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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건설관리과2026-09-02

전문건설업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관리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420호
등록일2026-09-02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 오후 2:4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폐업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 안성시장

2026 2420 공고문(공시송달) 폐업사실확인 (주)라인플랜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420호 전문건설업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 소명자료 제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폐업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 안 성 시 장 1.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근거 | 예정된 처분 | ㈜라인플랜트 (최성민) | 가스ㆍ난방공사업 (안성2022-하-0001)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황새울길 101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사실 확인 (폐업일:2026.06.30.)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등록말소 | 2.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21.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폐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되 오니, 폐업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2026. 9. 30.(수)까지 안성시 건설관리과(031-678-275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및 같은 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등록말소 처리할 예정인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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