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울릉항 수임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설계도서 등 각 1부. 끝.
[공고문] 울릉항 수임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제2026-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울릉군 CI(시그니처 가로조합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4pixel, 세로 632pixel580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 계약대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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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은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4호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릉군청(재무과)에서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업무전반은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와 이행 하여야 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릉항 수임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기초금액 : 금1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제출·마감·개찰일시 | 전자입찰 개찰장소 |
제출 | 마감 | 개찰 |
2026. 9. 4. 10:00 | 2026. 9. 8. 10:00 | 2026. 9. 8. 11:00 |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1.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 공동수급체구성시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 적용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축사법」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 「전력기술관리법」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 1106)
- 「소방시설공사업법」전문소방시설설계업(업종코드 : 1489)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업종코드 : 1490) 및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업종코드 : 1491)
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http\://www.smpp.go.kr;1;0;0;http://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2.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가. 본 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9. 7. 18:00
2) 공동수급업체 대표업체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로 5개사 이내 구성
3) 입찰 및 계약, 청구 등 모든 행정사항은 대표사가 처리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분야 : 건축설계, 추정가격 : 142,727,273원)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기재시 불인정 처리하고 실적의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용역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의 열람 및 문의 : 농업기술센터(054-790-6233)
7.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평가 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
울 릉 군 재 무 관
【별첨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 는 「 계약명 기재(예시:○○공사 」 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 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 는 울릉군 「 계약명 기재(예시:○○공사 」 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
【별첨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 의 사 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 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 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 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 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 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 국민건강보 험, 국민연금 , 노 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 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 인하 였거나 ,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 자 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 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 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 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을 이 용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용역)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 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0http\://www.kitech.re.kr/;1;0;0;http://www.kitech.re.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울릉항 수·임·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7.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 목 차 -
제1장 총 칙 2 1. 설계개요 2 2. 설계용역 일반사항 3 제2장 과업의 내용 5 1. 설계도서 작성 5 2. 설계의 진행 5 3. 설계도서 납품목록 7 제3장 과업수행 지침 9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9 2. 설계 일반지침 9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11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11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2 1. 공통사항 11 2. 일반사항 11 3. 실시설계 14 |
제1장 총 칙
1. 설계개요
가. 과 업 명 : 울릉항 수임농산물 유통물류센터 실시설계 용역
나. 대지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46번지
다. 사업개요
1) 건축공사
ㅇ 연 면 적 : 1,277.31 ㎡ (386평) 규모
ㅇ 건물형태 : 일반철골조 조립식 패널
ㅇ 건축시설 : 저온저장고, 냉동고, 택배집하장, 사무실, 기계실 등
2) 설비공사 : 냉․난방, 급수, 기타 등 설계
3) 전기,통신,소방공사 : 건축공사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 공사 설계
라. 예정공사비 : 금삼십억원(₩3,000,000,000)(부가세포함)
마. 과업범위
1) 설계범위 :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분야의 실시설계도서 작성
2) 용역범위
ㅇ 본 대지는 사동항 내의 부지로 사동항 어항 개발계획을
참조하여 설계
ㅇ 건축공사에 따른 기본․실시설계도서 작성
ㅇ 공사비산출내역서(수량산출근거 및 일위대가표 포함) 작성
ㅇ 기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ㅇ 사용자 협의 도면․자료 작성 및 반영 검토서
ㅇ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사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 집행계획에 의거 분리하여 작성
ㅇ 각종 인허가, 인증, 심의 관련 서류 일체 및 승인수속 등
ㅇ 에너지절약계획서/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취득하여야 한다.
