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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계담당관2026-08-21

(긴급) 가격입찰 및 PQ평가 안내 공고문(송파하남선 광역철도 2~4공구 건설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담당관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2:0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 용역명 :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2~4공구 건설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 - 과업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등 지하안전평가 - 기초금액(추정가격) : 549,000,000원(499,090,909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 평가방법 : 적격심사(사후PQ)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금액이며,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기도(철도건설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국제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P.Q)을 평가하며, 그 방법은 공고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가격 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다. PQ 심사기준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송파하남선 광역철도 2~4공구 건설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후 85.30점(100점 환산 기준) 이상 업체에 한하여 적격심사 실시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5.(화) 10:00 ~ 2026. 9. 4.(금)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4.(금) 15:00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 가격입찰 및 PQ평가 안내 공고문(송파하남선 광역철도 2~4공구 건설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hwpx [90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5198호 (긴급)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 및 PQ평가 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 과 업 내 용 | 기초금액 (추정가격) | 용역기간 | 평가 방법 |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2~4공구 건설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등 지하안전평가 | 549,000,000원 (499,090,909원)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 적격심사 (사후PQ) |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금액이며,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기도(철도건설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국제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P.Q)을 평가하며, 그 방법은 공고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가격 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다. PQ 심사기준은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된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송파하남선 광역철도 2~4공구 건설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후 85.30점(100점 환산 기준) 이상 업체에 한하여 적격심사 실시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며,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5.(화) 10:00 ~ 2026. 9. 4.(금)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4.(금) 15:00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않는 업체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4735)으로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5개 이내 업체)으로 참여가능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3.(목) 18:00(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도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 : 나라장터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장소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일자 : 가격입찰 1순위 업체에 개별통보 ※ 가격입찰 1순위 업체 점수가 적격점수에 미달될 경우 그 다음 순위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평가 2) 제출장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다. 등록 및 평가서 제출시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1) 평가자료 제출방법 : 대표사 공문서로 제출(업체양식, 공동도급사 기재)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록증‧신고증 등) ※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3) 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 1부 ※ 공동수급 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파일USB 1개) 7. 사업수행능력평가(P.Q) 관련 유의사항 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으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나. 평가에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참여업체는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라며,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경기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내용은 경기도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허위ㆍ위조 및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 할 수 없습니다.(PQ점수는 100.0점을 초과하더라도 100.0점으로 간주함) ※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적격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포기각서 제출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며,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고,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배점을 적용합니다. 3) PQ 대상용역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보유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 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따라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관련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도청 회계담당관(☎031-8030-229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고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와 경기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나.