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게시 : 울릉군청 홈페이지
2. 지원범위 및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3. 신청기간 : 2026. 9. 1.(화) ~ 2026. 9. 10.(목)
4. 신청서류 :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붙임의 신청서식 참조
5. 접수처 : 소관 사업부서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제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1> (보조사업자(단체) 작성)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소관부서(팀명) : ㅇ과 ㅇ팀
보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지원근거 | ※ 해당 사업의 개별 법령 및 조례(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 아님) |
사업(활동) 개 요 | 사업 기간 : 2027.1.1. ~ 2027.12.31 장 소 : 울릉군 일원 대 상인원 : 00명(청소년00명, 일반군민00명) 또는 사업규모(량) 주요내용 - - |
총사업비 | 00 천원 (보조금+자부담) | 보 조 금 | 00 천원( %) |
자 부 담 | 00 천원( %) |
신청 단체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 등 록 일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
담 당 자 (실무자) | 성 명 : (직위 :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2026년도 보조금 신청 ․ 지원 사항 | 사업명 : 신청액 : 지원액 : |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직인/서명) 울릉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단체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1-2> (보조사업자(단체) 작성)
단체현황
단체명 |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 도로명 주소 기재 |
전화 | |
E-mail | |
담당자 | |
설립목적 | |
단체연혁 | |
공유번호 등 | 등록기관 | | 등록일 | 0000. 0. 0 |
법인번호 | ※법인:법인번호, 비법인단체:고유번호, 해당사항없음: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재 |
지원근거 관게법령 | |
인력현황 | 대표자 : 회원수 : 0명 직원수 : 0명(사무국장 0명, 부장 0명, 과장 0명, 사무직원 0명 등) |
조직현황 | ※ 작성 예시 회장 ┃ 부회장 ┃ 사무국장 ┃ 재정----정책기획----홍보 등 |
2026년 예산현황 | 예산현황 : 00천원(자체수입 00천원, 보조금 00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0%), 기부금(0%), 보조금(0%), 사업수익(0%), 기타(0%) |
2026년 주요사업 실적 | 단체의 2026년도 모든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기재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2027년 주요사업 계획 | 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간략히 기재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서식 1-3> (보조사업자(단체) 작성)
사업계획서(요약)
사업자 현 황 | 사업자명 (단체명) | ○○○교통안전지키기 시민모임 |
등록기관 | 울릉군 | 등 록 일 | |
상근직원수 (명) | | 금년도 총예산 (단위:천원)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운동 | 사업기간 | |
사업목적 | 어린이 통학로 개선대안을 마련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에 기여 |
사업자신청액 (단위:천원) | 계 | 지원신청액 | 자부담 | 자부담비율(%) |
10,000 | 7,000 | 3,000 | 30% |
사업대상 | 명( ○○초등학교 등) | 참여현황 | 명(학부모,시민단체, 전문가 등) |
통계과목 | ○○○○사업보조 또는 ○○○○운영비보조 | 지원근거 (법령, 조례) | |
사 업 내 용 | ○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 5개교 각 10일간 ○ 토론회(포럼) : 전문가, 학부모, 군민 등 참여 주제발표 빛 토론을 통해 대안 모색 ○ 감시단운영 : 학부모 군민 등 35명 ○ 홍보책자 발행○○부, 종합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등 |
기대효과 | ○ 시민들의 교통안전 및 질서의식 고취에 기여 ○ 어린이들의 보행사고 예방에 기여 |
최근 공익활동 추진실적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기재 (신규 보조금 신청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도자료, 사진, 회의록 등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가능) |
전년도 보조사업 실 적 | 사 업 명 | 2026년 사업의 실적 |
사 업 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지원인원 | | 수혜인원 | |
<서식 1-4> (보조사업자(단체) 작성)
세부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요사업 개요
o
o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 지방보조사업 수행계획
o 사 업 명 :
o 장 소 :
o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o 사업규모 :
o 사업내용
․
․
□ 소요사업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 지방보조사업의 기대효과
o
o
□ 지방보조사업 세부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세 부 사 업 내 용 | 추진시기 |
| ․ ․ | |
| ․ ․ | |
※ 사업이 여러 건일 경우 세부사업별 작성
1) 지방보조금 과목 7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사업비보조와 운영비보조 따로 작성
□ (사업비 / 운영비) 집행계획 ※ 보조사업별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작성
사업내용 | 예산비목 | 금 액 (단위:천원) | 산 출 기 초 | 경 비 사용방법 |
총 계 | | (100 %) | |
보 조 금 (소계) | | ( %) | |
세부사업1 | 인건비 | 1,200 | ○ 행사연출 1명×2일×200,000=400천원 ○ 행사진행 4명×2일×100,000=800천원 | 계좌이체 |
임차료 | 1,600 | ○ 행사진행용 체험부스 임대 1식=1,000천원 ○ 컴퓨터2 , 테이블 5, 의자 100개 렌탈 200천원+200천원+2000천원=600천원 | 전용카드 |
사무관리비 | 1,000 | ○ 홍보유인물 인쇄비 2,000장×500백원 =1,000천원 | 전용카드 |
세부사업2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세부사업1 | 사무관리비 | | ○ 현수막제작 2장*50,000원=100천원 | 전용카드 |
| | ○ ○ | |
세부사업2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활동비, 사업진행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편성 / 활동비(교통비,식비)는 3%범위내 편성
