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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업입지과2026-08-24

평택 오성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산업입지과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2:0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고시 제2026-205호 평택 오성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평택 오성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8. 24.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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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6-205호 평택 오성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평택 오성 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8. 24. 경 기 도 지 사 1. 산업단지 개요 (변경) 가. 관리기관 (변경없음) ○ 관리기관 : 평택시 ※ 산업시설구역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별도 관리(경기주택도시공사) 나. 조성목적 (변경없음) ○ 외국인기업 전용 첨단 산업체를 유치 및 낙후된 산업기반의 정비로 지방산업 활성화 ○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개발 촉진 ○ 고용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유지 다. 추진경위 (변경) ○ 2005.11.07. :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2005-361호) ○ 2006.07.18. :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2006-206호) ○ 2007.05.16. : 부지조성공사 착공 ○ 2009.09.03. :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지정(경기도 고시 제2009-362호) ○ 2010.03.26. :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0-97호) ○ 2010.04.07.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경기도 고시 제2010-112호) ○ 2010.08.31. :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10-266호) ○ 2010.11.17.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경기도 고시 제2010-363호) ○ 2011.04.06.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경기도 고시 제2011-82호) ○ 2011.04.06. : 사업준공인가 공고(경기도 공고 제2011-339호) ○ 2011.05.02. :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1-112호) ○ 2012.09.27. :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경기도 고시 제2012-306호) ○ 2012.11.15. : 평택오성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2-358호) ○ 2016.03.18. :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경기도 고시 제2016-5062호) ○ 2016.04.21. :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6-5074호) ○ 2016.04.21. : 평택오성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6-5089호) ○ 2017.03.02. : 평택오성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7-5050호) ○ 2017.04.04. : 오성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7-5091호) ○ 2019.01.28. : 오성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012호) ○ 2019.08.01. : 오성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경기도 고시 제2019-5124호) ○ 2019.11.04. : 평택오성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정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124호) ○ 2019.11.07. : 평택오성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167호) ○ 2020.03.12. : 오성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0-5064호) ○ 2020.05.19. : 평택오성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0-5104호) ○ 2020.05.28. : 오성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0-5120호) ○ 2022.10.26. : 평택 오성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2-235호) ○ 2022.11.16. : 오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2-254호) ○ 2023.09.20. : 평택 오성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3-262호) ○ 2024.02.16. : 평택 오성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65호) ○ 2024.04.12. : 오성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28호) ○ 2024.11.29. : 평택 오성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355호) ○ 2024.12.12. : 오성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372호) ○ 2025.08.13. : 평택 오성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5-301호) ○ 2025.09.05. : 오성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5-316호) ○ 2026.01.19. : 평택 오성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6-11호) 라. 분양현황 (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 총 면 적 | 분양현황(2023년 3월 기준) | 조성기간 | 사업시행자 | 합계 | 분양 | 미분양 | 계 | 600,978 | 380,151 | 380,151 | - | ‘07 ~ ‘10 | 평택시장, 경기주택 도시공사 | 산업시설구역 (외국인투자지역) | 353,929 | 353,929 | 353,959 | - | 지원시설구역 | 22,540 | 22,540 | 22,540 | - | 공공시설구역 | 3,652 | 3,652 | 3,652 | - | 마. 