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어촌뉴딜300사업(통구미항) 관급자재(푸드트레일러)」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설계도서 등 각 1부. 끝.
[공고문] 울릉군 어촌뉴딜300사업(통구미항) 관급자재(푸드트레일러).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공고 제2026-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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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4pixel, 세로 632pixel579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 건 명 : 울릉군 어촌뉴딜300사업(통구미항) 관급자재(푸드트레일러)
나. 품명 및 수량 : 설계도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라.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기초금액 : 금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제출·마감·개찰일시 | 전자입찰 개찰장소 |
제출 | 마감 | 개찰 |
2026. 9. 4. 10:00 | 2026. 9. 8. 10:00 | 2026. 9. 8. 11:00 |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자동차관리법」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업종코드 : 5898)
- 특수용도형트레일러(25181799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http\://www.smpp.go.kr;1;0;0;http://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 입찰로 기술인력, 시설장비 평가대상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나.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시방서 열람 및 문의 : 해양수산과(054-790-6298)
7.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바.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 시 평가 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
울 릉 군 재 무 관
【별첨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 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 는 「 계약명 기재(예시:○○공사 」 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 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 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 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 는 울릉군 「 계약명 기재(예시:○○공사 」 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
【별첨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 의 사 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 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 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 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 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 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 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 국민건강보 험, 국민연금 , 노 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 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 인하 였거나 ,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 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 자 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 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 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 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을 이 용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용역)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 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푸드트레일러 과업지시서(울릉군)_260827.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어촌뉴딜300사업(통구미항) 푸드트레일러 제작·구매
과 업 지 시 서
2026. 8.
경상북도 울릉군
제1장 설계설명
1. 사업명 : 울릉군 어촌뉴딜300사업(통구미항)
2. 사업목적
본 과업지시서는『울릉군 어촌뉴딜300사업(통구미항)』푸드트레일러(4대)를 제작·구매하여 푸드트럭 사업을 통해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 및 통구미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사업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울릉군 어촌뉴딜300사업(통구미항)의 일환으로“푸드트레일러(4대)”의 제작𐤟구매 및 운용상 필요로 하는 일체를 포함한다.
○ 자동차검사(기술검토 및 자기인증검사) 교통안전공단 승인, 가스안전검사,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포함한다.
4. 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②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③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④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납품 장소 (푸드트레일러)
○ 울릉군 통구미항
(경북 울릉군 울릉읍 서면 남양리 153-18번지)
6.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 10 | 20 | 45 | 60 | 비 고 |
착수 및 시설협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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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제작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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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검사 및 차량등록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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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납품)(완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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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반시방서
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는 울릉군에서 발주하는 푸드트레일러 제작 및 운용에 관한 기준으로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설계도 등과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제작𐤟설치하고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면 공급자(이하“계약자”라고 함) 부담으로 공급 및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적 용 범 위
1) 적용규격법령
본 사업은 다음에 열거한 관계 법령중 해당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 규정
○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 산업표준화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규정(KS 규격 관련 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
○ 기타 관련법령
2) 계약범위
○ 푸드트레일러 등 물품의 제작, 제반검사 및 시험, 운전
○ 차량등록 대행, 설치 및 시운전, 사용자 교육
3. 설계 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 기본설계의 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 현지 여건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푸드트레일러 규격 및 내부시설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4. 사업 수행에 따른 수칙
사업수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사 업 보 고
○ 계약자는 제작 시행전 발주청과 사전 협의후 진행하며, 수요기관 또는 도급기관은 본시방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자는 사업 착수 전에 공정표를 제출하고, 승인된 예정공정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제출한 공정표는 발주청의 검토결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호협의에 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수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시행하는 사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사 업 시 행
○ 계약자는 시방서 및 구성도에 따라 구축하여야 하며 제작 또는 시설에 필요한 도면은 사전 제작도, 3D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고 제작 또는 시설하여야 한다.