* <참고> 지방보조사업 예산 비목 및 세목 목록의 보조세목 기준으로 작성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편성 불가(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 해당없을 시 서식 삭제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 수 입 금 | 비 고 |
| | |
<참고> 지방보조사업 예산 비목 및 세목 목록
보조비목 (편성목) | 보조세목 (통계목) | 내 역 |
인건비 (101) | 보수(101-01) | · 일반 상근직원 봉급,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 단시간 근로자, 단순 인건비 등 보조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
일반운영비 (201) | 사무관리비(201-01) | ·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강사료, 피복비, 임차료, 홍보비, 인쇄비, 수수료, 급량비, 수당 등 ※ 공무원 단가 적용(피복비, 급량비 등) |
공공운영비(201-02) | · 우편료,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
행사운영비(201-03) | · 초청장, 현수막, 상패제작 등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행사 관련 시설비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
여비 (202) | 국내여비(202-01) | · 출장여비(현지교통비, 식비 포함) / 필요시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국외업무여비(202-03) | ·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업무추진비 (203) | 시책업무추진비 (203-03) | · 민간공공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 ※ 운영비 성격의 직접사업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 |
업무추진비 (203)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 · 민간공공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업무 추진 경비 ※ 운영비 성격의 직접사업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 |
재료비 (206) | 재료비(206-01) | ·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
연구개발비 (207) | 연구용역비(207-01) | ·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전산개발비(207-02) | · S/W개발비, 감리비 |
시험연구비(207-03) |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의 구입비 |
일반보전금 (301) | 행사실비지원금 (301-11) | ·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
포상금 (303) | 포상금(303-01) | · 각종 시상금 ※ 원칙적으로 자부담에 한함 /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 후 편성 가능 |
시설비 및 부대비 (401) | 시설공사 보상비(401-01) | · 토지 매입 및 용지보상비,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등 부대경비 |
시설비(401-02) |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문화재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감리비(401-03) | ·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감리비 |
시설부대비(401-04) | ·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부대비 |
자산취득비 (405)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 ·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등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2026–96호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 울 릉 군 수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지원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사업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사업 ○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 울릉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제외 단체 및 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 ○ 동일 단체에서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동일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정산 미실시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 으로 하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편성·지원할 수 없음 |
※ ‘운영비’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사무관리비·임차료 등으로 한정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당해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운영비와 사업비를 단일사업으로 혼합편성 지원불가 사업추진 대상기간 : 2027. 1. 1. ∼ 12. 31일까지 수행하는 사업 신청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 9. 1.(화) ∼ 2026. 9. 10.(목) (근무시간(09:00∼18:00)내)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요약 및 세부) -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 가능 - 신청서식은 업무관련 각 사업부서에서 안내 ○ 신청방법 : 울릉군청 업무관련 사업부서 방문접수 심사 및 결과통보 ○ 선정기준 : 군정 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및 주민 수혜도,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자기자금 부담정도 등 ○ 선정방법 :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결정 - [사업부서] 자체심사 → [예산부서] 검토 → 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 예산(안) 의회 의결 후 관련부서에서 개별 통보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시에는 반려 조치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평가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 ○ 기타 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관리기준 등을 적용 ○ 본 공고문 외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 또는 기획감사실로 문의 (총괄 문의 기획감사실 예산팀 054-790-6052) 붙임 보조사업자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