312)에서의 A-1, B-1, C-1, D-1 다짐방법중 A-1에 의한 최대건조 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아) 흙쌓기의 길어깨 부분과 성토 비탈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다짐기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충분히 다져 야 한다. 자) 성토재료로서의 암버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안전한 성토가 되도록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 을 돌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우되 암버럭의 최대입경은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부노체 완성면 아래 50㎝ 이내에 서는 직경 15㎝이상의 암버럭은 사용할 수 없다. 차) 노상재료는 최대입경이 100~150m/m 이하이고, 소성지수(PI) : 3% 이하 이어야 하며, 1층의 시공두께는 20㎝이하가 되 도록 부설해야 한다. 카) 흙의 다짐도 시험은 시험방법(KSF 2312)에서의, A-2, B-2, C-2, D-2 다짐방법중 D-2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 상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토공의 최종마무리면 가) 토공의 최종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해야 하며 토공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노체 ±5㎝, 노상±3㎝,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나) 노상의 최종마무리를 하기전에 노상표면 전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3회이상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프루우프로울링을 실 시 해야 한다. 다) 프루우프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t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이상 이어야 한다. 라) 프루우프로울링의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 시공해야 한다. 마) 노상이 완성되면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바) 백호에 의한 부설 및 전압은 길어깨쪽으로 부터 도로중앙 방향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 절취 또는 성토 비탈면에는 직선부는 20m간격, 곡선부에는 10m간격으로 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3) 성토 비탈면 전압 가) 성토를 완성시킨후 비탈면 부분을 층별로 다짐시공하고 표면을 정리해야 한다. 나) 사질토로써 비탈면에 떼붙임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비탈면에 흙을 부설하여 다짐후에 떼붙임을 해야 한다. (4) 흙깍기 가) 도급자는 흙깎기 시공에 있어서 법면구배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중 암이 노출될때는 설계도서와의 상이부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한 표면 및 법면구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종횡단에 일치되도록 끝마무리를 말끔히 하고 특히 흐트러지거나 파 손 되었거나 돌출암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의 승인이 없으면 굴착에 있어서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하게하고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전책임을 져야한다. 마)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된 마무리면을 초과하여 절토해서는 안된다. 바)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제거하여야 한다. 사) 땅깎기에 허용되는 시공오차는 다음과 같다. 노 상 : ± 3㎝, 토사절취비탈면 : ± 10㎝ 풍화암 비탈면 : ± 20㎝‘ 발파암 비탈면 : ± 30㎝ 3) 콘크리트공 (1) 준비사항 가) 콘크리트 타설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중량배합으로 하되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조립은 반드시 고임재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게 조립하고 이음 길이를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 설시 철근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동바리 등의 해체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행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공 가) 콘크리트용 각종재료는 기름, 산, 염류, 얇고 가느다란 석면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유기물질 등을 함유해서는 안되 며 입도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각종 재료의 보관은 부위별로 콘크리트의 제성질에 맞추어 감독이 지시하는 규격별로 저장하고 유기질이 혼합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 시멘트보관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되는 마루에 쌓되 검사와 수량파악에 편리하도록 쌓아야 하며 최대 13포 이상 쌓아서는 안된다. (4) 비비기 가) 콘크리트 타설은 레미콘 타설을 원칙으로 하되 레미콘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기계비비기를 하며 산재된 소형구조물 은 인력비비기를 한다. 나) 1 회 비비기량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1회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정의 비 비는 시간이상 비벼 골재의 파쇄등 콘크리트에 유해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타설은 소정의 높이로 타설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양 생 가) 콘크리트 타설후 노출면은 가마니나 마포등을 살수하여 적어도 7일이상 습윤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는 거푸집에 살수하여야 한다. 3) 부 대 공 1.