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 사항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직권말소 공고[버터박스].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448호 직 권 말 소 공 고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영업신고 대상 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폐업 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예정임을 공고 합니다. |
2026년 9월 1일
안 양 시 장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6. 9. 1. ∼ 2026. 9. 18.
3. 행정조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의 폐업신고 미이행 및 사업자 등록 폐업
4. 조치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폐업신고) 및 제7항(직권말소)
6.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26. 9. 18.(금) 18:00까지
7. 고지사항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말소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안양시청 위생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예정된 행정조치(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 안양시청 위생정책과(☎031-8045-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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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말소 예정 업소 현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자등록 폐 업 일 자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버터박스 | 김*정 |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20번길 43, 1층 108호(관양동) | 202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