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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서관2026-08-24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경기도서관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2:0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서관의 커피판매점을 운영할 미취업 장애인 청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장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40, 경기도서관 1층 ○ 모집대상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장애인 청년 ○ 사용기간 : 계약체결일(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1년 ○ 허가업종/면적 : 휴게음식점 / 58.98㎡ ○ 공고내용 : 붙임 참고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8. 31.(월) 09:00 ~ 9. 7.(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네이버폼(https://naver.me/GDQDd27L) 작성 제출(방문, 메일접수 불가) ※ 해당 링크는 신청기간에만 접근 가능 ○ 유의사항 : 공고문, 참가신청서 등 작성서식, 사용허가조건을 확인하여 기한 내 제출 ○ 신청문의 : 경기도서관(☎031-8008-4628,5659)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2173_2026-2173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문.pdf [172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173호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업자(공유재산 사용허가) 공개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개모집 개요 건명 경기도서관 내 커피판매점 사용허가 2026. 8. 31.(월) ~ 2026. 9. 7.(월) 온라인접수(네이버 폼 활용) 접수기간 및 방법 ※ 최종 접수일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함 사전현장 방문 2026. 8. 28.(금) 16:00 ~ 18:00 서류심사 2026. 9. 11.(금) 예정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일정 등 개별 통보 2026. 9. 15.(화) 예정 면접심사 ※ 사용허가 우선 신청 대상자 개별 통보(2026.9.16.예정) 2026. 9. 16.(수) ~ 9. 29.(화) 예정 ○ 사용허가 우선 신청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인테리어, 영업시간, 판매 품목 및 가격, 서비스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사용허가 신청 및 제출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 사용수익 허가 ○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경기도서관의 사용허가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은 취소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개 모집 신청자에게 있음 2026. 9. 30. ~ 2027년 9. 29. 예정 허가 기간 ※ 장비 비치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사용허가 공간 실제 사용은 사용허가일 이후 가능 사용목적 경기도서관 이용자 및 방문자 대상 커피·음료 등 판매 평가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자 선정(서류 및 면접 심사) ① 도서관 1일 평균 방문객(’26.1월~6월) : 평일 약 2,600명 / 주말·공휴일 약 4,000명 참고사항 ② 인근 경기도청 및 도의회, 경기신용보증재단, 일반상가에 다수의 유사매장(커피 판매점)이 있으며, 향후 증가할 수 있음 ※ 공모 일정은 경기도 주요일정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사용허가 재산내역 ○ 위치 및 사용료 등 사용허가 사용료 소 재 지 사용목적 비고 전용면적(㎡) (예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40, 58.98㎡ 금11,714,000원**/년 커피·음료 등 판매 경기도서관 1층 (35.12+23.86*) (부가세 포함) * 23.86㎡은 커피 픽업 및 리턴, 음료, 베이커리 등 판매를 위한 공간임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50% 감면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2007년생~1986년생) 미취업 장애인 청년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어야 함, 단기간 근로자(1년 미만 계약)도 응모 가능하나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이후 개점 준비 및 운영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함 ② 커피 제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미창업자 ※ 과거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도 응모 가능하나, 창업 이력이 없는 경우 우대 ③ 창업준비, 개점, 서비스 제공, 경영을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함 나. 아래의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프랜차이즈 업종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거나 법령위반 등으로 제외함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경기도에서 제시한 「사용허가 조건」 이행이 가능하고, 본 조건을 수락한 자 4. 접수방법(네이버 폼 설문조사서 작성) ○ 설문조사 URL : https://naver.me/GDQDd27L ○ QR코드 : 5. 전형절차 ○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 신청 자격 적합 여부·제외 대상 해당 여부 확인, 운영계획 등 정량 및 정성 평가 • 심사항목(총50점) : 커피판매점 종사 경력(정량5), 창업 이력(정량5), 창업 준비도 (정량5), 운영계획의 충실성(정성15), 실행가능성 및 신뢰성(정성20) 서류심사 • 총 26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 순으로 3명까지 선발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 3명 이상 선발 가능 • 정성항목은 각 심사위원 평정점수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술평균한 값으로 함 • 심사위원은 별도 구성 ⇩ • 서류심사 합격자의 전문성 등을 정성 평가 • 심사항목(총100점) : 사업추진력(20), 전문성(20), 서비스 제공 마인드(20), 북카페 운영 차별화 방안(20), 경기도서관과 협업(20) 면접심사 • 각 심사위원 평정점수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정하며, 7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사용허가 신청 기회 부여 • 심사위원은 별도 구성 6. 제출서류 가.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업자 공개모집 응모 신청서 1부 ※ 붙임 서식 및 작성요령 참고 나. 참가자격 확인 및 서류·면접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 등 각 1부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보훈처에서 발급한 등록증이나 확인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근로계약서 ※ 공고일 기준 취업상태이나 1년 미만 계약의 단기간 근로자일 경우 제출 ⑤ 국세청 사실증명원(사업자 등록 여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⑦ 국내 커피 제조 관련 자격증(소지한 자격증 모두 제출) ⑧ 창업교육 이수 확인증(수료증) ⑨ 운영계획서 ※ 붙임 서식 및 작성요령 참고 ⑩ 서약서 ※ 붙임 서식 참고 ⑪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붙임 서식 참고 7. 