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완료계 제출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 시 4대(건강·연금·고용·산재)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경기도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관련 세부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031-8030-2295) - 사업관련 세부사항 :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031-8030-4973) - 나라장터 이용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 → 공익제보하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2026년 8월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분임)재무관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26-5198_과업내용서(송파하남선 광역철도 2~4공구 건설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hwpx [42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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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니처-상하조합_국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1pixel, 세로 591pixel | | 철도건설과 | | 목 차 Ⅰ. 일반사항 1. 과업 목적 3 2. 과업 개요 3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4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4 5. 계약상대자의 책임 6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7 7. 보안대책 및 비밀대책 7 8.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8 9. 참여기술인의 교체 8 10. 용어의 해석 9 11. 기타사항 9 Ⅱ. 과업내용 1. 지하안전평가 10 2. 과업의 지침 10 3. 지하안전평가서 작성12 4. 예정공정표 16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7 (서식) 보안각서 18 Ⅰ. 일반사항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용역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 지하안전평가 용역 2) 과업범위 - 위 치 :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 中 경기도 구간과 주변 영향권 - 사업규모 : L=10.8km, 정거장 5개소(경기도 구간, 2·3·4공구) 구분 | 공구명 | 사업규모(주요시설) | 비고 | 총 사업규모 | 1 ~ 5공구 | L=11.7km, 정거장 6개소 | | 경기도 사업규모 | 2·3·4공구 | L=10.8km, 정거장 5개소 | 과업범위 | 서울시 사업규모 | 1공구 | L=0.9km, 정거장 1개소 | 서울시 별도시행 | ※ 과업범위는 경기도 사업구간(2·3·4공구)만 해당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사업계획 승인시까지) 4) 과업내용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 등 지하안전평가 5) 사업위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1s.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0pixel, 세로 681pixel |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기준 ① 본 과업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굴착공사 완료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각종 규정 및 기준은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규정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 규정 및 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어야 한다. 2) 과업수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착수신고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인력투입 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 참여기술인 명단 및 과업수행조직도 ․ 참여기술인 이력서, 자격수첩 사본, 지하안전평가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 내역서 - 예정공정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을 요구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인(장비 포함) 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⑦ 참여기술인(총괄 및 분야책임)이 자필 서명한 참여기술인 명단 ⑧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및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업무협의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분석 완료시 - 검토업무협의 심의 시 - 공정보고시(필요시)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월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③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시 지정한 일시에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과업 수행계획 등에 대해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⑤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전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보고 관련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각서를 작성해 서명 후 착수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 전원에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과업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작업 단계별, 업무별, 부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종사원에게 보안교육 및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사무실)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 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기관의 비밀 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6) 각종 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7)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 보안각서를 징구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8)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10)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부를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12)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8.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②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③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④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⑤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⑥ 기타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9. 참여기술인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한 기술인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인 또는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인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 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0.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 및 내용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할 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 제2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이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3) 과업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과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협의 등의 절차이행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용역 완료 후에라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성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기술상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본 과업에 적용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또한 동일하다. 8) 지하안전평가서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계수, 수치 등 관련자료 사용․선정근거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9)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1)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에 각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본 용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지침에 의거 관계부서와 협의(인가․승인 등)를 완료하여야 준공이 가능하다. Ⅱ. 