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포초골미륵좌불」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204_경기도 고시 제2026-204호(경기도 유형문화유산 포초골미륵좌불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고시문).hwpx [738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고시 제2026-204호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포초골미륵좌불」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포초골미륵좌불」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1.
경 기 도 지 사
1. 고시명 :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포초골미륵좌불」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도지정유산
연번 | 시군 | 지정명칭 | 소재지 | 비고 |
1 | 여주시 | 포초골미륵좌불 | 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454-1 외 | 허용기준 조정 |
2 | 여주시 | 명성황후탄강구리비 명성황후생가 | 여주시 능현동 250-1(명성황후탄강구리비) 여주시 능현동 250-2(명성황후생가) | 허용기준 조정 |
3 | 여주시 | 여주계신리마애여래입상 | 여주시 홍천면 계신리 559 | 허용기준 조정 |
4 | 여주시 | 정대년신도비 | 여주시 점동면 원부리 205-3 | 허용기준 조정 |
5 | 여주시 | 여주도곡리석불좌상 | 여주시 금사면 도곡리 산 7 | 허용기준 조정 |
6 | 여주시 | 여주해평윤씨동강공파종택 |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179-3 외 | 허용기준 조정 |
7 | 여주시 | 여주장흥리변시고택 | 여주시 금사면 장흥리 62 | 허용기준 조정 |
나. 관련 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제74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도지정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자체 처리함.
라. 도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경기도소개 > 위원회 안내 > 경기도위원회 현황 > 경기도유산위원회 > 심의결과
3. 기준 시행일 : 도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84 / 팩스 031-8008-4429
- 주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ㅇ 여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87-3563 / 팩스 031-887-2468
- 주소 : (우 12622)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문화예술과(홍문동)
붙임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포초골미륵좌불」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1부.
ㅇ(여주시) 포초골미륵좌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 허용기준 |
평지붕 | 경사지붕(10:3이상) |
1구역 | ㅇ개별검토 |
2구역 | ㅇ최고높이 8m이하 | ㅇ최고높이 11m이하 |
3구역 | ㅇ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공통 사항 |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ㅇ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ㅇ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ㅇ높이 3m이상의 땅깎기ㆍ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ㅇ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 경기-유형-포초골미륵좌불-기준-20260608-고시예정(범례x).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3pixel, 세로 350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6월 08일 오후 4:24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9 (Windows)
색 대표 : sRGB
ㅇ(여주시) 명성황후탄강구리비 외 1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 허용기준 |
평지붕 | 경사지붕(10:3이상) |
1구역 | ㅇ개별검토 |
2구역 | 2-1 | ㅇ최고높이 5m이하 | ㅇ최고높이 8m이하 |
2-2 | ㅇ최고높이 8m이하 | ㅇ최고높이 11m이하 |
2-3 | ㅇ최고높이 11m이하 | ㅇ최고높이 14m이하 |
3구역 | ㅇ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공통 사항 |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ㅇ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ㅇ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ㅇ높이 3m이상의 땅깎기ㆍ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ㅇ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경기-유형-명성황후탄강구리비 외 1개소-기준-20260608-고시예정(범례x).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3pixel, 세로 350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6월 08일 오후 5:2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9 (Windows)
색 대표 : sRGB
ㅇ(여주시) 여주계신리마애여래입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 허용기준 |
평지붕 | 경사지붕(10:3이상) |
1구역 | ㅇ개별검토 |
3구역 | ㅇ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공통 사항 |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ㅇ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ㅇ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ㅇ높이 3m이상의 땅깎기ㆍ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3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ㅇ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 경기-유형-여주계신리마애여래입상-기준-20260608-고시예정(범례x).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3pixel, 세로 350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6월 08일 오후 5:2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9 (Windows)
색 대표 : sRGB
ㅇ(여주시) 정대년신도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 허용기준 |
평지붕 | 경사지붕(10:3이상) |
1구역 | ㅇ개별검토 |
2구역 | 2-1 | ㅇ최고높이 5m이하 | ㅇ최고높이 8m이하 |
2-2 | ㅇ최고높이 8m이하 | ㅇ최고높이 11m이하 |
3구역 | ㅇ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공통 사항 |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ㅇ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ㅇ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ㅇ높이 3m이상의 땅깎기ㆍ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ㅇ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 경기-유형-정대년신도비-기준-20260608-고시예정(범례x).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3pixel, 세로 350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6월 08일 오후 5:2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9 (Windows)
색 대표 : sRGB
ㅇ(여주시) 여주도곡리석불좌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 허용기준 |
평지붕 | 경사지붕(10:3이상) |
1구역 | ㅇ개별검토 |
3구역 | ㅇ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공통 사항 |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ㅇ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ㅇ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ㅇ높이 3m이상의 땅깎기ㆍ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3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ㅇ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 경기-유형-여주도곡리석불좌상-기준-20260608-고시예정(범례x).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3pixel, 세로 350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6월 08일 오후 5:2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9 (Windows)
색 대표 : sRGB
ㅇ(여주시) 여주해평윤씨동강공파종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 허용기준 |
평지붕 | 경사지붕(10:3이상) |
1구역 | ㅇ개별검토 |
2구역 | 2-1 | ㅇ최고높이 5m이하 | ㅇ최고높이 8m이하 |
2-2 | ㅇ최고높이 8m이하 | ㅇ최고높이 11m이하 |
3구역 | ㅇ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공통 사항 |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ㅇ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ㅇ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ㅇ높이 3m이상의 땅깎기ㆍ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ㅇ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 경기-문자-여주해평윤씨동강공파종택-기준-20260608-고시예정(범례x).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3pixel, 세로 350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6월 08일 오후 5:27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9 (Windows)
색 대표 : sRGB
ㅇ(여주시) 여주장흥리변씨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 허용기준 |
평지붕 | 경사지붕(10:3이상) |
1구역 | ㅇ개별검토 |
2구역 | ㅇ최고높이 8m이하 | ㅇ최고높이 11m이하 |
3구역 | ㅇ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공통 사항 |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ㅇ문화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ㅇ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ㅇ높이 3m이상의 땅깎기ㆍ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함.(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ㅇ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 경기-문자-여주 장흥리 변씨 고택-기준-20260608-고시예정(범례x).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963pixel, 세로 350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6월 08일 오후 5:2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C 2019 (Windows)
색 대표 : sR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