○ 제작 설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타 관련 부분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계약자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한 후 사업 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반법규에 준하여 제작 설치하며 장비가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 또는 관계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설하여야 한다.
3) 사 업 중 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기후 의 악조건으로 사업의 안전관리가 어렵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 계약자가 설계도면, 시방서 또는 발주의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재해 또는 이변으로 사업의 계속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5. 시설 자재
사업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시방서에 명기된 사양과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요자재는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자재는 KS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1) 검사, 시험 및 시운전 수칙
○ 물품규격서와 상이하게 제작 또는 시설된 부분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제작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사전협의된 사항은 제외)
○ 검사 및 시험은 KS 규정 및 관계법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 시험에 소요되는 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7. 안전
시설자는 본 제작 설치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본 푸드트레일러 제작에 관련된 모든 인명 및 시설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와 피해보상 및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장비의 성능보장
○ 제작 및 설치업체는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하며,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공자가 즉시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 향후 결함이 발견되면 하자기간 이후라도 시공자는 실비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9. 푸드트레일러 운송
○ 납품장소까지 운송중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송 중 푸드트레일러가 손상될경우 계약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운송비는 발주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0. 계약자가 공급하는 도면 및 자료
계약자는 장비의 제작, 설치에 필요한 모든 도면을 준비하여야 하고 정확성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1) 사업 착수시 제출자료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 및 도면, 3D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장비 제작 설치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계 / 현장대리인계/ 착수 내역서/ 사업 예정공정표
- 기타 발주처가 지정하는 서류 등
2) 사업 완료시 제출자료
계약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완료계/ 완료검사원/ 완료사진첩/ 사용설명서/ 도면
- 기타 발주청이 지정하는 서류 등
11. 시운전 및 사용자
계약자는 제작설치 완료 후 푸드트레일러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사용자 설명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수기간
본 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장 특별시방서
1. 내부단열재
○ 단열재는 틈이 없도록 부착하며 겨울철 습기가(결로현상)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단열재로 KS규격 스티로폼을 사용하며, 단 수입제품일 경우 동일 품질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내부벽체
○ 단열재는 틈이 없도록 부착하며, 겨울철 습기가(결로현상)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외부마감
○ 전, 후, 좌우를 콜게이트로 처리한다.
○ 지붕 상부는 누수 방지를 위해 방수 씨트로 마감한다.
○ 지붕, 벽면 두께는 50mm 이상으로 제작하고, 기둥 모서리 4곳은 최소 R200mm값 이상의 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사면 지붕 모서리는 사각 절곡으로 처리한다.
(사용하는 내외부(접객다이 포함)절곡재질은 304 폴리싱 1.5이상 스텐으로 한다)
4. 마감재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5. 실내 공간
○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내공간구조이어야 한다.
○ 내부시설(작업대 및 수납공간 등)은 설치규격, 위치는 발주청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푸드트레일러 이동시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 내부시설(작업대 및 수납공간 등)은 사후관리를 위해 분리 및 재조립이 용이한 방식으로 제작한다.
6. 바닥 및 단열재
○ 단열재로 KS규격 우레탄판넬을 사용하며(50mm이상)시험성적서 필수, 단 수입제품일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단열재는 틈이 없도록 부착하며 겨울철 습기가(결로현상)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바닥은 내부 사용인원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이고 연결 바닥면의 단차가 없도록 제작한다.
7. 조리작업대 등 내부시설
○ 푸드트레일러는 조리작업대 및 수납공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조리작업대 등 시설은 는 안전을 고려하여 라운드타입으로 제작한다.
○ 내부시설(작업대 및 수납공간 등)은 사후관리를 위해 분리 및 재조립이 용이한 방식으로 제작한다.
8. 전기시설
○ 푸드트레일러에 외부로 전기공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의 외부전원 연결단자를 구성한다.
○외부전원 연결단자는 적정기준(10Kw용량)이상으로 접지단자를 포함한다.
○ BREAKER 및 누전 차단기 : MAIN, CONTROL, 계통별도 개별 부착한다.
