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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계담당관2026-08-25

사업집행계획 및 PQ·TP 평가서 제출 공고(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담당관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2:0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

2026-5202_사업집행계획 및 PQ·TP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문(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84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202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PQ·TP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및 기술제안서(TP) 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경기도지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역명 | 과업 위치 | 사업량 | 용역기간 | 용역비 (1차분) | 평가방법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서울 방화역 ~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 L=25.8㎞ | 18개월 | 4,632,205,000원 (200,000,000원) | PQ, TP |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금액이며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기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국제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TP), 적격심사 대상으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 및 기술제안서평가(이하 “TP”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않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가. 기본계획수립 등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 모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 모두) 개설 등록을 한 업체 중,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나. 측량분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분담비율 : 16.26% 다. 토질조사분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개설 등록을 하고,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분담비율 : 17.64%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예정이며 확인이 불가할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오니,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본용역의 “측량” 및 “토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기본계획수립”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참여 또는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에 따른 참여가 가능하며, 전체 공동수급체의 수는 5개 업체 이내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기본계획수립 분야 자격을 갖춘 구성원 중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구분 | 계 | 기본계획수립 등 | 측량 | 지질조사 | 분담비율(%) | 8 =sum(RIGHT)??%g,;;100 =sum(RIGHT) %g, 100 100 | 66.10 | 16.26 | 17.64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배분은 반드시 지분율에 따라 인원을 배정하여야 합니다.(인원수 산정은 소수점이하 반올림 산정)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용역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 PQ 및 TP 심사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와 기술제안서평가(TP)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을 확보하고, 기술제안서평가(TP) 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입찰참여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나. 게시기간 : 2026. 8. 25.(화) ~ 2026. 9. 8.(화) 다.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관련 - 등록일시 및 등록장소 : 2026. 9. 8.(화) 10:00~17:00, 경기도청 철도건설과(031-8030-4912)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평가자료 제출방법 : 대표 회사 공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우편접수 주소: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 -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ㆍ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사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ㆍ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ㆍ입찰참가 신청서 1부, PQ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제출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부본 표지에는 업체명 미표기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관련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첨부 시 0점 처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함을 알려드리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바. 문서로 질의하신 내용 중 회신이 필요한 사항은 매 질의시 마다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히 열람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 까지 가능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상근무일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유의사항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 기술제안서(TP) 평가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2026. 8. 25. ~ 9. 8.)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나.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관련 - 제출일시 : 기술제안서(TP)평가 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제출장소 : 경기도청 철도건설과(031-8030-4912)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평가자료 제출방법 : 대표 회사 공문서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우편접수 주소: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 -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1부, 기술제안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기술제안서가 저장된 USB 2개, 청렴서약서 1부 ※ 제출하는 USB 2개 중 1개에는 기술제안서 원본파일(회사명 기재), 증빙자료 등을 저장하고 USB 케이스에 용역명, 제출일, 회사명을 표기. 나머지 1개에는 사본 파일 저장하고 USB에 용역명, 제출일을 표기(파일명에 회사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USB는 회사명이 들어간 자체제작 USB는 제출 불가 ※ 파일명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기술제안서.hwpx(회사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다. 기술제안서(TP) 발표 - 일시 및 장소 : 기술제안서평가(TP)결과 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통보방법 : 공문발송 - 유선확인 - 발표방법 : 기술제안서 파일 발표 10분 이내, 질의 및 응답 10분 이내로 실시하며 발표 일정은 추후 별도 통지 예정(기술제안서로 발표하며 별도 발표자료 없음) 9. 기술제안서(TP) 관련 유의사항 가. 기술제안서는 경기도에서 제시한 작성 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첨부시 0점 처리합니다. 나. 평가결과는 평가현장에서 적격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고, 기술제안서 평가(TP)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상근무일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기술제안서(TP)의 내용은 우리 도에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대상자 선정취소, 계약해제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감점 및 기타 유의사항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술제안서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 설계도서 열람(사진촬영 및 복사 불가) 설계서는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청 철도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 ☎031-8030-4912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완료계 제출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다.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경기도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95) - PQ평가 및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031-8030-4912)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26-5202_SUMMARY NOTICE(Gimpo&#8211;Geomdan Extension Project).hwpx [51KB]

한글 첨부 본문
SUMMARY NOTICE 1. Project Description ㅇ Title: Feasibility Assessment and Basic Plan Preparation Services for the Seoul Subway Line 5 Gimpo–Geomdan Extension Project ㅇ Description of Project: Refer to task instructions ㅇ Project budget: KRW 4,632,205,000 (VAT included) ㅇ Project Period: 18 months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2. Pre-Qualification and Submission of Applications ㅇ The bidding notice and related information will be posted on the following websites -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www.gg.go.kr -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www.g2b.go.kr ㅇ Date for registration and submission of related documents for pre-qualification: 2026. 9. 8. 10:00~17:00 (1 day) - Submission location: Railway Construction Department, Northern Building, Gyeonggi Provincial Office * Foreign companies can submit applications by mail, but prior contact is required. ㅇ Expected bidding date: October 2026 (selected companies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3. Contact Information ㅇ Inquiries about Contract : TEL +82-31-8030-2295, FAX +82-31-8030-2279 ㅇ Inquiries about Specification : TEL +82-31-8030-4912, FAX +82-31-8030-4919 ㅇ Address : Railway Construction Department, Gyeonggi Provincial Office Northern Building, 1 Cheongsa-ro, Uijeongbu-si, Gyeonggi-do, Korea

2026-5202_과업내용서(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10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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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벌마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1pixel, 세로 591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과 업 내 용 서 | 2026. 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벌마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1pixel, 세로 591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경 기 도 | 목 차 제 1 장 총 칙1 1. 과업의 명칭1 2. 과업의 목적1 3. 과업의 개요1 4. 과업기간2 5. 과업의 범위2 6. 준거기준2 7. 일반 사항3 7.1 용역수행방법3 7.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3 7.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제출4 7.4 과업수행계획서 등의 제출4 7.5 공동수행에 관한 사항5 7.6 관련계획과의 관계5 7.7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6 7.8 통계자료6 7.9 과업내용 변경6 7.10 계약상대자의 책임6 7.11 과업에 대한 하도급7 7.12 설계자문 및 보고회8 7.13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9 7.14 발주청의 제공 자료9 7.15 설계도서 작성 시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9 7.16 자료요구·질의 등 10 7.17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집 및 검토10 8. 보안 사항11 9. 부실업자 등에 대한 제재11 10. 주민설명회, 공청회 및 관련기관 협의11 11. 기타사항12 제 2 장 과업내용13 1. 도시(광역)교통권역의 교통현황 분석13 1.1 도시(광역)·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13 1.2 장래 도시(광역)교통 여건 전망13 1.3 도시(광역)성장지표 전망14 2. 장래 교통수요 전망14 3. 대안노선 작성15 4. 차량시스템 선정16 5. 도시(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17 5.1 일반사항17 5.2 건설계획17 5.2.1 선형계획 및 배선계획17 5.2.2 정거장 배치계획18 5.2.3 차량기지계획19 5.2.4 측량조사19 5.2.5 지반조사20 5.2.6 구조물 계획21 5.2.7 설비 계획22 5.2.8 건설비용 산출24 5.3 운영계획24 5.3.1 차량계획24 5.3.2 열차운영계획25 5.3.3 운영비용 산출25 6. 경제적 타당성 분석26 6.1 일반사항26 6.2 비용 및 편익 산정26 6.3 경제적 타당성 분석27 6.4 민감도 분석27 6.5 최적투자시기 분석28 7. 재무적 타당성 분석28 7.1 일반사항28 7.2 연차별 투자계획29 7.3 재무적 타당성 분석30 8. 자금조달방안31 9. 건설지역의 도로교통 대책33 10. 연계 수송체계 검토32 11. 지장물 조사 등35 11.1 지장물 조사35 11.2 용지 및 기타 조사35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및 문화재조사 검토 협의 등35 12.1 전략환경영향평가35 12.2 재해영향평가35 12.3 문화재조사36 13. 종합평가36 14. 기타 사업시행방안 및 운영방안, 지반침하 대책 등 검토37 14.1 사업 시행방안 검토37 14.2 운영방안 검토37 14.3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관련37 14.4 예비타당성 통과시 분과외 총평 관련38 14.5 지반침하 안전대책 강화 방안38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38 1. 일반 사항38 2. 성과품 납품 시기39 3. 성과품 목록39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수요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 방화차량기지 및 건폐장 부지 이전 등에 따른 역세권의 효율적 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수요에 따라 수립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서울시 방화역 ~ 경기도 김포시 풍무 ~ 인천시 서구 검단 ~ 경기도 김포시 장기, 콤팩트시티 2) 과업의 규모 : 연 장 25.8㎞, 정거장 10개소(9+1), 차량기지 1개소 3) 과업의 내용 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도시철도법 제6조/ 철도건설법 제7조) (1) 해당 도시(광역)교통권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2) 도시(광역)철도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재무성 분석과 그 밖의 타당성의 평가 (3) 노선명(路線名), 노선 연장, 기점(起點)·종점(終點),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路線網) (4)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5)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운용계획 (6) 건설기간 중 도시(광역)철도건설사업 지역의 도로교통대책 (7)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체계 구축(환승 계획 포함)에 관한 사항 (8) 도시(광역)철도의 건설 방식, 도시(광역)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등 나) 타당성 평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다) 기타 발주청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4. 과업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시 발주청과 합의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서울시 강서구 ~ 경기도 김포시 ~ 인천시 서구 등과 연계되는 직·간접영향권 2) 시간적 범위 : 연구 기준연도를 2026년도, 중간연도는 개통연도부터 5년 주기로, 최종 목표연도는 개통연도로부터 40년으로 설정한다. 6. 준거기준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중기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며, 지침에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 고시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건설규칙, 국가건설기준(KDS),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선로측량규칙, 선로 및 건조물 제도요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등 도시철도건설관련 제 규정과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철도안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전기설비기술기준(KEC)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철도설계기준 등 전기·통신·신호·기계분야 관련 법령과 규정, 국토교통부고시(열차무선시스템 시설기준 등), 건설기술진흥법, 지하철공사장 연도변 건물 관리 개선 방안, 발파·굴착·지반침하·근접시공 관련 제 규정과 설계기준 등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7. 일반 사항 7.1 용역수행방법 1) 발주청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다)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2) 발주청이 설계의 품질향상 또는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점검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사항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단, 이 경우 청문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불응하여 과업 진행 등)할 때 다) 과업내용서 지시사항 불이행 등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4)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는 건설기술인 평가 기준에서 제시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인와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7.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1)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공공측량 계획 라) 용역 수행자의 교체 및 하도급 사항 마)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나)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다) 분야별 책임기술인, 장비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라)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마) 착수보고서 바) 공동이행계획서(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 내역서 등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7.4 과업수행계획서 등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주민설명회, 공청회 일정 포함) -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절차법에 명시된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일정(내용) 등을 포함하여 제출 나) 과업의 시기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라)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마)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바)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3부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월간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참여기술인 현황 마)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고, 과업완료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7.5 공동수행에 관한 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29호(2026.1.2)”에 따른다. 7.6 관련 계획과의 관계 1) 과업범위의 상위계획 및 종합계획, 철도 건설계획 등과 같이 철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가) 제6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026~2035) 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마)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0~2040) 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사)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아)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철도, 도시(광역)계획, 교통정비계획, 도로정비계획 등) 2) “계약상대자”는 ‘1)’항의 목록에 누락된 계획 및 수행중인 계획이라도, 사업수행에 관계된 계획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7.7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7.8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재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7.9 과업내용 변경 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거나 연약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7.10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청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추가 과업에 따른 추가 용역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문서의 기록비치 기간은 용역 준공시까지이며, 그 내용을 정리하여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7.11 과업에 대한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없이 일부분이라도 타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득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다.