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법 2) 근로 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관리법 6) 시서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8) 도로의 구조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0) 중기 관리법 11) 도시 계획법 12) 교통 안전법 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 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 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또 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 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 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수급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 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 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 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계약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라. 보호구 1) 보호구 지급 가)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가)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마.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2) 사고 처리 가)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이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한다. 4) 보안 /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 로 인한 일체의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 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꼐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처는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물량내역서(간동 힐링공원(간동 파크골프장) 배수로 설치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1. 설계설명서 | | | | | | | | | | 가. 공사의 목적 | | | | | | | | | | 본 공사의 목적은 간동 힐링공원(간동 파크골프장) 배수로 설치공사로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시설이용에 | | | | | | | | | |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어코자 함. | | | | | | | | | | 나. 공사의 위치 |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226번지 일원 | | | | | | | | | | 다. 공사개요 | | | | | | | | | | 공사명 : 간동 힐링공원(간동 파크골프장) 배수로 설치공사 | | | | | | | | | | (1-1) 토공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 | | 터파기 | | ㎡ | 451.7 | | | | | | | 되메우기 | | ㎡ | 402.6 | | | | | | | 잔토 | | ㎥ | 49.1 | | | | | | (2-1) 배수공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 | | J형수로 | 0.50×0.50~0.8 | m | 148 | | | U형수로 | 0.50×0.50 | m | 61 | | | 수로관 | 0.50×0.50 | m | 200.6 | | | 집수정 | 1.00×1.00×0.8 | 개소 | 1 | | (3-1) 부대공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자재 및 중기운반 | | 식 | 1 | | 라. 재료원 | | | | | | (1-1) 관급자재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레미콘 | 25-21-8 | ㎥ | 91 | | | | 25-18-8 | ㎥ | 42 | | | 이형철근 | HD 13 ㎜ | ton | 3.7490000000000001 | | | 수로관 (500×500) | 앵글부착 | 본 | 21 | | | | 일반형 | 본 | 83 | | | 중하중그레이팅 | 595×995×75 | EA | 29 | | | 일반그레이팅 | 585×50×995 | EA | 40 | | | 그레이팅앵글 | 80×55×4t | m | 58 | | 마. 설계변경조건 | | | | | |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 | |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 | |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 | | | |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 | | | | |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 | | | | |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 | | | | (7)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 | | | | | (8) 각종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 | | | | |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 | | | | | 바. 공사용 중기 | | | | |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후 | | | | | |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 | | | | | 사. 본 공사 시공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처리한다. | | | | | | 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40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 | | | |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때 | | |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 | | | | |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 (단, 부적당한 시공시 작업중지는 제외) | | | | | | 자. 