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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화현면2026-09-01

공유수면점용허가(신규) 고시

게시기관포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화현면
공고번호포천시 화현면 고시 제2026-33호 공유수면점용허가(신규) 고시
등록일2026-09-01
기관 홈페이지www.po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 오전 8:1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점용허가(신규) 고시 화현면 고시/공고 번호 포천시 화현면 고시 제2026-33호 구분 고시공고 게재 일자 2026-09-0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신규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점용 고시문.hwpx 다운로드

공유수면점용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화현면 고시 제2026 -33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신규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31일 포 천 시 화 현 면 장 | 시 행 자 (점용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박OO | 주 소 |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259번길 19-1 | 허가번호 | 제2026-5호 | 공사개요 (점용, 사용) | 위 치 | 화현면 화현리 814-2, 814-3, 814-4, 814-13 | 면 적 | 929㎡ | 기 간 | 2026년 8월 31일~2030년 12월 31일까지 | 목적 및 사유 | 토지의점용(야적장 및 진출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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