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②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 발주청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자.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12 설계자문 및 보고회 가. 본 과업 수행기간중 발주청은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자문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시 도출된 자문의견 및 지적사항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며 타당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착수보고는 주요현황 및 과업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주청에서 지정한 일시에 책임기술자가 보고한다. 라. 중간보고는 다음의 각 경우에 책임기술인 또는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보고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 시 마. 최종보고는 과업수행 최종 성과에 대해 책임기술인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발주청 승인 후 대리 시행 가능) 바. 필요시 공정추진사항 검토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발주청 간 합동공정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7.13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추가과업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7.14 발주청의 제공 자료 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청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계획에 필요한 유관기관(협의) 자료 등 ② 해당지역 수치지형도 ③ 해당지역 지하시설물도 나.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7.15 설계도서 작성 시 준수사항 및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발주청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바.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계획에 반영 사.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아. 곡선교의 경우, 전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측으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획 자.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함(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비 계상) 7.16 자료요구․질의 등 가. 발주청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청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7.17 건설공사 사후평가 자료 수집 및 검토 가. 용역 과업내용서상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포탈시스템) 등에서 유사 건설사업의 사후평가 결과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명기하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에 따라 사업수행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8. 보안 사항 8.1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가.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와 종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소유, 복사 또는 반출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종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중간보고서 등은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착수계 제출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을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 부실업자 등에 대한 제재 9.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및 부실벌점 부과 가.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자료를 소홀히 적용하여 지적될 경우 나.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여 설계부실을 유발한 경우 다. 고의 또는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경우 라. “발주청” 기타 이해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보다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한 경우 등 10. 주민설명회, 공청회 및 관련기관 협의 10.1 노선별 도시(광역)철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 등 합동토론회,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자체,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민설명회, 공청회 및 관련기관 협의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의견수렴사항과 연계하여 시행한다. 10.2 계약상대자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과 관련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검토 분석하여 발주청과 협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3 관련기관과는 기본계획 조사 시부터 수시로 사전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1.1 경기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시, 김포시, 서울교통공사, 택지개발사업 시행주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며, 관련기관과는 기본계획 조사 시 부터 수시로 사전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2 “발주청”은 추가 과업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시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11.3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이나 예규 등에 따른다. 11.4 본 과업이 종료된 후라도 협의의 불충분,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설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1.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므로 적정한 사업비 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타 조사, 용역 등 결과와 사업비를 비교분석 하여야 한다. 11.7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구별 공사발주 형태(민자, 턴키, 대안, 기타공사 등)의 장ㆍ단점을 검토 분석하여야 하며,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대형공사 입찰안내서 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8 본 과업에 대하여 조사, 분석 등 일부를 타 기관에 의뢰, 자문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9 보고서에는 노선지형도(1/25,000)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대안노선도 별도) 11.10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업내용 1. 도시(광역)교통권역의 교통현황 분석 1.1 도시(광역)·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 1) 도시(광역)·교통현황 분석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연구에서 조사·분석된 자료를 활용하되 해당 노선의 사업추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 노선 주변 장래개발계획 이외에 미확정, 추진 가능성 있는 개발계획 등을 고려 검토한다. 2) 도시(광역)일반현황 분석에는 지역별 인구분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밀도), 건축물 연면적 등을 포함하며, 교통지구단위별로 정리 분석한다. 다만, 토지이용 및 건축물 연면적은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3) 도시(광역)교통현황 분석에는 통행실태,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 가로 및 교차로 소통실태, 교통시설물 이용실태 등을 포함하며, 각 현황을 조사 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최근 조사자료(보고서 작성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사되고 공간적 범위 이내의 분석대상 교차로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장래 도시(광역)교통 여건 전망 1) 도시(광역)교통현황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당도시(광역)의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광역)성장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도시(광역)의 장래 교통여건을 전망한다. 2) 장래 교통여건 분석 시에는 도시(광역)기본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 대도시(광역)권광역교통시행계획, 각종 도로건설계획 및 주요 교통관련 시설물 배치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며, 국가교통DB에 제시되어 있는 교통지구단위(TAZ : Traffic Analysis Zone)별로 정리 분석한다. 1.3 도시(광역)성장지표 전망 1) 장래 도시(광역)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광역)기본계획, 도시(광역)재정비계획, 장기발전계획, 도시(광역)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광역)교통정비중기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예측치를 수용한다. 2) 다만, 관련 상위계획을 수립한 연도가 3년 이상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최근의 조사치와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예측치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장래 도시(광역)성장지표를 조정한다. 2. 장래 교통수요 전망 1) 분석대상지역의 통행량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연구조사에서 예측한 결과를 수용한다. 다만, 도시(광역)성장지표가 조정되거나, 상위계획의 통행량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장래의 교통수요를 다시 예측하며, 이때에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2)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명확하게 제시한다. 3) 교통수요를 예측할 경우 기준년도에 대해 영향권 내 주요 도로 및 철도 교통량에 대해 정산을 수행하고, 교통량 변화와 소통수준(V/C 및 통행속도 등) 등 예측된 수요로 도시(광역)철도 건설로 인한 소통수준 변화를 노선 대안별로 분석하고 정리한다 4) 장래 교통수요는 교통수단별 통행량을 분석하여 도시(광역)철도 건설로 인한 교통수단 분담률 변화를 노선 대안별로 분석하고 정리한다. 5) 최종목표연도의 노선 대안별 수송수요 및 수송효율을 비교분석한다. 6) 노선 대안별 정거장별 하루 및 첨두시 수송수요를 예측한다. 7)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기본계획 승인ㆍ고시된 노선)인 도시철도 노선을 연장하는 노선(이하 "도시철도 연장형 노선"이라 한다)의 경우,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운행방식(직결 또는 환승) 및 기존 운영 노선의 혼잡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8) 도시철도 연장선의 운행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직결 또는 환승 방식을 검토하여야 하며, 각각의 대안에 대하여 운행 시격에 따른 총사업비와 운영비 등 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운행 안전성, 환승 편의성, 직결에 따른 이용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운행방식을 결정한다. 다만, 기존 노선 보다 연장선 수요가 크게 적은 경우에는 환승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수요에 최적화된 운행 시스템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9) 기존 운영 노선의 혼잡도 분석을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 및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수요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영향권 내 첨두ㆍ비첨두 통행특성이 뚜렷하여 Two model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지역이 이 지침에 없거나 최근 통행량을 통해 첨두ㆍ비첨두 지속시간 및 평균 집중률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 새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0) 연장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 노선의 혼잡도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혼잡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증차 또는 운영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 중인 노선의 혼잡도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혼잡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사업의 시행으로 가중되는 혼잡도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3. 대안노선 작성 1)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조사연구에서 검토된 노선과 관련계획 조사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1/25,000 도면을 이용하여 현지조건을 사전 조사하고 노선 및 정거장 입지를 계획한다. 2) 대안별 평면선형과 종단선형, 선로구조물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개략공사비를 비교하여 최적대안을 선정한다. - 개략공사비 비교 시 유지관리비나 편익 등을 반영한 최적대안을 선정한다. - 기존 노선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적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용지 보상비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되는 철도건설계획과 주요 간선도로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노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자체의 도시(광역)개발계획, 택지개발, 경전철 등 주변개발계획을 감안하여 노선계획 및 정거장 입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대안에 대하여는 철도 노선 및 역 위치 조정, 역세권 개발 가능성, 주변 노선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열차운영계획, 투자규모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대안을 작성한다. - 최적노선 확정 후 이에 대한 측량 및 지반조사를 시행하고 구조물 계획을 하여야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반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문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하고, 상호 관련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변지역의 개발 성향 및 인구 밀집지역을 감안하여 대안을 비교하고, 수요,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노선에 대해 동시건설 또는 구간별 단계건설에 대해 노선을 검토하되 차량기지 위치와 병행 검토하여야 한다. - 노선 및 정거장 입지 선정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여론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표정속도 및 역간 최소거리를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1/25,000 지도로 계획한 최적대안을 1/5,000 지도로 재검토하고 현지를 조사하여 측량노선을 결정하고 노선측량을 시행한다. 4) 측량성과물을 토대로 선로평면선형과 선로종단선형을 계획한 후 현장을 답사하여 토공, 개착, 교량, 터널, 정거장 위치 등 선로구조물을 계획하고 선로평면도와 선로종단면도, 정거장 평면도를 작성한다. 5) 선로평면 및 종단면도, 구조물 계획에 따라 개략적인 지반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반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등 특수한 지반조건이 예상되는 지역은 반드시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구조물의 표준공법을 선정한다. 필요시 수리, 수문, 지장물 등 현지조건을 조사하여 현실적인 사업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건설공법을 선정한다. 6) 노반 공사비를 추정하기 위해 구간별로 선로구조물의 표준공법을 설정하고 토공, 개착, 교량, 터널, 정거장 등 표준단면도와 일반측면도, 평면도를 작성한다. 7) 정거장은 열차운영계획에 따른 통과, 대피, 정차, 승강장, 운전취급 및 영업시설, 지하도, 광장 등을 고려하여 정거장 규모와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8) 정거장 시설은 1/1,000 평면도로 계획하여 정거장 선로평면도를 작성한다. 4. 차량시스템 선정 1) 차량시스템은 해당 도시의 교통특성, 노선의 지질특성, 기존 노선 시스템과의 연계성, 건설방식과 차량시스템의 부합성, 건설비,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등의 사업비, 유지보수 편의성과 차량시스템의 국내 도입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도시철도 시스템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및 설득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의 전통 및 지역정서에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선정된 도시철도 차량시스템을 기준으로 설계속도, 설계하중, 건축한계, 차량한계, 선로곡선반경, 선로기울기 및 정거장 소요규모 등의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4) 본 노선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 5호선을 연장하는 노선으로서 기존 차량 시스템 및 운영계획을 최대한 고려하여 검토한다 5. 도시(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계획 5.1 일반사항 1) 건설계획은 본선, 정거장, 차량기지 및 설비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하고, 운영계획은 차량계획, 운전계획(차량운행계획) 및 운영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2) 도시(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설계획 (1) 선형계획 및 배선계획 (2) 정거장 배치계획 (3) 차량기지계획 (4) 측량 및 지반조사 결과 분석 (5) 건설공법 및 구조물 형식 검토 (6) 설비계획 (7) 건설비용 산출 나) 운영계획 (1) 차량계획 (2) 운전계획 (3) 운영비용 산출 다) 연차별 투자계획 (1) 단계별 건설계획 (2) 건설공기 및 공정계획 (3) 연차별 투자계획 5.2 건설계획 5.2.1 선형계획 및 배선계획 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조사연구에서 검토된 노선을 토대로 최적노선의 사업시행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주변여건 및 장래 계획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노선을 계획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물을 기준으로 선로평면선형과 선로종단선형을 계획한 후 현장답사 결과와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토공, 개착, 교량, 터널 등 선로구조물을 계획하고 선로평면도와 선로종단면도를 작성한다. 나) 계획노선의 대안별 평면선형과 종단선형, 선로구조물을 선정하여 비교·분석하며, 시공성과 시설입지 및 규모를 검토한다. 다) 개략적인 배선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확대 필요 여부와 분기기 설치 등을 검토한다. 5.2.2 정거장 배치계획 가) 정거장의 배치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정거장의 입지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신도시(광역) 지구내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광역)발전방향 및 이용객 편의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환승형태 및 시설물 규모는 ‘10. 연계수송체계 검토’ 내용에 따라 검토한다. (1) 정거장은 열차운영계획, 장래개발계획, 새로운 역세권 형성,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정거장 위치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획중이거나 시행운영중인 연계노선에 대한 연계교통체계구축방안 및 환승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나) 측량성과물을 토대로 정거장의 입지를 분석하고 정거장 평면도를 작성한다. 다) 정거장은 열차운영계획에 따른 통과, 대피, 정차 등을 고려하여 정거장 배선을 계획하여야 하며, 여객승강장, 영업시설, 지하도 및 광장 등 차량시스템에 따른 정거장 설치기준을 고려하여 시설물 규모를 계획하여야 한다. 라) 시․종점의 기존선과 연결되는 역, 거점역, 장래 철도건설계획상 분기역은 장래 확장, 개량, 연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마) 연계교통을 감안한 역전광장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정거장 여객통로는 입체화계획을 하여 열차운전 및 여객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정거장 구간에는 급한 기울기와 급곡선을 두지 않도록 계획하고, 정거장의 위치는 신도시(광역) 지구내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장래확장․도시(광역)계획, 물류수송의 용이성 등과 연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사) 지장물 조사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정거장 주변 주변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인접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자) 지반조사 및 지장물 등 현지여건을 조사하여 정거장 배치를 계획한다. 5.2.3 차량기지계획(이전 및 철거 검토) 가) 차량기지 계획은 차량계획, 열차운영계획, 신규차량의 반입계획 및 장래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을 고려하여 규모를 검토한다. 