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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08-2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2:0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기도 공고 제2026–5975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4. 경 기 도 지 사

2026-5975_공시송달 공고문_제이에스건설(주).hwpx [197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5975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4.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건설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처분일)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제이에스건설(주) (배재현) | 경기도 평택시 방여울로 61, 2층 솔리드빌딩 | 토목공사업 (10-1824) | 영업정지 1개월 (2026. 9. 7. ~ 2026. 10. 6.) | ○ 위반법규 : 법 제34조제4항 ○ 공사명 : 남계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 위반내용 :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하수도공사 하수급인 000토건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제8호 | [안내사항] 1.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위반 사실에 대해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그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에도 통지하였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발주자 통보 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중에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 받을 수 있으니, 교육 이수 후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이 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도달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0http\://www.simpan.go.kr)을;1;0;0;http://www.simpan.go.kr)을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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