과업내용 1. 지하안전평가 1)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등에 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지하안전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평가 협의시 보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협의 완료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지침 1) 일반조건 ① 본 과업내용서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 관련 건설사업 수립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호, ’22.1.27.) 등 관계법령과 각종지침에 의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의 공구별 진행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구간이나 공종에 관한 별도의 지하안전평가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수행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 관련 기본설계 및 관련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국토관리청 지하안전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시 부실판정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하안전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에 전문가와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지하안전평가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상 또는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⑥ 지하안전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확보해야하나, 협의에 의해 발주기관이 제공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⑧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및 기술인는 지반, 토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로 실제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상기 용역과 관련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의 중점 검토항목 및 전략사항과 상호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에 대한 상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수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작성(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포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⑪ 과업수행 중 현황분석 등에 사용되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분석토록 하고, 성과품 납품 시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 결과 등은 명확하게 정리하여 USD로 제작하여 납품토록 한다. ⑫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최근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주요자료는 도표화하여 시각적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⑬ 과업수행 상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⑭ 과업수행의 공정은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공사」 공정을 고려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교환 및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서·지시사항·협의결과 등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⑮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2) 특수조건 계약상대자는 주변 관련 공사를 검토하여 본 과업과 연계된 사항에 대해서도 수행하여야 한다. 3.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1) 지하안전평가서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요약문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③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④ 지반 및 지질 현황 ⑤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⑥ 지반안전성 검토 ⑦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⑧ 종합 평가 및 결론 ⑨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⑩ 부록 1)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2)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3) 용어 해설 4)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5)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2)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세부내용 항목 | 기재사항 | 작성방법 | 1. 요약문 | 가. 사업의 내용 | ○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 나.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 | ○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 다. 지반안전성 (주변지반침하에 미칠 주요영향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 ○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 지하안전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라. 결론 | ○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2. 대상사업 개요 |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 나. 지하안전평가 실시 근거 등 | ○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을 기재한다(근거 포함). | 3. 대상지역 설정 | | ○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 4. 기본현황 | 가. 지반 및 지질 현황 | | 1) 조사내용 | ○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 현장조사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시추조사 - 투수시험(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 지하물리탐사(지표투과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 2) 작성방법 | ○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 3) 조사결과 |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 5. 평가결과 | 가.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 | 1) 평가방법 |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조사시험을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 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 2) 평가결과 | ○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 나. 지반안전성 | | 1) 평가방법 | ○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터널 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 2) 평가결과 |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6. 지하안전 확보방안 | 가. 계측계획 | ○ 터널 및 터파기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 나. 지반침하 취약구간에 대한 보강 및 차수 방안 | ○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 7. 종합평가 및 결론 | | ○ 각각의 지하안전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 8. 