나) 차량기지 내의 시설에는 유지관리 설비, 차량의 검사 및 보수설비 등을 포함하며, 검수량 및 소요선수 등을 고려한다. 다) 차량기지 부지 검토 시에는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과의 마찰을 고려하고 용지매입의 용이성을 검토한다. 라) 이전예정부지는 지역 민원, 군부대 협의, 환경 훼손 등을 고려하고 대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 차량 검수시설 현황분석 및 정비수요, 이전시설규모 등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바) 차량정비 효율제고, 부지매각 편익, 공해시설 이전에 따른 환경비용 감소,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이전지 주변지역 지가상승 및 기존기지 주변 도시개발 활성화 등 차량기지이전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차량기지 입출고시 선로용량분석, 인입선 및 차량기지 접속방안 검토, 차량기지의 철거 등 각 종 차량기지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아) 차량기지 매각 및 개발로 인한 경제적 손익을 분석하여 본노선의 건설비용에 재투자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 개략적인 공사비 등 별도의 총사업비를 추정․산정하고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2.4 측량조사 가) 1/25,000 도면에서 계획한 최적대안을 1/5,000 도면에서 재검토한 후 현지조사를 통해 필요시 측량노선을 결정하고 노선측량을 시행한다. 나) 현실적인 건설공법의 선정 및 사업비 산출을 위해 주요구간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황측량을 시행하여 검토를 보완한다. 다) 측량은 공공측량표준작업규정, 철도설계기준(노반편) 및 선로측량규칙 등 제 기준에 따른다. 라) 측량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6조(측량․지반조사 결과 전산화)’에 따른 자료를 등록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5.2.5 지반조사 가) 일반사항 (1) 지반조사 자료는 국토교통부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을 활용한다. (2) 사전에 조사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종 자료분석과 현장답사를 시행한 후 기본계획을 위한 최소범위로 조사의 종류, 횟수, 위치 등을 선정하여 지반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작업현황에 대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요청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추조사 및 시험은 기본계획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에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및 시행규칙, 한국산업규격 및 최근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6) 지반조사 관련 계획 및 조사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부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과업수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상호 관련자료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1) 터널구간은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1/5,000지형도에 표시하고 터널계획에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조사의 범위는 노선중심으로부터 좌․우 각 200m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고지형도, 홍수흔적, 하천변화구간 등 개발전 지역의 이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다) 시추조사 (1) 본 조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장비(NX)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위치는 위치평면도에 표시된 위치를 정확히 선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고, 시추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지층의 판단 및 시추조사 완료 후 Drill Rod 인양은 책임기술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는 즉시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 확인 후 폐공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추위치, 심도, 공수를 증감할 수 있다. 라)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F2307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은 매 1.5미터 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 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표준관입시험에 의하여 채취된 시료는 각각 표본함에 정리한 후 보고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지반조사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층별 설명 및 지하수위 측정치 (2)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조사위치 평면도 및 지층단면도 (4) 시추주상도 (5) 지표지질조사 및 탄성파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바) 기타 (1) 본 조사의 시추공수, 심도, 시험횟수 등은 추정에 의한 바,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에 맞추어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인은 시추, 현장 및 실내시험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영상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인은 폐공처리 전․후 영상을 촬영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6조(측량․지반조사 결과 전산화)’에 따른 자료를 등록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5.2.6 구조물 계획 가. 주요구간의 건설공법을 검토할 때에는 적용 가능한 구조물의 유형 및 장단점을 분석하고,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건설공법을 선정한다. 나. 구조물 형식을 검토할 때에는 주요구간의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형식 선정 및 사업비가 산출되도록 한다. 다. 지반조사 및 지장물 등 현지여건을 조사하여 선로 평면도, 선로 종단면도 및 구조물 계획을 수립하고 구조물 표준을 계획한다. 라. 구조물 표준은 기존 도시(광역)철도 건설사례, 도시(광역)철도의 제반 설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건설비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표준공법을 설정하고, 토공, 개착, 교량, 터널, 정거장 등의 표준단면도와 일반측면도, 평면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 구조물 형식에 따른 시공성을 검토하고 개략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바. 각종 구조물의 기본형식은 열차 안전운행, 유지관리, 소음․진동, 미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주요 구조물은 비교안을 작성하여 “발주청”과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사. 교량 및 터널 등은 최적규모로 계획하여 적정사업비가 계상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아. 지진 대책 및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의 공사로 인한 환경이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 터널은 선로용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환기, 배수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비상시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재 시스템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차. 교량이나 터널 등의 구조물 계획시에는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조물계획을 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이 예상되는 지역은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지체․시각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및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반영한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타. 궤도구조는 소음․진동․유지보수 등을 감안한 것으로 검토 선정하여야 한다. 파. 정거장 규모 및 형태계획은 조형미를 고려한 공간계획으로 예술성 있는 구조물 계획이 되도록 하고 도시미관, 도시녹색공간,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 교량 등 주요 구조물 건설공법 계획 시 구조물의 역학적 안전성 및 내구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하고 LCC관점의 경제성을 검토한다. 5.2.7 설비 계획 1) 설계를 공종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시스템 분야)에는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조하여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존 운영중인 노선과의 시스템 분야 연계성을 감안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호 호환성 및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운행에 따른 전력, 신호, 통신, 전차선 등의 설비가 상호 유기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생애주기 등에 근거한 운영유지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5) 관제설비, 스크린도어, 신호설비, 통신 및 역무자동화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본 노선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 5호선을 연장하는 노선으로서 기존 차량 시스템 및 운영계획을 최대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7) 2028년 스마트 통합관제 구축에 따라 본 노선(5호선 연장)은 스마트 통합관제 및 예비관제(제2관제)에 수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전기, 신호, 통신, 역무자동화, MIS, 기계설비 등 중앙제어센터설비와 연동되는 관제설비에 대하여 인터페이스 및 추가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9) 궤도, 건축, 전기, 신호, 통신, 역무자동화, 검수 등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터널배수설비 시스템은 홍수시 예상되는 최대 강우량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전력분야] 가) 선로조건과 구간별 최고속도 조사 ․분석, 시공중․설계중인 구간의 전차선로 시설기준 조사 분석을 시행하고 사업구간의 시설기준 제시하여야 한다. 나) 단계속도별 적용 가능한 가선방식 및 급전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기존 송배전선로 선종, 용량 검토의 한전 공급계통도 조사하여야 한다. 라) 기존 변전설비 용량, 전력설비 네트워크 구성 검토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마) 국내․외의 전기설비를 비교, 분석 및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전기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열차운행 조건을 반영한 부하계산 및 전력수요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호분야] 가) 본 사업구간의 신호제어설비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행선에 대한 안전대책을 검토하여야한다. 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형식승인” 및 “제작승인”을 시행하여 충분한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부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신호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 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현재 추진 중인 5호선 신호시스템 개량사업과의 연계 및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통신분야] 가)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최신 정보통신 기술동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정보통신분야 각 설비별로 최적의 시스템으로 설계하되 통합관제실로 연계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토교통부) 및 정보보안업무지침(국가철도공단)에 의거하여 정보보안대책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본 노선은 5호선의 연장노선으로 기존 5호선 통신설비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기존 5호선 통신 시스템 변경 및 개정된 사례를 조사하여 기본계획(공사비 포함)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차량기지 이설 또는 철거 계획에 따라 통신설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열차무선시스템 시설기준(열차간 무선통신)에 따라 기존 운영시스템과 비교 검토 후 철도통합무선망(LTE-R) 및 전송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5.2.8 건설비용 산출 1) 토공, 개착, 교량, 터널, 정거장 등 표준구조물 선정에 따른 공사물량과 용지면적, 지장물 이설 등의 물량을 산출하여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또는 과거 건설실적자료를 토대로 물가변동 요인을 고려하여 원단위 건설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건설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한다. 2) 후속공정 시스템 분야(전기, 신호, 통신, 역무자동화)는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 및 최근(5년이내) 유사사업 실시설계 평균 사업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3)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 근로시간 단축 시행(주52시간)을 관련 지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산출을 검토한다. 5.3 운영계획 5.3.1 차량계획 가) 차량계획은 기존 서울도시철도 5호선 운전 및 운영계획을 감안하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조달·운영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사양에 근거하여 수립한다. 나) 수송계획은 장래 수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해야 하며, 또한 승객의 편의성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때, 차량규모와 열차편성은 수송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5.3.2 열차운영계획 가) 열차운영계획은 장래 수송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열차운전시격(Headway), 열차운행회수 등을 검토한다. 나) 운전시격은 첨두시는 최대혼잡구간의 수요를 기준으로 혼잡시 수송인원을, 준첨두시와 비첨두시에는 정원시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운행계획을 수립하며, 최대운전시격은 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연도별 소요차량수는 첨두시 방향별 최대혼잡구간 수요와 표정속도, 노선연장에 따른 왕복운전시간, 회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시간당 필요 운행편성 수 = 최대 혼잡구간 첨두시 수요(통행/시·방향) / 편성정원 라) 열차운행회수는 1일 영업시간 중 첨두시, 준첨두시, 비첨두시로 구분하여 운행횟수를 산정한다. 마) 기존 운영중인 5호선의 운전 및 운영계획을 감안하여야 한다. 바) 수송량 및 향후 철도발전 추이를 감안한 운전방식 및 신호제어방식을 계획․제시하여야 한다. 사) 열차운행계획의 중요성을 감안 시뮬레이션(TPS)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 차량검수계획은 차량기지계획을 감안하여야 하며 열차운영에 따른 검수방안을 검토하여 열차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3.3 운영비용 산출 가) 운영비는 시설이 완공되어 영업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며, 인건비, 동력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비,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 근로시간 단축 시행(주52시간)을 관련 지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산출을 검토한다. 다)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목표년도와 수요분석의 목표년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요분석 목표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수요는 목표년도의 교통수요와 같다는 전제 하에 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영비를 산출하여 정리한다. 6. 경제적 타당성 분석 6.1 일반사항 1) 장기간의 건설기간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도시(광역)철도사업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최적투자시기를 검토하여 건설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 제시한다. 2) 평가의 기준년도는 평가의 시작년도로 하고, 분석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가의 마지막 연도를 기준년도로 설정한다. 3) 평가기간은 준공연도로부터 40년으로 하고 시설물의 수명이 목표연도보다 길 경우 잔존가치를 마지막 연도에 계상한다. 최종목표년도까지의 수요 및 편익 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측한 최종년도 이후의 수요 및 편익이 동일한 것으로 계상한다. 4) 사회적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며, 노선별 도시(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중 전문기관의 최근 연구용역결과 변동된 사회적 할인율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된 경우 이를 적용한다. 5) 평가기준연도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보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직접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6) 이 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절차, 분석의 방법 및 구체적 변수 등은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6.2 비용 및 편익 산정 1) 비용 및 편익 항목의 설정 가) 비용항목은 매몰비용을 제외한 계획, 건설, 운영단계에서 투입되는 공사비, 용지보상비, 운행 및 유지관리비, 차량구입비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비는 노반, 정거장, 차량기지, 궤도, 전력, 통신, 신호, 건축 등의 항목과 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하는 부대비로 구성된다. 나) 편익항목은 도시(광역)철도 건설 후 도시(광역)철도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 이용자가 받게 되는 직접적인 편익과 도시(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부차적인 효과인 간접편익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을 대상으로 편익을 산출한다. 다) 방화차량기지 이전시 방화차량기지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성 검토를 하여야 하며, 타당성조사 기간중에 개발사업 미시행시에 대하여 분석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비용 및 편익 산정기준 가) 선정된 비용·편익항목은 화폐단위(원화)로 계량화하여 적용한다. 나) 화폐단위는 분석기준년도의 불변가격을 적용한다. 다) 기준이 되는 원단위는 디플레이터에 의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기준년도 원단위로 보정하여 적용한다. 라) 조세 등 이전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마) 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개통년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6.3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고 균일한 척도로 비교가 가능한 비용·편익분석에 의하되,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율법 등 다른 평가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평가지표 가) 평가지표의 종류 도시(광역)철도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편익은 각각 다른 시간대에 나타나므로 이들을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 내부수익율(IRR)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현재 시점으로 환산하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정리하여 비교 분석한다. 나) 평가 목적에 따라 대안평가가 가능하도록 비용 및 편익의 크기와 평가지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다) 평가대안이 상호비교 가능하고, 선정된 경제적 타당성 분석 평가지표가 비교 가능하도록 정리한다. 6.4 민감도 분석 1)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따라 추정값에 존재하는 오차를 감안하여 수송수요, 공사비 및 할인율 변화 등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실시한다. 2) 영향항목에 대해 개별 또는 상호 조합시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가능하도록 한다. 3) 대상항목의 변화가 기준값과 비교 가능하도록 정리한다. 6.5 최적투자시기 분석 1) 투자시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의 변화를 검토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를 분석한다. 2) 최적투자시기 분석방법은 시차적 분석방법(사업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하여 순현재가치가 최대가 되는 연도를 찾는 방법) 또는 초년도 수익률법(사업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하여 사업완료 첫해의 수익률이 기준할인율을 초과하는 연도를 찾는 방법)을 적용한다. 7. 재무적 타당성 분석 7.1 일반사항 1) 도시(광역)철도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투자 및 운영비 지출에 대응할 만큼 충분한 대가를 기대할 수 있는가를 분석·검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재원조달방안을 수립·제시한다. 2) 도시(광역)철도 사업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견고한 재무계획(Financial Plan)을 마련한다. 3) 재무적 타당성 분석과정 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최적노선으로 선정된 평가대안에 대해 도시(광역)철도 운영자 입장에서 현금흐름 분석, 순익 분석, 수익률 분석 등을 수행한다. 