○ 실내에서 전선 및 연결부위의 노출이 없도록 마감 처리한다.
○ 실내 전기 사용을 고려하여 주 차단기는 적정기준(75A이상)으로 한다.
○ 모든 전기 설비 자재는 KS기준에 의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조명시설: LED실내등(레일) ② 콘센트 : 220V(4구), 일정 간격배치
③ 전선 : KS등급 이상 ④ 스위치 : 15A ~ 250AC
○ 한전 계량기를 설치하여 푸드트레일러의 전기 사용량을 검침 할 수 있도록 한다.
9. 푸드트레일러 이동장치
○ 연결장치
- 내경 50mm, 2000kg 이상 관성커플러가 설치되어 견인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 트레일러 드럼에 전기 브레이크를 설치하여 견인차와 연동되게 한다.
- 커플러 후단에는 텅잭을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후진이 용이하게 하기위한 후방 카메라 설치(무선)
○ 현가장치
- 이동시 노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토션액슬 사용불가하며 판스프링2개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타이어는 탈착이 가능하여야하며 타이어 없이도 4곳 이상 지지대(아웃 트리거)를 설치하여 푸드트레일러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지지대 수직하중 1000kg용)
- 현가장치 형식은 차량 및 내부시설 사용자의 무게를 고려하여 적정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타이어 규격 : 195R15LT106/104R
○ 등화장치
- 제품이동시 후미차량에 교통진행상황을 알릴 수 있는 적합한 구조일 것
(안전검사 통과기준)
- 등화는 제동등, 미등등, 방향지시(좌,우)등, 후퇴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견인차량의 등화라인과 연결이 쉽도록 13핀 컨넥터 등을 이용한다.
10. 실외시설
○ 출입문 및 계단
- 출입문의 규격은 1800mm x 900mm이상을 설치한다.
- 출입자간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출입문 일부분에 투명창을 설치한다.
- 출입문 개방 시 곤충류의 실내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충스크린이 있어야 한다.
- 출입문은 열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고정 장치가 있어야한다.
- 출입문주위에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이 있어야 한다.
○ 차양막(어닝)
- 햇빛과 우수로부터 이용자의 편이를 도모할 수 있는 차양막을(전동식) 푸드트레일러 측면부(접객부)에 설치한다.
- 차양막은 햇빛을 차단 할 수 있어야 하며 날씨에 따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장착한다.(2m이상 펼쳐져야 한다.)
○ 지지대
- 정차 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견고한 지지대를 푸드트레일러 전, 후, 좌, 우에 설치한다.
- 지지대의 상하 움직임량은 적정하도록(300mm이상) 한다.
○ 지붕간판과 조수석 방향 라이트패널을 설치환다(조명필수)
11. 도장 및 로고
○ 외부 랩핑도안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12. 기타사항
○ 본 제품의 사후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형상, 크기, 사양 등은 제품의 성능향상을 위해 수요부서와 협의 다소 변경 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규격은 수요부서에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제작사 임의대로 기본사양 및 규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기 언급된 내용 외 푸드트레일러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사용이나 제작방법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푸드트레일러 물품규격서(울릉군)_260827.hwpx
한글 첨부 본문
울릉군 어촌뉴딜300사업(통구미항) 『푸드트레일러 제작·구매』 -물품규격서- |
2026. 8.
