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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보건소2026-09-0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보건소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1032호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9. 1. 오후 5:52: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영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 체납(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103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영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 체납(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일 성 주 군 수 1. 공 고 명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제10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영업의종류 | 업소명(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 니캉내캉칼국수집 (송○○)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2길 13-18 | 「 식품위생법 」 제41조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100,000원 가산금 3,000원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 들안길 (이○○) |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수촌길 13-3 | 「 식품위생법 」 제41조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200,000원 가산금 8,400원 | 4. 공고기간 : 2026. 9. 1. ~ 2026. 9. 16.(16일간) 5. 고지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성주군 보건소 식품공중위생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최장 60개월)하게 됩니다. 다.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사자의 주민등록 소재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성주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식품공중위생팀(☎054-930-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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