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6-09-03
7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43호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등에 대해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정) 알림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3. ~ 2026. 9. 18.(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1543).hwpx [hwp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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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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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43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등에 대해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09. 03.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공고내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정) 알림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03. ~ 2026. 09. 18.(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근거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의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시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상이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새로이 작성·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단, 현행 법령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신고내용(구조, 면적, 용도 등)에 준하여 사용할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존치기간 만료일까지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관련문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축과 건축행정팀(☎: 032-760-7957)
붙임
허가(신고)번호 | 대지위치 | 존치기간 | 건축주명 | 건축주 주소 | 공시송달 사 유 |
2020-건축허가과- 가설건축물축조신고-380 | 덕교동 488-* | 2026.10.24. | 오*화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동로 *, *동 **6호 | 폐문부재 |
2023-건축허가과- 가설건축물축조신고-355 | 덕교동 74* | 2026.10.20. | 오*순 | 인천광역시 영종구 백운로 228번길 **, *동 **1호 | 수취인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