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제83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2026.02.20. ~ 2026.08.19.)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종료 전 등록기준 보완여부 확인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안 성 시 장
2026 2422 영업정지 종료 전 등록기준 보완자료(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제출알림요청 공시송달 (주)우진건설산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422호
「건설산업기본법」영업정지 종료 전 등록기준 보완자료
제출 알림 요청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제83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2026.02.20. ~ 2026.08.19.)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종료 전 등록기준 보완여부 확인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안 성 시 장
1. 공고대상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등록번호) | 조사대상 |
㈜우진건설산업 (손경희) |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24-7, 1층(도기동)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안성2020-09-0004) | 영업정지 종료후 건설업 등록기준 보완 여부 확인자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2026. 09. 21.까지 제출 요청 |
2. 공시송달기간 : 2026. 9. 2. ~ 2026. 9. 21.
3. 공고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가.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 안성시청 건설관리과를 방문하여 관련 공문을 수령 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보완서류(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2026. 9. 21.까지 안성시청 건설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의2에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경기도 안성시청 건설관리과 (☎031-678-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