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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건축과2026-09-02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알파 공도읍 마정리...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419호
등록일2026-09-02
게시기간2026-09-02 ~ 2026-09-09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 오후 2:4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알파 공도읍 마정리 187외 근생조성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 – 2419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안성시 공고 제2026 - 2326호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 안 성 시 장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내용 대지위치 | 시공사 | 공사내용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87-2외 6필지 | 대호종합건설㈜ | 근생 신축공사 | ○ 공사명 : 알파 공도읍 마정리 187외 근생조성공사 1 업체명 | 입찰가격 | 점수 | 비고 | ㈜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2,200,000 (VAT별도) | 98.03 | | ○ 지정 결과 2. 기타 안내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는 계약 완료 후 계약서 및 첨부자료를 안성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공자 안전점검결과 제출방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하여 제출)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안전팀(031-678-28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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