착공후 지하안전 조사시기 | | ○ 착공한 후에 시행하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상에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9. 부록 | 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 ○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USB로 제출한다. | 다. 용어해설 |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 라. 수치해석 검토자료 | ○ 터널 또는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 마. 평가서 작성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 4. 예정공정표 공 종 | 공 정(개월, 착수일로부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과업계획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지역 설정 및 현황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하수 영향, 지하안전확보 방안 검토․분석․예측․수립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하안전 평가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서 협의 및 보완(관계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본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쇄하여 한다. - 지하안전평가서 : 20부 -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 기타 관련자료(필요시) : 1식 - 모든 성과품 파일 : 1식 (USB 등 전산매체 포함) ※ 성과품 종류, 부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참여기술인 명단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이 참여기술인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분야명 | 성명 | 생년월일 | 기술인등급 | 사업참여기간 | 소속업체 | | | | | | | | | | | | |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 사(대표이사)는 2026년 월 일 귀 경기도와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고 보안관련 규정 및 계약서,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함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기술인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본 사(대표이사) 및 직원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하겠음을 본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계약 시 사용인감을 사용할 것) 경기도지사 귀하 보 안 각 서 (참여기술인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경기도와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고 보안관련 규정 및 계약서, 과업이행요청서 상의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하겠음을 본 각서로 제출합니다. * 각서자 소속업체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경기도지사 귀하

2026-5198_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송파하남선 광역철도 2~4공구 건설사업 지하안전평가용역).hwpx [37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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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 2026. 6. 경 기 도 |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 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의 소속기관(이하 “경기도”라 한다)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경기도는 용역비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설계 등 용역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해당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특성에 맞도록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사업규모의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④ 경기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경기도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 기준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4조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① 경기도는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경기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경기도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사업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경기도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2. 업무중복도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른다. 가. 경기도는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 (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나. 경기도는 가목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다. 평가위원회는 나목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 경기도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는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 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경기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5일 이내[공휴일(임시·대체 공휴일 포함) 제외]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가] 참여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15) | 등 급 | 3 | 절대평가 | 경 력 | 4 | 절대평가 | 실 적 | 8 | 절대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0 | 상대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절대평가 | 경 력 | 7 | 절대평가 | 실 적 | 8 | 절대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절대평가 | 경 력 | 5 | 절대평가 | 실 적 | 5 |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2 | 절대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해당없음 | 【소계】 | 【50점】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7 | 절대평가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절대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해당없음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절대평가 | 【소계】 | 【15점】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 7 | 절대평가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절대평가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 | 절대평가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절대평가 | 【소계】 | 【15점】 | | [마] 업무 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3 | 절대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절대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절대평가 | 실무기술인 | 1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총계】 | 【100점】 | | [바] 가점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 | [50] |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 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 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 