경상북도 울릉군
Ⅰ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울릉군 어촌뉴딜300사업(통구미항)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업 예산 : 176백만원(부가세 포함)
사 업 량 : 푸드 트레일러(4대)
계약 방식 : 경쟁 입찰
Ⅱ |
푸드트레일러 제원 |
규 격
- 주변건물과 경관구성을 위해 높이는 2.5m 이내로 제한 단, 실내 작업자의 편의를 위해 실내 높이는 2.0m 내외 확보
구 분 | 전장(m) | 폭(m) | 높이(m) - 환풍기 제외 | 실내높이(m) |
규격 | 3.70 | 2.30 | 2.50 | 2.05 |
* 차량연결 길이(약1.2M) 제외
규격형태(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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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도면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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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08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8pixel, 세로 672pixel |
내부 조리시설의 종류, 수량 및 배치(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d08001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3pixel, 세로 848pixel |
○ 상세 내용(안)
※내부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최종 결정 |
- 작업대(하부 수납장) 600mm×700mm 1식 - 싱크대(하부 펌프) 600mm×1000mm 1식 - 테이블 냉장고 700mm×800mm×1200mm 1식 - 작업대 및 판매대 600mm×1220mm 1식 2구 간택기(LPG) 600mm×900mm 2대 1구 간택기(LPG) 600mm×600mm 1대 - 천정 환기팬 300mm×300mm이상 2대 - 전면 창문 가로1000mm×세로800mm 1식 - 접객 도어 가로2000mm×세로1000mm 1식 접객 다이 가로 2000mm×세로250mm 1식 - 어닝(전동 차양막, 벽면 부착) 1식 - 2구 콘센트 설치 6개소 - 발전기 3kw 설치 1대 냉난방기 7평형 | 실외기함 600mm×600mm 1식 - LPG 가스 사용시설 및 수납함 (20KG 이상 2구) 1식 등 ※ 가스완성검사 기준에 맞게 설치 후 승인 - 자동차 기술검토 및 자기인증검사 검사 승인 일체 1식 ※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설 종류 추가 및 규격의 변경, 위치변경 등 가능 - 후방카메라 1식 지붕 간판 가로2000mm×세로400mm 1식 전체 래핑(지붕 제외 4면) 1식 → 간판 이름과 래핑 디자인은 발주처와 협의 내·외부 마감 몰딩은 스테인레스 304 폴리싱 |
Ⅲ |
제작 공통사항 |
푸드트레일러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와 자재는 KS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KS 제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성능과 기능이 입증된 제품을 반드시 사용
푸드트레일러는 지면에서부터 전체 높이는 2500mm을 넘지 않도록 하며, (환풍 및 기타 시설제외) 실내 높이는 2000mm을 내외(±50mm)로 제작
내부 시설은 화재발생에 안전하도록 방염기능이 추가된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
가. 방염기능이 추가된 자동차 전용 패널을 사용
나. 실내에는 불에 타지 않는 소재 혹은 조리전용 인테리어 사용
모든 자재 및 설비는 목적과 기능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되거나 용도 폐기된 제품은 사용금지
모든 설비나 자재는 환경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환경오염을 유발 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일절 사용 금지
제품의 보증
가. 푸드트레일러 및 설치되는 모든 제품의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2년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나. 장기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유상의 유지 보수 계약을 이행
제작 시행전 발주처(울릉군)과 사전 협의후 진행하며, 수요기관 또는 도급기관은 본시방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음.
Ⅳ |
시설별 세부 사항 |
현가장치
가. 이동시 노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판스프링, 쇼바 액슬 구조를 사용
나. 타이어는 탈착이 가능하여야 하며 트레일러 하부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4곳 이상 지지대를 설치하여 트레일러를 지지 가능
전기시설
가. 하단에 외부 전원 인입선과 탈부착이 가능한 연결단자를 사용
나. 외부 연결단자는 방우형으로 제작하며 감전이 되지 않도록 안전 소켓을 사용
다. 누전차단기는 실내에 설치하며 실내에서 전선 및 연결부위의 노출은 최소화 하도록 마감 처리
라. 실내의 콘센트(220V, 2구)는 최소 4개 이상 설치
마. 주방 전기조명은 조도가 750Lux 이상(30W 이상)
실외시설
가. 출입문 및 계단
1) 출입문의 규격은 900mm×1800mm
2) 출입문의 개방시 곤충류의 실내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충 스크린 제작 설치
3) 계단은 반자동 접이식으로 야간에 보일 수 있게 끝단에 조명이 들어오는 제품으로 설치
나. 창문
1) 창문은 개폐장치를 부착
2) 창문은 개방 시 곤충류의 실내 유입 방지 방충 스크린 설치
다. 안정장치
1) 후진시 안전 확보를 위한 후방 카메라 설치
외부 도장 및 로고
가. 외부 도장은 래핑으로 진행, 디자인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Ⅴ |
검사 및 납품 |
자동차 안전검사 및 차량신규등록(대행)
가스완성검사 후 개별 영업장 위치로 이동 설치 납품 조건임.