사용허가 신청 및 계약체결 ○ 사용허가 우선 신청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인 테리어, 영업시간, 판매 품목 및 가격, 서비스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 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이행하거나 그 내용이 경기도서관의 사용허가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선정은 취소되고, 차순위 심사점수를 받은 신청자와 계약할 수 있으며 그로 인 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개모집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운영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① 판매품목 및 가격 ② 커피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반입품목 목록 ③ 시설설비 세부계획(소요예산, 공사개요, 일정 등) ④ 위생관리 및 서비스 제공계획(직원 친절교육 포함) ○ 사용료는 상게 금액을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인테리어, 공공요금(전기료, 냉난방비 등), 관리비 등은 사용료와 별도이기에 커피판매점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사용자의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신청자는 사전에 공개모집 대상 재산을 확인하여 사업성,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여 신중히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판매가격 등 카페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붙임 사용허가 조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준수 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신청자는 사용허가일부터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인·허가 사항의 명의자는 선정된 신청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신청자는 개점 준비, 서비스 제공, 관리 운영 등 직접 경영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일부터 창업 및 운영에 전념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별도의 심사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확인 및 심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 우 기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 신청자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사용허가 조건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신청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 본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상게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약기간 중에 중도 포기 시 관련법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부정당 제재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개모집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서관(☎031-8008-4628, 565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경기도지사

2026-2173_2026-2173 참가신청서 등 작성서식.hwpx [75KB]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 | 작성서식 | [서식 1] 참가 신청서 - 네이버 폼에 등록(서명 또는 날인본)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업자 공개모집 참가 신청서 | 필 수 | 신 청 인 | 성 명 | 000 | 생년월일 | 0000. 00. 00. | 연 락 처 | 010-0000-0000 |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주 소 | | 자 격 사 항 | 커피 자격증명 | 자격증번호 | 합격 연월일 | | | 0000. 00. 00. | | | | 취 업 사 항 | 취업 여부 | 근무처 및 근무기간 | 미취업 ( ) 취업중 ( ) | | 해당시 | 경 력 사 항 | 근무지명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 | 20XX.X.X.~20XX.X.X. (0년0월0일) | | | | | | | 창업 교육이수 | 교육기관명 | 교육명 | 교육기간(수료일) | | | 20XX.X.X. ~ 20XX.X.X. (0년0월0일) | | | | 창업이력 | 창업이력 여부 | 업 종 | 기 간 | 없음 ( ) 있음 ( ) | | 20XX.X.X. ~ 20XX.X.X. | | | 본인은 경기도의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업자 공개 모집」에 참가하고자 본 공고문 및 유의사항, 사용허가조건 등 세부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명시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참가신청서 작성요령] 1. 자격사항 자격증명 | 자격증번호 | 발급기관 | 합격 연월일 | | XXXXXX | 0000 | 2000. 0. 0. | 【작성요령】 ○ 커피 창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모두 기재(최근 취득한 자격증부터 기재)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 2. 취업사항(해당시 작성) 근무지명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 | | 20XX.X.X. ~ 20XX.X.XX.(0년0월0일) | 【작성요령】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이지만,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일 경우 작성(근로계약서 첨부 필요) | 3. 경력사항(해당시 작성) 근무지명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 | | 20XX.X.X. ~ 20XX.X.XX.(0년0월0일) | 【작성요령】 ○ 커피판매점 근무경력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경력은 연·월·일까지 표기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 | 4. 창업교육 이수(해당시 작성) 교육기관명 | 교육명 | 교육기간(수료일) | | | 20XX.X.X. ~ 20XX.X.XX.(20XX.XX) | 【작성요령】 ○ 공고일(2026.8.24.) 이전 이수한 실적만 기재 | 5. 창업 이력(해당시 작성) 업종 | 상호명 | 기간 | | | 20XX.X.X. ~ 20XX.X.XX.(20XX.XX) | 【작성요령】 ○ 창업이력은 공고일 기준 미창업자에 해당되지만, 과거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작성 | [서식 2] 운영계획서 – 한글 또는 PPT 작성 후 PDF 파일로 변환하여 네이버 폼 등록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운영계획서 | ∙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민등록등록지 : 시(군) ∙ 연 락 처 : ※ 특별한 양식 없이 지원자가 자유롭게 기술(10매 이내, 표지․첨부 포함) ※ 신청배경 및 운영계획에는 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 기재 금지 ※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함(판매가격, 책임·화재보험 가입 등) □ 신청배경(동기) [글자크기 15] 줄간격 130% ○ 창업 희망 이유 등 자유롭게 기술 [글자크기 14] - 세부내용 작성 시 기술 [글자크기 13] □ 판매품목 구성 ○ 컨셉, 종류, 판매가격, 시그니처 매뉴, 상품화 방법, 커피 품질 등 자유롭게 기술 - □ 필요장비 확보 ○ 종류 및 확보 계획(구입, 임대 등) 등 기술 - □ 운용인력 확보 ○ 필요 인원수 및 청년 등 충원 계획 기술 - □ 안전 및 위생관리 ○ 위생관리, 재료 등 재고관리, 안전관리, 각종 사고 대비 보험가입 계획 등 기술 - □ 차별화 방안 ○ 창의성 있는 운영전략, 도서관에 어울리는 이벤트 등 아이디어, 북카페 환경 조성(인테리어나 기타 방법) 등 실행 가능한 방안 기술 - □ 초기 투자비용 규모 및 확보 방안 ○ 사용료, 장비 구입 또는 임대 비용, 기타 투자비용의 규모 및 확보계획 등 기술 - | [운영계획서 작성요령] 1. 운영계획서 규격 및 제출 ○ 분 량 : 10페이지 이내 ○ 파일형식 / 제출부수 : PDF파일 / 1부 ○ 제출방법 : 네이버 폼 등록(별도 제출 불가) 2. 운영계획 작성요령 ○ 계획서 표지 및 내용은 [서식2]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필수 작성항목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작성한 파일은 반드시 PDF파일(확장자 pdf)로 변환하여 제출 ○ 페이지별로 번호를 반드시 부여하며, 세부사항 등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번호를 달아 별첨 등에 기술 권고 ○ 충실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의 출처와 내용을 기술할 수 있음 ○ 운영계획서의 내용 중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 및 애매모호한 표현은 실행가능성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3. 