본 공사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 | (1) 환 율 : '2026년 1월 2일 전신환 매매기준율 1$ 1,442원으로 산정 | | | | | | (2) 자재 시세 : '2026년 08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 | | | | | (3) 노임및품셈 : '2026년도 1월 시중노임발표결과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 | | | | | 공 종 |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간동 힐링공원(간동 파크골프장) 배수로 설치공사 총괄내역서 | | | | | | | | | | | | | 1 | 토공 | | 1 | 식 | | | | | | | | | 2 | 배수공 | | 1 | 식 | | | | | | | | | 3 | 부대공 | | 1 | 식 | | | | | | | | | | 직 접 공 사 비 | | | | | | | | | | | | 4 | 간 접 노 무 비 | | 19.100000000000001 | % | | | | | | | | | 5 | 산 재 보 험 료 | | 3.56 | % | | | | | | | | | 6 | 고 용 보 험 료 | | 1.01 | % | | | | | | | | | 7 | 건강보험료 | | 3.5950000000000002 | % | | | | | | | | | 8 | 연금보험료 | | 4.75 | % | | | | | | | | | 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13.14 | % | | | | | | | | | 10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 | 0.32 | % | | | | | | | | | 11 | 퇴직공제부금비 | | 2.2999999999999998 | % | | | | | | | | | 1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3.15 | % | | | | | | | | | 13 | 환경보전비 | | 0.8 | % | | | | | | | | | 14 | 기타경비 | | 5.5 | % | | | | | | | | | 15 | 석면분담금 | | 6.0000000000000001E-3 | % | | | | | | | | | 16 | 임금채권부담금 | | 0.09 | % | | | | | | | |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17 | 일 반 관 리 비 | | 8 | % | | | | | | | | | 18 | 이 윤 | | 15 | % | | | | | | | | | | 공 급 가 액 | | | | | | | | | | | | 19 | 부 가 가 치 세 | | 10 | % | | | | | | | | | | 도 급 예 정 액 | | | | | | | | | | | | 20 | 관급자재대 | | 1 | 식 | | | | | | | | | | 총공사비 | | | | | 0 | | | | | | | □ 제 경 비 산 출 서 | | | | | | | | | 공 종 명 | | 규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가) 순 공 사 비 | | | | | | | | | | | | | (1) 토 공 | | | 1 | 식 | | | | | | | | | (2) 배 수 공 | | | 1 | 식 | | | | | | | | | (3) 부 대 공 | | | 1 | 식 | | | | | | | | | 나) 간접노무비 | | | 19.100000000000001 | % | | 【직접노무비】 0 × 19.10% | | | | | | | 다) 경 비 | | | | | | | | | | | | | (1) 산재보험료 | | | 3.56 | % |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0 × 3.56% | | | | | | | (2) 고용보험료 | | | 1.01 | % |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0 × 1.01% | | | | | | | (3) 건강보험료 | | | 3.5950000000000002 | % | | 【직접노무비】 0 × 3.595% | | | | | | | (4) 연금보험료 | | | 4.75 | % | | 【직접노무비】 0 × 4.75% | | | | | | |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13.14 | % | | 【건강보험료】 0 × 13.14% | | | | | | | (6)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 | | 0.32 | % | | 【직접공사비】 0 × 0.32% | | | | | | | (7) 퇴직공제부금비 | | | 2.2999999999999998 | % | | 【직접노무비】 0 × 2.30% | | | | | | |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3.15 | % |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대】0×3.15% =0 | | | | | | | | | | | | | 【재료비+직접노무비】 0 × 3.15% × 1.2 = 0 | | | | | 0 | | (9) 환경보전비 | | | 0.8 | % | | 【직접공사비】 0 × 0.80% | | | | | | | (10) 기 타 경 비 | | | 5.5 | % | |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0 × 5.50% | | | | | | | (11) 석면분담금 | | | 6.0000000000000001E-3 | % | | 【직접노무비】 0 × 0.006% | | | | | | | (12) 임금채권부담금 | | | 0.09 | % | | 【직접노무비】 0 × 0.09% | | | | | | | 1) 순공사원가 | | | | | | 순공사비 + 간접노무비 + 경비 | | | | | | | 2) 일반관리비 | | | 8 | % | | 【순공사원가】 0 × 8.00% | | | | | | | 3) 이 윤 | | | 15 | % | |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 0 × 15.00% | | | | | | | 가. 공 급 가 액 | | | | | | | | | | | | | 나. 부가가치세 | | | 10 | % | | 【공급가액】 0 × 10.00% | | | | | | | 1. 도급예정액 | | | | |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 | | | | | | 2. 관급자재대 | | | 1 | 식 | | | | | | | | | 총 공 사 비 | | | | | | | | | | | | | 내역서 | | | | | | | |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간동 힐링공원(간동 파크골프장) 배수로 설치공사 | | | | | | | | | | | | | | A00 1. 토 공 | | 1 | 식 | | 6051531 | | 5019758 | | 439557 | | 592216 | | | 10 | | A01 2. 배 수 공 | | 1 | 식 | | 42748265 | | 34998508 | | 6646591 | | 1103166 | | | 27 | | A02 3. 