계약이행 완료 후 수요기관 납품검사
성과물
구 분 | 성 과 물 | 비고 |
포함내용 | 부수 |
제품설계 보고서 | o 설계종합보고서, 3D | 4부 | |
제작품 납품 | o 트레일러 4대 | 4식 | |
성과품 제작 (CD 및 USB 등 저장기억장치) | o 점검보고서 | 4매 | |
작업현장 사진첩 | o 작업과정 및 점검 사진첩 | 2매 | 칼라인쇄 |
기 타 | o 발주처 요구사항 | | |
(덧붙임) 기본사양
| 트레일러 | 비 고 |
외부 | 길이*너비*높이/mm | 3700*2300*2100 | 견인장치 제외 |
실내 | 길이*너비*높이/mm | 3600*2200*2050 |
| | |
차량총중량/kg | 2,500KG내외 | 적재물 상차시 |
제동장치 | 관성브레이크시스템 | |
현가장치 | 판스프링 | 안전검사 통과필수 |
| | |
견인장치 | 관성,전기식브레이크, 랜딩기어, 사이드브레이크 | |
비 고 | 1톤 트럭 및 SUB 차량 등을 이용한 견인 가능 구조 |
품 명 | 규 격 | 비 고 |
트레일러 구조물 | 3700*2300*2050 견인장치제외 | 아연각파이프 |
박스탑 | 길이3700실내높이2050폭2300 | 우레탄 판넬50mm |
타이어 | 195R15LT106/104R | |
하부테두리마감 | 304스텐인레스 1.5T 폴리싱 | |
바닥시공 | 방수합판1,5T,알루미늄 5052 1.5T | |
출입도어 | 1800*900 | 매립형발판설치 |
창문 | 조수석2000*1000,정면 가스함위부착 1000*800 | |
한전계량기 | 배전반옆부착 | 메인차단기1, 4회로 |
배전반 | 출입도어 좌측부착 | |
아웃트리거(지지대) | 하부 모서리에 부착 | |
액슬/허브 | | 토션액슬사용불가 |
휠 | 알루미늄휠 | |
소방설비 | 소화기(내부설치) | 주방용 |
지붕팬 | 가스화구 위 부착 | 자동 |
랩핑 | 트레일러 사면에 부착 | 발주처와 협의 |
기둥마감 | 스테인레스 304 폴리싱 1.5T 200R 이상 | 절곡 |
상부마감 | 스테인레스 304 폴리싱 1.5T | 절곡 |
접객도어사용 경첩(흰지) | 스테인레스 사용 | |
타이어 | 1EA당 하중 900kg 이상 가능용으로 장착 | |
텅잭 | 수직하중 100kg 이상 장착 | |
자기인증 | | 교통안전공단 |
가스보관함 실외기 | A프레임위 부착 430*930 스테인레스 304 폴리싱 1.5T | |
가스안전검사 | | 가스안전공단 |
자동차등록 | | 등록사업소 |
접객다이 | 스테인레스 304 폴리싱 1.5T 20mm | 절곡 (쇼바또는와이어) |
각모서리 | 라운드형으로 마감 | |
수납장 | 하부 미닫이형으로 도어 제작 | |
판매대 | 하부 미닫이형으로 도어제작 | |
2구 가스화구 | 높이 750mm이하로 제작(LPG) | |
발전기 | 비상 발전기 3kw 장착 | 저소음 방음형 |
안전장치 | 후방카메라 설치 | |
냉난방기 | | 7평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