입주현황 (변경없음) 구분 | 입주업체수 | 면 적(㎡) | 계 | 산업시설 구역(필지수) | 지원시설 구역 | 공공시설 구역 | 계 | 산업시설 구역 | 지원시설 구역 | 공공시설 구역 | 계 | 20 | 12(14) | 5 | 3 | 268,899.0 | 263,694.8 | 3,152 | 2,052.2 | 25년 10월 현재 | 20 | 12(14) | 5 | 3 | 268,899.0 | 263,694.8 | 3,152 | 2,052.2 | ※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입주여건 (변경) 시설명 | 총 계 획 | 개발기간 | 시행기관 | 도 로 | • 대로 : 1,019m, 중로 : 3,977m • 소로 : 476m | ‘07~‘10 | 평택시, 경기주택 도시공사 | 용수 | 당초 | • 공업용수 : 2,413㎥/일 • 생활용수 : 641㎥/일 | 변경 | • 공업용수 : 2,426㎥/일 (증 13㎥/일) • 생활용수 : 649㎥/일 (증 8㎥/일) | 폐기물 처리 | 당초 | • 11.512톤/일 (증 0.491톤/일) • 전량 어연·한산산업단지로 이송후 공동처리 (어연·한산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운영 시까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 변경 | • 11.231톤/일 (감 0.281톤/일) • 전량 어연·한산산업단지로 이송후 공동처리 (어연·한산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운영 시까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 오폐수 처리 | 당초 | • 생활오수 : 611.4㎥/일 • 공장폐수 : 1,214㎥/일 | 변경 | • 생활오수 : 618.1㎥/일 (증 6.7㎥/일) • 공장폐수 : 1,218㎥/일 (증 4㎥/일) | 전력 | 당초 | • 139,755 KW | 한국 전력공사 | 변경 | • 130,090 KW (감 9,665KW) | 열공급 (LNG) | 당초 | • 267,515Gcal/년 | ㈜삼천리 | 변경 | • 262,493Gcal/년 (감 5,022Gcal/년) | 통신 | 당초 | • 348회선 | 한국통신 | 변경 | • 377회선 (증 29회선) | ※ 열공급(LNG)은 「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3-6호)에서 산정한 원단위 및 직·간접열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가. 기본방향 (변경없음) ○ 첨단고도기술을 수반한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 및 낙후된 산업기반 정비를 통해 첨단산업의 중추적 거점단지로 육성하여 경기도 남부 산업활성화에 기여 ○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입주 기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 촉진 ○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소득증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외국의 고도 기술이전 등의 효과가 있는 외국인 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유지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목적) 및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관리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변경) 1) 용도별 구획 면적 (변경없음)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시설구역 | 600,978 (100%) | 353,929 (58.8%) | 22,540.0 (3.8%) | 128,648.0 (21.4%) | 95,861.0 (16.0%)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변경) 가) 산업시설구역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로서 건축법 및 건축물 등의 설비기준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규정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 창고업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물류단지는 제외)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위한 건축물(물류・유통) 및 관련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8호 전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 설비에 한함)를 운영하기 위해 태양력 발전업(35114) 허용 나) 지원시설구역 (변경)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해 설치 및 허가하는 건축물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 설비에 한함)를 운영하기 위해 태양력 발전업(35114) 허용 ○ 지원시설구역 안에서 가능한 건축 행위 : “붙임1” 다) 공공시설구역 (변경)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 설비에 한함)를 운영하기 위해 태양력 발전업(35114) 허용 라) 녹지시설구역 (변경) : 녹지구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 설비에 한함)를 운영하기 위해 태양력 발전업(35114) 허용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붙임2” 다.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1) 세부 배치계획 (변경) :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에 세부사항 규정 업 종 | 필지수 | 면적(㎡) | 구성비(%) | 비고 | 당초 | 계 | 21 | 353,929.0 | 100.0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20) | 4 | 62,781.5 | 17.7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1 | 18,581.4 | 5.3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25) | - | - | 0.0 | | 전기장비 제조업(28) | 2 | 30,302.7 | 8.6 |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7 | 69,331.8 | 19.6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5 | 47,810.8 | 13.5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식료품제조업(10) | 1 | 92,152.0 | 26.0 |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2) | 1 | 32,968.8 | 9.3 | | 업 종 | 필지수 | 면적(㎡) | 구성비(%) | 비고 | 변경 | 계 | 21 | 353,929.0 | 100.0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20) | 4 | 62,781.5 | 17.7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1 | 18,581.4 | 5.3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25) | - | - | 0.0 | | 전기장비 제조업(28) | 2 | 30,302.7 | 8.6 |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8 | 91,658.3 | 25.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4 | 25,484.3 | 7.2 |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식료품제조업(10) | 1 | 92,152.0 | 26.0 |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2) | 1 | 32,968.8 | 9.3 | | 주) ( )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임(11차, 2024) ※ 업종별 배치계획도: “붙임3” (변경) 라. 