나)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4) 분석기준 가) 기준연도 및 평가기간은 경제적 타당성분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화폐단위는 분석시점을 기준으로 불변가격을 적용한다. 다) 외환자금은 모두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라) 차관 및 공채의 이자율은 일정한 것으로 전제한다. 마) 도시(광역)철도의 운영수입은 현재의 요금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개통년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바) 기타 건설비, 운영비용 등 비용산정은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기준을 준용하되, 재무적 비용으로 보정하여 적용한다. 7.2 연차별 투자계획 1) 단계별 건설계획 가) 도시(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 수송수요, 건설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단계별 건설계획을 수립한다. 나) 단계별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통시기, 건설기간 및 투자사업비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2) 건설공기 및 공정계획 가) 건설공정은 최적개통시기 분석과 각 공정별 적정공기를 감안하여 실효성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하되, 전단계 완료 후 후속공정을 시행하도록 계획한다. 나) 적정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4.12.31.)’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 연차별 투자계획 가) 투자계획은 건설공정에 근거하여 수립하며, 재원확보능력을 감안하고 도시(광역)철도 건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사업비의 연차별 배분은 도시(광역)철도의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용지보상비, 건설공사비, 차량구입비의 순으로 투입한다. 다) 건설공사비는 공구분할방법, 건설기간에 따라 투입비율을 결정하되, 1개 노선 건설에는 최소 5∼6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한다. (근로시간 변경 등을 감안하여 적정 건설기간을 산정하여 반영한다) 라) 개통 이후의 추가구입량은 열차운전계획에 따라 추가투입시기로부터 1년 전에 계상하며,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제적 타당성분석 목표년도 이전에 도달하여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대체비용에 포함시켜 차량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계상한다. 마) 연차별 투자계획이 수립되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서식 제9호에 정리한다. 7.3 재무적 타당성 분석 1) 재무상태 변동 분석(현금흐름분석) 가) 재무상태 변동 분석(현금흐름분석)은 도시(광역)철도사업의 투자활동, 영업활동 및 자금조달활동을 통한 대차대조표 상의 현금 흐름의 변화를 분석하여 연간 자본비용의 소요 및 자금조달 가능성, 부채상환 능력 등을 판단한다. 나) 현금흐름을 항목별, 연도별로 정리하고 단년·누적자금수지를 분석하고 정리한다. 2) 손익분석 가) 도시(광역)철도사업의 건설이후 수입과 비용, 연도별 예상이익 규모 및 손익상태를 분석하여 운영주체의 재정자립가능성, 비용지출 및 운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나) 운영수입은 도시(광역)철도의 연간 승하차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차인원을 기준으로 개괄적인 운영수입을 산정하여 재무타당성 분석을 수행한다. 다) 손익 분기점 분석과 현금분기점 분석을 수행하며, 현금분기점 분석시에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다. 라) 도시(광역)철도 운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단년 및 누적 손익을 분석한다. 3) 재무성 분석 가) 도시(광역)철도사업의 투자효율성 및 운영주체의 투입자본에 대한 회수전망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측정한다. 나) 재무성 분석을 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도시(광역)철도 운영사업에 현금이 얼마나 순유입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으로 정의하며, 다음 식과 같이 산출한다. 모든 현금흐름은 재무성 분석을 위하여 불변가격으로 추정하거나 환산하고, 불변가격으로 추정된 현금흐름은 실질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잉여현금흐름(FCF) = 영업현금흐름 - 자본적 지출 - 추가운전자본 여기서, 영업현금흐름 :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 자본적 지출 : 자산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효과가 단기 후 계속 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추가운전자본 : 전기 운전자본 대비 당기 운전자본의 증가분 다)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사업의 비용과 수입, 환경부담금 등 투자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사업의 현금흐름을 재무성 분석을 위한 현금흐름 추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매몰 비용(sunk costs)은 투자사업의 재무성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기존 설비 및 토지·건물의 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옵션 등의 추가 사업기회를 감안한다. (5) 현금흐름 추정시 법인세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재무성 지표는 재무적 내부수익율(FIRR)과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를 적용한다. 마) 재무적 내부수익율과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투자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는 대안과 전액 건설·운영자가 부담하는 대안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바) 재무적 할인율은 인프라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보상률, 국내외 유사사업의 수익률 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수입보장 유무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사) 수익률 분석 시 재무적 회수율은 투자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는 대안과 전액 건설·운영자가 부담하는 대안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아) 분석결과 수익률이 재무적 할인율보다 높으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수익성지수와 순현재가치를 분석하여 최적대안 판단에 참고하고 분석결과를 정리한다. 4) 민감도 분석 가) 투자사업비와 재원조달내역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재무성분석 결과의 변화 정도를 분석한다. 나) 수익성 분석시에는 요금수준, 운영비용 등의 영향요인에 대해 개별 또는 상호 조합시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성 여부를 재검토한다. 8. 자금조달방안 1) 광역철도 건설 투자재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지원기준 등 광역철도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2) 광역철도 건설 투자재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가) 무분별한 광역철도 건설로 인한 재정적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광역철도사업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채 상환비 비율과 자체수입액 대비 지방비투입액 비율, 투자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투입액 비율 등 객관적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채 상환비 비율 등 3개 재정능력 평가지표에 관하여는 최근 5년 동안의 지표를 작성한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평가결과 활용) 다) 자체수입액(지방세+세외수입) 및 투자 가용재원 규모는 중기지방재정계획(5년 연동계획)에 전망된 수치를 기초로 장래 도시(광역)철도 건설·운영기간 동안에 조달 가능한 자체수입액 및 투자 가용재원을 산정한다. 도시(광역)철도 건설·운영기간은 40년을 기준으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망된 년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년차별 자체수입액 및 투자 가용재원을 산정한다. 라) 지방비투입액은 기존·신규 광역철도 운영적자, 기존·신규 도시(광역)철도 관련 채무상환액 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장래 40년 동안에 소요되는 연차별 지방비투입액을 산정한다. 4) 역세권개발사업 수익금을 고려할 때에는 역세권개발사업 내용의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투자규모, 재원조달방안, 수익금 등을 제시한다. 5) 민간자본 유치 등 재원조달 방법이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작성하고, 정부의 재원분담방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한다. 6) 재원조달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재무대안을 작성하여 정리하며, 향후 변동요인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항목의 변동범위를 설정하여 대안을 작성한다. 7) 재원조달 적정성 평가 기준 가) 최근 5년간 재정능력 평가지표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 서식 제15호에 따라 정리한 다음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의 최근 5년 평균비율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해당 도시규모(「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기초 자치단체 유형분석)의 평균값보다 작거나, 지방채상환비의 최근 5년 연평균 비율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해당 도시규모(「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기초 자치단체 유형분석)의 평균값보다 큰 경우 재정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여 재원조달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나) 광역철도 건설·운영기간(40년) 연평균 “지방비투입액/자체수입” 비율 및 연평균 “지방비투입액/투자가용재원” 비율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망한 5년 평균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이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여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보완한다. 9. 건설지역의 도로교통 대책 1) 광역철도 건설은 도로교통 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사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적정한 공법을 검토하고 사전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노선별 도시(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상세한 건설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 교통대책 수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 건설사례 및 개략 설계도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의 공사중 교통대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도로교통 대책 수립 검토내용 가) 구간별 건설공법에 따른 도로교통 영향 예측 나) 공사 단계별 개략적인 도로 점용구간 및 점용 폭 다) 공사시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문제점 라)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통행차선 확보방안, 교차로 운영방안 등) 마) 우회도로 지정 및 도시(광역)계획도로 조기 개설방안 10. 연계 수송체계 검토 1) 도시(광역)철도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시(광역)철도 상호간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도시(광역)철도 이용객의 편의성 확보 나) 대중교통수단별 위계 및 기능부여를 통한 상호보완적 대중교통체계 구축 2) 도시(광역)철도 상호간의 환승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환승역의 입지 현황과 환승수요를 검토한다. 가) 환승시설(형태, 규모 등) 계획을 위한 수요 제시 나) 환승수요는 환승역의 직승하차, 환승수요의 방향별 첨두시 수요 등을 제시 다) 환승형태 검토 (1) 환승역의 배치방식은 환승노선의 교차형태에 따라 결정되므로 계획단계에서 환승을 고려한 노선계획 수립 (2) 환승형태는 가능한 한 +자형, T자형, L자형의 순으로 계획하여 환승동선을 단순화하고, 환승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 환승 편의 제고 라) 환승시설 검토 (1) 환승통로 (2) 승강장폭 (가) 환승형태에 따라 유동적인 승강장 평면계획 수립 (나) +자형 환승역은 승강장 중심에 보행이 집중하며, L자형 환승역은 승강장 끝단에 보행이 집중하고, T자형 환승역은 승강장 중심과 승장장 끝단에 보행이 각각 집중하므로 승강장 폭원 계획시 환승 보행동선을 고려한 평면계획을 수립 3)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에 대한 검토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동 법에 의한 복합 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규모를 계획하여야 한다. 가) 연계수송체계의 구상 (1) 정거장별 입지 및 교통체계 검토 (2) 정거장별 연계가능 교통수단 설정 나) 연계수단별 환승시설계획 (1) 철도역, 터미널 등 대량의 환승인원이 발생하는 정거장 (가) 환승수요 검토 (나) 환승통로의 계획 (다) 보행처리방안 검토 (2) 버스와의 연계 (가) 시내·외버스 운행현황 분석 (나) 도시(광역)철도 서비스 소외지역 검토 (다) 셔틀버스노선 구상안 검토 (라) 노선 외곽부 정거장과 시외버스노선 연계방안 (마) 정거장 입지를 고려한 버스정류장 위치 적정성 검토 (3) 승용차와의 연계 (가) 도심지 승용차통행 억제를 위한 시설로서 정거장입지를 고려하여 노선 외곽지역 및 도심지 주변에 계획 (나) 환승주차수요 예측 (다) Park & Ride시설 계획 (4) 자전거와의 연계 (가) 정거장 접근로상의 자전거도로 계획 (나) 자전거보관소 형태, 규모 및 위치 11. 지장물 조사 등 11.1 지장물 조사 1) 지장물 조사는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지하시설물도를 보조자료로 활용하고 공사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기관과 협의 확인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기관에서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사전에 파악을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2)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종류, 규모, 평면위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11.2 용지 및 기타 조사 1)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지적조사에 따라 경계내에 편입된 부동산에 대한 등본 및 대장과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현황 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편입용지는 향후 보상 및 공사 시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이 용이한 토지 등이 편입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 및 문화재조사 검토 협의 등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1) 본 사업의 건설에 따라 별도의 용역으로 추진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수행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상기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2.2 재해영향평가 협의 1) 본 사업의 건설에 따라 별도의 용역으로 추진되는 재해영향검토 용역 수행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상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2.3 문화재조사 1) 본 사업의 건설에 따라 별도의 용역으로 추진되는 문화재지표조사용역 등 문화재 관련 수행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문화재 조사 결과를 노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안노선의 범위까지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13. 종합평가 1)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민감도분석 결과 등을 비교․평가 후 최적대안을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음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나)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 다) 노선 및 정거장, 차량기지 등 배치계획 라) 역 신설에 따른 정거장별 재무적 타당성 검토 마) 공사내용․공사기간 및 사업시행자 바) 공사비 및 재원조달 계획 사) 투자계획 아) 비용분담(차량, 차량기지 등) 방안 자) 광역철도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차)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카) 환경보전․관리 및 지진대책에 관한 사항 타) 부대․부속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파) 차량구입 및 요금체계에 관한 사항 2) 사회․경제적 효과 등 기대효과 가) 지역개발 촉진 효과 나) 시간의 가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효과 등 분석 14. 기타 사업시행방안 및 운영방안, 지반침하 대책 등 검토 14.1. 사업 시행방안 검토 1) 본 과업 완료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한 추진 방식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앞에서 제시된 추진방식에 따른 사업비 비용분담 방안을 광역철도 기준(국가, 지자체, 택지개발사업자 부담금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3) 장래 주변 도시(광역)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계획과의 연계 타당성 검토 제시 4) 사업 추진 방식 및 건설공사 발주 방식을 검토 분석하여 제시한다. 5) 전차 도시(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분석에 따라 결과를 제시한다. 14.2. 운영방안 검토 1) 효율적인 운영주체(기존 지하철운영자, 민간운영, 별도운영기관 신설 등)를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운영주체별 운영수지 분석 및 비용분담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운영비 최소화 및 부대수입을 확보하여 운영적자 발생시 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정부 복지정책에 의한 무임승차비용 보전방안등을 통하여 운영비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노선경유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계한 수요창출 극대화를 위한 노선대안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운영비용은 운영계획(차량계획, 차량운행계획, 운영요원계획)에 따라 기존 운행구간 및 신설구간을 구분하여 비용을 산출하고 운영비용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4.3.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관련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사후평가 대상사업으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등 관련 제규정을 참고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타당성조사단계 사후평가표를 용역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경제성 분석 등 세부 계산과정 데이터 등 부록 제출 ‧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14.4. 예비타당성 통과시 분과위 총평 관련 1) 예비타당성 통과시 분과위 총평에 대하여 관련 규정,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분과위 총평> | | | | ㅇ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해당지역의 장래인구 증가 등을 고려시 사업추진 필요 ㅇ 동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자체별 분담과 동사업 추진에 따라 증가하는 김포골드라인 적자분 부담에 대한 지자체 의지·책임 필요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노선의 굴곡도 개선, 외형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의 기능 보완 등 검토 필요 ㅇ 동사업 평가 전제가 된 한강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확보 필요 * 분담금 8,267억원(총사업비의 22% 수준) | 14.5. 지반침하 안전대책 강화 방안 1) 지반침하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터널구간, 정거장 등 시추조사결과 위험구간을 별도로 검토하여 표시하고 제시토록 한다. - 위험구간 : 역사, 수직구, 다른 터널 등 교차 구간 등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설계도의 규격은 건설표준 규격으로 하고 제도는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여 작도하여야 하며 USB(CD)의 작성규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납품 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발주청”의 사전검토용과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2) “계약상대자”는 최종성과품(안)을 작성하여 준공 1개월전까지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계약서상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종 류 | 수 량 | 비 고 | 1. 선로 종·평면도 (1/5,000) | CAD file, 축소도 5부 | | 2. 선로 종·평면 대안도 (1/5,000) | CAD file, 축소도 5부 | | 3. 정거장 계획도 (1/1,000) | CAD file, 축소도 5부 | | 4. 차량기지 시설배치계획 및 배선도(1/1,000) | CAD file, 축소도 5부 | | 5. 구조물 기본계획도 | CAD file, 축소도 5부 | | 6. 중간보고서(보고자료 포함) | 30부 | | 7.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협의용) (기타 조사자료 및 결과분석 자료는 부록으로 별도 제출) | 각 30부 | | 8.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각 50부 | | 9. 사업비 산출근거 및 예산내역서 (엑셀 등 전산자료 별도제출) | 5부 | | 10. 지반 조사 보고서 | 50부 | | 11. 측량성과품 | 5부 | | 12. 지장물 현황도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도) | 5부 | | 13. 사진첩 | 1부 | | 14. CD-ROM 또는 USB저장장치(성과품 1식) | 5Set | | 15.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 | 1식 | | ※ 1. “발주청”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의 종류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음 2. CD는 “준공도서 사본 작성 관리지침(건교부, ’96.12)”을 참조하여 제작.

