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작성자
세무2과
등록일
2026-09-03
8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39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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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539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금고의 수 : 1개 금고(단수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관리
2. 약정기간 : 2027. 1. 1. ~ 2030. 12. 31. (4년)
3. 지정방법 : 공개경쟁
○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심의원회의 제안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지정
4. 신청자격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여유자금의 보관 및 관리
○ 일상경비 등 배정자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6. 지정 신청 절차
(1) 서류열람
○ 열람기간 : 2026. 9. 4.(금) ~ 9. 10.(목) 근무시간 내(9:00~18:00)
○ 장 소 : 세무2과 (영종구청 3층, ☎ 032-760-7706)
○ 비치서류 : 2026년도 예산서 및 2025년~2023년도 예산서 및 결산서(중구)
※ 영종구 누리집(www.yeongjong.go.kr)에서 상시 열람 가능
※ 금고지정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로 갈음
(2) 신청서(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9. 30.(수) 근무시간 내(9:00~18:00)
※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세무2과 (영종구청 3층, ☎ 032-760-7706)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및 부수
- 금고지정 신청서 1부
- 금고지정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1부(원본1부. 사본10부)
- 법인 인감증명서ㆍ등기부등본ㆍ정관(사본), 각서, 사용인감확인서 각 1부.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합 계 | 100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25 | |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20 |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21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25 |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 7 | |
6. 그밖의 사항(탄소중립 기여도) | 2 | |
8. 심의·평가방법
○ 「인천광역시 영종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별표 1)과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별표 2)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세부배점 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함.
○ 서류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심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에서는 면접에 응하여야 함.
○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금융기관 제출자료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심의·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은행 으로 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진행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우리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
○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7.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고약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 지연배상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고, 이때 계약금액은 “2026년 일일 평균 수납 및 지출액”으로 한다.
10. 인계인수
○ 금고로 지정되어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계·인수함.
○ 약정체결 후 인계·인수를 위하여 인계인수 준비단을 구성하고 상호협의 하에 합동근무 실시
○ 새로 지정된 구 금고 금융기관은 시 금고와 협조하여 세입금 집계, 공과금 납부, 세입사무 처리 등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11.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함.
○ 현재 운영 중인 수납‧지출‧자금 등 전산시스템은 2026. 12. 31.까지 기존 금고에서 운영하며, 이후 신규 지정 구금고로 이전 또는 복제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 지정 구금고에서 부담해야 함.
○ 수납시스템 및 전산프로그램의 구축‧관제‧유지보수‧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신규 지정 구금고에서 부담해야 함.
12. 기타사항
○ 제안서 및 증빙서류 등은「영종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
○ 제안서 접수시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영종구 세무2과 관계공무원이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1부를 확인 후 밀봉할 예정으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
○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등 제출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 협력 사업비 총액을 구보, 구 누리집에 공개
○ 기타 문의 : 영종구청 세무2과 (☎ 032-760-7706)
[별표 1]
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계 | | 100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소계 | 25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4) - 국내 평가기관(4) | (8) |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17) | |
- 총자본비율 (안전성,(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 |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 | | |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 | | |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 | |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소계 | 20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7) | |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7) | |
※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공예금,MMDA,보통예금 | | |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 (4) | |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 (2) | |
| |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소계 | 21 | |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7) | |
나.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7) | |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 |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7)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소계 | 25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6) |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8) |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8) | |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 | |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 (3) |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 소계 | 7 |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5) | |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2) | |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 |
6. 그 밖의 사항 | 소계 | 2 | |
가. 탄소중립 기여도 | (2) | |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2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 5(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라.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점)
가) 평가기준
(1)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다만,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나) 평가방법
(1)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 가능
나.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수시 입출금식 예금 적용금리 (7점)
가) 수시 입출금식 예금(공공예금,MMDA,보통예금)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가)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2점)
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1)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7점)
가)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7점)
가)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가)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가)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가)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4)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점)
가)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가)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바. 그 밖의 사항 (2점)
1) 탄소중립 기여도 (2점)
가)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 실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