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 (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 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 감소계수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 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15) 3 4 5 (8) 3 (0) | - 사업 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배점 | 3.0 | 2.0 | 1.0 | 0.5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 15년 이상 | 15년 미만 ∼ 13년 이상 | 13년 미만 ∼ 11년 이상 | 11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배점 | 5.0 (8.0) | 4.5 (7.2) | 4.0 (6.4) | 3.5 (5.6) | 3.0 (4.8) | ※ ( )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 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점 | 3 | 2.7 | 2.4 | 2.1 | 1.8 | * (첨부2)은 예시로 활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9) 4 7 8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배점 | 4.0 | 3.0 | 2.0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8년 이상 | 8년 미만 ∼ 7년 이상 | 7년 미만 | 배점 | 7.0 | 6.3 | 5.6 | 4.9 | 4.2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7건 이상 | 7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가. 참 여 기 술 인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4) 4 5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 중급기술인 이상 | 초급기술인 | 배점 | 4.0 | 3.0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 5년 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 5건 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1 (2) 1 (0)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점수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 사업책임 기술인 | 0.5 | 0.4 | 0.3 | 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 | 0.4 | 0.3 | 0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15] 6 (7)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2건 이상 | 2건 미만 | 배점 | 6.0 (7.0) | 5.4 (6.3) | 4.8 (5.6) | 4.2 (4.9) | 3.6 (4.2) |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 50억 이상 | 50억 미만 ~40억 이상 | 40억 미만 ~30억 이상 | 30억 미만 ~20억 이상 | 20억 미만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 1 (0) | - 전 차 건설엔지니어링 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의 前단계 (「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 건설엔지니어링 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 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점수 | 1.0 | 0.8 | 0.6 | 0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배점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sum _{i=1} ^{n} ``(`해당건설엔지니어링실적금액 _{i} TIMES 해당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_{i`} )} over {sum _{i=1} ^{n} `해당건설엔지니어링실적금액 _{i}} ` |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a사(60%) | | (1.4점) | | ① 건설엔지니어링 | 10 | 80 | | ② 건설엔지니어링 | 15 | 85 | 86.11점 | ③ 건설엔지니어링 | 20 | 90 | | b사(30%) | | (1.8점) | | ① 건설엔지니어링 | 15 | 92 | 92점 | c사(10%) | | (1.6점) | | 실적없음 | | | |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 (1) 영업정지 ( 업무정지), 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2)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첨부 1) 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실용신안 | 100% | 80% | -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2)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 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 가중치 | 1.0 | 0.9 | 0.8 | 0.7 | 0.6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 | [10] | - 사업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 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사업 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 도로 | 항만 | 철도 | 수자원 | 상수도 | 하수도 | 국토 도시 | 기타 (평균값) | 협회기준 (‘24.9월) | 전체 평균 | 189 | 197 | 187 | 270 | 280 | 262 | 377 | 252 | 사책 | 177 | 157 | 165 | 240 | 227 | 224 | 393 | 226 | 분책 | 205 | 210 | 195 | 282 | 293 | 273 | 391 | 264 | 만점기준 적용 | 사책 | 200 | 200 | 200 | 250 | 250 | 250 | 300 | 250 | 분책 | 250 | 250 | 2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도로분야, 항만분야, 철도분야>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수자원,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기타분야>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국토도시분야>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 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마. 업 무 중 복 도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 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4)실무기술인 | 1 | - 사업 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 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철도분야> 구분 | 200%이하 | 200%초과∼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도로분야, 항만분야>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 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 인 자 로 건설기술인 경 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및 유사용역 평가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다음과 같으며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를 평가한다. 구 분 | 인원 | 평가대상 분야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 토질·지질(특급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1인 | 토질·지질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인 | 토질·지질 | 실무기술인 | 1인 | 토질·지질 (업무중복도만 평가) | ※ 위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 처리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을 겸임할 수 없으며,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한다. 