부 대 공 | | 1 | 식 | | 516831 | | 0 | | 0 | | 516831 | 직 접 공 사 비 | | 0 | | | 49316627 | | 40018266 | | 7086148 | | 2212213 | | | 40 | | A06 4. 간 접 노 무 비 | (직노)×율 | 19.100000000000001 | % | | 7643488 | | | | | | | | | 80 | * | F | ma=ma(10,0,79)_x000D_ LA=LA(10,0,79)_x000D_ EQ=EQ(10,0,79) 5.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율 | 3.56 | % | | 1696758 | | | | | | | | | 90 | | F | .la=la(80)*(qty()/100) 6. 고 용 보 험 료 | (직노+간노)×율 | 1.01 | % | | 481383 | | | | | | | | | 100 | | F | .EQ=LA(80,0,90)*(qty()/100) 7. 건 강 보 험 료 | (직노)×율 | 3.5950000000000002 | % | | 1438656 | | | | | | | | | 110 | | F | (LA(80)+LA(90))*(qty()/100)=?EQ 8. 연 금 보 험 료 | (직노)×율 | 4.75 | % | | 1900867 | | | | | | | | | 120 | | F | .EQ=LA(80)*(qty()/100)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보)×율 | 13.14 | % | | 189039 | | | | | | | | | 130 | | F | .EQ=LA(80)*(qty()/100) 10. 기계대여보증서발급 | (재+직노+산경)×율 | 0.32 | % | | 157813 | | | | | | | | | 149 | | F | .EQ=LA(80)*(qty()/100)_x000D_ 11.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율 | 2.2999999999999998 | % | | 920420 | | | | | | |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율 | 3.15 | % | | 1780546 | | | | | | | | | 152 | | F | .eq=tot(80) * (qty()/100) 13. 환 경 보 존 비 | (재+직노+산경)×율 | 0.8 | % | | 394533 | | | | | | | 14. 기 타 경 비 | (재+노)×율 | 5.5 | % | | 3011134 | | | | | | | 15. 석면분담금 | (직노)×율 | 6.0000000000000001E-3 | % | | 2401 | | | | | | | 16. 임금채권부담금 | (직노)×율 | 0.09 | % | | 36016 | | | | | | | 순 공 사 비 | | 0 | | | 68969681 | | | | | | | | | 166 | | F | a=({((MA(80)+LA(80)))*(qty()/100)})*1.2=?_x000D_ _x000D_ b=({((MA(80)+LA(80)+ma(290)))*(qty()/100)})=?_x000D_ _x000D_ c=min(a,b)=?eq+_x000D_ 17. 일 반 관 리 비 | (재+노+경)×율 | 8 | % | | 5517574 | | | | | | | | | 180 | | F | eq={(ma(80)+la(80)+la(90))}*(qty()/100) 18. 이 윤 | (노+경+일)×율 | 15 | % | | 10103655 | | | | | | | | | 190 | | F | .eq=tot(80) * (qty()/100) 공 급 가 액 | | 0 | | | 84590910 | | | | | | | | | 195 | | F | .eq=tot(80) * (qty()/100) 19.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율 | 10 | % | | 8459090 | | | | | | | | | 200 | * | F | .la=la(80,0,195)_x000D_ .ma=ma(80,0,195)_x000D_ .eq=eq(80,0,195) 도 급 공 사 비 | | 0 | | | 93050000 | | | | | | | | | 210 | | F | .eq=(tot(200))*(qty()/100) 20. 관 급 자 재 대 | | 1 | 식 | | 49310000 | | | | | | | | | 220 | | F | .EQ=(TOT(200,0,210)-MA(80))*0.15-90/1.1 총 공 사 비 | | 0 | | | 142360000 | | | | | | | | | 250 | * | F | .ma=ma(200,0,240)_x000D_ .la=la(200,0,240)_x000D_ .eq=eq(200,0,240) | | 0 | | 0 | 0 | 0 | 0 | 0 | 0 | 0 | 0 | | | 260 | | F | .eq=tot(250)*(qty()/100)={?,'r'} | | | | | | | | | | | | | | 270 | * | F | .ma=ma(250,0,265)_x000D_ .la=la(250,0,265)_x000D_ .eq=eq(250,0,265) 1. 토 공 | | 1 | 식 | | | | | | | | | | | 290 | | A07 1) 터파기 | TYPE-Ⅰ, 보통토사 | 451 | ㎥ | | | | | | | | | | | 310 | * | F | .ma=ma(270,0,290)_x000D_ .la=la(270,0,290)_x000D_ .eq=eq(270,0,290) 2) 되메우기 | 기계90%+인력10% | 402 | ㎥ | | | | | | | | | | | 360 | S | 3) 잔토처리 | L=1Km | 49 | ㎥ | | | | | | | | | | | 0 | | | | | | | | | | | | A01 | | | | | | | | | | | | | | 10 | | 2. 배 수 공 | | 1 | 식 | | | | | | | | | | | 20 | | SA0070 1) 콘크리트수로 | | 0 | | | | | | | | | | | | 30 | | SA00750 철근콘크리트타설 | 레미콘-장비사용 | 88 | ㎥ | | | | | | | | | | | 40 | | SA0130 무근콘크리트타설 | 레미콘-장비사용 | 23 | ㎥ | | | | | | | | | | | 50 | | SA0230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패널3회(보통-7m이하) | 590 | ㎡ | | | | | | | | | | | 60 | | S000181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패널6회(간단-7m이하) | 41 | ㎡ | | | | | | | | | | | 70 | | SC0005 철근가공조립(현장) | TYPE-2-2 | 3.64 | ton | | | | | | | | | | | 80 | | SA0545 스페이서 | 수평 | 188 | ㎡ | | | | | | | | | | | 90 | | SD0050 스페이서 | 수직 | 590 | ㎡ | | | | | | | | | | | 100 | | SA0487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 | 188 | ㎡ | | | | | | | | | | | 110 | | 수축이음 | 면목설치 | 60 | m | | | | | | | | | | | 120 | | S02440389 신축이음 | T= 20mm | 2 | ㎡ | | | | | | | | | | | 130 | | SD0110 지수판설치 | PVC | 10 | m | | | | | | | | | | | 140 | | SC0430 P.V.C PIPE 설치 | Φ50㎜ | 15 | m | | | | | | | | | | | 150 | | SA0485 부직포부설 | 사면 | 4 | ㎡ | | | | | | | | | | | 160 | | 스틸그레이팅설치 | 595×995×75 | 29 | m | | | | | | | | | 2) 콘크리트수로관 | | 0 | | | | | | | | | | | | A02 무근콘크리트타설 | 레미콘-장비사용 | 18 | ㎥ | | | | | | | | | | | 10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패널6회(간단-7m이하) | 40 | ㎡ | | | | | | | | | | | 20 | | SB0160 U형수로관부설 | 700∼900kg미만 | 200 | m | | | | | | | | | | | 30 | | SB0100 스틸그레이팅설치 | 595×995×50 | 40 | m | | | | | | | | | | | 40 | | SB0740 몰탈시멘트 | 25Kg/대 | 6 | 대 | | | | | | | | | | | 50 | | SB0390 3) 집수정 | | 0 | | | | | | | | | | | | 60 | | SB0320 무근콘크리트타설 | 레미콘-장비사용 | 1 | ㎥ | | | | | | | | | | | 70 | | SB0830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패널3회(보통-7m이하) | 8 | ㎡ | | | | | | | | | | | 90 | | SB0620 스틸그레이팅설치 | 1100×1100×75 | 1 | EA | | | | | | | | | | | 100 | | S024406555 | | 0 | | | | | | | | | | | | 110 | | SC0005 | | | | | | | | | | | | | | 120 | | SA0546 3. 부 대 공 | | 1 | 식 | | | | | | | | | | | 130 | | 1) 운반비 | | 0 | | | | | | | | | | | | 140 | | SB0080 철근 | | 3.7490000000000001 | ton | | | | | | | | | | | 150 | | SB0390 수로관 | D500㎜현장차상도 | 104 | 본 | | | | | | | | | | | 160 | | SD0100 중기 | | 1 | 식 | | | | | | | | | | | 170 | | SX001000 | | 0 | | | | | | | | | | | | 180 | | 4. 관 급 자 재 대 | | 1 | 식 | | | | | | | | | | | A04 1) 레미콘 | | 0 | | | | | | | | | | | | 60 | | 레미콘 | 25 -21 -80 | 91 | ㎥ | | | | | | | | | | | 80 | | SB0120 레미콘 | 25 -18 -80 | 42 | ㎥ | | | | | | | | | | | 85 | | S02440136 소계 | | 0 | | | | | | | | | | | | 90 | | SC03803 조달수수료 | 0.54 % | 0 | | | | | | | | | | | | 100 | | S024406541 계 | | 0 | | | | | | | | | | | | 115 | | S02440337 2) 이형철근 | | 0 | | | | | | | | | | 이형철근 | HD13mm | 3.7490000000000001 | ton | | | | | | | | | 소계 | | 0 | | | | | | | | | | 조달수수료 | 0.54 % | 0 | | | | | | | | | | 계 | | 0 | | | | | | | | | | 3) 콘크리트수로관 | | 0 | | | | | | | | | | 수로관(앵글부착) | 500×500×2000 | 21 | 본 | | | | | | | | | 수로관(일반형) | 500×500×2000 | 83 | 본 | | | | | | | | | 소계 | | 0 | | | | | | | | | | 조달수수료 | 0.54 % | 0 | | | | | | | | | | 계 | | 0 | | | | | | | | | | 4) 스틸그레이팅 | | 0 | | | | | | | | | | 중하중스틸그레이팅 | 600×1000×75 | 29 | EA | | | | | | | | | 일반스틸그레이팅 | 600×1000×50 | 40 | EA | | | | | | | | | 그레이팅앵글 | 1000×75×50×t4mm | 58 | EA | | | | | | | | | 소계 | | 0 | | | | | | | | | | 조달수수료 | 0.54 % | 0 | | | | | | | | | | 계 | | 0 | | | | | | | | | |

공고문(간동 힐링공원(간동 파크골프장) 배수로 설치공사).pdf

PDF 첨부 본문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 전문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화천군 공고 제2026-1157호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제4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 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지 않습니다. 2026. 9. 1. 화 천 군 재 무 관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가. 입찰건명: 간동 힐링공원(간동 파크골프장) 배수로 설치공사 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나. 위 치: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 142-17번지 일원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라. 추정금액: 금142,360,000원(금일억사천이백삼십육만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 추정가격 84,590,909원 부가가치세 8,459,091원 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 관급자재 (관급자) 49,310,000원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 마. 기초금액: 금93,050,000원(금구천삼백오만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 바. 입찰기간: 2026. 9. 1.(화) 10:00 ~ 2026. 9. 7.(월) 10:00 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7.(월) 11: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 2. 입찰참가자격 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4. 