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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08-2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2:03: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6-5964(2026. 8. 14.)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2026-5977_행정처분(영업정지)변경 공고문[신호건설(주)].pdf [45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597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5964(2026. 8. 14.)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당초 변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영업정지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신호건설㈜ 건축공사업 박달우회로164번길 52 (’26.08.10. (’26.08.10. (대표자 교육이수에 따른 (홍민호, 여명순) (10-2412) 1층, 3층 (안양동) ~’26.12.09.) ~’26.11.25.) 영업정지기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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