입주관리계획 (변경) 1) 입주대상업종 (변경없음) :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에 세부사항 규정 분류코드 | 업종명 | C10 | 식료품제조업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M72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2) 입주자격 (변경) 가) 산업시설구역 (변경) ○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에 세부사항 규정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한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변경)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입주를 허가하는 자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한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주차장 (변경) ○ 관련 법령 및 평택시 관련조례에 따라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실수요자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규정에 의한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마. 사후관리계획 (변경없음) 1) 산업용지 관리 : 산업집적법과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관리 2)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 및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종류 및 발생량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대기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함, 또한 폐수종말처리장(현곡)의 유지관리비는 오염물질 부하량을 기준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나) 산업단지내 발생 폐수는 현곡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서 승인내역에 따라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유입하여야 함 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라) 입주업체는 기업체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 바. 지원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1) 기본방향(변경없음) 가)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 우정, 소방, 통신, 금융・보험, 복리후생,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입주기업체를 위한 신속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시설을 분양받아 실제로 해당사업을 수행할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 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 2) 지원(공공)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 ○ 지원시설용지 : 22,540.0㎡ ○ 지원시설 설치계획 -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금융・의료・교육・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입주 가능한 시설 - 태양력 발전시설(35114) 나) 용수공급 계획 (변경) ○ 팔당취수장 광역상수도 6단계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확보하여 수지정수장을 경유하여 청북가압장에서 가압한 용수를 청북제2배수지에서 배수 당초 | ○ 용수량 : 3,054㎥/일(공업용수 : 2,413㎥/일, 생활용수 : 641㎥/일) | 변경 | ○ 용수량 : 3,075㎥/일(공업용수 : 2,426㎥/일, 생활용수 : 649㎥/일) | 다) 오・폐수처리 계획 (변경) ○ 전량 오・폐수중계펌프장 및 압송관로를 통해 현곡 산업단지 오・폐수장으로 압송하여 공동처리 당초 | ○ 생활오수 : 612㎥/일, 공장폐수 : 1,214㎥/일 | 변경 | ○ 생활오수 : 618.1㎥/일, 공장폐수 : 1,218㎥/일 | 사.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7항 개정(2025.1.21.) 반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입주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 도시계획, 구조고도화, 건물구조 등의 사유로 설치가 불가한 경우 예외로 한다 ○ 관리기관은 공장 및 건축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고, 공장 및 건축물을 신규로 취득한 입주사와 입주 계약 체결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유무를 통지하고 승계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아.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함 ○ 태양광 발전업(35114) 업종 추가에 따른 운영계획은 고시일(경기도 고시 제2023-262호, 2023.9.20.) 이후부터 적용한다. 붙 임 1. 지원시설구역 안에서 가능한 건축행위(변경없음) 2. 용도별 구역계획 평면도 평면도 1부(변경없음) 3. 업종배치계획도(변경) 【붙임 1】 지원시설구역 안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변경없음) 건축행위 기준 용 도 | 구 분 | 내 용 | 지원시설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의 용도별 건축물의 1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은 실내골프연습장에 한한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의료시설 (7)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 운동시설 (9) 아동관련시설 (10) 업무시설 (11) 창고시설 (12) 자동차관련시설 | 밀 도 | 건폐율 70%, 용적률 250%이하 | 높 이 | 「건축법」 및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 배 치 | 형태 및 외관 | 색 채 | 건축선 | 주차장 | 허용용도 |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주차장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지원시설구역에서 인정하는 건축물 중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 밀 도 | 「건축법」, 주차장법 및 「평택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 높 이 | 배 치 | 형태 및 외관 | 색 채 | 건축선 | 【붙임 2】 용도별 구역계획 평면도 (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0402_평택 오성산단 용도별 구역계획 평면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3pixel, 세로 3509pixel 【붙임 3】 업종배치계획도 (변경) (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0402_평택 오성산단 업종배치계획도(기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3pixel, 세로 3509pixel (변경) 사각형입니다.(기정)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변경)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사각형입니다.선입니다.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60402_평택 오성산단 업종배치계획도(변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3pixel, 세로 3509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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