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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영종구
영종구첨부파일2026-09-02

[2026년 해안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용역] 입찰 공고

게시기관영종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첨부파일
공고번호공고 제2026-1538호
등록일2026-09-02
기관 홈페이지yeongjong.go.kr
수집일시2026. 9. 2. 오후 7:00: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시공고 [2026년 해안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용역] 입찰 공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26-09-02 3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38호 [2026년 해안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용역]을 붙임과 같이 입찰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문[2026년 해안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용역].pdf [pdf, 0.15MB] 미리보기 다운로드 과업지시서(2026년 해안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용역).hwpx [hwpx, 0.17MB] 미리보기 다운로드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서) 제 1유형 : 출처표시 본 컨텐츠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미디어실 홍보기획팀 문의처 : 032-760-7120 최종업데이트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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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38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해안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용역내용 : 선박 이용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032-760-7465)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15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3.(목)【10:00】~ 2026. 9. 10.(목)【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9. 9.(수)【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업종코드: 4337] 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4330] 등록을 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해양폐기물수거업[업종코드: 4337]을 등록한 업체인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2]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하여 평가하며, 다.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4330]을 등록한 업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4. 추정가격 2억원 미 만인 일반용역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 리, 환경 정화·복원업에의하여 평가합니다. (자기자본비율 49.96%, 유동비율 144.18%) 2) 특별신인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용역 이행실적 합계 금액으로 본 용역의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합산 적용합니다. 가) 평가기준 금액(기초금액) : 155,900,000원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을 인정하며, 민간실적은 세금 계산서(원본 제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 인정은 발주부서(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032-760-7465)의 판단에 따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준하여,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92,891 1,962,409 257,860 397,860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 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제도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 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032-760-746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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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안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수거 ․ 운반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인천광역시 영종구 해양수산과 묶음 개체입니다.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6년 해안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무의도(대무의항, 실미도, 소무의도 등) 일원 해안 사각지대 해양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운반 처리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작업 4) 과업위치 : 무의도 대무의항, 실미도, 소무의도 일원 해안 사각지대 5) 과업내용 : 해양쓰레기 상차 · 해상 운반 6) 과업대상 및 물량 : 과업 기간 내 수거 및 운반 작업 - 폐합성수지, 밧줄, 그물, 스티로폼, 부유 쓰레기(목재 등) 등이 혼합된 바닷가 내 쓰레기 - 기타 바닷가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쓰레기 ※ 해상 상황 및 사리때만 작업이 가능하므로 근무 일수 및 물량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Ⅱ. 과업수행 지시서 1. 일반사항 ⑴ 본 과업은 발주처가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⑵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⑶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따른다. ⑷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불법행위 및 발주처의 지시 불이행‧고의 또는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⑸ 과업수행자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종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⑹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영종구 및 관계헹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⑺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1) 본 과업과 관련한 해양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무의도 및 해안 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 및 운반할 수 있는 과업 추진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추진계획(수거 및 보관 계획, 내역서 포함)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 ③ 쓰레기의 운반선박(선적증서) 및 업무종사자(인부 등) 명단 ④ 수탁처리능력확인서(계약 시 제출) ⑤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 시 제출) ⑥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전 상차‧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과업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쓰레기의 적재, 계량 및 운반, 적재장소와 반출로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쓰레기를 수거,운반할 때마다 쓰레기 수거에 관한 인계서(사진대지 등) 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마대)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한다. (7) 어선 사용 시 어선 특별검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하여야 한다. Ⅲ. 작업조건 1) 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 밧줄, 그물, 스티로폼, 부유쓰레기(목재 등) 등이 혼합된 바닷가 내 쓰레기다. 2) 쓰레기는 기상조건, 현장여건 등 기타 여건에 따라 함수율과 발생량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업수행자는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수거․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3) 쓰레기 상차‧운반 작업 중 잔여쓰레기 및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처리한다. 4)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수거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5) 해양쓰레기를 하차하는 장소는 발주처에서 지정한다. Ⅳ.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각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⓶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자”은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⓷ “과업수행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B등급 (70점)이상을 받아야하며, 기준 미달 시 보완된 관련 서류를 착공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착공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한다. 3)“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과업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로부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Ⅴ. 보안대책 1) 모든 성과품과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2) 보안사항 관련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 유지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Ⅵ.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방법 1)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정책,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운반횟수에 대한 증‧감 사유 발생 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과업 수행 중 현장여건 등으로 운반일수 미달 시 정산처리 한다. 3) 정산 시 안전보건관리비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Ⅶ. 비용 청구 및 성과품 납품 1. 과업수행자는 쓰레기 처리 요청에 따른 처리 완료 후 대금청구서, 쓰레기 인계서, 작업사진(상차 전‧중‧후), 세금계산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고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종료 후(과업기간 전 과정이 담긴) 다음 서류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쓰레기 수거 실적 보고서 ② 쓰레기인계서 ③ 작업사진(상차 전‧중‧후, 선별 등) ④ 근로자 근무일지 및 근무사진 ⑤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Ⅷ.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휴업, 폐업, 행정처분 등으로 과업수행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경우(“발주처”가 서면으로 2회 이상 고지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Ⅸ. 기타 1) 근무일지에 근무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작업 지시 및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 2)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용역에 따른 단가계약으로 같은 성상(폐합성수지 등)의 기타 소규모 쓰레기 발생 시 동 사업으로 보며 과업기간 내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3) 근무와 관련한 안전 교육을 수시로 시켜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 4)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근무 중 욕설, 음주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 관련사항, 노동 쟁의와 관련한 사항, 산업재해보상 관련사항, 복리수행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 사업( ㅇ월 ) 작업사진 | | | | | | | | |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 사업 근무일지 | 대표이사 | | 일 시 | 20 . . . ( 요일) 날씨 : | 근 무 자 | 외 명 | 《 작업내용 》 | ○ 금일작업 목표 - - ○ 금일 작업 성과 - - ○ 작업내용 - | 《 특이사항 》 | 감독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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