현 장 설 명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 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화천군에 있는 업체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조성담당(033-440-2540)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 - 공고내용: 재무과 계약담당(033-440-2157) 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 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 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 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규정에 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화천군) 사용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 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438,656 원 국민연금보험료 1,900,867 원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89,03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80,546 원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직공제부금비 920,420 원 품질관리비 0 원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 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 안전관리비 0 원 합 계 6,229,528 원 계 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 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 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 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10. 청렴계약이행준수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 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14.『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 하도급지킴이 운영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환경관리 준수 서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하도급지킴이」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 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일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 조건 제9절‘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및 지급확인’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 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ㆍ지급ㆍ확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인은 화천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 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유 의 사 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 타 사 항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 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 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간동 힐링공원(간동 파크골프장) 배수로 설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문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화천군 공고 제2026-1157호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 화 천 군 재 무 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간동 힐링공원(간동 파크골프장) 배수로 설치공사 나. 위 치: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산 142-17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추정금액: 금142,360,000원(금일억사천이백삼십육만원) - 추정가격 84,590,909원 부가가치세 8,459,091원 - 관급자재 (관급자) 49,310,000원 마. 기초금액: 금93,050,000원(금구천삼백오만원) 바. 입찰기간: 2026. 9. 1.(화) 10:00 ~ 2026. 9. 7.(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7.(월) 11: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화천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4. 현 장 설 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조성담당(033-440-2540) - 공고내용: 재무과 계약담당(033-440-2157)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1,438,656 | 원 | 국민연금보험료 | 1,900,867 |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89,039 |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780,546 | 원 | 퇴직공제부금비 | 920,420 | 원 | 품질관리비 | 0 | 원 | 안전관리비 | 0 | 원 | 합 계 | 8 =sum(b1,b2,b3,b4,e1,e2,e3)??%g,;;6,229,528 =sum(b1,b2,b3,b4,e1,e2,e3) %g, 6,229,528 6,229,528 | 원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화천군) 사용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설기계관리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환경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ㆍ지급ㆍ확인은 화천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 하도급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0http\://www.ftc.go.kr;1;0;0;http://www.ft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유 의 사 항 󰏚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 타 사 항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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