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알파 공도읍 마정리 187외 근생조성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 – 2419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안성시 공고 제2026 - 2326호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
안 성 시 장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내용
대지위치 | 시공사 | 공사내용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87-2외 6필지 | 대호종합건설㈜ | 근생 신축공사 |
○ 공사명 : 알파 공도읍 마정리 187외 근생조성공사
1
업체명 | 입찰가격 | 점수 | 비고 |
㈜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2,200,000 (VAT별도) | 98.03 | |
○ 지정 결과
2. 기타 안내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는 계약 완료 후 계약서 및 첨부자료를 안성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공자 안전점검결과
제출방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하여 제출)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안전팀(031-678-28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