※ 수수료는 발주처에서 지급
ㅇ 해수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이행
ㅇ 항운노조 휴게실 추후 설치 예정으로 대지이용에 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ㅇ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 반영한다.(대가는 별도 협의)
바.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 각종 협의 및 기타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공휴일 포함
2.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의사항
1) 설계의 기본방향
ㅇ 수․임․농산물 유통물류센터 특성에 맞는 설계
ㅇ 주변건물과 균형 및 조화되도록 외관 특화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ㅇ 방범, 운영, 관리 등에 편리하고 용이한 설계
-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함
- 화재, 호우 등의 재해에 대해 안전하고 방범 및 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2) 설계시 주의사항
ㅇ 현장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설계의 오류가 없도록 할 것
나. 설계자의 책임
1) 설계자의 책임범위
설계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계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보안 및 비밀유지
설계자는 발주자에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설계의 보완
1) 제출된 설계도서는 발주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완료될 때까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2) 건축사는 제출도서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시공도중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 및 시험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건축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검수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결함사항 및 수정사항은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용역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의 진행
가. 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보안각서 각 1부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ㅇ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ㅇ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ㅇ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다. 타 공종 설계자와의 협의
1) 설계자는 설계시 항상 타 공종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향후 공사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ㅇ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 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ㅇ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공종별 협의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협의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4) 사용자 참여 설계협의회
설계자는 설계 시 사용자가 참여하는 설계협의를 반드시 거쳐 설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시 협의록을 작성, 사용자 의견 검토서, 의견반영 확인 등 사용자와의 협의 내용을 설계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관급자재의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와 「중소기업제 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 등을 직접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해당 되는 자재 LIST 및 관급자재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완료시
1) 완료계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3) 주요자재(재료) 계획(검토)서
4) 건축승인 관련 서류 2부(소방도의 포함)
5) 사용자 협의내용 및 의견반영 검토서 1부.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설계도서 납품목록
구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공 종 | 비 고 |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1 | 설계도 | A3 | 4 | 부 | ◯ | ◯ | ◯ | ◯ | ◯ | ◯ | 시방서포함 |
2 | 내역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3 |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 A4 | 4 | 부 | ◯ | ◯ | ◯ | ◯ | ◯ | ◯ | 견적서포함 |
4 | 축조, 승인서 | A4 | 1 | 부 | ◯ | ◯ | ◯ | ◯ | ◯ | ◯ | 소방협의용포함 |
5 | 구조계산서 | A4 | 4 | 부 | ◯ | | | | | | 내진설계확인서 포함 |
6 | USB | | 1 | 개 | ◯ | ◯ | ◯ | ◯ | ◯ | ◯ | USB 1개 CD 2개 |
7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USB에는 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견적서, 축조승인서(관련공부포함), 색채계획안, 체크리스트, 구조계산서, 등 모든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건축, 설비를 한 장으로 작성하여 필요부수를 납품한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의 설계는 다음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검토하여야 한다.
1)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
2)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
3) 공공건축물의 표준화 시공지침(건설교통부)
4)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건설교통부)
5)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건설교통부)
6)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및 실내마감 재료
7)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8)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9)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국토교통부)
10)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1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나.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8조의(설계도서의 작성 등)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의(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의(설계도서의 검토), 건설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 건축제도통칙, KSF1505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2. 설계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나.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라.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바.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 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아.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ㅇ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나.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다.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사항
가. 표기문자 및 숫자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 한다.
나.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축척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다. 도면작성시 일반요령
1)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터하여야 한다.
2)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부호를 표시한다.
3) 각 공종별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4)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라. 건축도면의 작성시 특이사항
1) 평면도의 각실의 실명 실번호 및 실면적(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2)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상에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 구조도의 열별 라멘 배근도는 반드시 작성한다.
마. 토목도면의 작성시 특이사항
1) 종단도의 종, 횡축척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횡단도 작성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건물주위 및 구조물 설치로 단 차이가 있는 부분은 상세한 단면도를 설계하여 시공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설비부분의 오․배수 배출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설비도면 작성시 특이사항
1) 옥내 주배관은 반드시 종․횡단면을 작도하여 중요부분에 별도로 표시하고 배관의 구배를 나타내어야 한다.
2)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설치 및 부분상세를 반드시 작도하여야 한다.
3) 각종 제품은 정확한 제작도면을 작도하여야 한다.
사. 각종 표시
1) 마감재료의 표시
보기 : 부재명, 재료명, 규격, 마무리
아. 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건교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은 상세히 작성하되 건축, 설비 등 분야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기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특기시방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자. 내역서 작성
내역서 작성시 물가는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재경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포함) 하여야 하고, 노임은 당해년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3.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3)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4)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나.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셔터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 ․ 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견적서 등
4)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
다) 공사시방서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5)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CC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에 대한 설명
다) 공사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C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6) 소방설비
가) 전기소방
-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 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기계소방
-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가스계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작성
다)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라) 공사시방서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설계지침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울릉항 수⦁임⦁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설 계 지 침 서
2026. 0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I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6pixel, 세로 219pixel |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
목 차
제 1 장 개요 1
제 2 장 건축설계 지침 4
제 3 장 과업수행 지침 8
제 4 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1
제 5 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7
제 1 장 개 요
1. 목 적
가. 사업의 목적
- 울릉군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여 특산물의 적정가격의 유지를 통한 주민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
- 먹거리 비중이 높은 울릉군 특산품의 특성에 따라 저온시설을 도입하여 산채, 수산물 등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먹거리 위생에 기여하여 높은 상품성을 유지해서 시장교역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과 업 명 : 울릉항 수․임․농산물 유통물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46번지
다. 시설개요
- 부지면적 : 61,478.00㎡
- 연 면 적 : 1,277.31㎡ (386평) 규모
- 규 모 : 지상1층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라. 예정 총공사비 : 금 3,000,000천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범위
1) 설계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의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및 기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설계도서 작성.