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철도 | ○ 지하안전평가,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경우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소규모지하안전평가는 3천만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분야 제한 없음)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경전철 포함)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 엔지니어링 실적의 60% 인정 | ※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비고 | 10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 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 1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3) 발주청은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4)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실적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2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예시 》 지분율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 비고 | A사 | B사 | A사 | B사 | 70 | 30 | 3인×70%=2인 | 3인×30%=1인 | 소수점 이하 반올림 | 60 | 40 | 3인×60%=2인 | 3인×40%=1인 |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참여사 소속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 처리함. 2)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을 통합하여 산정함. 3)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며, 참여업체는 최소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4) 참여지분율대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여기술인 항목점수를 50점 만점에 0점 처리함.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서식 18)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서식 18)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첨부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2】 설계 등 용역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첨부3】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방법 및 서식>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 내 용 | 서 식 | ○ 사업수행 능력 평가서 표지 | 서식 1 | ○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신청서 | 서식 2 | ○ 참여업체 현황 | 서식 3 | 1. 참여기술인 | ‣ 참여기술인 현황 | 서식 4 | ‣ 참여기술인의 자격사항 | 서식 5 |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 서식 6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이수실적 | 서식 7 |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금액) | 서식 8 | 3. 신용도 | ‣ 영업정지(업무정지) | 서식 9 | ‣ 부실벌점 | 서식 10 | ‣ 재정상태 건실도 | 서식 11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개발실적 | 서식 12 | ‣ 투자실적 | 서식 13 | ‣ 활용실적 | 서식 14 | 5. 업무중복도 | 서식 15 | 6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 | 서식 16 | 7. 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 | 서식 17 | 8.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서식 18 | 9. 자기평가서 | 서식 19 | 가. 제출 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나. 규 격 : A4(210㎜×296㎜) 다. 지 질 - 표 지 : 백색 아트지(180g/전지) - 내용물 : 백상지(80g/㎡) 라. 인쇄 방법 : 공판인쇄 등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서식 1】(※ 평가항목마다 라벨 필히 부착) 원 (부) | 본 (본) | | 3㎝ | | 3㎝ | | 3㎝ | | | | *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부본인지 여부 명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2025. OO.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전화 및 E-mail) ※ 업체명은 공동수급대표업체명만 기입 【서식 2】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신청서(24Point) 수 신 : 경기도지사 참 조 : 철도건설과장 제 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건설엔지니어링명 :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본인은 귀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상기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시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 및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 제외 등 귀 도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25. . . 도급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공동도급 참여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신청서는 본 평가서에 포함(표지 다음 페이지에 삽입)하여 제출 【서식 3】 참 여 업 체 현 황 □ 공동수급 대표회사 상호 또는 법인 | | 업종 및 보유면허 | | 참 여 분 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F A X 번 호 | | 참여지분율 | % | 작성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공동수급 참여업체 (공동이행방식) 상호 또는 법인 | | 업종 및 보유면허 | | 참 여 분 야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전 화 번 호 | | F A X 번 호 | | 참여지분율 | % | 작성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서식 4】 참 여 기 술 인 현 황 □ 총 괄 표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연령) | 회사 직위 | 학력 (학위) | 전공 | 자격증 | 경 력 | 비고 | 종류 | 취득일 | 총경력 (연수) | 해당 분야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토질․지질 | | | | | | | | |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토질․지질 | | | | | | | | | | | 실무 기술인 | 토질․지질 | | | | | | | | | | | * 기술인의 자격 및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 경력란에는 건설분야 업무수행경력을 연수로 기재 * 이직일은 비고란에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용역공고일 기준으로 이직한 기간의 일수를 명시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할 것 【서식 5】참여기술인의 자격사항 가. 사업책임기술인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생년월일 | (만 세) | 최종학교 (졸업년도) | | 기술등급 | | 자격증 (취득일) | | 해당분야 실적건수 | 건 | 총 경 력 | 년 월 | 해당분야 전체경력 | 년 월 | 교육훈련 충족여(교육이수현황 첨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신규교육 | 충족/미충족 | 보수교육 | 충족/미충족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 야 별 | 성명 | 생년월일 (만 세) | 자격증 (취득일) | 기술 등급 | 최종학교 (졸업년도) | 소 속 (직위) | 비고 | | | | | | | | |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분 야 별 | 성명 | 생년월일 (만 세) | 자격증 (취득일) | 기술 등급 | 최종학교 (졸업년도) | 소 속 (직위) | 비고 | | | | | | | | | 【서식 6】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 경력사항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문분야(전공)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학 위 | | | | 자 격 | 자 격 | 취 득 일 | 등 록 번 호 | | | | 해당분야 경력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 담 당 업 무 | 합계 년 월 | | |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별지 작성 가능) | 구분 | 건설엔지니어링명 | 건설엔지니어링 개요 | 계약 금액 (백만원) | 건설엔지니어링기간 | 참여기간 | 참여당시 소속회사 | 발주청 | 확인 page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 년 월 일 년 월 일 ( 개월) | | | | 합 계 (각 페이지 하단에 소계 기입) | | | | | | | | |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분야별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분야별 1인)에 한하여 작성하며, 실적은 해당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에 한하여 작성 * 공동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전체 또는 원도급 내용을 ( )내에 명기함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 해당분야 경력의 근무기간 “합계”란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 참여분야는 사업책임기술인(토질·지질), 분야별책임기술인(토질·지질) 등으로 구분 표기 【서식 7】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실적 □ 교육훈련 이수실적 구 분 | 성 명 |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 교육 과정명 | 교육기관 | 사업책임기술인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00분야 | | | | | 00분야 | |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00분야 | | | | | 00분야 | | | | | *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1주) *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서식 8】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참여업체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공동수급 대표회사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합 계 | 회 사 명 | | | | 금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A) | % | % | 100%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B) | 금액 | 동일분야(a) | | | | 기타분야(b) | | | | 계(a×100%+b×60%) | | | | 건수 | 동일분야(c) | | | | 기타분야(d) | | | | 계(c×100%+d×60%) |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환산실적 (Α×B) | 금 액 | | | | 건 수 | | | |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용 역 개 요 | 실적금액 (A×B) | 실적 건수 (1×B) | 확인 page | 건설엔지니어링명 / 건설엔지니어링내용 | 발주청 | 건설 엔지니어링기간 | 준공금액 (A) | 지분율 (B) | 원 도 급 | 동일분야 | | | ~ | | | | | | 소계 | | | | | | | | 기타분야 | | | | | | | | | 소계 | | | | | | | | 계 | | | | | | | | 하 도 급 | 동일분야 | | | ~ | | | | | | 소계 | | | | | | | | 기타분야 | | | ~ | | | | | | 소계 | | ~ | | | | | | 계 | | | | | | | | 합 계 | | | | | | | |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 용 역 개 요 | 실적금액 (A×B) | 실적 건수 (1×B) | 확인 page | 건설엔지니어링명 / 건설엔지니어링내용 | 발주청 | 건설 엔지니어링기간 | 준공금액 (A) | 지분율 (B) | 원 도 급 | 동일분야 | | | ~ | | | | | | 소계 | | | | | | | | 기타분야 | | | | | | | | | 소계 | | | | | | | | 계 | | | | | | | | 하 도 급 | 동일분야 | | | ~ | | | | | | 소계 | | | | | | | | 기타분야 | | | ~ | | | | | | 소계 | | ~ | | | | | | 계 | | | | | | | | 합 계 | | | | | | | |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용역부터 연도순으로 용역수행실적 확인서(관련수탁기관 발급) 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첨부 * 공동수급으로 수행한 용역 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계약서 사본 첨부 * 하도급을 받은 설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 *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 기입(해당 페이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증빙자료의 불충분으로 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증빙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서식 9】영업정지(업무정지) 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참여업체명 | 종 류 | 처분일자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발주기관명 | 처분사유 요약 | | 영업정지 | | | | | | 합 계 | ( )회 ( )개월 | | 영업정지 | | | | | | 합 계 | ( )회 ( )개월 |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영업정지 현황 확인서(건설엔지니어링 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영업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나. 참여기술인 성 명 | 종 류 | 처분일자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발주기관명 | 처분사유 요약 | | 기술인격 정지 | | | | | | 업 무 정 지 | | | | | | 합 계 | ( )회 ( )개월 | | 기술인격 정지 | | | | | | 업 무 정 지 | | | | | | 합 계 | ( )회 ( )개월 |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기술인격 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확인서(건설엔지니어링 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기술인격 정지 및 업무정지 내역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 등에 의거 기술인격 정지 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하되 허위사실의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으로 처리함 *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 계류중이거나 처분 취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첨부) 【서식 10】부실벌점 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참여업체명 | 처분일자 | 처분사유 | 처분기관명 | 발주기관명 | 벌점 점수 | 누계 평균 부실 벌점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나.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성 명) | 처분 일자 | 처분사유 | 처분 기관명 | 발주 기관명 | 벌점 점수 | 누계 평균 부실 벌점 | 비 고 | 계 | | | | | | |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참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관련 수탁기관이 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현황 확인서 첨부 *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 【서식 11】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 내 용 | 비 고 | 회 사 명 | | | 주 소 | | | 설립년도 | | | 자본급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재무결산기준일 | | | 등 급 | 회 사 채 |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도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 | ※ 작성요령 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서식 12】개발실적 가. 참여업체별 개발실적 집계표 분야 | 업 체 명 | 지분율 | 건 명(지정번호) | 권리자 | 유효 기간 | 경과 기간 | 적용 분야 | 신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특 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실용신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합 계 | |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 건 명 (지정번호) | 권리자 | 유효 기간 | 경과 기간 | 내 용 | 비 고 | 신기술 | | | | | | | 특허 | | | | | | | 실용신안 | | | | | |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분 야 | 건 명 (지정번호) | 권리자 | 유효 기간 | 경과 기간 | 내 용 | 비 고 | 신기술 | | | | | | | 특허 | | | | | | | 실용신안 | | | | | |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서식 13】투자실적 가. 