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보건소 공고 제 2026 - 46호
2026년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및 위생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 업소를 모집 공고합
2026년 9월 1일
성 주 군 수
1. 사 업 명 :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활성화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6. 9. ~ 12월
3. 공고기간 : 2026. 9. 1.(화) ~ 9.18.(금)
4. 신청기간 : 2026. 9. 7.(월) ~ 9.18.(금) 18:00 (2주간) ※공휴일제외
5. 모집대상 :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6. 사 업 량 : 7개소/ 업소당 컨설팅 및 주방환경청소 서비스 비용 약 92만원 지원
7. 사업내용 :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주방환경청소, 안심업소 지정신청 등 통합지원
① (맞춤형 컨설팅) 맞춤형 컨설팅 및 부적합 항목 개선방안 제공
② (위생환경 개선) 주방 후드 시설 및 환풍구 청소 지원
※ 후드가 없는 경우 타집기 청소 지원(에어컨, 벽바닥, 냉난방기, 간택기, 튀김기, 냉장고)
③ (안심업소 신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식품안심업소 지정신청 지원 및 구비서류 검토
8. 지원자격
①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득하고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체납 업소(완납증명서 제출 필수)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④ 최근(공고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및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
⑤ 그 외 기타 불법사항이 없는 업소
⑥ 현장 평가 준비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업소
| 《 선정제외 대상 》 | |
| |
- 아래의 4가지 업종별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제외됨 · 건축법 제84조 위반(불법증축) · 주차장법 제19조4 위반(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부설주차장 기능 훼손) · 복층시공(높은 층고를 이용하여 층을 나누어 복층형성) · 건축법 제47조 및 국토계획법 제54조 위반(건축선 침범 및 해당지구 단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위반) 최근 2년 이내 주방환경개선 등 유사 사업에 대하여 지원받은 업체 |
9.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식품안심업소 지원사업 신청서, 식품안심업소 지정신청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전자우편
- 방 문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2, 2층 보건행정과 식품공중위생팀
- 전자우편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indoll1356@korea.kr ※전자우편 발송 후 유선확인 요망
10. 문 의 : 성주군보건소 식품공중위생팀(☎ 054-930-6723)
붙임 신청서류 각 1부. 끝.
참고 | | 식품안심업소 개요 |
★ 식품안심업소란? |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대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3등급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위생등급제도를 별 5개 체계로 통일한 식품안심업소 제도로 개편·단일화하였습니다. |
1.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 신청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또는 성주군보건소 방문신청
3. 제출서류: 위생등급 참여신청서 및 동의서(방문 신청 시)
4. 지정절차
신청 | ⇒ | 평가 | ⇒ | 지정 | ⇒ | 사후관리 | ⇒ | 유효기간 만료 (3년) | ⇒ | 자동 연장 |
5. 평가항목: 3개 분야(기본·일반·공통), 업종에 따라 평가표 상이*
* 식품접객업 47개 항목, 간편조리업 42개 항목
6. 지정요건: 총 취득 점수 85점 이상인 경우 지정
7.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8. 지정업소 혜택
- 공 통: 출입·검사·수거 3년* 면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우선 지원
식품안심업소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 지자체: 위생용품 지원, 누리집·SNS 홍보, 지자체 추진사업 선정 시 평가 우대 등
식품안심업소 지정표지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바뀐 로고(식품안심업소).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2pixel, 세로 578pixel |
9. 기타문의: 성주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식품공중위생팀(☎054-930-6723)
【붙임1】
식품안심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기본현황 | 업 소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일반 | |
휴대 | |
업 종 | | 주 취급메뉴 | |
업소현황 | 영업의 형태 | □ 일반음식점 | □ 한식 | □ 중식 | □ 일식 |
□ 서양식 | □ 동양식 | □ 기타( ) |
종류 | □ 개별형 | □ 프랜차이즈형 |
행정처분 유무 | 신청일 기준 3년간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이력 | □ 있음 □ 없음 |
신청일 기준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 □ 있음 □ 없음 |
첨부서류 | ∎ 식품안심업소 지정신청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위와 같이 식품안심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성주군수 귀하 |
【붙임 2】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동의서
본인은 식품안심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완료 후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신청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중도에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업 소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붙임 3】
□ 수집․이용목적 :성주군 환경개선사업 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보조금지급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성주군에서는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부서 및 지자체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성주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