2026-5202_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22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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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벌마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1pixel, 세로 591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2026. 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벌마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1pixel, 세로 591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경 기 도 | | | | | • • • • 목 차 • • • • | | | | | Ⅰ. 일반사항1 Ⅱ. 수행실적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4 1. 참여기술인4 2. 유사용역 수행실적7 3. 신용도9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5. 업무중복도12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항목 및 평가방법14 첨부1. 사업수행능력 평가 배점표14 첨부2. 사업수행능력 세부항목 평가 방법15 첨부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23 Ⅳ.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24 서식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25 서식2. 용역참여신청서26 서식3. 참여기술인조직표28 서식4. 참여기술인현황29 서식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31 서식6. 참여기술인 교육훈련33 서식7. 전차용역실적(참여기술인)33 서식8. 유사용역 수행실적34 서식9. 전차용역실적(업체)36 서식1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37 서식11. 영업(업무)정지38 서식12. 벌점38 서식13. 재정상태 건실도40 서식14. 개발실적41 서식15. 투자실적42 서식16. 활용실적43 서식17. 업무 중복도44 서식18.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젊은기술인 참여)45 서식19.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46 서식20. 자기평가서49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법’이라고 한다)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2의 기준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07.04.)」에 의하여 정한 기준으로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2.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3.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한다.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설계 등 용역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주부서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5.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6.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 해외 설계수행실적, 전차용역 수행실적, 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발주부서는 수행실적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수행실적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수행실적평가 시 적용하는 해당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동일분야 : 고속철도ㆍ일반철도ㆍ도시철도ㆍ경전철의 철도노반 나. 기타분야 - 발주청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포함) 또는 한국도로공사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10. 수행실적평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다.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1. 참여기술인은 당해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참여회사의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시 제시한 자격 및 등급을 갖추어야 하고, 공동수급시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여 하며,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 처리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 업무중복도는 해당항목의 배점을 각 참여기술인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후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전차용역실적, 영업(업무)정지, 벌점 및 청렴계약이행 위반사항은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업무중복도의 기간 계산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 12. 영업(업무)정지 및 벌점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에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1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4.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실적 및 금액 평가에 대한 반영기준 등은 "Ⅱ. 수행실적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5. 본 평가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16.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문서로 통지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7.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8.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9.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한다. 20.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TP) 제출 대상자로 선정한다. Ⅱ. 수행실적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 가. 평가대상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다음과 같으며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를 평가합니다. 구 분 | 분 야 | 인원 | 가중치(%) | 사업 책임기술인 | 철 도 | 1인 | 1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철 도 | 1인 | 40 | 구 조 | 1인 | 20 | 토질․지질 | 1인 | 20 | 교 통 | 1인 | 20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철 도 | 1인 | 40 | 구 조 | 1인 | 20 | 토질․지질 | 1인 | 20 | 교 통 | 1인 | 20 | 나. 참여기술인의 평가 (1)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해당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용역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분야를 조정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5)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감소계수 | 0.90 | 0.95 | 1.00 | ※ 최근 이적기간(6개월 미만 또는 이상)에 따라 해당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 (6) 기본 및 실시설계 등 동시에 시행(계약)한 용역의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기준으로 단일 건수로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등급 (1)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는 「건설기술인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에 따른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품질관리,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감리수행, 연구업무 또는 설계VE 등의 경력기간을 전체 과업기간 중 실제 참여일수에 따라 평가 (2) 용역의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동일분야 경력은 100%를 반영한다.(다만, 토질‧지질, 토목구조, 교통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의 주공종분야가 해당 용역의 주공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인정) (나) 기타분야 경력은 60%를 반영(단, 철도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 철도분야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미반영)하며, 이 경우 경력이 인정되는 상한 실적기간은 배점기준 만점 최저기간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우 경력이 인정되는 상한 실적기간은 배점기준 만점 최저기간인 10년의 40%인 4년임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 (2) 참여기술인이 발주청에서 해당분야 설계업무를 관리․감독한 실적은 당해 평가대상용역의 참여 전문분야로 인정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설계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발주청의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4)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실적은 참여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시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시 1.5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에 대하여 평가기간 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 한해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고 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참여기술인 해당분야 실적은 최근 10년(공고일 기준) 내에 준공한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동일분야 실적은 100%를 반영한다. 다만, 토질‧지질, 토목구조, 교통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나) 기타분야 실적은 60%를 반영(단, 철도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 철도분야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미반영)하며, 이 경우 실적이 인정되는 상한 실적건수는 배점기준 만점 최저 실적건수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우 실적이 인정되는 상한 실적건수는 배점기준 만점 최저 실적건수인 10건의 40%인 4건임 바.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1)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2)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0.5점 사.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전차용역이란 당해 용역의 전 단계 용역으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조사(타당성평가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인정),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을 말하며, 전차용역의 경과기간 산정은 입찰공고 등에서 기한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용역의 준공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로 한다. ※ 전차용역(예비타당성조사)은 기획재정부에서 완료(준공)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공동도급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비율에 따라 적용하며, 전차용역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만 산정하여 인정한다. (3) 참여기술인이 총 전차용역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참여한 경우 참여일수/총용역일수 만큼의 실적만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란 발주청에서 시행한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조사는 제외한다), 기술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보완, 변경설계 포함), 설계감리, 설계VE 용역사업으로 해당 용역의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건수 및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것을 합계한 것으로 평가한다. (2)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은 인정한다. (3)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4)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5)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6) 해외설계용역 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 1)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합니다. (가) 해외설계용역 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해당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나) 해외설계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7) 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용역건수의 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시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시 1.5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용역에 대하여 평가기간 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 한해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고 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용역금액의 평가는 (가)항의 용역건수 평가 대상 금액에 대하여 평가기간 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는 전체준공 금액을 차수 준공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의 차수 준공금액을 인정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금액을 인정한다.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및 금액은 동일분야 100% 반영, 기타분야 60% 반영하며, 이 경우 실적 및 금액이 인정되는 상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배점기준 만점 최저 실적건수 및 금액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회사의 설계실적의 경우 실적이 인정되는 상한 실적건수는 배점기준 만점 최저 실적건수인 5건의 40%인 2건임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전차용역이란 당해 용역의 전단계용역으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조사(타당성평가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인정),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을 말하며, 전차용역의 경과기간 산정은 입찰공고 등에서 기한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용역의 준공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로 한다. ※ 전차용역(예비타당성조사)은 기획재정부에서 완료(준공)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한하여 인정한다. (2) 단독수행은 100%, 공동수급·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 적용하여 1점 범위 내에서 가점한다. 3. 신 용 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합계에 따라 감점 (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의 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합산기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그 기간을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해야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수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3) 기술개발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4) 기술개발 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4) 해당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활용실적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공동수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업무중복도 가.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가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다.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라.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ㆍ오류사항이 발견될 경우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항목 및 평가방법 【첨부 1】사업수행능력 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가]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15) | 등 급 | 3 | | 경 력 | 4 | | 실 적 | 8 | | 기술능력 |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 0 | | 업무관리 능력 |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상대평가 | 0 | | 분야별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 경 력 | 7 | | 실 적 | 8 | | 분야별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 경 력 | 5 | | 실 적 | 5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2) | 교육훈련 | 1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1 | | 【소계】 | 【50점】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6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소계】 | 【15점】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 7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소계】 | 【10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 【소계】 | 【15점】 | | [마] 업무 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수행중 타용역과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3 | | 분야별책임기술인 | 4 | | 분야별참여기술인 | 2 | | 분야별책임기술인 | 1 | | 【소계】 | 【10점】 | | 【총계】 | 【100점】 | | [바]가점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 【첨부 2】사업수행능력 세부항목 평가 방법 평가항목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합 계 | | | 100 | | | 가. 참여기술인 | | 50 | | | 1) 사업책임기술인 | | 15 | | | 등 급 | 절대평가 | 3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3 | 2.0 | 1.0 | 0.5 | | 경 력 | 절대평가 | 4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4.0 | 3.6 | 3.2 | 2.8 | 2.4 | | 실 적 | 절대평가 | 8 | 10건 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8.0 | 7.2 | 6.4 | 5.6 | 4.8 |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 | 기술 능력 | 상대평가 | 0 | ㅇ 평가 미실시 | | 업무 관리 능력 | 상대평가 | 0 | ㅇ 평가 미실시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 19 | | | | 등 급 | 절대평가 | 4 | 고급 이상 | 중급 | 초급 | 4.0 | 3.0 | 2.0 | | | 경 력 | 절대평가 | 7 |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7.0 | 6.3 | 5.6 | 4.9 | 4.2 | | | 실 적 | 절대평가 | 8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8.0 | 7.2 | 6.4 | 5.6 | 4.8 |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 14 | | | 등 급 | 절대평가 | 4 | 중급이상 | 초급 | 4.0 | 3.0 | | 경 력 | 절대평가 | 5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5.0 | 4.5 | 4.0 | 3.5 | 3.0 | | 실 적 | 절대평가 | 5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 공고일부터 10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을 기준으로 함. | 4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 | 2 | | | | 교육훈련 | 절대평가 | 1 | ㅇ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0.5점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절대평가 | 1 | 구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점수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 사업책임 기술인 | 0.5 | 0.4 | 0.3 |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 | 0.4 | 0.3 | 0 | ㅇ 전차용역이 2개 이상 해당 될 경우 해당 기술인에게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 평가항목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5 | | | 실적건수 | 절대평가 | 6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6.0 | 5.4 | 4.8 | 4.2 | 3.6 | * 최근 5년간 기준 | | 실적금액 | 절대평가 | 6 | 50억이상 | 50억미만 ∼40억이상 | 40억미만 ∼30억이상 | 30억미만 ∼20억이상 | 20억미만 | 6.0 | 5.4 | 4.8 | 4.2 | 3.6 | * 최근 5년간 기준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절대평가 | 1 | 용역완료후 3년 미만 | 용역완료후 3∼5년 이내 | 용역완료후 5∼10년 이내 | 용역완료후 10년 이상 | 1.0 | 0.8 | 0.6 | 0 | ㅇ 전차용역이 2개 이상 해당 될 경우 해당 업체에 유리한 1개 분야만 적용(공동도급의 경우 평가점수에 전차용역지분율 및 금회참여지분율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절대평가 | 2 | ㅇ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배점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ㅇ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ㅇ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48b59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7pixel, 세로 68pixel |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다. 