운영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운영계획 내용에 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제시된 필수 작성항목 미 포함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운영계획 내용은 판매가격 등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작성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및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작성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입증자료는 운영계획 뒷부분에 첨부 ○ 필수 작성 항목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계획)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한 운영계획서는 경기도서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추가할 수 없음 ○ 제출한 운영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사용허가 계약 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신청자는 계약해지 및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신청자는 신청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자료 등을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신청서 제출은 한번으로 제한됨 ※ 복수 제출 금지 ○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 기타 일반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서식 3] 서약서 – 네이버 폼 등록(서명 또는 날인본) 서 약 서 신청자 성명 : 상기 본인은 경기도에서 공개모집하는『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업자 공개모집』의 목적과 공고문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과 심사에 있어 귀 기관에서 결정한 심사내용, 방법 및 심사결과를 수용하고, 심사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심사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확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네이버 폼 등록(서명 또는 날인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경기도 경기도서관은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보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서류심사, 면점심사 등 선정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 (조회 및 검증), 사용허가 대상자 결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신청자격 확인에 필요한 제증빙서류 등 정보 [선택적 정보] - 경력사항 : 직장명, 근무기간 - 창업교육사항 : 교육기관명, 교육명, 교육기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자 선정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선정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 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참가 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공모 참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2026-2173_2026-2173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용허가 조건.pdf [16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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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용허가조건 경기도서관 커피판매점 사용허가에 대하여 경기도와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다음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본 조건은 “경기도”와 커피판매점 “사용자” 간 사용허가 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사용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운영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9월 29일까지로 한다. 제3조(영업시간) 영업시간은 경기도서관 개관일 및 운영시간을 준용하여 평일은 10:00~21:00, 주말(토,일) 및 공휴일은 10:00~18:00로 하며, 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주 월요일과 새해첫날 및 설·추석 명절 당일로 한다. 다만, 경기도서관 개관일과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상호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부대시설의 설치) ① 커피판매점 운영에 따른 부대시설은 설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시설의 설치 필요시에는 경기도의 승인을 얻은 후,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경기도의 승인없이 설치한 시설물은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상품 및 판매단가) ① 사용자가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커피(공정무역 커피 포함), 차, 음료, 베이커리 종류 등으로 하며, 그 외 품목의 판매는 경기도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도의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반드시 적절한 온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유통 기한 관리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생산자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등 도내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판매대에 진열 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다음의 품목은 판매할 수 없다. 1. 담배·주류·복권류 등의 물품 2. 일회용품 3. 커피판매점 내 화기를 사용한 식품 ⑤ 사용자는 경기도서관 방문자의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주메뉴는 아래의 경기도서관이 소 재한 경기융합타운내 관공서 입점 사업자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하는 품목의 가격은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 주메뉴 판매가격 : 아메리카노(HOT·ICE 1,700원~2,500원), 라떼(HOT 3,000원~3,100원 / ICE 3,000원~3,600원), 판매가격이 변동될 경우 반영 ⑥ 판매하는 모든 음료 및 식품은 경기도 정책에 따라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일회용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⑦ 이용자가 텀블러 등 다회용기를 지참한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적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주체 및 인력관리) ① 커피판매점 운영은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위탁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청년 채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 기준법」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경기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용사항을 경기도에 제 출하여야 하며, 사용자 및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사용자는 커피판매점 근로자 등에게 서비스 및 위생, 안전관리 등 제반교육을 성실히 하여 서비스 향상과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미준수 및 위생불량 등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감독관청의 각종 제재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사용자와 그 근로자는 영업시작(종사) 전 건강진단 결과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하 며, 경기도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경기도는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한 건강 보험, 국민연금과 노무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법규준수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식품위생법」, 「부가가치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최대한도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사본을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관리감독) ① 사용자는 커피판매점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은 경기도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1. 