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촉구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17.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촉구 송달불능).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이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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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02.
성 주 군 수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촉구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17.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위반건축물 현황 | 비고 |
구분 | 구조 | 면적(㎡) | 층수/동수 | 용도 |
이상배 | 성주군 대가면 용흥리 701 | 무단축조 | 파이프조 | 104.26 | 1~2/1 | 비가림시설 | 건축법 제20조제3항 위반 |
6. 공시송달 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이행 재촉구 하오니, 2026.09.11.(금) 까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자진시정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지정기간 내 자진시정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성주군청 건축허가과(☎054-930-6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