참여업체별 투자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공동수급 대표 | 공동수급 참여 | 비 고 | 업 체 명 | | | | 참 여 지 분 율 | | | |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 1 년차 | | | | 2 년차 | | | | 3 년차 | | | | 합 계 | | | | 건 설 부 문 총 매 출 액 | 1 년차 | | | | 2 년차 | | | | 3 년차 | | | | 합 계 | | | | 평 균 투 자 비 율 | | | | 투 자 실 적(%) |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나. 참여업체별 건별 내역 □ 공동수급 대표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 년도 |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A) | 건설부문 총매출액 (B) | 투자비율 (A/B) | 비 고 | | | | | | | | 계 | | 건 | 천원 | | |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 공동수급 참여회사 : ○○○○(회사명 기입) (단위 : 천원, %) 일련번호 | 년도 |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내용 |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A) | 건설부문 총매출액 (B) | 투자비율 (A/B) | 비 고 | | | | | | | | 계 | | 건 | 천원 | | | |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에 한한다. 【서식 14】활용실적 (단위 : 천원) 연번 | 개발 연도 | 보호 기간 | 건명 | 등록 권자 | 출원자 | 공사 발주처 | 적용 공사명 | 공사 기간 | 기성 시점 | 활용 금액 | | | | | | | | | | | | ※ 작성요령 가. 보호기간: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나. 적용공사명:해당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공사명을 기재 다. 기성시점:해당기술의 공사기성완료시점을 기재 라. 활용금액: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금액(도급액기준)을 기재 마.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바.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식 15】업무 중복도 □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 성 명 | 용 역 개 요 | 발주청 | 건설. 엔지니어링 기간 (일수) | 참여기간 (일수) | 잔여기간 (일수) | 비고 | 총 계 | | | | | | | 사업책임 기술인 | | - 건설엔지니어링명 : - 건설엔지니어링내용 : - 계약금액(백만원) : | | 0000.00.00~0000.00.00 | | | | (이하 동일) | | | | | | | | | | | | 소계 | | | | | | |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 00 | | | | | | | | | | | | | | 00 | | | | | | | | | | | | | | 소계 | | | | | | |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 00 | | | | | | | | 00 | | | | | | | | 소계 | | | | | | | 실 무 기 술 인 | 00 | | | | | | | | 00 | | | | | | | | 【서식 16】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 업체명 |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명)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명)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 | 점수 | 참여지분율 | 환산점수 | | | | | | | | | | | | | | |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서식 17】젊은 기술인 참여 가점 업체명 | 당해 건설 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명) | 당해 건설 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 (명) | 젊은 기술인 참여율 (%) | 점수 | 참여지분율 | 환산점수 | | | | | | | | | | | | | | | ※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서식 18】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최근5년간) 업체명 | 해 외 설 계 수 행 실 적 | 금차건설엔지니어링 지분율 (D) | 적용금액 (C×D) | 용 역 개 요 | 건설엔지니어링금액 (B) | 환산금액 (A×B) | 누계금액 (C) | | - 건설엔지니어링명 : - 건설엔지니어링내용 : - 건설엔지니어링기간 : - 공동수급비율(A) : - 발주처(국가) : | | | | | | (이하 동일) | | | | | | | - 건설엔지니어링명 : - 건설엔지니어링내용 : - 건설엔지니어링기간 : - 공동수급비율(A) : - 발주처(국가) : | | | | | | (이하 동일) | | | | | | 계 | | | | | | |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 및 해당국가 발주기관과의 계약서 사본 첨부 ※ 해외 건설엔지니어링설계비는 준공일 기준 금액을 한국 화폐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해외현지 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계약한 실적은 지분으로 산정한다 ○ 해외설계 수행실적 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사명 | | 5-2)면허번호 | | 5-3) 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 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6-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설계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사업 규모 | | | |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 | | 1) 사 업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사 업 명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발 주 청 | | | | 【서식 19】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사업책임 ○○○, 토질·지질 ○○○, 토질·지질 ○○○, 토질·지질 ○○○ □ 항목별 평가점수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페이지 | 총 계 | 100.00 | | | 1. 참여기술인 | 합 계 | 50.00 | | | 책임 기술인

(Urgent) Summary_Notice(Songpa-Hanam(Sections 2-4) Geotechnical Safety Assessment).hwpx [49KB]

한글 첨부 본문
(Urgent) Summary Notice 1. Project Description ㅇ Title: Geotechnical Safety Assessment Service for the Songpa-Hanam Metropolitan Railway(Sections 2-4) Construction Project ㅇ Description of Project: Underground Safety Assessment including Evaluation of Groundwater Variation Effects and Ground Stability ㅇ Project budget: KRW 549.000.000 (VAT included) ㅇ Period: 14 months from the commencement date 2. Application(Registration) and Submission of Entries ㅇ Bidding guidance will be posted on the following websites: -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www.gg.go.kr -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www.g2b.go.kr ㅇ Tender Submission Period (via www.g2b.go.kr,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2026. 8. 25. 10:00 ~ 2026. 9. 4. 14:00 ㅇ Bid Opening Date: 2026. 9. 4. 15:00 3. Contact Information ㅇ Inquiries about Contract : TEL +82-31-8030-2295, FAX +82-31-8030-2279 ㅇ Inquiries about Specifications : TEL +82-31-8030-4973, FAX +82-31-8030-4919 ㅇ Address : Railway Construction Department, Gyeonggi Provincial Office Northern Building, 1 Cheongsa-ro, Uijeongbu-si, Gyeonggi-d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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