신용도 | | 10 | | 1)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 7 |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절대평가 | | 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지분율을 적용 합산하여 합산 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참여기술인 | 절대평가 | | ㅇ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 | 부실벌점 | 절대평가 | | 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2) 재정상태 건실도 | 절대평가 | 3 | | | | |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첨부 4) 할 수 있음.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ㅇ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 이상 | A3- 미만 B- 이상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첨부 3 참조> 평가항목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5 | | | | 1) 개발실적 | 절대평가 | 2 | ㅇ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ㅇ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ㅇ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 절대평가 | 10 | ㅇ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ㅇ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ㅇ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ㅇ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3) 활용실적 | 절대평가 | 3 | ㅇ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 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ㅇ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ㅇ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 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마. 업무 중복도 | | 10 | | | | 1) 사업책임 기술인 | 절대평가 | 3 | ㅇ 사업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 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사업 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구분 | 200% 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단, 공고일 기준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 산입 2) 분야별 책임 기술인 | 절대평가 | 4 | ㅇ 사업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 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사업 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 3) 분야별 참여 기술인 | 절대평가 | 2 | ㅇ 사업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 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사업 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 4) 실무 기술인 | 절대평가 | 1 | ㅇ 사업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 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사업 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 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 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 기술인 참여 |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첨부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Ⅳ.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 목 차 | 서 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 서식 1 | 제1장 일반사항 | | 1. 공동수급협정서 | |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 서식 2 | 3. 참가자격 현황 | |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 | 1. 참여기술인 조직표 | 서식 3 |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현황) | 서식 4 |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서식 5 | 3.1 책임기술인 | |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 |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 |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서식 6 |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서식 7 |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서식 8 |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서식 9 |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서식 10 | 제4장 신용도 | |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서식 11 |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서식 12 | 3. 재정상태 건실도 | 서식 13 |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1. 개발실적 | 서식 14 | 2. 투자실적 | 서식 15 | 3. 활용실적 | 서식 16 | 제6장 업무 중복도 | |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서식 17 | 제7장 가점 | 서식 18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 | 제8장 자기평가서 | 서식 20 | 가. 제출 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나. 규 격 : A4(210㎜×296㎜) 다. 지 질 : 표 지 : 백색 아트지(180g/전지) /내용물 : 백상지(80g/㎡) 라. 인쇄 방법 : 공판인쇄 등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서식 1】(※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원 (부) | 본 (본) | | 3㎝ | | 3㎝ | | 3㎝ | | | | *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부본인지 여부 명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6. OO.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전화 및 E-mail) ※ 업체명은 공동수급대표업체명만 기입 【서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24Point) 수 신 : 경기도지사 참 조 : 철도건설과장 제 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용 역 명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본인은 귀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상기 용역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시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 및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 제외 등 귀 도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 . . . 도급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도급 참여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용역참여신청서는 본 평가서에 포함(표지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참 여 업 체 현 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 | 업종 및 보유면허 | | 참 여 분 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F A X 번 호 | | 참여지분율 | % | 작성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 | 업종 및 보유면허 | | 참 여 분 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F A X 번 호 | | 참여지분율 | % | 작성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서식 3】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 | |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분야 책임기술인 | |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 ◌◌분야 참여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 실무기술인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등급 | 성명 | | | | | | | | | | | | 【서식 4】 참 여 기 술 인 현 황 □ 총 괄 표 구 분 | 성 명 | 생년 월일 (연령) | 회사 직위 | 학력 (학위) | 전공 | 자격증 | 경 력 | 이적 계수 | 입사일 | 실적 (건수) | 종류 | 취득일 | 총경력 (연수) | 해당 분야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 | |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 철 도 | | | | | | | | | | | | | 토목구조 | | | | | | | | | | | | | 토질․지질 | | | | | | | | | | | | | 교 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 철 도 | | | | | | | | | | | | | 토목구조 | | | | | | | | | | | | | 토질․지질 | | | | | | | | | | | | | 교 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무기술인 | 분야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 경력란에는 건설분야 업무수행경력을 연수로 기재 * 이직일은 비고란에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용역공고일 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시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할 것 □ 참여기술인의 자격사항 가. 사업책임기술인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생년월일 | (만 세) | 최종학교 (졸업년도) | | 기술등급 | | 자격증 (취득일) | | 해당분야 실적건수 | 건 | 총 경 력 | 년 월 | 해당분야 전체경력 | 년 월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 야 별 | 성명 | 생년월일 (만 세) | 자격증 (취득일) | 기술 등급 | 최종학교 (졸업년도) | 소 속 (직위) | 비고 | | | | | | | |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 야 별 | 성명 | 생년월일 (만 세) | 자격증 (취득일) | 기술 등급 | 최종학교 (졸업년도) | 소 속 (직위) | 비고 | | | | | | | | | 【서식 5】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 경력사항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문분야(전공)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학 위 | | | | ◦자 격 | 자 격 | 취 득 일 | 등 록 번 호 | | | | ◦해당분야 경력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 담 당 업 무 | 합계 년 월 | | | ◦해당분야 용역 참여실적(별지 작성 가능) | 구분 | 용역명 | 용역 개요 | 계약 금액 (백만원) | 용역기간 | 참여기간 | 참여당시 소속회사 | 발주청 | 확인 page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 | | | 합 계 (각 페이지 하단에 소계 기입) | | | | | | | | |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분야별 1인)에 한하여 작성하며, 실적은 해당분야의 용역에 한하여 작성 * 공동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전체 또는 원도급 내용을 ( )내에 병기함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 해당분야 경력의 근무기간 “합계”란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 참여분야는 사업책임기술인(교통), 분야별책임기술인(교통) 등으로 구분 표기 【서식 6】참여기술인 교육훈련 □ 교육훈련 이수실적 구 분 | 성 명 |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 교육 과정명 | 교육기관 | 사업책임기술인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00분야 | | | | | 00분야 |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00분야 | | | | | 00분야 | | | | | *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1주) *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서식 7】전차용역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과 업 기 간 | | 사 업 개 요 | | ○ 참여기술인 | 참여분야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 성명 | 참여기간 | 본 사 업 참여분야 | 참여당시 소속회사 | 비고 | 사업책임 |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 | | | ◌◌분야 | 분야별 참여기술인 | | |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인 현황을 첨부하되, 증빙자료 미첨부시 불인정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에 한하여 평가하므로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전차용역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 전차용역에 참여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미참여’ 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 【서식 8】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공동수급 대표회사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합 계 | 회 사 명 | | | |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 % | 100% | 유사용역 수행실적 (B) | 금액 | 동일분야(a) | | | | 기타분야(b) | | | | 계(a×100%+b×60%) | | | | 건수 | 동일분야(c) | | | | 기타분야(d) | | | | 계(c×100%+d×60%) | | | | 유사용역 환산실적 (Α×B) | 금 액 | | | | 건 수 | | | |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용 역 개 요 | 실적금액 (A×B) | 실적 건수 (1×B) | 확인 page | 용역명 / 용역내용 | 발주청 | 용역기간 | 전체금액 | 지분금액 | 준공금액 (A) | 지분율 (B) | 원 도 급 | 동일분야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기타분야 | | | | | | | | | | | 소계 | | | | | | | | | | 계 | | | | | | | | | | 하 도 급 | 동일분야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기타분야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용 역 개 요 | 실적금액 (A×B) | 실적 건수 (1×B) | 확인 page | 용역명 / 용역내용 | 발주청 | 용역기간 | 전체금액 | 지분금액 | 준공금액 (A) | 지분율 (B) | 원 도 급 | 동일분야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기타분야 | | | | | | | | | | | 소계 | | | | | | | | | | 계 | | | | | | | | | | 하 도 급 | 동일분야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기타분야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계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용역부터 연도순으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관련수탁기관 발급) 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첨부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 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계약서 사본 첨부 * 하도급을 받은 설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 기입(해당 페이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서식 9】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 | 계 약 금 액 | | 사 업 개 요 | | ○ 공동도급 | 회사명 | 도급비율 (%) | 과업기간 | 경과기간 | 비고 (공동도급비율) | | | | | | 【서식 10】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 사업명 | 평가일 | 과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세부분야 | 평가점수 | 비고 | | | | | | | | | 계 | | | | | | | | 【서식 11】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업체명 | 처분 종류 | 처분일자 | 제한기간 | 처분기관명 | 발주청 | 처분사유 요약 | | | | | | | | | | | | | | 합 계 | ( )회 ( )개월 | | | | | | | | | | | | | | 합 계 | ( )회 ( )개월 |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영업(업무)정지 등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기술인 성 명 | 처분 종류 | 처분일자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발주청 | 처분사유 요약 | | 자젹정지 | | | | | | 업무정지 | | | | | | 합 계 | ( )회 ( )개월 | | 기술인격 정지 | | | | | | 업 무 정 지 | | | | | | 합 계 | ( )회 ( )개월 |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인 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기술인 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인 자격 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서식 12】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업체명 | 처분일자 | 처분사유 | 처분기관명 | 발주기관명 | 벌점 점수 | 합산 벌점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나.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성 명) | 처분 일자 | 처분사유 | 처분 기관명 | 발주 기관명 | 벌점 점수 | 합산 벌점 | 비 고 | 계 | | | | | | |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서식 13】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 내 용 | 비 고 | 회 사 명 | | | 주 소 | | | 설립년도 | | | 자본금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재무결산기준일 | | | 등 급 | 회 사 채 |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도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 | ※ 작성요령 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행자 등록증 사본 첨부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서식 14】개발실적 가.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 업 체 명 | 지분율 | 건 명(지정번호) | 권리자 | 유효 기간 | 경과 기간 | 적용 분야 | 신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특 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실용신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합 계 | |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 건 명 (지정번호) | 권리자 | 유효 기간 | 경과 기간 | 내 용 | 비 고 | 신기술 | | | | | | | 특허 | | | | | | | 실용신안 | | | | | |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 건 명 (지정번호) | 권리자 | 유효 기간 | 경과 기간 | 내 용 | 비 고 | 신기술 | | | | | | | 특허 | | | | | | | 실용신안 | | | | | |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서식 15】투자실적 가. 참여업체별 투자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공동수급 대표 | 공동수급 참여 | 비 고 | 업 체 명 | | | | 참 여 지 분 율 | | | |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 1 년차 | | | | 2 년차 | | | | 3 년차 | | | | 합 계 | | | | 건 설 부 문 총 매 출 액 | 1 년차 | | | | 2 년차 | | | | 3 년차 | | | | 합 계 | | | | 투 자 실 적(%) |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 년도 |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A) | 건설부문 총매출액 (B) | 투자비율 (A/B) | 비 고 | | | | | | | | 계 | | 건 | 천원 | | |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 년도 |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A) | 건설부문 총매출액 (B) | 투자비율 (A/B) | 비 고 | | | | | | | | 계 | | 건 | 천원 | | |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서식 16】활용실적 (단위 : 천원) 구분 | 개발 연도 | 보호 기간 (경과기간) | 명칭 | 등록 권자 | 출원자 | 적용 사업 발주처 | 적용 사업명 | 활용실적 | 환산 점수 | 비고 | 건수 | 금액 | | | | | | | | | | | | | ※ 작성요령 가. 보호기간: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나. 적용사업명:해당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공공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사업에 한하여 공공사업명을 기재 마.