∘ 공사비산출내역서(스량산출근거 및 일위대가표 포함) 작성
∘ 사용자 협의 도면․자료 작성 및 반영 검토서
∘ 설계도면 및 내역서는 사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 집행계획에 의거 분리하여 작성
∘ 각종 인․허가, 인증, 심의 관련 서류 일체 및 승인 수속 등
∘ 에너지절약계획서/신․재생에너지/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취득
(각종 인증 시 심사 수수료는 발주기관에서 부담)
∘ 해수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이행
∘ 항운노조 휴게실 추후 설치 예정으로 대지이용에 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 반영한다.(대가는 별도 협의)
바. 용 도 : 창고시설
사.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항만시설
아. 주요시설
- 저온저장고, 냉동고, 사무실, 휴게실, 전기, 기계실, 택배집하장
자.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공휴일 포함)
차. 시행기관 :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3. 사업부지 위치도(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46번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현황도-26033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12pixel, 세로 250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3월 31일 오후 4:50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6.0 (Windows) 색 대표 : sRGB |
4. 사업부지 현황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f94ba7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8pixel, 세로 47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50609_12440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30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6월 09일 오후 12:44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SM-G988N 프로그램 이름 : G988NKSS8IYC2 F-스톱 : 1.8 노출 시간 : 1/1380초 ISO 감도 : 16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5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제 2 장 건축설계 지침
1. 설계 시 고려사항
1) 사용자, 공간, 설비 등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파악)하고, 이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공건축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울릉군과 어울리는 외관 설계가 될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금회 사업부지는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46번지내에 약 1,814.00㎡ 이다.
4) 향후 항운노조 휴게실을 계획대지 인근에 신축할 예정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5) 본 대지는 사동항 내의 부지로 사동항 어항 개발계획을 참조하여, 단지의 상징성과 인지성을 고려한 평면 및 입면디자인을 계획하고 적합한 구조와 재료선택이 되도록 고려한다.
6) 각 공간별 기능 확보 및 연계가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대안을 반영하고, 건물 내·외부 환경개선을 고려하여 시설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7) 철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현황도면을 작성하고 기계, 전기, 통신, 소방시설의 정밀진단을 통해 장비용량의 적정성, 에너지절약차원에서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9)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통해 사용자를 위한 공공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2020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성능 고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에 반영한다.
11) 냉난방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태양광, 지열, 수열 등의 신재생에너지(2026년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36% 이상) 활용에 효율을 최대화한 공공건물로서의 갖추어야할 친환경 요소를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12) 패시브계획 등 건축물이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
-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 적용
- 자연광, 우수 등의 자연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친환경 건축 및 에너지소비 최소화 계획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설계에 반영
- LCC(Life Cycle Cost)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방안 마련
2. 배치계획 주안점
1) 원활한 진·출입을 고려한 단지 내・외부 개방공간 및 접근동선 계획
2) 주변도로와의 관계, 차량진․출입 용이성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
3) 대지조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배치계획 수립
4) 부지여건을 고려한 자연경관과 주위환경과의 조화
5) 인접교통 등 제반 교통문제 고려
6) 상하수도 및 오수관계 합리성 고려
7)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토록 하며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8) 부지 내 보행자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작업차량(물류차량 포함)의 진출입동선과 보행자동선의 철저한 분리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차단 할 것.
9) 진입도로에서 작업동선이 최대한 차폐될 수 있도록 건물 배치 및 입면계획 할 것.
10) 출고대기 및 파킹장, 택배집하장 차량의 동선 계획을 수립할 것.
3. 평면계획 주안점
가. 공통사항
1) 각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른 충분한 층고를 고려하고, 주요 실 외 부속공간(창고, 관리자 공간 등) 설치를 검토한다.
2) 주어진 면적 기준 내에서 각 실의 분리 및 배치 등의 자유로운 조정이 가능하다.
3)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한다.
4) 항운노조휴게실 예정지와 사무공간 인접하도록 배치할 것.
5) 휴게실은 채광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에 배치할 것.
4. 토목계획
1) 부지 조성은 기존의 지형여건, 지반조건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포장 재료는 내구성이 강하며 친환경적인 재료를 계획한다.
5. 구조계획
1)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실 구획 시 장스팬 구조가 나올 경우 합리적이고 안정성 있는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3) 구조물의 사용성 및 내구성 기준 이상으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획 및 설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지질조사보고서, 현장 주변 자료를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 방법을 채택하여 시공여건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장기, 단기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8)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 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 구조이거나 시공 상 특수 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기계/설비계획
1) 냉난방 설비는 각 실 및 기능에 따라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조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식을 채택한다.
