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게재방법: 공보(도보)/홈페이지
2. 게재명: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청문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게재요청일 : 2026. 8. 24.(월)
4. 공고번호: 경기도 성남소방서 공고 제2026-2호
5. 공고안: 붙임 참조
붙임 성남소방서 공고 제2026-2호 1부. 끝.
2026-2_성남소방서 공고 제2026-2호.hwpx [86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성남소방서 공고 2026-02호
청문일정 및 청문주재자 알림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4.
성남소방서장
1. 공고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7.(14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성남소방서 홈페이지
4. 공고내용(처분 사전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에 따른 2차 행정처분(등록취소) |
당사자 | 성명(명칭) | ㈜하늬이엔씨(대표자:이명학)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17번길 16, 25동 221호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131-12, 106동 203호(능평동, 장우맨션)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늬이엔씨는 2024년 11월 23일 휴업신고 후 2025년 12월 24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때까지 계속하여 휴업하여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2026. 3.27.)을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영업재개 하지 않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2차 행정처분 등록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
청문실시 | 기관명 | 경 기 도 | 부서명 | 성남소방서 | 담당자 | 김 정 희 |
주소 | 경기도청 청문장(광교청사 4층) |
일시 | 2026. 9. 9.(수)14:00 | 전화번호 | 성남소방서 :031-720-0323 경기도 청문장 :031-8008-2868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법무담당관 |
성명 | 배 인 경(예비: 어정두)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 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 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 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031-8008-2868, 배인경)이나 성남소방서 화재예방과(031-720-0323, 담당자 김정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석시 지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 분증은 반드시 지참하고, 기타 주장을 입증할 자료 지참 ․ 대표이사 불참 시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과 불참사유서 지참 시 대리참석 인정 6. 작성된 청문조서는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