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간: 2026. 10. 1. 00:00 ~ 2027. 2. 28. 24:00까지
2. 지역: 안양시
3. 대상: 소·돼지 분뇨(생분뇨)
4. 명령의 내용: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경기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철원)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공고 제 2026-1450호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안양시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안양시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 (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 (생분뇨) 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경기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철원) 5. 기간 : 2026.10.1. 00:00부터 2027.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 (업무 등) 가 종료 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 (SP, NSP) 및 항원검사 (분뇨) 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 에서 관할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 (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 (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 에 통보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 (SP) 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라.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
이동승인 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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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한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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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 역학관련 이동제한 [ ] 일시 이동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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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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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 이동사유 |
이동 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방문장소 (경유지 포함) |
이동 방법 | [ ]차량(차량번호 : ), [ ]대중교통, [ ]기타( ) |
비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ㆍ 제19조의2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ㆍ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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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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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내용 검토 | | 이동승인 통보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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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