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식 17】업무 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 성 명 | 용 역 개 요 | 발주청 | 과업기간 (중지일)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잔여기간 (일수) | 비고 | 총 계 | | | | | | | 사업책임 기술인 | | - 용역명 : - 용역내용 : - 계약금액(백만원) : | | 0000.00.00~0000.00.00 | | | | (이하 동일) | | | | | | | | | | | | 소계 | | | | | |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 00 | | | | | | | | | | | | | | 00 | | | | | | | | | | | | | | 소계 | | | | | | | 분 야 별 참여 기 술 인 | 00 | | | | | | | | 00 | | | | | | | | 소계 | | | | | | | 실무기술인 | 00 | | | | | | | | 00 | | | | | | | | 【서식 18】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 회사명 |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명)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명)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 점수 | 참여지분율 | 환산점수 | | | | | | | | | | | | | | |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 해당 기술인 성명 | 해당 참여인원수(인) | 전체 참여인원수(인) | 참여비율(%) | 비고 | | | | | | | 계 | | | | | | 【서식 19】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최근5년간) 업체명 | 해 외 설 계 수 행 실 적 | 금차용역 지분율 (D) | 적용금액 (C×D) | 용 역 개 요 | 용역금액 (B) | 환산금액 (A×B) | 누계금액 (C) | | - 용역명 : - 용역내용 : - 용역기간 : - 공동수급비율(A) : - 발주처(국가) : | | | | | | (이하 동일) | | | | | | | - 용역명 : - 용역내용 : - 용역기간 : - 공동수급비율(A) : - 발주처(국가) : | | | | | | (이하 동일) | | | | | | 계 | | | | | | |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 및 해당국가 발주기관과의 계약서 사본 첨부 【양식 1】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용 역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 사 명 | | 5-2)면허번호 | | 5-3)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 6 -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용역 규모 | | | | (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 을 활용)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용 역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처 | | | | 【양식 2】 해외설계 참여기술인확인서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용역 | | 1) 공 사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발 주 처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공 사 명 | | | | 【서식 20】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사업책임 ○○○, 철도 ○○○, 토목구조 ○○○, 토질및기초 ○○○, 교통 ○○○ □ 항목별 평가점수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페이지 | 총 계 | 100.00 | | | 1. 참여기술인 | 합 계 | 50.00 | | | 사업책임 기술인 | 계 | 15.00 | | | 등 급 | 3.00 | | | 경 력 | 4.00 | | | 실 적 | 8.00 | | | 기술능력 | 0.00 | - | - | 업무관리능력 | 0.00 | -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계 | 19.00 | | | 철 도 | 소 계 | 7.60 | | | 등 급 | 1.60 | | | 경 력 | 2.80 | | | 실 적 | 3.20 | | | 토목구조 | 소 계 | 3.80 | | | 등 급 | 0.80 | | | 경 력 | 1.40 | | | 실 적 | 1.60 | | | 토 질 지 질 | 소 계 | 3.80 | | | 등 급 | 0.80 | | | 경 력 | 1.40 | | | 실 적 | 1.60 | | | 교 통 | 소 계 | 3.80 | | | 등 급 | 0.80 | | | 경 력 | 1.40 | | | 실 적 | 1.60 | |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페이지 | 1. 참여기술인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계 | 14.00 | | | 철도 | 소 계 | 5.60 | | | 등 급 | 1.60 | | | 경 력 | 2.00 | | | 실 적 | 2.00 | | | 토목구조 | 소 계 | 2.80 | | | 등 급 | 0.80 | | | 경 력 | 1.00 | | | 실 적 | 1.00 | | | 토 질 지 질 | 소 계 | 2.80 | | | 등 급 | 0.80 | | | 경 력 | 1.00 | | | 실 적 | 1.00 | | | 교 통 | 소 계 | 2.80 | | | 등 급 | 0.80 | | | 경 력 | 1.00 | | | 실 적 | 1.00 | | | 계 | 2.00 | | | 교육훈련 | 1.00 | | | 전차용역수행실적 | 1.00 | | | 2. 용역수행실적 | 계 | 15.00 | | | 건 수 | 6.00 | | | 금 액 | 6.00 | | | 전차용역실적 | 1.00 |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00 | | | 3. 신용도 | 계 | 10.00 | |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00 | | |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0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5.00 | | | 개발실적 | 2.00 | | | 투자실적 | 10.00 | | | 활용실적 | 3.00 | | | 5. 업무중복도 | 계 | 10.00 | | | 사업책임기술인 | 3.00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4.00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2.00 | | | 실무기술인 | 1.00 | | | 6.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0 | | | 젊은기술인 참여 | 0.20 | | | ※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평가서에 해당 페이지명기, 평가실적의 증빙자료에는 형광펜으로 마킹하고, 우측에 제본순서대로 견출 (색인)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5202_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hwpx [8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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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벌마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1pixel, 세로 591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기술제안서(TP)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2026. 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벌마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1pixel, 세로 591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경 기 도 | 《 목 차 》 Ⅰ.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2. 기술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제안서의 평가 4. 기타사항 Ⅱ. 평가기준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 평가방법 3.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4. 감점기준 Ⅲ. 제출 서식 등 1. 기술제안서 제출 신청서 2. 제출문 3. 기술제안서 4. 청렴서약서 | Ⅰ. 기술제안서(TP) 작성 지침 Ⅰ. 기술제안서(TP)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철도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 시 입찰에 참가할 적격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작성에 관한 것임. 나. 적용대상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다. 기술제안서 평가절차 -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제안서(TP) 평가 대상 업체 선정 및 통보 ⇒ 기술제안서(TP) 평가자료 제출 ⇒ 평가 및 입찰업체선정 ※ PQ 기준은 「경기도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2025.07.04.)」을 따름. 다만 상대평가인 사업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3점) 책임기술인 실적으로 대신하여 평가함. ※ 사업수행능력(PQ) 자기평가를 토대로 기술제안서(TP) 평가 대상업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제안서(TP)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제안서(TP)를 작성하여야 하며, 미리 사전 준비 등을 철저히 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자는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기술제안서를 설명하여야 함 마. 기술제안서의 설명은 설명 자료(제출한 USB)를 이용하여 사업책임기술인(PM)가 정해진 시간 내에 직접 설명한 후 평가위원과 질의응답을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을 위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인(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 중 1명만 참석 및 보조답변이 가능하며 컴퓨터 운용을 위한 보조인원 1명이 입회 가능 함 사. 기술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 제출시 제출문(첨부 2 양식)은 기술제안서 원본에만 첨부하고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첨부 1 양식), 청렴서약서(첨부 4 양식)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기술제안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평가서 작성(30점) 1) 자료제출은 기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자료로 갈음. ※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 없음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의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업무중첩도 항목을 평가함 * 기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의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함 - PQ점수 : 60점(참여기술인+업무 중복도) - 환산적용수식 :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30점) ÷ PQ점수(60점) (예시) PQ점수 58점일 경우 TP점수는 30×58/60 =29점 적용 나. 기술제안서 작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제3호 참조) 1)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0점) ㅇ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발주처의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제시된 기술제안 내용 및 범위 등을 반영하여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함 -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제안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함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ㅇ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함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함 -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함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ㅇ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당해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발주처가 제시한 과업내용서 및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을 검토하여 용역에 미치는 영향과 용역의 목적 및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실시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경기도에서 제시한 계획, 법령 이외에 당해 용역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계획 및 법령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계 적용방안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계획, 법령에서 제시하는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처리계획을 포함시켜 설계 적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기타 당해 실시설계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ㅇ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 수행계획에서 제시된 제안을 토대로 사업목표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반드시 제안자가 제시하는 충족 요건을 병기하여야 함 - 필요시 특수기술인 / 전문가 활용계획 제시 가능하며 그 사유를 제시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2)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35점) ㅇ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 수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업단계별로 조사할 항목과 조사를 위한 작업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작업방법에는 조사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명기하고, 조사를 위한 팀 구성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함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ㅇ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용역의 적용성 - 당해용역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특정 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은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설계기간 단축,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사업비(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해외설계 수행경험 등과 관련한 것에 한 함 - 특정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ㅇ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 각종 영향평가에서 도출될 수 있는 예상 쟁점사항을 명시하고,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관련법령에 의해 발주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함 - 친환경 건설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철도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상, 공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친환경 건설기법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여야 함 - 친환경 건설기법의 도입으로 인해 공사기간, 사업비(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여야 함. - 친환경 건설기법 중 건설폐자재 활용에 대해서는 건설폐자재의 발생 정도를 예측하여 타당하게 제시하고 설계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ㅇ 경관설계 등 - 설계 대상구간의 입지 특성과 주변 자연․인문환경을 고려한 경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비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 평가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경관설계(예시 포함)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구체적인 경관설계(예시 포함)가 제시된 경우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됨.(감점대상) - 경관설계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 단계별 경관전문가 참여 계획 또는 관련 경관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ㅇ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 당해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시된 문제점은 사업비(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비(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당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방법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추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핵심사항과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대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함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ㅇ 안전보건 관리계획(인력, 매뉴얼, 위험관리방안 등) - 안전전문인력(관련자격, 학력, 경력) 및 관련장비 보유 현황 및 안전예산 현황(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내역 및 구비여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해당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고절차, 조직의 업무분장,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유무 또는 내역 및 실적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실시중인 사항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유무 및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시 필요한 안전관리비용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15점) ㅇ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인료 등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에 관련된 제안에서는 대상 신기술․신공법,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고, 적용 대상을 명기하여야 함 - 신기술․신공법 적용에 따른 활용규모를 제시하고, 실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적용방법을 기술하여야 함 -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관련 기술인료를 첨부로 별도 제시할 수 있으나, 적용 기술당 1페이지를 넘을 수 없음 -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따른 공사기간 및 사업비(공사비) 증가 등의 발생 등 위험요인 및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ㅇ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 등 - 생애주기 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법과 비교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경제성 측면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소요비용은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수선비용, 교체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 고려 대상 시설물의 부위 및 공종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설계기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다. 작성요령 1) 표 지 : 코팅불가, 첨부 3 양식으로 작성 2) 본 문 : 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 프로그램으로만 작성 3) 제본방법 : 기술제안서는 세로 좌철(무선철) 4) 규격 및 지질 : A4(210㎜ × 297㎜, 허용오차 ±5㎜)로 작성, 백상지(100g/㎡ 이하) 5)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제출한 경우 A4 분량만큼의 쪽수로 환산하여 적용 (A3 1쪽은 A4 2쪽, B4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6)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양면 20쪽 이내로 제한(단면인쇄 가능) (표지, 목차, 간지, 원본 제출문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서 제외) 7) 쪽수 표기는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예 : 20-1,20-2,…,20-20) 8) 글씨 크기는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신명조를 적용하며, 글씨 크기는 제한 없음 9) 자료작성 시 시뮬레이션, 투시도, 조감도,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애니메이션 작업, 3D효과, 항공사진, 바탕면․여백부 치장 등을 금지 (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가능) 10) 기술제안서에 회사명 표기는 허용하지 않음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가능하나, 나머지 14부는 표기 금지) 라. 제출 목록 및 방법 1) 기술제안서 출력물 15부(원본 1부 포함), USB 2개,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청렴서약서 등 가) 기술제안서 접수일에 공문에 첨부하여 소속직원이 제출(제출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지참) 나) 원본에만 회사명(기술제안서 표지)과 참여기술인 성명(설계팀 경력 및 역량평가 내용)을 기재 다) 기술제안서 및 설계팀 역량평가서 출력물(부본)에는 회사명과 참여기술인 성명을 기재하지 않음 (기재 시 감점 : 평가 시 익명성 필요) 2) USB에는 기술제안서 파일(회사명 미기재, hwpx 파일), 설계팀 역량평가서(자기평가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USB보관케이스에는 용역명, 제출일, 회사명(공동참여자 기재)을 표기 ⇒ 파일명 :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기술제안서.hwpx (회사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3) USB는 수정이 되지 않는 파일로 제출 4) 출력방법 : 흑백 가능 / 칼라 불가 마. 기술제안서 설명 요령 1) 설명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시 2) 발표는 제출된 기술제안서(USB)를 사용하여야 함 3) 설명시간은 10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하고 초과 시 중단됨 (발표시간 10분을 초과하여 발표한 내용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10분 초과 시 발표진행을 제재할 수 있음) 4)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철도, 구조, 토질‧지질, 교통) 책임기술인 중 1명은 답변이 가능하며 컴퓨터 운용을 위한 보조인원 1명은 입회만 가능 5)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6) 발표에 필요한 전산장비(빔 프로젝터, 노트북 등)는 경기도에서 제공 3. 