2)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등 기계설비시스템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구역별, 사용별, 시간별로 구분되는 조닝계획이 되어야 하고, 개별 조작,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조작기기는 시설설비 제어에 편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3) 관리비 절감차원의 에너지절약형 설비방식 및 고효율 기기를 선정하고 설비용 모든 장비 및 기기는 장래성을 고려하여 효율이 좋은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건물자동화시스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리인원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전기/통신계획
1)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전성, 확장성,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전기적 사고의 사전예방 및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 구간을 최소화하여 계획한다.
3) 전기설비는 에너지 절약 시스템 도입과 환경보존을 목표로 고효율 에너지설비 등 자연친화적이며 경제적인 기법을 도입, 유지비가 절감되도록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
4) 자연채광을 적절히 활용하고,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고효율 LED조명으로 100% 설계하고, 조명회로 구성은 부분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세분화하여 구성해야 한다.
5)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운영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건축물 내·외부 등 안전사고 대비 등의 방지 목적으로 CCTV 설치를 계획한다.
8. 소방설비
1) 건축 및 소방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2) 건축·토목·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3)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4)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 통로 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9. 에너지 분야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6호(2021. 04.16.))에 의하여 설계에 반영
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시행 2022.03.25.) 반영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2022.01. 28.)) 반영
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7호(2020.11.19.)) 반영
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6호(2021.10.25.)) 반영
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4호(2020.08.13.)) 반영
사.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 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제 3 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의 설계는 다음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검토하여야 한다.
1)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
2)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
3) 공공건축물의 표준화 시공지침(건설교통부)
4)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건설교통부)
5)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건설교통부)
6)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및 실내마감 재료
7)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8)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9)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국토교통부)
10)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
1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나.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8조의(설계도서의 작성 등)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의(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의(설계도서의 검토), 건설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 건축제도통칙, KSF1505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
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2. 설계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나.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라.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바.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 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아.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나.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다. 수급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4 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사항
가. 표기문자 및 숫자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 한다.
나. 축 척
축척은 [실시설계도의 종류]축척란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다. 도면작성시 일반요령
1)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여 프린터하여야 한다.
2)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부호를 표시한다.
3) 각 공종별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교통부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4)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라. 건축도면의 작성시 특이사항
1) 평면도의 각실의 실명 실번호 및 실면적(중심선 기준)을 직접 기입한다.
2)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상에 평면 전개도 및 단면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 구조도의 열별 라멘 배근도는 반드시 작성한다.
마. 토목도면의 작성시 특이사항
1) 종단도의 종, 횡축척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횡단도 작성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건물주위 및 구조물 설치로 단 차이가 있는 부분은 상세한 단면도를 설계하여 시공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설비부분의 오․배수 배출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설비도면 작성시 특이사항
1) 옥내 주배관은 반드시 종․횡단면을 작도하여 중요부분에 별도로 표시하고 배관의 구배를 나타내어야 한다.
2)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설치 및 부분상세를 반드시 작도하여야 한다.
3) 각종 제품은 정확한 제작도면을 작도하여야 한다.
사. 각종 표시
1) 마감재료의 표시
보기 : 부재명, 재료명, 규격, 마무리
아. 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건교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은 상세히 작성하되 건축, 설비 등 분야별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특기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특기시방서에 명시 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자. 내역서 작성
내역서 작성시 물가는 조달청 고시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재경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포함) 하여야 하고, 노임은 당해년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3.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1)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3)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4)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나.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셔터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 ․ 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견적서 등
4)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
다) 공사시방서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5)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CC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에 대한 설명
다) 공사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C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6) 소방설비
가) 전기소방
-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 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기계소방
-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가스계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작성
다)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라) 공사시방서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 5 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구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공 종 | 비 고 |
건축 | 토목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1 | 설계도 | A3 | 4 | 부 | ◯ | ◯ | ◯ | ◯ | ◯ | ◯ | 시방서포함 |
2 | 내역서 | A4 | 4 | 부 | ◯ | ◯ | ◯ | ◯ | ◯ | ◯ | |
3 |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 A4 | 4 | 부 | ◯ | ◯ | ◯ | ◯ | ◯ | ◯ | 견적서포함 |
4 | 축조, 승인서 | A4 | 1 | 부 | ◯ | ◯ | ◯ | ◯ | ◯ | ◯ | 소방협의용포함 |
5 | 구조계산서 | A4 | 4 | 부 | ◯ | | | | | | 내진설계확인서 포함 |
6 | USB | | 1 | 개 | ◯ | ◯ | ◯ | ◯ | ◯ | ◯ | USB 1개 CD 2개 |
7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 | | ◯ | ◯ | ◯ | ◯ | ◯ | ◯ | |
※ USB에는 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견적서, 축조승인서(관련공부포함), 색채계획안, 체크리스트, 구조계산서, 등 모든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건축, 설비를 한 장으로 작성하여 필요부수를 납품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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