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5964(2026. 8. 14.)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2026-5977_행정처분(영업정지)변경 공고문[신호건설(주)].pdf [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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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5977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6-5964(2026. 8. 14.)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당초 변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영업정지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신호건설㈜ 건축공사업
박달우회로164번길 52 (’26.08.10. (’26.08.10. (대표자 교육이수에 따른
(홍민호, 여명순) (10-2412)
1층, 3층 (안양동) ~’26.12.09.) ~’26.11.25.) 영업정지기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