환경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ㆍ시설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기ㆍ수도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기도서관 방문자의 위생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경기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개선 및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및 비품관리) ① 사용자는 경기도에서 제공한 시설 및 부대시설(비품 포함)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재물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기도의 시설 및 집기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사용자의 비용으 로 수선ㆍ보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경기도의 사전승인 없이 부대시설 및 고유시설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 및 설비의 형상을 변경할 수 없다. ④ 간판(상호 글씨 크기 및 표기방법 포함) 등 안내판이나 시설물, 비품 설치나 보수는 사전 에 경기도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 할 수 없다. ⑥ 사용자가 필요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종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시 경기도에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⑦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경기도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 이외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① 커피판매점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과 전기·수도·통화료, 냉·난방비, 쓰레기 처리비, 방역소독비 등 유지관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한다. ② 사용자는 제세공과금 관련 계측시설을 경기도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계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기도의 계산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내부 집기 고장 시 수리는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음료 등 수거함(리턴바)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 자 편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생 및 환경) ① 사용자는 커피판매점 내 청결유지를 위해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고, 위생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사용자는 경기도의 공공목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쾌적한 시설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 및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커피판매점 운영에 따른 시설 및 경기도 직원 신원 등 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영업 중 취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하여도 대외에 유출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장소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④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비시스템 외에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⑤ 사용자는 커피판매점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안전관리상 사용 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경기도에 알리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도·감독관서 또 는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치료·배상·원상복구를 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업무의 인수인계)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운영기간) 종료 시 커피판매점 및 업무를 인계할 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자산목록 및 관계서류 등을 신규 관리주체 에게 인계한 후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커피판매점 및 업무를 인수할 신규 관리주체와의 인수인계기간 중 인계에 따른 용역비 등 비용은 신규 관리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수인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의 조치에 따르도록 하며, 인수인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경기도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 업체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을 인수함과 동시에 사용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커피판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로 이용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의거 사용허가 재산을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권리금 등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경기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본인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경기도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하며, 경기도는 본 사용허가서 상의 사용자의 주소(변경 통보된 주소 포함)로 필요한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통보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본 계약서상에 부정 확한 주소를 기입하거나 계약체결 후 주소변경 통지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용 자가 책임진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구역 내에서 취침 등 거주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책임 및 사용허가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⑥ 사용자는 「소득세법」 제1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 3에 의거 커피판매점 이용자들이 현금영수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장 치를 비치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사용허가조건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경기도에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경기도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사용자의 귀책으로 이용자, 직원 및 경기도서관을 출입하는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사용자가 경기도서관의 물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16조(자료 제출 등) ① 사용자는 경기도에서 커피판매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경기도 에서 요구하는 기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POS시스템(결제단말기) 사용으로 커피판매점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경기도에 익월 10일까지 월별 판매 실적(인력 고용사항 포함)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영업신고 및 폐업신고) ⓛ 사용자는 영업개시일 이전에 관계법규에 따라 영업신고(허가)를 필하고,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경기도청 주소로 등록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에 대하여 즉시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매출 감소 및 손실을 사유로 사용료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손실 보전(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상품 및 금품 도난 등의 사고와 청소는 사용인의 책임이며,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경우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영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시설, 설비, 영업기준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 든 책임을 지며, 경기도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사용허가기간 종료) 본 커피판매점 사용허가기간(운영기간) 종료 후 자동 갱신되지 아니 한다. 제20조(기타사항) 이 조건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일반운영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의 결정에 따른다. 참고 커피판매점 평면도 □ 평면도 ※ 파란색(35.12㎡)과 연두색[23.86㎡]이 사용허가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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