기술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1) 경기도는 기술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2) 평가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활용하여 전문분야별로 선정하고, 내부직원의 비율은 50%~70%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내부직원 : 도 소속 기술직(시설) 사무관 - 외부 평가위원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민간업체 소속 제외) 3) 평가위원회는 용역의 전문분야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7인 이상 ~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에서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원수를 추가할 수 있다. 4) 경기도에서 기술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평가위원의 명단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 명단 공개는 평가일 당일에 구성 및 공개하여야 한다. 5)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가 지명한 1인의 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총괄하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의 자격 1) 도 소속 기술직(시설) 사무관 2)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민간업체 소속 제외) 다. 평가위원회 운영 1) 기술제안서 평가 참여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경기도가 정한 기간 내에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의 특성․사업개요․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 감점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끝난 이후, 평가결과 점수를 토대로 위원장 주관하에 합산과정에서 별도 감점 처리 한다. 3) 기술제안서 평가결과를 당해 입찰자에게 평가 현장에서 곧바로 개별통보하고, 평가결과 이의가 있는 입찰자는 2일 이내에 서면으로 경기도에 Debriefing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요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Debriefing을 실시한다. 4) 평가위원장은 2일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에 대한 해명이 끝나면 평가위원회를 종료한다. 4. 기타 사항 가. TP 탈락업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으며, 평가자료(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함 나.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평가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제출받은 경기도 소유로 하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다. 기술제안서 내용 중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경력 등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감점항목 적용에 의문 발생 시 경기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평가제외 또는 감점 조치) 라. 피평가자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평가위원에게 유리하게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평가위원장 또는 진행자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마.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경기도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니 참여 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열람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참여업체에 그 책임이 있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철도건설과(☏031-8030-4912)로 문의하시기 바람 Ⅱ. 평 가 기 준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 배점 | 평가항목 | 계 | 100 | | 가. 설계 팀의 경력 ․ 역량 | 30 | ㅇ 세부 평가 항목 -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실적 -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 ㅇ 평가방법 : PQ 해당 점수 환산적용한 절대평가 - PQ 점수 : 60점(참여기술인+중첩도) - 환산 적용 수식 :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30점) ÷ PQ 점수(60점) ․예시) PQ점수 58점이면 TP점수는 : 58점×(30/60) = 29점 적용 | 나. 수행계획․방법 및 기술향상 | 70 | ※ 각 세부 항목별 상대평가 | | 수행계획 (20) | 5 5 5 5 | ㅇ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ㅇ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ㅇ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ㅇ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 수행방법 (35) | 6 6 6 6 6 5 | ㅇ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ㅇ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ㅇ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 건설기법 도입 ㅇ 경관 설계 등 ㅇ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ㅇ 안전보건 관리계획(인력, 매뉴얼, 위험관리방안 등) | 기술향상 (15) | 7.5 7.5 | ㅇ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 및 활용성 ㅇ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 2.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 시 이미 제출된 입찰참가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자료와 설계팀 역량평가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처리기준에 의거 감점할 수 있다. 나. 절대평가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1)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30점)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가. 참여기술인”, “마. 업무중복도”평가결과에 대하여 30/60 로 환산 적용 예시) PQ 점수 58점 ⇒ TP 적용점수 : 58점×(30/60) = 29점 다. 상대평가는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의 비율에 따라 업체수별 등급을 산정한 후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에 “등급별 가중치”(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의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항목별 평가점수를 산정하며,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등급을 부여 할 수 있다. 라. 위원별로 산정된 항목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해당 항목의 업체 점수를 적용하고 각 항목의 점수 합계를 “수행계획․방법 및 기술향상” 점수로 최종 적용한다.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 | 1 | 1 | | | | 11 | 1 | 2 | 5 | 2 | 1 | 3 | 1 | 1 | 1 | | | 12 | 1 | 3 | 5 | 2 | 1 | 4 | 1 | 2 | 1 | | | 13 | 1 | 3 | 5 | 3 | 1 | 5 | 1 | 2 | 1 | 1 | | 14 | 1 | 3 | 6 | 3 | 1 | 6 | 1 | 2 | 1 | 1 | 1 | 15 | 2 | 3 | 6 | 3 | 1 | 7 | 1 | 2 | 2 | 1 | 1 | 16 | 2 | 3 | 6 | 3 | 2 | 8 | 1 | 2 | 3 | 1 | 1 | 17 | 2 | 3 | 7 | 3 | 2 | 9 | 1 | 2 | 3 | 2 | 1 | 18 | 2 | 4 | 7 | 3 | 2 | 10 | 1 | 2 | 4 | 2 | 1 | 19 | 2 | 4 | 7 | 4 | 2 | ※ 20개 이상 참여시는 별도 분류비율 정함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예)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산정표 세부 평가항목 | 수 | 우 | 미 | 양 | 가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5점)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3.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가. 설계팀의 경력 및 역량(30점) : 절대평가 1) 평가항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의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전차용역실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항목을 평가한다. 2) 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의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수행계획․방법 및 기술향상(70점) :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독창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5개 등급으로 상대평가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4. 감점기준 가.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으로 환산) : 1장당 0.2점 (예 : A3, B4 1쪽은 A4 2쪽으로 간주) ※ A3 등 용지크기 외의 규격을 사용할 경우 용지규격 위반으로 다. 항목 감점 대상에도 해당함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위반[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 1장당 0.2점 ※ 이미 공개되어 무료로 제공되는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감점하지 않는다 다. 칼라 사용, 용지크기 위반 : 1장당 0.2점 라.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마.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 시 : 1장당 0.2점 바. 기술제안서 원본 외 회사명(로고 포함) 삽입 : 1장당 1점 사. 기술제안서 내용구성과 제목이 다른 경우 : 건당 0.2점 아. 발표시 참여회사명 언급 : 1점 ※ 가. ~ 아. 까지 총 감점이 3점 이상일 경우 3점까지만 감점 처리한다. 자. 기술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시 회사명이나 참여기술인 이름을 언급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위반사례가 있으면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될 수 있음 차. 비리 관련 감점은 위에서 규정한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로 감점 처리한다. 1)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평가관련 비리감점] 감점사유 | 감점 | 감점기간 |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 1 | 당해평가 |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 2 |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 |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 감점 적용함 ※ 공동입찰은 참여업체 감점 행위 시 대표사도 1/2의 감점을 적용 Ⅲ. 제출 서식 등 [첨부 1]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 ※ 접수번호 : | 용역명 | | 신청업체 (공동도급) | 업체명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① | | | ② | | | ③ | | | | | |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 Tel) | E-mail | | Fax) | ○○○ 에서 시행하는 『 ○○○ 용역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 절 ----- 취 ----- 선 ---------------------- 기술제안서 접수증 사업명 | | 접 수 인 | ※ 접수번호 |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담당자) | Tel.) | H.P.) | 주 소 | |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첨부 2] 제출문 제 출 문 □ 용역명 : 귀 도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과업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분석 과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기술제안서 1식(USB 2개, 출력물 15부). 끝. 20 . .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 0 0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부 3] 기술제안서 양식 ○ ○ ○ ○ 용역 기 술 제 안 서 20 . . (주)○○엔지니어링 (주)○○엔지니어링 210mm×297mm (일반용지 100g/㎡) 목 차 요약서 1. 과업 수행계획 1.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1.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1.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1.4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2. 과업 수행방법 2.1 작업수행기법 2.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2.3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건설기법 도입 2.4 경관 설계 2.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2.6 안전보건 관리계획(인력, 매뉴얼, 위험관리방안 등) 3. 기술향상 3.1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 및 활용성 3.2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 목차는 상기이외에 추가 기재하지 말 것 1. 과업 수행계획 |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 분 야 |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 사업책임기술인 | | 철도분야 책임기술인 | |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 |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 | 교통분야 책임기술인 | | | |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을 핵심인력별(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출 1.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 ․ 발주처의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한 후에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제시된 기술제안 내용 및 범위 등을 반영하여 책임기술인의 경험을 토대로 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여야 함 ․ 과업의 성격 및 범위는 용역의 특성을 책임기술인이 검토한 후, 기술제안서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정리하여야 함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 1.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 ․ 과업의 성격을 규정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이의 시행순서를 명기함 ․ 과업단계별 작업계획은 과업수행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함 ․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용역 수행팀의 구성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야 함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 1.4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 ․ 수행계획에서 제시된 제안을 토대로 사업목표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건은 반드시 책임기술인이 제시하는 충족 요건을 병기 하여야 함 ․ 필요시 특수기술인 / 전문가 활용계획 제시 가능하며 그 사유를 제시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 2. 과업 수행방법 | 2.1 작업수행기법 | ․ 수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업단계별로 조사할 항목과 조사를 위한 작업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작업방법에는 조사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명기하고, 조사를 위한 팀 구성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함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 2.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 ․ 당해용역에 필요한 참여기술인, 전문가 활용방안과 각종 설계기법의 활용방안을 특정 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은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나 설계기간 단축,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통한 사업비(공사비) 절감, 위험요인 경감, 해외설계 수행경험 등과 관련한 것에 한 함 ․ 특정경험에 따라 제안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체계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 2.3 각종 영향평가, 친환경 건설기법 도입 | ․ 전략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출될 수 있는 예상 쟁점사항을 명시하고,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관련법령에 의해 발주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함 ․ 친환경 건설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철도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대상, 공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친환경 건설기법의 도입에 따른 효과를 제시하여야 함 | ․ 친환경 건설기법의 도입으로 인해 공사기간, 사업비(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하여야 함. ․ 친환경 건설기법 중 건설폐자재 활용에 대해서는 건설폐자재의 발생 정도를 예측하여 타당하게 제시하고 설계시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 2.4 경관 설계 | ․ 설계 대상구간의 입지 특성과 주변 자연․인문환경을 고려한 경관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비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 평가의 취지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경관설계(예시 포함)를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구체적인 경관설계(예시 포함)가 제시된 경우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됨. (감점대상) ․ 경관설계를 구현하기 위한 작업 단계별 경관전문가 참여 계획 또는 관련 경관프로그램 및 도구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 2.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 당해 용역에 대한 기술제안 과정에서 파악된 사업계획 및 설계 등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시된 문제점은 사업비(공사비) 등 핵심적인 사항과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비(공사비) 등 핵심적인 문제는 설계VE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목적한 성과에 부합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하여야 함 | ․ 당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제시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민원 방지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방법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추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핵심사항과 경미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대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기술 하여야 함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 2.6 안전보건 관리계획(인력, 매뉴얼, 위험관리방안 등) | ․ 안전전문인력(관련자격, 학력, 경력) 및 관련장비 보유 현황 및 안전예산 현황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내역 및 구비여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해당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고절차, 조직의 업무분장,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유무 또는 내역 및 실적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실시 중인 사항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유무 및 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용역 수행시 필요한 안전관리비용을 산출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3. 기술향상 | 3.1 신기술․신공법 도입 및 활용성 | ․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에 관련된 제안에서는 대상 신기술․신공법,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고, 적용 대상을 명기하여야 함 ․ 신기술․신공법 적용에 따른 활용규모를 제시하고, 실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 적용방법을 기술하여야 함 ․ 신기술․신공법 등에 대한 관련 기술인료를 첨부로 별도 제시할 수 있으나, 적용 기술당 1페이지를 넘을 수 없음 ․ 신기술․신공법 도입에 따른 공사기간 및 사업비(공사비) 증가 등의 발생 등 위험요인 및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 3.2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 ․ 생애주기 비용을 감안한 설계기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법과 비교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경제성 측면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소요비용은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의 수선비용, 교체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 고려 대상 시설물의 부위 및 공종을 명시하고, 구체 적인 설계기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당해 기본계획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 [첨부 4]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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